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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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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3.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4.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박찬일‧이근삼‧안소희‧손배찬 의원 발의)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장단콩의 명품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에 대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6조에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제3항에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손희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난 11월 초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부적절로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파주시의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바로 답변되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이 향후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등 6차산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내에 있는 수리부엉이 설치 보호대책을 또한 수립해서 협의해 가고 법적 근거 없이 환경청에서 사업 부적절이라고 통보 받았지만 1차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또한 지난 9월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을 모아서 현재 상황을 계기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손배옥 위원 얼핏 듣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전망대도 설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적절로 나온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배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정상에 전망대 설치가 없었으면 전망대 조성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그랬으면 50m 구역인데 그것을 아예 평가에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망대 설치만 빼고 그냥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전망대는 장단콩웰빙마루의 랜드마크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사 당시 전망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전망대를 포기하고 수리부엉이 서식지부터 50m 부근을 제외해서 추가로 의견을 냈었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취소를 해서 했으면 더 무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도 일부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소송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송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들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의견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로 들어가서 인허가처럼 처분행위로 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나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이 오고 있고요.

일단 웰빙마루사업이 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를 하고 현재 위치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하고 중기지방재정심의를 득해야 하는데 새롭게 시작할 경우 같은 지역의 읍면동 단위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고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현의 시유지나 이런 장소를 파악해보는 2안도 있고요.

3안은 임진각이나 이쪽으로 토지를 새로 구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거군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안으로서 자체적인 내부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배옥 위원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랜드마크로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적절이 나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웬만하면 규모축소라든가 다시 한번 하시는 것으로 먼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검토 중이라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마련 중에 있는데 대안책들이 지역을 변경한다면 지방재정검토에 용역을 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8조에 사업지원에 대한 삭제조항이 들어가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시면 재정 지원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금 형태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형태로 나중에라도 지원이 가능해서 사업지 변경할 때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한강유역청에서 불가의견이라고 보면 되죠.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박찬일 위원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박찬일 위원 예측은 어떻게 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소송을 했을 경우 예측을 어렵게 보고 있으면 만약에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일 위원 이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준비하려면 그만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지금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설계비로만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찬일 위원 인건비는 대략?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6년, 2017년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찬일 위원 15억 원 이상이 더 쓰인 것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농민들도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박찬일 위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사업이 빨리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사는 노인 단독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제5조와 안제6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는 고독사 위험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죠?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네 분이신데 발의에서 빠진 저 같은 경우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고독사라는 것이 홀로 사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시신이 방치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박찬일 위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에 전화통화 내지는 방문 그거죠?

노인복지관에 위탁줘서 운영을 하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박찬일 위원 읍면동에서는 안 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읍면동마다 내년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 그 역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전에는 읍면동에서 독거노인들을 발췌 해서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전화기가 집에 가서 보니까 번쩍거리고 크더라고요, 버튼 누르기도 편하고 눈에 띄게 잘 볼 수 있게.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요새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15일, 열흘 만에 발견됐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거기는 인원이 좀 많이 있어야지 파주시 전체 독거노인들을 관장할 텐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은 총 46명, 서비스 관리인원 2명, 생활관리사가 44명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응급구조사가 두 명이 있어서 4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인원은 상당히 되는데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읍면동에 설치되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읍면동은 일부 관리가 돼주어야 할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종합적인 통합 사례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맞추어서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기금명칭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자활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재원입니다.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자활기금 20억 원, 장학기금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을 조성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자활수익사업과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여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조성목표액을 20억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2차 정례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제로 금리시대 이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학사업 축소를 제시하신 바 있으므로 매년 이자수입과 자활수익 수입금이 감소하는 현실성을 반영하고 점차 장학사업을 축소하면서 자활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저소득 주민이 자립하고 탈수급 할 수 있는 비율을 만들고자 기금의 재원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기타 운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의 체육활동과 행사규정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수탁운영자를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법인, 개인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3일 개정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년도 대비 30%를 초과 증가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티투어는 파주시 대표 관광자원의 대중교통연계 문제를 보완하여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8,000만 원이나 사업 활성화에 따라 이용관광객이 증가하여 차기연도 운행 횟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예약과 안내 전용 홈페이지 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50.6%가 증가된 1억 2,05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티투어 차량 운행횟수 증가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2018년 시티투어사업 운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홈페이지 구축 현황, 세 번째 관련 되어서 타시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안을 보면 현행 자활기금 20억 원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0억 원으로 운영한 최근 3년 실적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에서 시티투어 운영실적과 보니까 신규 코스가 있는데 신규 운영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검토보고한 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인데요.

제11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 설명이 있었는데 11조1항3호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둔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자활기금 운용 조례에 해당되는 기능인지 설명과 함께 2항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14조 신청 및 변경인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수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 및 변경이라고 했는데 신청 및 결정이라고 봐야하는 사항과 제3항에 지원금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급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이런 조항이 15조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제19조제2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항2호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는 장학금을 중지하는데 시군말고도 특별시나 광역시 등 자치구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2항에 시장은 장애인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부에 대한 의미,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두 명 이상일 때는 정해지는데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8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체육시설 전부 및 일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이라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민과의 소통, 의견수렴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투어 민간위탁 재동의안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중에 해설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티투어 전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해설사 수당이나 해설사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없어요.

해설사와 관련된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했는데 사업비 지급 시기는 5년 연장 후에 실시하는 것인지 또 시의 출연으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 원인데 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거의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업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사업자가 위탁심의를 할 때는 준비기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1년으로 위탁기간을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자칫 이것이 행정적 낭비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활기금 20억 원과 장학금 20억 원에 대한 3년간 실적과 통합조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운용실적은 자활사업으로는 2015년 500만 원, 2016년 2,500만 원, 2017년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는 2015년 중고등학생 90명에게 4,840만 원, 2016년 중고등학생 75명 4,000만 원, 2017년 중고등학생 50명에게 2,5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을 통합 조정하는 사유는 장학사업은 파주시 행복장학회사업과 경기도 생활장학금,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생활보장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교육비 급여 대상자의 증가 등 유사성을 감안하여 장학금지원을 점차 축소하고자 자활기금과 통합하여 장학금 지원을 개정안 제6조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기능 중 제1항제3호의 영 29조2항 각 호의 사항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조 신청 및 변경을 신청 및 결정으로 조제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4조는 지원금의 지급신청과 결정 여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제목을 신청 및 결정 등으로 수정하면 변경사항에 대한 조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제19조2항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제2항2호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라고 하였으나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다른 시군 자치구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는데 사업비 지급은 5년 연장 후에 하는 것인지와 시의 출연으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업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업비는 2006년 1월 6일 동 기금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매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자활사업도 매년 기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각 1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5억 원을 출연 받았으며 이후 이자율 하락과 자활수익금 감소로 20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타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다른 점은 자활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매년 발생하여 이자수익금과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2018년 사업운영계획, 시티투어 홈페이지 구축 현황, 타시군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고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7년 시티투어 운영실적과 2018년 신규 운영 코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 시티투어 운영은 평일은 모객형과 주말은 2층버스 순환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선 최소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일코스는 화요일 임진각평화안보권역, 수요일 헤이리문화예술권역, 목요일 율곡에코힐링권역, 금요일 파주삼릉 역사유적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휴일코스는 토요일 마장호수 유유자적권역, 일요일 감악산 사색사계권역을 순환형 2층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토‧일은 체험‧체류형 1박 2일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특산품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티투어 홈페이지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파주 시티투어 홈페이지는 미구축 상태로 파주시 홈페이지에 성오투어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실정으로 혼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2018년은 파주 시티투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안내, 예약, 결제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파주시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포털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파주시 관광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파주시 홈페이지 구축 세부내용은 구축비용 1,200만 원과 서버임대, 도메인 등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티투어 전용 홈페이지는 현재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 총 4개 시군에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타시군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총 16개 지자체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를 포함하여 고양, 광주, 남양주, 수원, 성남, 연천, 안성, 안산 등 9개 시군이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7년 시티투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파주 시티투어는 평일 오감만족 4개 코스, 유유자적, 토일 정기운행 등 총 7개 코스로 11월 현재 171회 운영 중에 있으며 탑승인원은 4,942명으로 1회 평균 이용 인원은 28.9명으로 전년대비 이용객 17.3명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2018년 시티투어 증차에 따른 해설사 활동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시티투어 운행 증차에 따라 해설사의 활동보상금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의 해설사 활동보상금은 해설지 1일 5만 원, 투어 1일 5만 5,000원으로 총 1억 4,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시배치 해설지의 활동비 1억 1,660만 원, 시티투어 및 동행투어 활동비 2,31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티투어 220회 동행투어 200회 총 420회의 활동보상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시티투어 증차에 따른 해설사의 활동보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시티투어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1항에 보면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의2, 2항에 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티투어 사업 추진을 검증한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께서는 안제5조제2항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에서 일부의 의미에 대한 질의와 체육시설 대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일부인 코트 한 면, 테이블 한 개를 장애인 우선사용시설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방문 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대관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5일에 다음날 사용 신청을 하고 추첨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매일 각 구장에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코트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나 체육행사 등 체육시설을 종일 사용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안18조제1항에서 민간에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으로 개정하는 이유, 파주시 체육시설 중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시설현황, 체육시설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제18조1항에서 민간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법인, 개인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수탁기관에 민간으로 되어 있어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법인, 개인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경우 대다수 타시군이 공사나 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스포츠센터 4개소는 코오롱 스포렉스에 테니스장 12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탁구장 2개, 정구장 1개소는 각 해당 협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민과의 소통, 의견수렴은 주로 파주시 체육회 산하 협회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 이용 시민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통하여 가능한 조속하게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는 금년에 처음으로 스포츠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주민만족도 등의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체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코스 있는데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2018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답변내용은 2018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손배옥 위원 현재 출발지가 어디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합정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2018년에도 똑같이 합정동에서 출발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현재는 합정동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많이 늘리는 상황 아니에요?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광 오시는 분이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당초 2016년에 용역으로 줬을 때는 인원이 2,393명 정도 왔었는데 2017년에는 수요가 늘어서 금토일 운행하던 것을 인원이 늘다 보니까 목요일도 추가로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운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배옥 위원 헤이리권역도 있고 평화안보권역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신청 혹시 받아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 권역으로 해서 요일마다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하고 2017년 운행을 해본 결과 감악산 같은 경우는 2층 버스가 순환형으로 운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관광지는 2017년에 운행해 보면서 호응도가 좋은 곳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배옥 위원 홈페이지 관련 되어서 그전에도 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한쪽 구석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다음에 계획은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파주시 관광을 홍보하고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이고 인터넷상에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인데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오투어하고 연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오투어를 홍보해주는 이런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파주시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손배옥 위원 저희가 시티투어 관련 되어서 시승도 해봤지만 흔들다리든 출렁다리든 임진각 곤돌라사업이라든가 파주의 관광명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봤지만 주변에 출렁다리든 흔들다리든 있는 데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파주가 앞으로 관광명소가 돼서 관광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홍보든 권역을 나누어서 하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도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티투어 코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신규 코스를 보니까 차별화된 역사 관광지 스토리 구성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언제 한번 법원리 쇠꼴마을을 손주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여기는 체험을 20가지 정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코스에 빠져서 이런 코스를 넣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빠진 사항은 쇠꼴마을에는 어떠한 메리트가, 구석진 곳에 있고 아직 파주시에서 큰 호응을 받은 관광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선정한 곳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이라든지 파주시를 대표할만한 곳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에서 누락된 상태이지만 차후에 별도 검토 해서 넣을 사항이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희준 위원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20가지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파주 관내에 없는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면 시간상으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반나절이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파주시 투어를 하기에는 너무 뺏기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배제를 했고요.

나중에 시티투어가 더 확장된다면 별도 고려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 코스를 보니까 셋째 주 금요일 보니까 보광사 토속음식마을, 보광사 파주이이유적지, 자운서원 다음에 들어가면 코스가 맞지 않나요?

토속마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배꽃 필 때 보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은 체험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험장으로 묶어서 해야 할 관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귀촌귀농에 관한 교육도 받기 때문에 파주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코스에 넣게 되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신규코스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쇠꼴마을을 체험장으로 넣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다음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활기금 20억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0억 원 해서 총 조성 목표액이 40억 원이었죠.

결국은 40억 원을 못 만들어서 줄이게 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향후에 20억 원을 출연금이 기타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제도 여건상 20억 원을 충당하기는 힘들고 현재 있는 기금으로도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 장학지원사업이 2015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2017년에는 40명이나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경기도 생활장학금이란 것이 생기고요.

2015년 7월에 제도가 바뀌면서 주민소득 50% 이하인 교육대상자 초중고생에게는 지금 현재 다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법으로 바뀌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현 실정에 맞게 줄여가는 것도 맞다 싶어서 기금도 통합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장학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은 없어요, 지원받는 것이 있어서?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우려책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일원화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원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통틀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신 것이고요.

그에 이어서 위원회 기능에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원래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맞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밑에 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규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 대신하기 때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10조에 위원회의 설치에서 파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른 심의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12조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나성민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12조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은 말씀하신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이 내용이 있으면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되는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을 가지고 포함을 한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위촉사항에 대한 것들은 없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제척이나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 구성원들을 제척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에 각3호는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능이다 보니까.

조례를 보면 제14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어요.

지원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의 결정.

그러면 이 위원회 기능에 이것도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3호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신설하고 4호에 장학생 선발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성민 위원 심의를 거치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회 기능 안에 다 첨부한다는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장학금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셨고 장학금 지원 자체를 점차 축소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고.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그것도 있고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219명에게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기금에서의 장학사업은 축소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경기도 장학금이나 교육급여를 주는 대상자 외에도 학교장이나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받는 초중생들은 심의대상에 포함이 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생만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중고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18조1항2호 보면 전문대학 이상까지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조항에는 포함이 되는데 아직 대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나성민 위원 조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조항에는 있으니까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성민 위원 홍보를 해서 신청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원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알고 있어야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일반인 사회에서도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보면 일반인이 운동을 하고 있다가도 장애인이 오시면 코트 하나는 비어있게 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체육하시는 분들도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나성민 위원 많이 알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대관신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여쭤 봤거든요.

홈페이지상에는 매월 15일에 다음 달 대관신청을 하잖아요.

그 밑 조항에 보면 동호회 추첨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동호회들이 먼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동호회에 대한 사항은 읍면동별로 축구구장이 있는데 축구구장은 토요일, 일요일 황금시간대 별로 9시부터 10시 사이 축구동호회인들인데 그 읍면동 동호회에 우선권을 줍니다, 각 구장마다.

나성민 위원 아침시간 한 타임만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어느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읍면동 운동장 우선 사용권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 동호회에 대한 사항만 먼저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오전 한 타임만 동호회에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해서 두 개의 단체나 개인일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네.

나성민 위원 홈페이지상에도 사용허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안 밀리고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15일 이전에 다 하고 행사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30일 전까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행사가 급작스럽게 잡히거나 보통 한 달 전에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다면 그날은 미리 양해를 구해서 공고를 해놓습니다.

갑자기 잡히는 것은 예약이 나갔더라도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환불을 해드리고 이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원하시는 날짜를 여쭤보고 대관 우선순위를 드리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별도인 건가요, 대관신청에 대해서?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죠.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18조1항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구체화시킨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갔고 단체나 법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까지 넣었다는 부분이 개인한테까지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시설은 개인한테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장사용을 거의 안 하는 지역, 파평에 테니스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단체에서 수익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위탁을 줘도 수입으로 받아서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곳은 배드민턴, 테니스 코치 그런 수탁자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하고 그래서 개인을 둔 겁니다.

거의 안 나가는 부분만 그렇게 뒀습니다.

손희정 위원 개인한테 수탁을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말씀이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명시화 됐는데 다른 시설관리공단 다른 단체나 법인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입찰체제로 간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경쟁입찰체제로도 하지만 공단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그런 데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운정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코오롱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직접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조례를 정비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에 의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타 각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 다양화 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정식으로 의견 수렴하는 통로가 없는 것 같아요.

체육회나 코오롱에 민원을 제기하면 직접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민원들을 표출시키지 않고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공통적인 창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체육시설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자기의 쓴 소리든 어떤 의견들을 시에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여러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하고 민간위탁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거기서 안 되는 사항은 직접 오고 있고 종목 단체별로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접촉하고 있습니다.

발생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즉시 해결해주고 있고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갈수록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즉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손희정 위원 위탁업체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에 직접 제기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위탁업체를 못미더워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얘기해봐야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의원을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나 거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 다녀갔던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그러한 부분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하셨다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행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고 하셨죠?

그런 것까지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티투어 해설사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 부분이라 해설사에 대한 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해설사에 대해서 따로 편성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끔 해설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일반 해설지 도는 것보다 시티투어 타는 것이 훨씬 힘들고 시간도 배로 든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어차피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드릴 수는 없지만 5,000원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시티투어가 당초 4만 5,000원 했다가 5만 원으로 올해 인상 한 사항입니다.

5만 5,000원은 사실 최저인건비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봉사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집에서 있기는 그렇고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는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타시군 사례를 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금액적인 보상 이외에도 해설사 분들은 파주시의 첫 이미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주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대면하는 파주시 첫 시민이잖아요.

이분들이 즐거워야 파주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다른 복지 부분, 예를 들면 유니폼도 얘기하고 했는데 활동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5년입니다.

박찬일 위원 지금 원금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21억 605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21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조성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조정하자고 한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설명 드렸듯이 목표액 40억 원을 기존에 갖고 가는 것보다는 두 분 질의 중에 장학기금은 점차 줄여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여도 자활사업으로 있는 수익금으로도 점차적으로 장학사업도 줄여가고 자활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일 위원 자활수익금 감소로 조성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20억 원 넘게 남았다면서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목표액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그럼 4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잡아서 목표액을 잡은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21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는 장학사업을 축소하고 자활사업에 치중하겠다는 의미에서 기금조성목표액을 줄였습니다.

박찬일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자활사업이요?

박찬일 위원 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되어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얼마 정도?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일 위원 잘 알겠고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그런데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없고요.

타 부서에서는 있을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일 위원 시티투어가 운영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도에 용역해서 처음 했고 2017년도에 위탁해서 한 겁니다.

박찬일 위원 신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2년 동안 잘못된 것을 끌고 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시티투어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년을 둔 사항입니다.

박찬일 위원 시티투어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에 버스를 용역을 줘서 운행을 한 사항이고요.

2017년에는 위탁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박찬일 위원 시티투어가 2016년부터 시행됐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방법이 버스 임차를 해서 운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성오투어에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재계약 같은 경우 1회에 한해서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추후에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2018년 2월이면 계약이 종료 되잖아요.

재위탁 할 때는 기간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1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시기가 오면 기간연장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다시 배우고 경험하고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회사들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위탁기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민간위탁 시설 중에 운정에도 배드민턴장 1개소가 더 개소가 됐잖아요.

거기도 배드민턴 협회에 위탁을 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요.

위탁이 더 나을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협회에서 운영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운정 배드민턴장은 파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코트장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동호회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파주시 테니스협회에서 지난 17, 18, 19일에 전국 테니스대회가 있었죠?

그때 시나 도에서 보조금이 있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도 공모사업비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것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회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시에서는 전혀 전국 대회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전국 대회인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집행부 분이 가시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부시장님만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전국 대회 있으면 일정이라도 좀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다음에 큰 대회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3인)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관광과장 성삼수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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