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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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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5기 마지막 정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건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연설 청취 및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제3항 대표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 제출기한이 7일 전까지로 제출기한이 촉박하여 의원들이 안건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안의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제20조제2항에서 현행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은 늦어도 7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늦어도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 위원회에 배부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집행부에서 과장께서 일정상 나오지 못하고 법무팀장이 나오셨는데 법무팀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팀장 김진우 법무통계팀장 김진우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보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7일 전까지 하면 4일 정도 일찍 예산안 제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도 보면 기한없는 시군이 13개 시군 되어 있고 7일 전까지가 최고 많습니다.

12개 시군이 7일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행대로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안은 여기서 말하는 7일 전까지가 아니에요, 15일전까지 못박은 것이 아니고.

○ 법무팀장 김진우 저희가 7일 전까지 맞추느라고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예산안은 별개이고 예산안이 아닌 법안이나 의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양기 위원 127조1항에 대한 문안이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다예요?

○ 법무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예산이죠?

○ 법무팀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한기황 의원님은 이 규정을 알고 이 안을 내셨어요?

한기황 의원 그 규정과 관계없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반안건 및 발의 통틀어서 같이 제출기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양기 위원 규정에 의해서 모든 의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규정을 표본으로 해서 거기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셔야되는데 지금 한의원님은 127조1항은 모르고 하신 거죠?

한기황 의원 예.

김양기 위원 지금 설명 들었는데 이해 가세요?

한기황 의원 예산안에 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40일 전이니까 50일 이전에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양기 위원 50일 이전이면 며칠이죠?

○ 법무팀장 김진우 도 같은 경우는 50일 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같은 것이 임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7일전도 빠듯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김양기 위원 이 사항은 한의원님이 좀 더 조항을 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기황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데 제가 발의한 안건은 의회 돌아가는 모든 발의나 안건에 대한 것이고 꼭 예산안 하나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안건 중에서 예산안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 법무팀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법무팀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법무팀장님, 의안 제출 기한 보니까 기한을 두지 않은 시도 13개시로 나와 있거든요, 기한없는 이유는 뭐죠?

이걸 굳이 2항으로 다시 규정해놓지 않았는데, 예시 보니까 여주시 같은 경우도 2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회의규칙인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제출 기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개 시군은 파악되셨나요?

○ 법무팀장 김진우 그것은 파악 못했고요, 보통…….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개나 되는 시가, 그러면 7일을 현재 하고 있는 시가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7일보다 더 길게 하는 시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나머지 없음으로 되어 있는 13개 시는 관례적으로 평균 제출기한을 얼마로 두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 위원장 박재진 법무팀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시다 만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 법무팀장 김진우 13개 시군은 다시 한번 보통 평균 며칠전에 제출하는 것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파악하시고 평균적으로 제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팀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안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없음이라는 시군은 3일 전이 될 수도 있고 15일 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거예요?

○ 법무팀장 김진우 그렇죠, 맞습니다.

사항에 따라 틀린거죠.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무팀장님은 조사를 안소희 위원께서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금방 됩니까?

○ 법무팀장 김진우 14개 시군에 전화해야 해서…….

○ 위원장 박재진 빨리 10분 내로 확인해보시고, 몇개 샘플로라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관내 각 시군의 의안 제출기한을 비교해본 결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9개 시군이 파주시와 같이 7일로 규정하였고, 15일로 규정한 시군은 수원시와 양평군 2개 시군이며 안산시 등 13개 시군은 아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의안 제출기한을 15일로 할 경우 집행부의 의안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하여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의원 : 제가 제안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끝났습니다.

(한기황 의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자꾸만 혼란 일으키시면 안됩니다.

의사결정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신청 안됩니다.

진행 해보신 분이 회의진행을 막으면 회의진행 안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한기황 의원 : 설명 잘못드린 것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위원 여러분에게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9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출일정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만큼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안소희김양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1인)

법무팀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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