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소희·손희정·이근삼 의원 발의)
- 4.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5.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6.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박찬일·안소희·손희정·이근삼 의원 발의)
■ 4.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수 의원 대표발의)(김병수·손배찬·안명규 의원 발의)
■ 5.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김병수·박재진·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6.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해당시설 중 파주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시책수립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담당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0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사업, 공모전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대한 명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감시, 물리적, 심리적 접근통제 공공의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과 그 적용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3조 및 14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근거와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 및 제1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담당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사업추진에 관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상위법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상위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어 잘못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제도를 두고 입법정책 고문의 자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고문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사전·사후 점검사무는 전국적 공통사항인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며 그 제정대상 사무의 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특히 조례안 제4조와 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의 민간위탁은 점검기술지원업무를 위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업무는 사전·사후 점검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위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배찬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입법정책고문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에 교통약자가 몇 분 정도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인지 정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제5조인데요, 비영리법인은 어떤 법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입법정책고문관 서우선 박사님을 언급하셨는데 검토사항 다섯 개 항목 중에 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손배찬 대표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 정원모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기도 각 시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조례는 각 지자체에 맞는, 파주시는 파주시에 걸맞은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돈이 없다고 못하고, 돈이 있다고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형편이 따르지 못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파주시에 맞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손배찬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정회 전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적합한 것인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서우선 박사를 통해 의뢰, 본 조례를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적 공통사무인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불가한 법적성격을 가진다고 서우선 박사님께서는 법적해석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은 조례 제정 사무권한에 대하여 경기도의 사무권한은 파주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에게 해당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권한위임에 준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무엇보다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두는 바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와 소외된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현장반영과 참여를 통해서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13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개 타 시군의 사례 서우선 입법자문정책관의 자문결과에 따른다면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제정은 처음부터 위법이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야말로 법령해석과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제정 또한 파주시에 맞게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중점으로 다루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와 근간을 이루자는 데 다시 한번 목적을 두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예산과 실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맞는 타 시군의 사례를 모니터링한 후 파주시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며 교통약자와 보행환경 예를 들어 점자블록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의 볼라드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장애인, 소외계층분들의 현장참여로 인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크나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상윤 담당자가 와계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경기도 전반에 걸친 사안을 듣고 자세한 질의답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교통약자의 정의와 인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임무, 비영리법인의 성격,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법적검토 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파주시에는 교통약자가 약 11만 4,522명이 계십니다.
그 중 장애인으로는 1만 623명, 고령자 5만 1,979명, 임산부 3,873명, 어린이 2만 5,139명, 영유아 동반자 2만 2,908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업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여객시설, 도로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 실태조사 등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는 기술지원, 실태조사, 교육, 홍보, 연구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센터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수원 등 6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에서만 이동편의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과 경기도 내 운영사례와 집행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설치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원시 등 6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수원시만이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업은 최근 3년간 23건으로 현재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사전검토 및 사후점검이 가능하므로 조례 제정 및 센터설치보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며 향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추진사항과 모니터링을 통해 파주시 발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손배찬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본질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집행부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법률고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우리 의회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꼭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손배찬 의원님께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입니까?
○ 손배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분 자격이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법을 초기에 만들 때 지키는 미래의식까지 예측하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정책관인 서우선 박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세 번째 또 시행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짓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 조례를 입안함으로써 가장 어느 분들이 요청하고, 어느 분들이 혜택을 입고 어느 분들의 편의에 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어느 것이 입법자문관의 말씀이 100% 옳다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실제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어떠한 절차와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의원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제정됐으리라 저는 판단됩니다.
그 후에 집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부분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체 시군에 우리 파주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사안은 점차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이 자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손배찬 의원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교통약자라고 하시는 분들 대략 보니까 우리 파주시 인구 45만을 두고 보면 한 25%,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인데 오늘 손배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십니다.
교통약자의 정의를 왜 물어봤냐면 과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는 분명히 파주시민입니다.
파주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대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필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우선 박사 정책고문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고, 11만 4,520명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절차에 대해 지금 서우선 박사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는데 소관부서 검토결과에 의하면 전부 다 검토사항이 괜찮다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받아본 서우선 박사님 검토보고서하고 여기 검토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서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관부서 검토결과는 실무부서에서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한 것인데요, 기존 실무부서에서는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깊은 법적내용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실례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 제정 및 시행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5개 시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수원시만 시행하고 있는 현황인데 이런 것도 분명히 검토했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사례는 조사한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결국은 법적인 검토에 있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못했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원래 조례 제정할 때 이 법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전문가 법률 자문은 안 받고요.
내부검토 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11만 4,520여 명에 해당되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반기고, 고맙고, 감사한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된 적법절차냐,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할 사항은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이 집행부의 검토결과하고 서우선 박사의 검토결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입법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입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법률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같이 법률 검토를 꼭 해주셔서, 대충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문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추후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게 서우선 박사님의 법률검토에 있어서 조례가 갖고 있는 범위가 상위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 했을 때 그것을 조례로 커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우선 박사 검토결과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 라고 봅니다.
그러한 뜻에서 보면 저희는 이 조례 특히 교통약자 11만 4,520여 명을 도와주는 조례는 적극 찬성합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항목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조례를 완벽하게 제정해야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재진 위원님이 애초에 입법취지에서 만들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나, 파주시를 예로 든다면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상식과 그에 의해 시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까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정책자문관의 역할이고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의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파주시 최초의 이런 입법을 제정하는 이유라면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절차와 이런 입법 논의를 통해서 제정했고, 조례안이 통과돼서 현재 기술지원센터의 시행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규정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이런 부분에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고귀하게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내용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최우선되는 것이 파주시에서 정책자문관으로 지정하신 서우선 박사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보면 어떤 때는 옳고, 어떤 때는 옳지 않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애초에 조율이 돼서 타 시군에 적용할 때 ‘이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위법사항이 되니 전국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근거에 맞춰서 법을 준용할 텐데, 이런 부분이 우리 파주시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에 조금 안타깝지 않느냐 이견을 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의원으로서 그 절차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검토의견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100% 옳다, 해석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통하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원천적으로 돌려서 서우선 박사에 준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보류 내지는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 판단하는 요소의 한 부분이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준해서 보면 이미 6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5개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그렇다면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고 여기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영돼서 대상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당연히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적·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장 본연의 의무이지 않나 질의드린 겁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파주시나 다 상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 과연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우리 파주시에 걸맞은 조례냐, 아니면 시기상조냐,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냐는 사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국장님이 방금도 답변해주셨지만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례다.’ 아니면 이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만 놓지 유명무실하다, 정말 시민들한테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안 되더라.’ 하는 의견을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시기의 적절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올해 2017년도의 경우 이 건과 관련한 기술심사와 특정감사를 경기도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은 바 있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경기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회 입법전문가가 판단한 그것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유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견 낸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러니까 5개 지자체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점이라든가, 서우선 입법전문관의 법률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술지원을 받는 해당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되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에 걸맞은 재정자립,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완해주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마음은 다해주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못해주고 못 맞춰 주는 것은 충분히 공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거기에 맞게끔 저기해 주겠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지자체는 정말 아쉽게도 마음은 앞서 가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파주에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적절하느냐, 적절치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다른 데서 어떤 핑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 파주시의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타 지자체 서울이나 제주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파주시만큼은 어떠한 목표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 손배찬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 좀,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현장에 방청하고 계신 경기도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운영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태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많은 시간이 아니면……
○ 위원장 김병수 그러면 이상윤씨 어느 분이신지, 5분 내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얘기 듣고 우리가 보충질의 할 수 있죠?
○ 위원장 김병수 네.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이동센터의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부터 센터개설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초반에는 경기도 내 전체에 있는 도시철도 빼고 15개소의 실태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인 코레일 쪽에 통보한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는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하고 경기북부 교통약자 보호구역 특정감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쪽에 지정된 보호구역도 많았고, 지적건수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센터 전담인력 두 명만 참가한 게 아니라 지금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센터 담당부장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6년도 이후 2017년도에는 2015년, 2016년도 검토건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업무진행을 하면서 기존 31개 시군에 대한 업무수요기관이랑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수요기관이 또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승인부서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LH공사도 지금 택지지구 관련해서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업무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북부에 비해서 남부가 3배 정도 많습니다.
북부출장 같은 경우 파주센터에 업무요청도 받고 있고 물리적인 시간이나 여건이 많이 저희한테 할당되면 모든 지역에 점검을 나가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북부에도 센터가 개소돼서 파주시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동편의시설이란 게 단순히 한 부서의 담당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도로과, 녹지과 관련 부서가 연관돼서 업무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사결과에 도출됐습니다.
업무할 때도 단순 도로 한 건에서 발생하는 실적이 도로 한 건이 아니라 기타 상담, 사전·사후에 대한 도면점검, 사후 현장검증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파주센터에 대한 개설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보통 실태조사를 하면 그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조치결과도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현황에 대해서 파악돼야 그에 대한 개선대책도 세우고, 알맞은 정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파주시의 관련부서랑 연계를 세울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씨가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발언하신 분은 공무원이십니까?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담당인원 전담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 박재진 위원 공무원 아니면 센터 직원?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네,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세요?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전담 인력은 두 명이고 겸직해서 세 명까지 총 다섯 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다섯 명이서 일하시는데 다섯 명이 경기도에 올리는 민원이라든가, 파주가 됐든가, 양주가 됐든가, 고양시에 내려가서 관계 시 부서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다섯 명 전체는 아니고요, 전담인력 두 명만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전담인력 두 명이 출장 나가서요?
○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담당 이상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이신 안소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장, 안소희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소희 회의진행을 맡은 간사 안소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승마에 대한 인식과 참여욕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파주시에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자 요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물결 속에서 농업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스마트팜 확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 스마트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안녕하세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소관 안건 파주시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총 19개소에 1일 하수처리용량 15만 7,000톤입니다.
파주시 재정사업운영 14개소, 민간투자사업운영 5개소이며 이중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장은 문산·파주·법원·광탄 등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12월 공사준공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운영 중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설계 시 오수와 우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설계되어 유입하수도의 평균 BOD를 162ppm으로 설계하였으나 2014년 하수관로의 오수·우수 분리화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연평균 210ppm 최대 300ppm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하수도법 개정 시 하수처리장의 총 질소 방류수질이 연중 20ppm 이하로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4회 방류수질이 초과되는 등 문산하수처리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 후 하수처리설비의 부분적인 시설개선 및 자재교체를 시행하였으나 법정 방류수질이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공법에 대한 시설개선 또는 총 질소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 공정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에는 총 사업비 18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지원 방안에 대하여 2016년부터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문산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장으로 운영관리권이 민간에게 있어 국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민간운영관리권 해지 후 시설개선할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산하수처리장 운영관리권자인 에코술이홀과 운영관리권 협약해지에 합의한 후 현재 협약해지에 필요한 관련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문산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함을 환경부에서도 인정하여 운영관리권 해지 추진과 함께 2018년 예산에 시설개선 예산 국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84억 원으로 국비 98억 원, 도비 43억 원, 시비 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 20억 원과 도비 8,500만 원, 시비 8,500만 원 등 총 37억 원은 2018년도에, 잔여사업비 147억 원은 2019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운영관리 협약해지를 위해 운영관리권자와 중도해지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술진단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인수비용 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월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3월 환경시설 민자사업 해지에 따른 청문 및 심의를 개최한 뒤 2018년 5월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및 협약해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문산하수처리 구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이 4차 산업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농업하고 스마트팜의 한 예라고 할까요, 우리 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는지 혹시 타 시군에서도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권 협약해지 이게 에코술이홀하고 협약했지 않습니까?
협약을 언제까지 했는지 궁금하고요, 해지하면 해지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있을 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하고 해지하고 나서 184억 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데 문산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04년도 실시설계해서 했을 때 예측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 못했던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184억 원을 들였을 때 어디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손배찬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늘 방송에서나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4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스마트농업에 접목을 못했으리라 생각되고 또 앞서서 준비해 놓은 부분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스마트농업을 하는데 개인 각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저기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나 또는 법인 또 파주시에서 4차 산업으로 연결통로의 스마트농업의 밑그림이 있는지, 밑그림이 있다면 개인보다는 법인 또 센터에서 계상하고 계획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파주시의 말산업 승마와 관련된 등의 시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시 관내 농어촌 승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 승마시설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타 시군 조례에 보면 민관협력 승마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들도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데 민관협력 승마시설이란 무엇이고, 파주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승마시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다듬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없던 TF팀도 만들어졌고 이번에 의회에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준비 중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파주 관내 말을 사육하면서 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승마장의 현재 시설들, 앞으로 센터에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보완해줘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개선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입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스마트농업의 파주시 구체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및 지원사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과수·시설원예·축산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과수·채소·화훼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환기 개폐기, 온도·습도 제어기, 미세살수장치, 환경제어 각종 센서 및 환경감시 영상처리장치가 지원되었고 화훼 2개소, 과수 2개소, 채소 1개소로 다섯 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돼지·한우·젖소 사육시설 스마트를 위해 냉난방기, 사료배합기,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자동사료급여기 등을 여섯 농가에 지원해줬습니다.
향후에도 지원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개인 또는 법인 등 4차 산업의 연결통로인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준비사항과 밑그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입니다.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개발 및 시범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 파주시 지역특화농업연구개발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시비로 자체적인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현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산업과 관련 사육 승마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등 보완육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농촌 승마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승마체험과 저소득층 및 장애아 승마체험 프로그램과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승마와 관련하여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말산업 육성 관련 보조지원사업은 학생승마체험교실운영으로 장애인학생 승마체험교실, 일반학생 승마체험교실,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지원 승마시설 신설 1개소, 개보수 2개소,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으로 보험이라든가 장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농촌승마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과 2017년 말산업 육성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승마시설은 관내 4개소가 있으며 승마시설 개보수비 및 학생승마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13억 4,694만 원으로 이중 보조가 6억 4,822만 원 융자가 3억 1,500만 원, 자부담 3억 8,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민관협력 승마장 시설현황 및 우리 시 민관협력 시설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중승마와 시립승마장 성격의 테마단지로 안산시 장하동의 안산승마랜드는 캠핑장과 애완동물 테마 및 승마장 등으로 구성하여 안산 승마공원화 개념으로 조성하였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적법등록된 4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는 없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말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협력사업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문산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 협약기간과 문산하수처리장 협약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액, 문산하수처리장 건설 시 문산지역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문산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 시 문산인구 증가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은 200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12월 공사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민간위탁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문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협약 해지 시 협약서에 의거 협약해지 시 지급금 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협약해지 시 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기 투자한 건설비와 금융비용, 수익률로 해지 후 잔여기간 5년 동안 파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협약해지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문산하수처리장은 2004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시 문산지역의 인구증가에 맞추어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시 7,500톤, 2단계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2012년 6월 26일 준공 9,500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문산지역 인구증가에 따라 2025년까지 2,000톤을 추가건설 예정이며 금번 시행하는 문산하수처리장 협약해지는 1단계 문산하수처리장의 법정방류수질 충족을 위해 하수처리 공정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설개선 시 시설내구연한인 향후 30년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윤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스마트팜의 적용과 실제 운영사항을 질의하셨고 또한 타 시군의 예를 들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스마트농업 사례는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드렸으며 국내의 우수스마트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주의 도읍리 참외마을로 2013년 ICT 융복합 모델 계약사업의 지원을 받아 온·습도 등의 조절이 가능한 측장개폐 장치와 LED조명등에 간단한 ICT 시설을 도입하여 게임처럼 쉽게 온실의 온·습도를 원격자동으로 제어하고, LED조명을 통한 광 양 확보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관리시간 절감으로 설치면적 확대예정이며 인근 농가들로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양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원스베리로 2014년도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21개 농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들을 지원하여 스마트팜으로 최적환경관리가 가능해져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균일해져 백화점 등 고급마켓으로 직거래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화순의 토마토를 재배하는 삼천리농장으로 2014년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원격실시간으로 온실의 환경을 관리하여 화훼에서 토마토로 작목전환한 지 3년 만에 스마트팜으로 기술력을 보완하여 생산성이 늘어나고 노동력은 줄어들어 여유로운 영농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며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4차 산업이란 무엇이며 스마트농업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뜻을 알고자 질의하셨습니다.
4차 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을 총칭합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이란 이러한 4차 산업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융합한 농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에서 스마트농업과의 접목 및 방향은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말산업과 관련해서 농업인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현재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8농가인데요, 그 중에 민간승마장으로 운영하는 데 4군데, 사육하는 농가 4농가 그래서 8농가 총 6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본 조례 제6조 말산업의 육성에 보면 1항3호에 말산업 관련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단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게 승마협회 한 개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리는데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말산업 관련된 농업인인 것 같아요.
농업인이 말산업 육성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6조에 말산업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말산업 관련 농업인 또는 승마단체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꼭 중요한 협력대상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을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고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을 사회로 복귀하는 사회성 기르기나 정서적 심리치료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많은 나라가 정책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승마단체나 이런 데서 정서취약한 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재활승마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재활과 치료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 승마단체, 마사회, 지자체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사회나 승마단체는 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든가 인력을 지원하고 치료단체는 직접 와서 그것을 통한 모니터링 치료하고 지역승마단체나 농가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협력을 맺어서 재활승마봉사단 같은 것을 꾸리고 있어요.
아마 마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진행되고 경험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6조2항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7번까지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승마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소년 등의 승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과 체험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가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학생승마나 재활승마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승마를 하려면 재활승마지도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승마장이 네 군데 있는데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 재활승마를 위해서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활승마를 하기 위해서 재활지도사를 다른 데서 섭외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은 재활승마뿐만 아니라 학생체험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아까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든 것처럼 민관협력체계를 꾸리고 봉사단이나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마사회 쪽이나 관련된 승마단체에서 관련 전문가나 승마를 탈 수 있게끔 지도하는 인력들도 배치해주면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역에 있는 농어촌 승마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관이 좀 나서서 마사회라든지 주변에 그러한 인적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장소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
지금은 재활승마 내려오지만 자체 농어촌승마장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승마지도사 뽑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도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적자원 교류를 연결시켜 주는 관의 역할이 좀 더 있다면 수월해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중단 없이 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수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나아가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꾸릴 때 봉사 민관협력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좋은 취지의 승마사업도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만큼 민관협력사업으로 될 수 있는 승마사업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모색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산업 관련된 농업인들이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말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 김병수 의원 그래서 학생승마 하는 데가 4곳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돼 있는 파평이나 이쪽말고 금촌이나 파주 근교에 한 곳을 선정해서-제 의견입니다-제가 마사회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한 곳을 지정해주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을 지정해주는 지금 얘기해주셨듯이 재활승마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럼 관에서 장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곳만 갖춰져도 그 한 곳에서는 지정됐기 때문에 한 분이 지원받고 관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마사회하고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의회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들 마사회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기관단체들과 지원을 연계해주신다고 하니까 시는 좀 더 이런 민관협력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거해서 2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2020년까지 잔여계약 5년을 산정해서 28억 원.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수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정부의 기준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건설할 때 43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름대로 기준에 부합해서 건설했는데 기준이 변동되다 보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강화되는……
○ 윤응철 위원 그래서 184억 원에서 국비가 98억 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비 43억 원, 시비 43억 원입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부분입니다.
짓는 데 있어서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사업자한테 가서 “너네가 개선해야 하지 않냐?”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을 때는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대신 자기네가 투자하면 연장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예 해지금을 주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변동되면서 그와 관련된 해지금 28억 원을 저희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연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데 해지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윤응철 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해지금 들이고 다시 시설개선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시비가 43억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71억 원이네요, 그렇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아닙니다.
해지금이라고 위약금이 아니고요, 우리가 5년치 내야 할 것을 해지하면서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윤응철 위원 어쨌든 5년치라는 것은 계약기간인데 산정된 기준이 변동돼서 어쨌든 이 물을 방류하면서 달라진 법정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재원은 파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새로 시설개선을 위해서 185억 원에서 시비는 43억 원 들어가니까 그것도 파주시 돈 아닙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71억 원이라는 돈이 파주시가 지급해야 되는, 개선비도 그렇고 해지금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기준이 더 강화됐다, 이 시설을 184억 원 들이면 여기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야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아닙니다.
○ 윤응철 위원 정부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설개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때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 윤응철 위원 그래서 국비 비율이 184억 원에서 98억 원입니다.
그러면 법정 방류수질 초과된 시설개선하라는 부분은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하달한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정부의 기준이 달라졌다면 정부가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이것이죠.
지자체 시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추진한 사업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방류수질이 넘는 게 아니고 잘 운영되어 오다가 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관로공사가 완전히 되니까 고농도로 들어오니까 그 공법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수질이 초과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법정수질이 강화돼도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관로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 윤응철 위원 물 양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물 양도 늘었지만 농도가 전에는 지하수 같은 것들이 빗물이랑 같이 섞여 들어왔는데……
○ 윤응철 위원 오수와 우수 관로가 분리되다 보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 윤응철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로개선이라는 부분이 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것도 매칭사업입니다.
○ 윤응철 위원 구분하자 이것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정책을 펴는데 시의 돈이 들어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됐으면 정부가 대야 하는 것 아니냐, 원인자부담원칙을 든다면.
그런데 관로도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파주시 시책과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에코술이홀은 해지금을 통해서 민간업자는 빠지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윤응철 위원 관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또 이러한 법정 방류수질이 초과된 부분인데 법정 방류수질이 더 강화가 된다는 것도 가정해야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그것은 파주시 시책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예측해서 좀 말하기는 힘들고요.
○ 윤응철 위원 지금까지 매칭형태로 정부 정책이 변하면 이렇게 했는데 향후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잖아요, 18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정부 정책이 또 변동된다면 그에 준해서 연동해서 정부의 비율 책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을 두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만약에 수질이 강화돼서 시설을 개량해야 한다면 그때는 파주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국고 100% 받아서 고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 윤응철 위원 지자체 입장에서 가끔 보면 책임유무에 대해 지자체가 그냥 따라 가면서 아까운 지자체 세금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어요, 불분명한 책임소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향후에도 이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봐요, 조그만 것이라도 그렇고 정부 정책이 바뀌므로 인해서.
그런 것에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그렇게 된다면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우리가 책임지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바뀐 것은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죠.
그리고 센터소장님,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구체적인 사례로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지금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팜에 관련된 현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네,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게 결국에는 노동력 지금 고령화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농업인들이 얼마죠, 15%인가, 지금 농민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14%.
○ 윤응철 위원 고령화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 굉장히 큰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결국 노동력부분에 AI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생산성은 배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5조1항에 보게 되면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이제는 정부에서도 스마트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파주시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필요하겠죠.
○ 윤응철 위원 꼭 필요합니다.
인구 14%인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힘드시고,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계 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도 좀 구체적으로 갖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스마트 관련 농업교육도 시키고요, 컨설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과수라든가 채소온실은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축산분야도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가가 희망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저희도 타 시군에서 예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 6차 산업을 파주시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안에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 해야 되는데 농민분들을 이해시키는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이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오늘 본 조례를 쭉 보면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저는 집약해서 주문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을 우리 파주시에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스마트농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도 병행돼야 하고 기술도 접목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뭘 하고 싶을 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도 지자체에서 해주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어려우면 정부 예산도 적극적으로 좀 스마트농업을 위해서 투입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FTA로 인해서 힘든 농업환경을 개선하는 게 스마트농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 6대 들어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산업 육성을 시장님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또 국내외를 망라하고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례로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말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센터에서 축협이 됐든가 아니면 한 농가, 한 농가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하는 분이 됐든가, 한우가 됐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기해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권장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어떤 우리가 크게 한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크게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가나 승마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현재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수익적인 면에서……
○ 이근삼 위원 워낙 두 수도 적고, 마정 앞 벌판이 됐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큰 프로젝트를 계획한 저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께서는 파주시의 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또 TF팀 없는 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신경써서 기술, 예산 다방면에 지원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3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농축산과장 남창우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하수도과장 김광회
공무원 5인
○ 방청인(4인)
기자 1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