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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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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4.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옥‧박찬일‧나성민 의원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파주시 명예시민증서를 그동안 파주시를 사랑하고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이나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에게 더 많이 수여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의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3조와 안제4조에 명예시민의 선정 및 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의 취소 및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박희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9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현황을 파악 하셨으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명예시민으로 선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시민증서 샘플이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준비 되셨으면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00년부터 시작해서 22회 수여했고요.

대상은 파주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정에 공이 큰 자로 시의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혹시 샘플이 있나요?

(김재용 주무관 자료전달)

패 형식인가요, 종이형식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종이형식이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더불어서 주민등록증 형태라든가 기념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배지 같은 형태로 기념이니까 외국인들이 가서 장식해 놓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형태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3.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안명규‧박희준‧박찬일 의원 발의)

(10시 11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옥 의원입니다.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파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 납세자를 선정하고 예우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과 선정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세는 법률에 의거 국민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일부 탈세를 하는 시민들로 인해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성실납세자를 존중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본 조례안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손배옥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정의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체납사실이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입기한 내에 납세한 성실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성실납세자에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면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납세자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7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1항에 3호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 담보 한 차례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호에 보면 징수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몇 차례나 실시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바로 되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최근 5년간 연간 3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개인은 1만 1,000명, 법인 700개소 해서 1만 7,000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별 납부자 현황,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지방세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등의 기준과 경기도에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350명 규모를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한 것을 참작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본 조례안 공포 후 경기도 내 성실납세자 지원을 운영 중인 타 시군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 후 선정심의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성실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 아직까지는 선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했던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먼저 조례가 있다가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상품권을 지급 했었는데 선관위 지적을 받아서 이천 몇 년도였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경기도에서 350명 정도를 선정하라고 했다는데 파주시 350명 정도를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니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파주시에 배당 받는 것은 도지사 표창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7건에서 10건 정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 해서.

나성민 위원 5년간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 기준에서는 1, 2로 딱 기준이 있지만 어떤 기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전산으로 세금 납부한 것이 나오니까 근거 뽑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해당 인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만 7,000명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5년간 연간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간 연간 5건으로 해서 대상자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성민 위원 조례에는 연간 3건인데 조례에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것을 까다롭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5년간 3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5년간 연간 5건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나성민 위원 조례를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은 1만 7,000명인데 5년간 5건으로 수정했을 때에는 3,400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거든요.

나성민 위원 5년이라는 기준도 광범위하게 된 건가요?

다른 데 3년간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선정해 준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제점도 혜택을 주차료 감면 같은 것을 줬을 경우에 스티커 제작도 있어야 하고 세외수입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성민 위원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 납세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는 의미이고 재정적인 지원에서도 확충하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폭을 줄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손배옥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 것인지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손배옥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시에서 올려줘서 도에서 성실납세자로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혜택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것은 도에서 내려온 패 하나 하고 시에서 주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하나 있거든요.

스티커 이만한 것 하나였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혜택을 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5년간 5건이라고 하면 3천 몇백 명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선정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연체가 있다든가 기간 안에 못 냈다든가 거의 제외라고 보고 있어요.

관련 됐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만 7,000명이라서 5년 5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납세자증 교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년이죠.

나성민 위원 1년 동안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선정된 사람은 3년 이내에는 다시 선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 현재는 6개월에 2번 면제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 제정이 되면 한 차례 면제 해주게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6개월에 2번 실시하던 것을, 1년에 4번 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이게 조례제정이 되면 1번만 한다는 것이죠.

박찬일 위원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1번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죠?

2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 3호에는 한 차례만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번 실시되는 것에 한 차례만 면제 하느냐.

2항에는 선정된 날로 부터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왜 한 차례만 면제를 하느냐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 세정과장 권영석 고액징수일 경우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예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납세담보를 3개월에 한번씩 해서 4번 연차별로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데 1년 전체를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것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물 제공을 유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사고나 징수의 우려가 있어서?

○ 세정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찬일 위원 1년간 무조건 면제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 세정과장 권영석 납세자 담보가 아무 것도 없게 되니까.

박찬일 위원 안전장치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2분)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청의 업무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를 지역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설협의체로 운영하던 예산지역회의 위원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지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기준을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및 기준과 일치시키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절차를 규정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술용역심의 대상기준을 파주시 학술용역사전심의운영 지침의 심의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용역과제 심의요청 절차 및 심의결과의 통보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용역과제 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 건은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습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현 행정복지센터 청사에 462㎡를 수직 증축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확충하고 기존 작은도서관 79㎡는 주민요구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증축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매년 이에 관련돼서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되어서 2011년도 구성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지역 별로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지역 별로 구성원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 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하여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은 대민행정, 문화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증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읍면동 지역에 추가로 도서관 증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안제3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을 경우 안건심의 시 행정 편의주의로 소위원회가 남용될 소지는 없는지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3조 기능, 3항하고 4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14조에 따르면 지역 위원들하고 예산위원회하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지역회에서 구성에서 보면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에 의장의 추천 받은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지역위원에서 사임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협의위원회에서도 자동으로 사임이 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 골자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규정하고 예산지역회의 위원회 연임 조항이 신설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고 실제 위원들 연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학술용역사전심의 운영지침이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 1,000만 원으로 낮춰졌잖아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상이 추가됐을 것인데 개정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사전 심의한 현황을 용역명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행조례 제3조3항에 소위원회가 삭제되는 것이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소위원회를 삭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기존 건물에 수직증축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기존 건물은 몇 층이고 신축연도가 언제인지, 이와 관련해서 수직증축을 하면 포항지진도 그렇고 파주시라고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각 1년과 2년으로 차등해서 규정한 이유 앞에서 말씀하셨고, 예산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몇 %나 반영이 되는지, 예산지역위원회는 비상설협의체라고 했는데 회의를 언제할지, 몇 번 할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소속 위원 간 사전 의견 조율이나 심도 있는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위원들이 1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들이나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요.

조정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1년으로 못을 박은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부실하게 검토된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요.

그러면 예산지역회의는 어떻게 구성된 분들인지, 읍면동장들이 추천한 분들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맥금동 관련 민원인과 집행부와 간담회가 있어 좀 늦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회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은 읍면동별로 총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만 명 이상 거주 지역에는 1인을 더 추가하는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회의 위원 17개 읍면동에 두 분씩 34명하고, 시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37명, 비영리법인, 기업인 한 분 각각 두 분 해서 총 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신설 시 행정편의를 위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분,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종합기술 건설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은 1억 원 이상, 기금운영 및 예산성과금 심의, 행사축제 사전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학술용역과제 1,000만 원 이상인데 3,000만 원 이상은 지방재정계획 등 본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대상만 소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에 대한 부분은 소위원회를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학술용역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제13조 3항, 4항 예산교육 및 홍보,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을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지역회의 위원직 상실 시 예산위원회 위원직 상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교육 및 홍보, 제4항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은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결과 위원회 기능이 아닌 행정청 사무로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 위원은 심사기능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역할과 기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를 그동안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해서 예산위원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 임기동안 쭉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배척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회의 위원을 예산위원으로 선출을 하는 이유는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사정을 깊이 아시고 또 지역 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사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이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에 지역회의 위원으로 연임을 하시게 되면 주민참여위원으로 지속성이 가능하나 지역회의 위원으로 연임이 안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지역회의 위원을 새로이 추천받아서 주민참여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임규정이 없이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와 학술용역과제 지침제정 후 학술용역 사전심의 현황에 대한 부분,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중 제3조3항 소위원회 삭제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연임규정이 없이 통상 각종 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해서 1년에 한해서 2회 연임을 하였으며 지역회의는 그동안 따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 그러한 규정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현황은 2016년도 2건, 2017년도 7건 총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소위원회를 통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사전심의는 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 소위원회 구성 규정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즉 종전에는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 운영 조례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결국 소위원회가 어느 소위원회냐 하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용역과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담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임기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지역회의 위원 구성 기준과 지역회의 비상설체 성격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지역회의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회의 기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된 심의의 기능이고, 지역회의는 지역주민의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주된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을 1년으로 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역회의에 참여하셔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역회의 위원님들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은 그동안 53억 원 내외에서 반영을 해왔습니다.

예산규모로는 23~24% 수준이고 건수로는 50% 내외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신청으로 50인 이내 비상설체로 2월 중에 구성을 하게 되고 3월에서 5월은 읍면동별로 신청된 주민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고 나름 현장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지역 내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회의에서 1년 단위 비상설협의체로 운영되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역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박희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지역에 추가로 도서관 증축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읍면은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파평면 네 개 지역이며 월롱면, 파평면은 2018년 신축 예정인 면사무소 내 설치예정이며 광탄면은 현재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립 시 부대시설로 도서관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읍 청사 기존 층수, 신축연도, 수직증축 시 내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은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08년도 신축되었으며 수직증축 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15억 5,000만 원 중 내진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물어보고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73명에 대해서 구성원을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지역 위원이 34명이 있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시에서 공개모집을 39명을 합니다.

손배옥 위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인구가 5,000명이든 7,000명이든 1만 명이든 5만 명이든 기본 인원이 네 명씩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손배옥 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 위원 34명 분포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인원 수가 나와 있는데 네 명 중 몇 명이 지역위원이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역회의에서 두 분씩 추천에 의거해서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해당지역의 예산 위원으로 지역을 따로 나눴습니다.

예산위원회가 73명이 한꺼번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4개 분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읍면동에 두 명 정도는 지역회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공개모집 39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안배 없이 모집하는 순위인가요, 지역안배가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년까지 운영은 39명 공개모집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을 배제한 지역으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손배옥 위원 39명 정도는 지역이 아니고 지역안배 없이?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위원으로의 활동은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교하분이 공개모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하지역 심사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손배옥 위원 공개로 39명을 모집하는데 지역안배 없이 배정을 시켜놓고 다른 위원으로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해당 지역만 배제를 시켜 놓습니다.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 임기가 2년이잖아요.

2017년도인데 임기가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배옥 위원 앞으로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별로 인원이 있겠지만 지역심의할 때는 빠지고 다른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기본 네 명 정도라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동 기본 네 명이 들어가는 것은.

○ 기획예산관 백인성 조례에는 총 인원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에서 인원 배정해서 알아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지역민원들을 가지고 지역숙원사업들을 가지고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와중에 인구가 많은 데서는, 물론 4만 명이 넘는 곳은 1명 추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곳은 2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위원들을 모집한 것이 맞지 않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은 인원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심사의결권이 많아져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활동이 배제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신다면 위원님의 말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지역 간 읍면동 간 우선순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지역의 SOC기반시설도 상당히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회의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활동으로는 포지션을 정해놨지만 그 외에 공개모집으로 되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한 이유가 생각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한 부분이 큽니다.

교하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시면 그 지역은 잘 아시지만 다른 지역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객관성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해당지역에서 배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굴이 많이 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도시 쪽보다는 구도심 쪽이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의 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신도시에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이라는 것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민원이 그런 데서 많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관님께서 참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7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거죠.

이번 개정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신설하였을 경우에 행정편의주의로 남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답변드린 자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전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지방재정법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학술용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회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성립이 안 됩니다.

박희준 위원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파평면 4개소에 신축 예정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파평면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됐고요.

2018년 7월에 준공식을 가질 것이고요.

월롱면사무소는 부지매입까지 끝나서 금방 신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금촌1동 청사 건립 시에는 거기에는 뭐 없나요?

인구비례 해서 중앙도서관이 있지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금촌문화체육센터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먼저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접경지역으로 추진했을 때 예산이 매년 확보되는 것이 5억 원에서 많아야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체부하고 예산 문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문화센터는 언제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체부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목적은 국도비가 50% 이상 지원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30%까지는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내년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금촌 주민들 민원이 상당해요.

매년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문화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센터가 되면 여기에도 도서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도서관 같은 것은 들어갈 겁니다.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서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질 높은 도서관이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회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예산학교라든가 토론회, 공청회 등은 따로 올해처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역회의의 위원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임기에 관한 문제, 지역회의 하면서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제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제11조 구성에서 혹시 구성요인에서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계층들이 구성원으로 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중에 개정할 때 문서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총 9건이라고 했나요, 지침 이후로 9건 했네요?

심의는 대면심의를 하시나요, 서면심의를 하셨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본원칙은 대면심의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서면심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9건 중에 서면심의한 건은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가능합니다.

9건 중에서 8건은 대면심의를 했고, 스마트경제 허브타운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러한 용역심의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는 되도록 자제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용역과제심의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게끔 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침에서 정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법률에서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했는데 1,000만 원 이상까지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건수가 워낙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건수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 양의 건수가 생기거든요.

금년도에도 용역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이든 3,000만 원 이상이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지침을 만들 적에 저희도 앞으로 소위원회는 가능하면 운영을 안 할 계획인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열기가 부담스러울 때에는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손희정 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요지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용역과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사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손희정 위원 그것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못들어 가니까 문제는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못 들어가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인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의원들이 이 심의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사전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부분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사전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심의를 하시게 되니까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활동 안 하시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손희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읍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사 신축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10년도 안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9년 됐습니다.

손희정 위원 아직 튼튼하겠네요.

혹시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증축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건물들도 내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필로티로 된 건물들이 파주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포항지진 보니까 필로티 건물들이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1년 연임 가능해서 총 4년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는 1년 연임 가능하고 2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임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연임은 시켜줘야 되는 거지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기간은 2월 중에 구성을 해서 3월부터 5월 활동을 해서 6월에 심사를 해서 제안을 하고.

5개월 정도 활동을 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역회의의 위원님들은 심의안건이 예산위원회로 넘어오면 활동 하실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가 2월에 구성을 해서 3월~5월 현장도 가보고 한 다음에 6월에 심의해서 제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1년 임기 채운 것이라고 보고요.

기간이 5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7, 8, 9, 10, 11, 12, 1 해서 7개월 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안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2월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7개월 동안 발생된 사안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에 구성이 된 분들 같으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7개월 동안 연임이 된다고 한다면?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접수기간을 따로 정해놓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6월까지는 접수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연중으로 하자니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요.

읍면동장님들께 가끔 부탁드리는 것이 혹시 연중에 지역에서 문제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야 할 부분들은 시에다 얘기해서 즉시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음 연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모하셨다가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접수하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접수과정은 없습니다.

박찬일 위원 지역회의의 기능은 제안사업의 심의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의 발굴 및 의견수렴의 비중이 크다고 보고요.

많은 주민들이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지역위원회는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1년으로 규정하고 1년 연임이에요.

1년 연임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비상설체라고 정의를 해놨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 위원이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위원 활동이 끝나는.

단절되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설체라는 부분을 1년간 활동기간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연속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찬일 위원 1년으로 규정을 했을 때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내용이나 문제가 없으면 혹시 2년에 1회 연임이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예산위원회는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지만 지역위원회는 1년에 1회 연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년에 1회 연임하는 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비중에 대한 것을 심의기능과 발굴이라고 하는 것의 비중도를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을 계속 존치시키면서 위원님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 여러 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해보시고 이것의 확산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적 기능은 지역회의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참여예산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종전과 같이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으로 일단은 수정을 안 했습니다.

1, 2년 더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회의 하고 예산위원회 위원 임기가 같은 것이 낫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임기에 대해서는 조정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운영을 비슷하게 하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처음 시작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다소 지역 간 운영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올라오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예산 심의를 하죠?

50% 정도가 반영이 되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비율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회의로 내려갔다가 심의를 해서 다시 주민참여위원회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박찬일 위원 예산위원회로 올라오면 신청사업과 반영사업 이렇게 보면 신청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반영사업이 50건밖에 안 되니까 50%라고 보면 되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산서 상으로 보면 24%쯤 되는데요.

이중에는 미반영사업 중에서 불가사업들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많이 있죠, 그래서 교육이 덜 되지 않았느냐.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될 사업이 있고 안 될 사업이 있는데 다 무시해서 예산 올렸어도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예산위원들한테 홍보라든지 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어찌됐든 읍면동 지역회의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 알려서 해당부서에서 현장 나가보고 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읍면동 지역회의에 드리게 됩니다.

불가사업에 대한 부분은 불가의견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박찬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절대명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상대명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신청해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제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역할을 많이 한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테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죠.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위원회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봐요.

올해 선정이 되셔서 3월 올라가서 6월에 심사해서 올리면 어찌 보면 자칫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올라왔다가 해당이 안 되니까 잘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 임기를 더 길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회 연임이 아니라 2년에 1회 연임 내지는 그분의 활동이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연임 안 시키고 2년 임기만 채우고 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래서 심의에 대한 기능을 중시한다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예비적 지식이 상당수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의 저희가 보는 방향점은 심의적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내는 쪽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같이 가지 않은 이유가 단년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회의에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5개월 활동하고 2월까지 쉬게 되면 책임감이나 의욕이라든지 상실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상반기 활동하시고 하반기에는 전혀 활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 내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월에 구성을 할 때 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발굴되고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지역위원회 위원들은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은 그분들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시킨다면서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년도에 지역위원 중에서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해당지역으로 배치를 해드렸고 우리 시에서 공모로 한 39명에 대해서는 지역을 배제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연초에 총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야 할 부분인데 지역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라봤던 것은 그래도 지역에 대한 입장을 잘 아시니까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한편으로 지역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상당수 있어서요.

1월 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때 배제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반영된 사업 처리 건수가 나와 있더라고 요.

신청사업은 229건 되는데 반영률이 40~50% 되는데 2016년에서 2018년도 신청 건수하고 반영사업, 했던 금액, 그리고 반영 안 된 사유해서 사실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관님?

○ 기획예산관 백인성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읍 보면 도서관법상이라고 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법상이라고 했는데 근거라든지 사유를 알고 계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권영석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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