제19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소희·손희정·이근삼 의원 발의)
-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5.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6.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7.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1시 26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소희·손희정·이근삼 의원 발의)
■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5.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6.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7.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1시 28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수 네.
○ 이근삼 위원 오늘 제가 의결 전에 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말씀을 드리고 조율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율을 거치지 못하고 본 위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항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조례안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말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크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공공승마장이나 등등의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께서 저희가 토론 의결하는 데 늦게 방금 전에 오셔서 의사개진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위원 상호 간에 토론이 합의되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손배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말씀해 주시죠.
○ 손배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세 번째 의사결정 건으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결을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에 걸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누구든지 해답이라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조례안 보류를 재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의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해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상위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어 잘못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제도를 두고 입법정책고문의 자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의 자문을 구한 결과 사전·사후 점검사무는 전국적 공통사항인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며 그 제정 대상사무의 범위를 일탈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특히 조례안 4조와 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의 민간위탁은 점검기술 지원업무를 위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업무는 사전·사후 점검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입법고문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처리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에게 이해를 촉구하고자 제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사전에 심의할 때 충분하게 입법에 대한 논의과정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과정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리된 부분을 조금 적어 왔는데요.
교통약자 사전·사후 점검안에 대한 최종 논의사항은 2차에 걸쳐서 대표의원으로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계속적인 숙의와 반론을 제기하면서 깊은 토의를 해봤습니다만 최종적인 대안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과 불편을 겪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부분에 좀 더 조례안에 대해 중요한 의사가 내용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대표의원으로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입법과 제안자는 의회 의원의 첫 번째 고유권한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저 또한 그에 따른 자문이며 그에 따른 정책고문관에게 의뢰하는 것이 순서라고 자인하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참조와 반영을 해보자는 게 우리의 의도이지 그 부분이 의원의 재량권과 청원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결코 우선시돼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좀 더 논의할 사항이 기대되므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협의한 결과지만 그 입법을 해석하시는 당사자 본인도 6개 시에 어떤 때는 이것이 옳다고 해석해 주셨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법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혼란의 소지를 갖고 법적 해석을 해주신 분을 우리가 자문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코 맹신하는 차원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분은 장애자분들이고 피해를 입으면 청원을 하신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현장의 참여와 우리 의사가 당장에 반영되길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수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타 시군과 진행사항을 점차 비교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과 소외된 부분을 반영해달라, 이런 부분에 취지를 둔 것이지 이게 입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너무 치중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주시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애초에 6개 시군이 우리하고 똑같은 상임위와 의원들의 교류와 교감을 거쳐서 입법자문을 해왔고 거기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2015년도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미 시행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확대시켜가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 근거규정만 소외된 분들과 어려우신 분들, 한 예를 든다면 점자를 따라가다 차도로 안내해서 차가 경적을 울려서 사고가 나고 실제로 사고난 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억울한 심정을 우리 의원들 대변자한테 얘기하면서 반영시켜 달라고 1차에 상정조차 못했던 것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과연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장애인들과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이법보다 우선시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서우선 박사 자문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분이 대안 없이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당신이 제안되는 법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대안을 제시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까지도 부가적으로 우리한테 제안해줘야 맞다고 제안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감정이 앞섰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본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의 저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안이 있다면 유사 조례가 파주시에도 있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점검 조례도 있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데다 주요한 내용을 담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조례는 부결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자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위원님 얘기 듣고 박재진 위원님 말씀들었습니다.
안소희 간사님 1분 내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원래 원안가결의 뜻이 있으시지만 위원님들과 향후 법적인 조례 검토에 의해서 보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진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입법자문 검토를 받았지만 현재 파주시의회 입법 자문결과에 대해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들이 재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권한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사무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자체 의지만 있다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의 제기원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됐고 실제 이러한 사전·사후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제기된 것이고요.
지방자치 분권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문께서 상위법 등의 상충이나 경기도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또한 얼마 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서우선 박사께서 경기도 조례에 위배가 된다고 했지만 경기도 법제처를 통해서 문제없음으로 오늘 다시 의결 상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실제 지역사무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그리고 감사를 통한 개정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입법의 지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해서 제출하신 손배찬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위원 6인입니다.
그럼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표결-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표결- 김병수, 윤응철, 박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인 중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의원 3인, 반대하시는 의원 3인으로 반대가 3표 이상일 경우 손배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5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팜 등 선진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은 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설개선이 요구될 시에는 중앙부처에서 다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주택과장 유문석
농축산과장 남창우
하수도과장 김광회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