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 조례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6조의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위임법 근거에 의해 맞게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기상에 대한 예보체계가 파주시 넓은 면적을 고려한 지역적 편차가 반영되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신속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3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주택과장 유문석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