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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9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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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4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
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7.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
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7.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9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

(14시 31분)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7차에 걸쳐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되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운정다목적실내체육관 사업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특별교부금 12억 원이 내려와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1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장 관련 인건비성 경비 5,482만 9,000원과 의원의 인건비성 경비 1,962만 원 등 총 12억 6,444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변경안’ 등 3건의 예산안은 파주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으로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 6.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

■ 7.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3분)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제7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7차에 걸쳐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안건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연차별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TF팀과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인수위원회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많은 제안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신중히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손배옥박찬일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안명규이근삼박희준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김준태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회계과장 한기덕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무원 2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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