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9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5.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접경지역시장군수회의 때문에 불참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 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 5.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11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에게 오랫동안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패, 메달, 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은 심사결과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현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가 법인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 무엇인지 찾아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참여위원의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요건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심사결과 부결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원안으로 의결하면서 장학기금의 축소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관심과 함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체육시설 대관 우선순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만족도 설문조사와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촌동 문화센터 및 금촌1동 행복센터 건립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문화해설사, 체험프로그램,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파주관광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시티투어 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인상, 시티투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기간 연장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2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권영석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관광과장 성삼수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무원 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