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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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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벌써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마지막 방점을 잘 찍어 가장 멋진 해로 기억의 저편에 머물게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힘차게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5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소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파주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보다 나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 업무하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이 파주시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는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은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정규직노동자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등 고용환경 개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처우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기간제를 비롯한 많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길게는 15년, 짧게는 5-6년 근무하시는 이 파주시청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법이 없어서 그간 차별적인 노동환경에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이 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에 파주시 조례로 제정되지만 파주시에 근무하시는 많은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분들의 가장 절절한 요구는 기간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신 분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이런 직렬과 직종을 명확히 인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직렬·직종에 대한 주변의 이해도 부족하고 상대적인 박탈과 차별적인 처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해소돼서 당당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요구가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들까지 포함해서 근속연수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 그 누구나 특히 비정규직은 이전시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근무기간도 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개정돼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무원 분들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이전 시기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종사한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공공기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왔던 분이고 분명히 일용직으로라도 시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기계약직 고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와 노동정책팀, 노무사를 통해서 지속 관리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사나 교섭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관련부서가 배석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인재 파주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노동정책팀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과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이 함께 연계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는 지방계약직으로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하는 일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무사의 역할은 그리고 복무하는 일은 마치 파주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사료되고요, 노무사의 복무도 노동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협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대한민국 사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고용환경이 개선돼야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부터 보다 나은 평등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조례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파주시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대략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파주시에서 고용하는지, 현재 파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등한데 비정규직 및 일반노동자에 관련돼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발의하신 안소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노동자분들을 보호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발의안을 보면 2013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심의하려면 날짜가 발의의원이 3명이상 돼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임현주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그것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고 박재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안소희 의원,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업무내용, 고용 절차, 인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절차는 채용예정 분야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206명과 기간제 근로자 126명으로 총 3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가족여성과 등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징수과 지방세 세무담당, 도서관 열람업무 지원,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및 방역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공원녹지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의원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이셨던 임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소송 중이시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 중에 당시 의원 신분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재적의원이 11명이고 그에 따른 5분의 1이라서 접수할 당시에 동의서명은 3명이 맞고요, 그래서 접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의하는 기점시한인 11월 18일에는 당시 의원 신분이 없으신 경우인데 이 때도 재적의원이 10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5분의 1이상을 적용해서 2명으로도 발의요건이 되므로 본 조례의 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206명에 126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안소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에서 6년, 15년 이런 식의 그런 걸로 나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종별, 부서별 근로계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이내입니다.

한기황 위원 전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무조건 2년 이내로?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 무기계약직은 오히려 61세까지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안소희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구분해 주시는 거지요?

안소희 의원 예.

박재진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법에 근거 없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도 보수책정할 때 어떤 절차로 보수책정되는 거지요?

안소희 의원 보수책정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평균적으로 기간제 분들의 연봉이 대략 1,300만원 미만 정도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다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약직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부처에서 내려오는 인건비와 같이 책정해서 반영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발의하실 때 비정규직은 법령에 근거 없이 보수책정될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보수책정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자유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소희 의원 저도 그 부분은 미비하게 알고 있어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박재진 위원 그러면 단체협상은 매년 하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매년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7분)

○ 위원장 유재풍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한 안전행정부 예규가 개정되어 상위 근거 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 등을 보완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출연금 세입처리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일반직으로 개편되는 기능직 직렬 등을 직위별로 안전행정부 전환 지침에 따라 조정하고 북파주지역 주민들에게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산지소를 광역보건지소로 개편하며 13개소로 늘어난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하도서관 직제를 신설하고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생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생과를 경제복지국으로 이관하며 문산보건지소를 광역보건지소로 확대 개편하고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1,234명에서 1,261명으로 27명 증원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에 따라 일반직으로 개편되는 기능직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구제역사후관리 인력에 대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종료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은 동해 내륙의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일원이며 설악산 국립공원과 소양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양 시군간 관광산업, 행정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행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촌1동주민센터는 96년에 건립된 노후된 건축물로써 주차시설과 주민자치 활동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사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경찰서 부지 내에 지하 3층과 지상 8층 규모로 복합청사의 개념인 금촌행복센터를 건립하여 금촌1동 주민센터와 함께 시청사 사무공간 밖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부서를 입주시켜 행정의 능률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파주현충원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면 백연리 산23번지 보전관리지역 내의 묘지 2만 3,802㎡내에 가칭 파주현충원을 조성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선현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4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지정함을 명시해 놨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3조에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 이유는?

4조 평가기준 변경 사유, 그리고 5조에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위원중 시의원 2명을 1명으로 하고 전문가 5인을 전문가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금촌행복센터가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 인제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세보시하고 체결했는데 지금 외국의 자매도시가 체결된 현황과 국내현황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고가 2008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해 왔는데 2009년부터 경쟁입찰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금고를 지정해 왔고 또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한 금융기관에 금고를 지정해 왔는데 이렇게 해 온 결과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금고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같이 합해서 지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금촌행복센터가 옛날 파주경찰서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이 5,345평 대규모로 건립되는데 건립된 후에 입주될 행정기관이 어떤 건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는 본청 이외에 나가있는 사무실을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가 되면 파주시청이 전부 그리 가는 건지 아니면 본청은 여기 남아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나가 있는 부서만 입주시킬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지자체도 금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고 약정 기간 최소 3년간 지자체의 금고 운영 수익금이 대략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시가 금고를 지정하면 지정된 시 금고가 사실상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협찬금 또는 기부채납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고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금고 지정된 만약에 농협이면 농협으로 돌아가는 게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오늘 심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지방현충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교통정책과의 대중교통 관련해서 운수정책을 진행했던 버스, 택시, 화물 이 업무들을 팀으로 다시 증설하였습니다.

택시, 화물을 따로 팀을 증설한 이유가 뭔지, 사유에는 민원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어떤 민원이 얼마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안소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거의 유사한데요, 파주시에 국가유공자 묘역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시군구에 이런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된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국가묘역 조성된 곳이 얼마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징수과에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는 걸로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징수팀 전담반을 운영하게 되면 징수과에 인원을 더 증원해주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운영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촌행복센터 건립이 약350억원 잡혀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 1만 7,000㎡ 약5,000여평 되는데 운정행복센터하고 문산행복센터가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박재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파주시 본청도 오래 전부터 이전 내지는 신축 건립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본청 청사건립에 대한 계획과 금촌행복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현충원에 대한 답변은 황수진 주민생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1금고 1지정, 특별회계 1금고 지정 또는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하고 기금회계도 1금고 지정 또는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이 적합할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나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고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비 과다경쟁 방지,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6-7개월의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행정력 소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하여 의정부시 등 4개 시군이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4년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항목간 배점을 조정하여 감소된 5점은 시민이용 편의성 항목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3점, 금고관리업무 관리능력에 2점을 추가 배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일 이루어지는 세입금 수입, 송금, 자금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운영에 착오 없도록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입 납부편의 증진방안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가 배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에 추가 배점하는 등 평가항목 내의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금고지정 심의위원 수를 변경한 이유는 심의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원의 경우 당초 2명으로 규정하였으나 향후는 2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역시 전문가 지정의 한계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만 정하고 분야별로 인원 수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행복센터 건립 추진경과 및 입주부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013년 9월 2회에 걸쳐 금촌1동 시민과의 대화 시 주차시설과 부족한 주민자치 공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구 경찰서 부지에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시청 중요 민원부서들이 현재 별관에서 4개 과, 금촌도서관에 2개 과, 소공연장에 4개 과 등 20여개소의 사무공간이 외부에 산재되어 있어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등 인력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경찰서 부지에 금촌1동사무소를 포함한 파주시 제2청사 개념의 금촌행복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기획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도시는 3개 도시로 서울 강남구청, 전라남도 광양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는 8개 국 10개 도시로 중국에는 진저우시, 무단장시, 일본에는 하다노시와 사세보시이며 호주 투움바시, 터키는 에스키세히르시, 칠레 랑콰과시, 스페인 쿠엥카시, 캐나다 코퀴틀람시, 남아공 스텔렌보쉬시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원 설치에 대한 경기도 및 전국 현황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원 명칭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의 한 종류로서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립묘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묘지는 총 8개소로 서울 및 대전현충원, 영천, 임실, 이천 호국원,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으며 납골시설을 제외한 분묘 안장 수용에 있어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국가유공자 묘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999년에 5,950㎡ 규모로 조성됐고 충북 청양군에서는 2000년도에 3,966㎡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괴산군에서는 2012년 9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 괴산호국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비롯한 다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공설묘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금고에서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향후 금고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고 운영은 2008년까지는 단일금고로 운영해 오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복수금고로 운영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단일회계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단일회계로 운영해 오면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오히려 복수회계를 운영하면서 은행별 내부 전산망이 서로 다른 점과 회계별 이론적인 세입금 결산 및 자금관리와 금고의 점검 등 복수의 금고관리로 인해 다소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단일금고로 운영하면서 세입금 결산,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고지정은 개정되는 조례에 맞춰 경쟁입찰에 의해 지정하여야 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정할 계획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복수금고로 지정할지 또는 단수금고로 지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금고지정 방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각 과목별로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어 징수율 및 정리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통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인력은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담당사무는 각 부서의 체납액 중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인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 수익금 여부와 협력사업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수익금이 금고에 돌아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해당 은행에서 금고업무 및 은행업을 겸업하면서 손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으로써 이는 은행에서 점포별 순익계산에 의하므로 파주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제안된 20억원을 2012년도에 7억원, 2013년도에 7억원, 2014년도에 6억원 등으로 분할 납부 받아 세입예산에 총계주의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용도로의 집행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택시화물팀 신설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및 도시화에 따라 교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도 현재 버스 관련 민원신청 건수는 2,600여건, 택시 관련 민원신청 건수는 600여건, 운수지도 관련 민원신청 건수는 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해 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의 규모 및 파주시청 청사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는 대지면적 9,917평, 연면적 5,399평,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운정행복센터는 대지면적 4,515평, 연면적 8,881평,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

파주시청의 본청사 건립은 지방재정 여건 및 구청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이에 대한 안행부에서 지자체마다 금고 기준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안행부 자체 예규로 강화기준을 제정하고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가 2009년 이후로 햇수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까지는 2011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시 행안부에서 예규로까지 제정하면서 강화했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민간전문가들을 꼭 과반수 이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9년부터 이미 지자체로 개정할 것을 내려온 건데 이것이 뒤늦게 개정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12년 7월 11일자 개정된 예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 계약기간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뒤늦게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2년도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규가 개정된 것.

안소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정돼서 지자체로 내려보낸 게 2009년 6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법령정보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들이 2009년 8, 9, 10월 해서 이 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9명에서 12명 이내로 한다는 인원수에 대한 명시,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개정해 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 보니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전 것이고요, 2011년 7월 11일자로 안행부예규가 개정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그때 개정된 건 무슨 사항인 거지요?

2012년도에 개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예규로 2009년에 파주시가 이번에 개정으로 올린 제5조에 인원수 9명에서 12명 이번에 삽입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과 실제 이번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원래는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1항에 아니면 2항으로 신설해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킨다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라면서 행안부에서 이 금고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적 규제를 내려보낸 건데 그럼 2009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낸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없어서 2012년도 것에 다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 이걸 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2009년에 지자체에 안 왔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 조례는 2009년에 개정된 예규를 감안한 조례이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2012년 7월 11일자 개정된 행안부예규를 반영한 조례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는 2009년에 이미 지자체 금고기준을 강화하라는 예규를 지자체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것들을 명시하라고 했던 당시에 즉각 개정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2012년에도 또 예규로 제정돼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09년도 것은 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소희 위원 반영이 됐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지금 조례가.

안소희 위원 지금 여기 신·구대비표를 보면 반영된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금 그 어디에도 인원수 9명에서 12명으로 한다,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안보이는데요?

이게 그걸 반영한 게 아니죠.

행안부에 예규를 지정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냈던 기준 강화 요건을 갖춘 조례는 아닌 거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고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2012년 7월 개정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2012년도 7월 11일 이때 이 내용이 들어가서 개정돼 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걸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2012년 7월에 정확하게 안행부에서 예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파주시가 그런 조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12년 7월 1일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자체로 시달된 문서입니다.

안소희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왔잖아요, 이미 올라온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말고 현재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9명에서 12명, 민간전문가 과반수가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 현재 조례안 좀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는 제5조에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원수랑 민간전문가 과반수 의무조항이 들어간 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 사항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안전행정부예규 제244호인 2009년도 6월 10일자 예규는 2011년 6월 17일 조례 개정 당시에 반영했고요.

2012년 7월 11일자 안행부예규 제415호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2011년 6월에 해서 반영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2009년 6월 10일자 제244호 예규는…….

안소희 위원 그게 반영돼서 조례를 바꾸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건 2009년 6월 10일자의 예규를 2011년도 6월 17일 현행 조례에 반영시켰고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반영했다는 것은 현행 조례에 굳이 이렇게 지금처럼 문구로 9명에서 12명 이렇게 넣지는 않았던 거지요?

넣지는 않았지만 그 예규에 따라서 반영했다는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문구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던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문구를 집어넣으시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안소희 위원 자꾸 이걸 헷갈리고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문구만 갖고 얘기할게요.

적용은 당연히 하셨겠죠, 예규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체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가능한 9명에서 대충 원래 정해 놓으셨던 게 9명에서 12명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도 5인으로 명시도 해놨고 그러니까 과반수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규로 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문구로는 안 고치신 거잖아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확인해서 답변하시기까지 몇 분이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문구상 보여지는 조례에는 예규로 반영하라고 말씀하셨던 인원수랑 민간전문가를 절반이상으로 참여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2009년에 금고기준 강화가 예규가 정해진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들을 바로바로 시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굳이 시의원 2명, 5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9명에서 12명 이내로 하게끔 일괄 개정하면서 제일 중요하게는 두 번째 민간전문가를 절반 이상으로 참여시킨다는 부분이 1항, 2항으로 들어간 거지요.

1항에는 9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규정했고 2항에는 민간전문가를 절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한 거예요.

이유는 금고 기준을 이렇게라도 해서 정확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감사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기쉬운 법령 정보를 보더라도 그런 예규에 맞게 강화된 조항들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보로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실제 조문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신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일부 미비점은 인정합니다.

안소희 위원 하셨는데도 9명에서 12명 이내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는 건 들어갔는데 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안행부에서 강조한 민간전문가 절반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1항, 2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미 하실 때 그 부분도 넣어서 삽입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하신 부분들이 아쉽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이 정확하게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여러 직종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금고도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이걸 보다 투명하게 심의하는 사람들이 실제 공무원이나 의회나 여기보다는 민간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장 받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민간전문가라고 넣은 건데 다른 데도 그래서 전문가와 민간전문가와의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찾아 봤지만 단어의 차이는 없겠지만 의미의 차이는 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 민간전문가라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굳이 이걸 뺀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금고에 대한 기준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들어가서 볼 수 없고 그 회의록을 다 검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들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의 의지가 문구와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더 신뢰가 가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그 부분도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자세히 조례안을 보면 공무원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반수가 안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과반수가 안되는데 따로 조항을 넣어가지고, 물론 그런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안되는데 명문화해서 넣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이 2명밖에 안되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번에 개정되는 데에는 관련업무를 하는 직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인원은 뺐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번에도 공무원 2명,시원도 2명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고 일단, 어쨌든 부시장과 국장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2명인 것은 직위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꼭 5명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간을 더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절반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당연히 공무원은 직위만 봐도 2명인 건 알겠는데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심의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행까지는 5명으로 해 오셨겠지만 9명에서 12명 이내로는 민간전문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궁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게 제2조2호에 ‘전문가(단, 평가대상 은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넣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더 이것을 강화하려면 위원의 제척이라고 해서 새로 조항을 만드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제한 서울시 구로 같은 경우는 그 위원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또 이런 위원들이 소속기관의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제척이유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위촉은 하지만 위원을 선정할 때 그 위원들이 내는 서류 주요이력이라든지 개인정보, 활동정보를 통해서 위원회 제척인 사람을 시장이 선임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괄호 치고 단서로만 들어간 부분들이 아쉽다, 뭔가 금고기준 강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정한 선정기준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개정안을 내시긴 했는데 겉핥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 같은 경우 제척사유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안된다랑 별도로 위원들한테 뭐뭐 내셔야 되는지에 대한 별지도 다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확보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시가 금고지정을, 2009년, 2012년 두 차례나 걸쳐서 행안부가 예규로까지 제정하면서 계속 내려왔던 특수한 사항을 지금 2013년에 개정하시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떨어진 조례안으로 내신 게 믿어달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조례로 문구화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기준을 강화하는 안으로 개정된 것이고 그렇게 개정하는 모습을 지자체가 먼저 선행하실 때 더 신뢰가 형성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듣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아까 같이 공무원이 2명밖에 없는데 민간이 과반을 한다든지 그건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 과정에서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안소희 위원님이 열심히 설명하신 조례안 내용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 의뢰하면 수정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 징수과장 방경수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굳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별도로 명기하는 것도 해석상의 문제고요, 이해관계인에 관한 걸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문법주의의 한계가 항상 불문법과 성문법에 있어서의 탄력적 운영 내지는 해석상 자구에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냐 틀리냐를 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석상의 견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해하는 폭하고 이걸 수정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리 있게 명시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더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옛날 구 경찰서 부지 용도에 관련해서 몇 년간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2010년도 기준하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문화원사 지으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파주문화원을 파주스타디움으로 보내면서 성립이 안됐고 금촌1동 주민께서 공공청사 지어 달라고 많이 부탁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라 현재는 못 짓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문화원사 건립한다 금촌행복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느냐 어느 주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느냐 수요계층에 대한 분석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촌1동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접수했고 시장님이 직접 두번에 걸쳐서 건의를 받아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문화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황 위원 저도 금촌1동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걸 많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사실 운정행복센터로 가면서 문화원 자체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하시면서 운정행복센터에 3개 읍면동을 묶음으로써 154억원인가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정1, 2, 3동에 관련된 청사는 안 짓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항상 처음에는 지금은 건축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나중에 형성되면 짓겠다고 하셨는데 아꼈다는 표현을 하면 결국은 앞으로 공공청사 안 짓고 항상 운정1, 2, 3동을 묶어서 행정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지요, 청사를 안 짓겠다는 뜻은 아니죠.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절감했다는 차원보다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절감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청사를 안 짓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기황 위원 절감차원이 아닌 쉽게 말하면 업무를 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청사 지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모아서 편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 게 아닌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이 어려웠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슨 질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운정1, 2, 3동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공유하고 같이 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황 위원 사실 행복센터가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교육받는 거나 강의 관련해서 중복되고 있어서 포화상태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중복이요, 뭐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황 위원 노인회 관련해서 그리고 각 주민자치위원들 활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돼 가지고 서로 맞춰서 하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축소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불편사항도 앞으로도 인구가 늘면 더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자료 예전에 받아본 것도 있는데 인제군 자매결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사세보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동의안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0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미 했다는 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외에는 1국 1개 도시만 자매결연 맺도록 되어 있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시장이 필요할 때 하는데 보고 없이 그냥 하고 나서 어떤 저것도 없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동의안을 상정시켜서 통과하지요, 통과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사세보시에 관련된 동의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08년도에 했다고 했잖아요.

한기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국 2개 도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면제하기 위한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래서 왜 급하게 사세보시를 바로 체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급한 게 아니고 2008년도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오히려 늦었지요.

2008년도에 의회 동의 받고 먼저 국제친선도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류한 이후에 금번에 자매결연 맺은 겁니다.

한기황 위원 단체장님이 필요에 의해서는 항상 할 수 있다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한기황 위원 필요해도 동의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일어난 일은 본 위원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촌행복센터 입주예정 부서가 아직 결정 안 났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확정은 안된 건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금촌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청사 외 바깥에 나가있는 부서가 11개 부서입니다.

그 부서를 다 입주시키면 제2청사의 개념이 될 겁니다.

박재진 위원 금촌행복센터 연면적을 보면 5,300여평이 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도 그쪽으로 이전해 갈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데 구체적인 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팀 소요인원이 3명인데 현재 징수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 징수과장 방경수 21명입니다.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21명이면 징수과 현원이 24명으로 조정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1명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2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박재진 위원 과장님, 2명이 증원되면 세외수입이 사실 100여 가지 되는 법령을 적용받는 건데 다행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체납된 세외수입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일단 계획이 당초는 범위를 확장해서 1차 독촉 이후에 모든 체납자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원조정 관계상 일정 금액 이상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 38기동팀 같은 형태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진 위원 체납독려, 징수 뿐만 아니라 감액이라든가 결손도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합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장은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박재진 위원 현재는 징수 결정 권한도 없고 그러면 감액이나 결손 권한도 아직은 없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아직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만 징수 독려하고 징수하는 것만 앞으로 할 거지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박재진 위원 그리고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규칙이 바뀌어서 결손과 감액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향후에 조례 개정이 되면 직제에 맞게끔 개정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 된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부과와 징수가 구분됐을 때 과연 부과하는 부서에서 상당하게 제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만 해 놓고 나중에 체납관리를 안하다 보면 부과부서에서 부과 대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다행히 감액이나 결손은 부과부서에서 한다니까 2명 가지고라도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금고지정 관련해서 아까는 조례 개정 관련된 기준강화를 삽입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저는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보충질의에서는 해당 시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 많지만 어쨌든 지자체 금고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농협으로 보면 협력사업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필요한 데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건 아니고 예산총계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편성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소희 위원 그 규모가 2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 다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는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지, 시금고를 통해서 협력사업비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사업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기는 하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는 안하는데…….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데 협력사업비를 어디에 쓰는지 사용내역이나 공개의무를 갖추고 있는 곳도 있어서 실제, 지정된 데마다 말씀하신 데처럼 매년 출연약정 협약도 하고 해서 그 돈이 점점 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특정사업도 아니고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더 이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이 들기는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적인 거라고 평가해 드리고 싶고 선도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다행인 것이 협력사업비는 그렇게 들어와서 어느 사업이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인데 실제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시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협력관계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님의 출장에 기관장이 함께 간다든가 그리고 그 기관이 실제 시금고로 되어 있기도 한데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협력하고 싶은 사업들이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며 부수적으로는 행정적 지원이며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자칫 저게 시금고인데 저게 만약에 농협이 아니고 다른 은행이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연계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농협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투명하게 협력사업비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정금고에서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강하게 요구되고 그것들이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중요한 시의 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사업 중에 저것이 우선순위사업인가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그랬던 것은 작년부터는 많이 개선됐지만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장이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데를 통해서 협찬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사료는 되는데 그게 적절한가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개최했던 회의록은 한 건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위원 몇 명, 회의록 내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농협 기관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동행하는 출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자매도시를 가는 것을 비롯해서 몇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의 동행사유가 뭔지 이런 건 제가 궁금한데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 아니면 제가 따로 시장님과 기관장님이 실제 우리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내역과 그밖에 출장 등 동행했던 내역들을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농협지부장이 해외출장 갈 때 동행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일본 하다노시하고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하다노시 같은 경우는 농협 자매도시 교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파머스마켓을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서 동행 출장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것도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일이다, 협력사업이다 생각해서 같이 가신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금고의 대표자 사실상 금고의 대표자는 농협중앙회지요, 그런데 농협지부장이 수행한 것은 농협 분야를 위해서 수행한 거지 금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수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차 본질의 때 서면제출 요청드렸던 것 팀 분리 사유라든지 지방현충원 현황도 서면자료로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 자료는 오늘 중에 주셔야 돼요.

○ 위원장 유재풍 자료는 신속히 보내주세요.

안소희 위원 오늘 중에 주시고요, 오늘 의회에 남아있을 예정이니까 오셔서 설명 따로 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 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유재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춘 정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정원 인력과 정원외 인력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또한 2013년 7월 1일자 대형폐기물 수거 및 선별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파주시 읍면동 인력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 미화원 인력을 166명에서 157명으로 감축하여 정원외(상근인력)을 217명에서 208명으로 9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이 파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미화원수를 9명이나 줄인다면 이 업무를 과연 9명씩 줄어가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와 읍면동에 기 배치된 미화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을 잘 듣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명 감축하면 감축한 인원은 바로 퇴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취해져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다른 데로 조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읍면동 청소인력 운영 효율화 용역결과 보고서를 원본으로 4명의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으로는 용역결과를 집약해서 직영화를 하고 있는 현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실제 민영화 계획이라든지 유무 그리고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담겨 있을텐데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대효과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만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외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정의하는 것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직렬에 대해서 상근인력은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명 감축에 자연감소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정원인력 정규직과 정원외 인력(상근인력)이 인원이 어떻게 배당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 미화원을 9명 감축하는데 대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읍면동 미화원 수는 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화원 9명을 감축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자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로 민간위탁하여 그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며 읍면동 미화원은 차후 업무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명 감축인원은 타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지와 정원 인력과 정원외 인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9명 감축은 기존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써 인위적인 퇴사 조치는 없으며 정원 인력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외 인력은 환경미화원, 가로미화원, 주차요금징수원, 청사관리 등 208명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으며 용역결과 민영화 계획에 대하여는 용역은 파주시 전체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지역별 적정인력과 대형폐기물 민간업체에 대한 용역으로 차후 민영화 계획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 전체 적정인력과 읍면동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인력 등을 평가해서 업무처리 효율화를 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원외 인력의 직렬과 업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가로미화원, 주차요금징수원, 청사관리 요원 등 20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명에 대하여는 자연감소되는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원 인력과 정원외 인력 구분해서 일반직, 기술직이 115명이고 정원외 인력은 환경미화원, 가로미화원, 주차요금, 청사관리 등 해서 20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해 있는 인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관련된 속해 있잖아요, 그 파악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상근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분들은 여기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 인력들은 쓰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25명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분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환경미화원이 하는 업무를 보조역할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청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란 말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표를 보면 당초에는 별표2, 4쪽이 되겠습니다.

총원에서 상근인력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가로미화원, 주차징수원, 청사관리 요원을 상근인력이라고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총원으로 봐 왔는데 이걸 구분해서 이런 분들은 정원외로 구분을 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여기 이게 그전에도 계속해 왔었는데요, 안행부에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해서 상근인력은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1년마다 경영평가를 받는데 모든 게 상근인력까지 정원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를 테면 교육을 갈 때도 정원의 30%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은 잘 아시겠지만 새벽에 나와서 오후 1시까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교육점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상임이사제도에 보면 현재 인원을 보면 상임이사 3명까지 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공기업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청소차 운전하시는 운전 요원들은 기능직으로 들어가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기능직입니다.

박재진 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구분하는 거야 별문제 없겠지만 사실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파주시장이 책임지고 치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소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관리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해서 내보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주된 업무는 청소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해서 갈라놓고 정원외 인원이라고 빼버리고 하다 보면 이 양반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구태여 이렇게 해서 네 식구 내 식구 가르는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나가서 궂은 일을 마다않고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물론 주차징수 요원도 있고 청소관리원들도 있겠지만 주된 인원들이 환경미화원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갈라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새로 고용한 직원들 같은 그런 감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원외, 정원할 때도 기존에 노조하고도 상의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영평가에 최선을 다하기로 공단이 방침을 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요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상임이사도 더하게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자를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정원외든 정원이든 소속감은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이 정원을 하는 것보다 정원외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단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상의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청소업무인데 지금 일반업체로 위탁관리 준 업무가 있지요, 청소업무 중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뭐뭐가 있고 얼마나 되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대형폐기물하고 일반 아파트지역, 다가구주택 사항에 대한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위탁준 거지요, 일반단독주택도 줬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대형폐기물은 다 똑같습니다.

박재진 위원 대형폐기물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준 거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박재진 위원 1개 업체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1개 업체입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3개 업체 중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지역적으로 몰아서 3군데로 나눠준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가로청소하는 것도 있고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계속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양과 위탁해서 소모되는 양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상근인력 정원외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쓰레기발생 물량은 예년보다 줄어들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있던 걸 총괄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했기 때문에 업무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재진 위원 물론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걸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대형폐기물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많이 발생하는 거고 물론 농촌지역은 덜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인구가 늘면서 공동주택은 그대로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아마 위탁 주는 데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북부권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미화원 수하고 업무량을 잘 분석해서 꼭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탁 주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원을 조정할 때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셔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정원이 확정되면 언제쯤 확정되나요, 미화원 정원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정원은 확정돼 있는 거고요.

박재진 위원 9명 감되면서 조정하는 건 언제쯤 읍면별로 조정되지요, 조정 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곧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박재진 위원 조정되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가로미화원도 마찬가지에요, 가로미화원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노인들이 나오셔서 3시간씩 일하시면서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끗하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 가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것도 가로청소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인원 조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 운영 효율화 용역 결과 책자는 받아볼텐데요, 빨리 오늘 안에 주시기 바라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한 의뢰한 게 주목적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것 말고 읍면동의 적정인력 업무량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포괄적이라면 거기에 대형폐기물 관련된 것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럼 대형폐기물 관련된 민간위탁은 이미 민간위탁을 하신 상태인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심의를 거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위탁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업무만 하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와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몇 년 기간으로 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금년 7월 1일부터 업체명은 주식회사 씨에스입니다.

안소희 위원 주식회사 씨에스는 청소를 주로 하는 대형폐기물 업무를 하는 업체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계약 위탁기간은 얼마인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에 위탁주면서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12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전에 대형폐기물 업무는 누가 보고 있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저희 공단에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단에 몇 명이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건 읍면 별 있는 인원이 했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폐기물, 생활쓰레기 다 합쳐서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수랑 큰 변동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정년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증원도 안됐는데 원래 이분들이 다 하고 계신 일 중에 대형폐기물 업무만 민간위탁으로 딴 데로 간 거잖아요?

거기서는 신규채용한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거기서는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더 인원을 뽑지 않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정원외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현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현재 166명.

안소희 위원 166명이 하시던 일 중에 대형폐기물 관련된 처리 수거업무가 민간위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166명이 읍면동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인원은 166명이 파주시에 있는 대형폐기물 업무를 처리해 오셨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 수거업체로 의뢰가 됐는데 거기서는 현재 파주시 관내 폐기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2명으로 파악되신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 결과에 대한 파악은 이제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조정하시는 건데 원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이런 상근인력과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일반직, 기능직, 사무관리직, 정규직과 정규직외를 나눠서 하고 정규직 외에는 정원에 넣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은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던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셔서 별표2가 총원이 332명인데 그 총원에 따라서 상임이사수나 이런 것들도 정수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원래대로 하셨으면 별표2에 있는 총원 332명에 이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정원으로 했을 때는 상임이사정수가 3명이어야 되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오신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것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지만 원래처럼 상임이사 1인이 정원 정수기준에 맞는 거지요?

50인에서 115명 이하면 상임이사 1명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처럼 총원 332명으로 하시면 원래 상임이사를 3명까지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표2로 하실 때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달랐었나요 아니면 미적용하셨던 건가요, 잘못 총계를 내셨던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제가 알기로는 새로 바뀌어 가지고…….

안소희 위원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은 원래 안행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개정이 언제 됐는지 그래서 개정에 따른 총원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런다면 당연히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원래 개정이 됐는데도 이 정원으로 계속하셨다면 상임이사를 3명까지로 늘리셨어야 되는데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으셨던 거지요?

저도 정확하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른 기준안으로 우리 시 정원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는 원래 이 정원대로 하셨으면 그 법 기준에 따라서 상임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셨다가 이렇게 개정하시면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 이유로 개정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전 시기에는 공단에서는 정원 기준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서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 적용을 모르시고 하셨던 것 같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것은 지금 따져볼 거고요.

저희가 이걸 다시 하게 된 건 이게 금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정원 조정을 다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영평가에 정원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개정안은 2012년 9월 개정안인데요, 지금이 2013년 11월이니까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셔서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제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바꾸시는 거라면 법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전에 안 그러셨다면 기준에 어긋나게 정원 운영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박재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원래 지방공기업 운영 기준 안에 따라서 상근인력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어디를 봐도 저희가 쉽게 들으면 알 수 있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이런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상근인력이라고 하니까 상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근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시적인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항상 근무한다는 거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공공기관 내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한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나 계약직 이렇게 되고 그런데 기간제나 계약직처럼 한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일이죠.

그걸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안에도 나와 있어요.

공단이나 공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이런 분들을 쓰는데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명칭이 무기계약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시설관리공단에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자신들을 상근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개정안에도 무기계약직, 일용직, 계약직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마치 여기 상근인력이라고 통칭해서 놓는 것보다 상근인력이 다 무기계약직은 아닌 건가요, 상근인력이 거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상근인력은 정년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직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공단에서는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 이만큼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상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듣기에도 용어도 체계적인 거라는 거지요, 마치 상근인력이 정원과 정원외로 보이는 게 있고 정확하게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도 보면 정원내·외는 있지만 정규직과 상근인력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시면 좋겠다, 그게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하고 맞춰 볼 때도 용어에 대한 헷갈림이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감사가 정원에 없는데 왜 그런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감사는 규정에 겸임할 수 있는데 지금…….

안소희 위원 우리 규정에 겸임이면 몇 조 몇 항이죠?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 5페이지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는 여기에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렇게 돼 있지 감사를 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디에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감사는 비상임감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소희 위원 비상임감사면 시 공무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누구?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회계과장님.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사나 감사는 시 공무원 중에 비상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비상임은 정원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들어갑니다.

안소희 위원 희한하네요, 이게 전체 운영 기준안에는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여기까지와 사무관리직, 현업직을 다 포함해서 총원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과 정원외로 나눈다는 기준을 뒀는데 감사가 비상임, 시 공무원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정원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근거를 어떤 걸 보고 파악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엄연히 공단의 업무 중에는 이사 및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공단에서 정원이라는 것은 구분 지어졌을 때 꼭 필요한 업무를, 그래서 총원에서 300명이 넘어가면 상임이사도 3명이 돼야 하는 것처럼 꼭 전체 현원이 지방공단에서 상임이사, 이사, 감사, 사무관리직, 현업직, 현업직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기본인력, 법정인력, 사업인력을 이런 수를 다 갖춰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감사가 시 비상임이기 때문에 현원에 포함 안된다, 그럼 마치 이렇게 감사업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정원만 봐서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감사를 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정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상임일 경우에 저희는 비상임이고 지금 그 요건보다는 낮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정원에는 안 넣어도 된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지요.

안소희 위원 그럼 감사는 회계과장님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제7조의2에 이사장이 연임할 경우에 제58조4항에 따라서 연임할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맞춰서 임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3년 하고 바로 연임해서 3년인가요, 3년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럼 연임할 때는 1년 단위로 계속 임원추천위원회를 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파주시가 그렇게 해 오신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런데 연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58조4항에는 연임할 때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심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임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파주시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런데 연임한 이사장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가 25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정원에 포함도 안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임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약기간, 채용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디 지침에 따른다고요?

1호봉이면 연봉으로 얼마나 되는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안행부 지침에서 기본급 1호봉으로 하는데 월…….

안소희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정년퇴직하시면서 인원이 자연감소됐는데 그만큼 그 업무량을 민간위탁에 넘기지 말고 공단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증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드렸는데 결국은 용역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9명 감소되는 것은 이전에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연감소 즉 정년퇴직한 분들에 대한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보조업무를 한다고 해서 기간제 25명을 쓰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되거든요.

저는 이걸 무기계약직이면 정년이 보장되고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은 이분들에 대한 교섭이나 임금에 대한 적정수준에 대한 이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집회라든지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호 받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을 확대하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시에 쓰레기 처리업무를 넘겼고 또 거기에서 실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 업무에 어려운 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우기보다는 기간제로 대신한 것처럼 보여져서 이 기간제 분들이 실제 월급은 얼마정도 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지금 2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분들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근무시간 똑같이 8시간.

안소희 위원 시간대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소희 위원 똑같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시간대는 같은 시간대지요.

안소희 위원 이 분들 중에 기간제 25명 채용기간이 몇 개월이죠, 9개월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조금 틀립니다, 지역별로…….

안소희 위원 총 채용기간이요.

들어오신 날은 틀리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틀리겠지만 이 분들의 기본 채용기간은 1년 미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11개월 정도.

안소희 위원 그러면 11개월 정도로 하시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중에 딱 11개월만 하시고 그만 두시고 그 다음번에 다시 재채용 안되시는 분들인가요?

기간제 25명을 채용하신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안소희 위원 몇 년부터 하신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2010년도.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고용되신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말 다 새로운 분들이세요, 3년 동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안소희 위원 그게 맞죠.

왜냐하면 안 그럴 경우에는 위법이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있는 이분들도 단기 기간제로 뽑히셔서 조만간 채용 근무기간이 끝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런 분도 계시죠.

안소희 위원 그럼 재채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대부분이 재채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이 25명 정도 환경미화 보조업무가 없으면 안되는 실정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것은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3년간 환경미화원의 보조업무가 필요할 만큼 인력 충원이 기간제로 되어 왔었는데 그만큼 환경미화 업무에서 보조업무더라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3년동안 지속돼 왔던 보조업무를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간제분들 중에도 몇 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식절차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거야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상시근무로 인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그것은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단을 필두로 시작해서 전국의 공단에서 그런 추세로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공공기관의 환경미화원 업무만큼은.

기간제가 보조업무로 많이 필요한 게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공단이 가장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9명 감축하는 것은 자연감소로 인한 즉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거고 그 방식이 민간위탁과 기간제 양상으로 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들고, 마찬가지로 정원에는 포함해 줬다가 지금은 정원외로 하는 것은 오히려 지침을 더 잘 따라서 가시는 양상을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단이 좀 더 노동자들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경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이건 이사장님의 의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시청에서 시장님의 경영 어떻게 인원을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만큼 제 의견을 마무리 하면서 공단 이사장님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년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 하기 때문에 그 적정 인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따라 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제는 여기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연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166명에서 가로환경미화원 다해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건 용역업체에서 전수조사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은 한계가 예산절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는 건가요, 인원의 제약이나 그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제약은 아니고 업무량이라든가 처리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인건비 갖고 따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240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원외 상근인력의 보수는 비슷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거의 비슷…….

한기황 위원 208명으로 줄어드는 이 상근인력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체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208명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 있고 가로미화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지요.

한기황 위원 제가 공단 홈페이지 공개채용을 보고 있는데 상근직 계약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공개채용 공고 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208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한기황 위원 이분들 보면 보수가 상근직은 1급 3만 8,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차만별이라는 게 기본 시작할 때 비용이고 최저가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렬은 정원외 인력이 환경미화원 있고 가로미화원 있고 청소하시는 분 있고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 있는데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다르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한기황 위원 그럼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는 거고요, 계약직 연간 2,000만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그것은 여기 정원은 아니고요, 정원에 있는 인력이 육아휴직 가는 식으로 했을 때 뽑는 대체인력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동안 환경미화원에 속해 있던 분들 상근직이 1급으로 이런 비용으로 받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체제로 가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천차만별 금액 나온다는 게 호봉수나 다 관련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다릅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예.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저 한가지 용어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란 말은 원래 일반직으로 통칭 바뀌지 않았나요?

이게 기능직렬, 기술직렬 이렇게 하지만 다 합쳐서 일반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기능직 몇 급 있는데 이걸 다 일반직으로 바뀐 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저희는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엔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 기관인 지방공기업은 그게 적용이 안되나 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또 아니면 공기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와야 됩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공무원 12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

직원 3인

○ 방청인(6인)

기자 2인

시민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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