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네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3.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희정·이근삼·박찬일·손배찬 의원 발의)
■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소희 의원입니다.
이번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존경하는 손배찬, 손희정, 이근삼, 박찬일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해당사자인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청원과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반영하는 가운데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도움을 주신 나성민 의원님께도 이 시간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1항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행정을 시행해 나가 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공동주택 내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세분화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본 조례는 파주시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해당문제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가능토록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상위법 등과 충돌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점 역시 경기도 규정사무와 중복된다하여 입법한계에 충돌한다는 의회 입법자문의 의견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해 주기로 답변한 바 심사기간 중 경기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파주시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둘째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정하는 바와 현저하게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등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파주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먼저 상정된 두 개 안건 중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중 제2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9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제10호는 법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1호는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실효성 없는 도로손괴자 부담금 부분을 삭제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중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중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명기될 수 있도록 제4항 선납하여야 한다를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과태료 부과규정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를 위반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상정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상정된 개정안과 같이 추가할 경우 기금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된 원인이 결국 분쟁부분인데 분쟁사례하고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분쟁이 몇 번 정도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로복구 원인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국도·지방도·시도가 있는데 시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이 사례별로 예산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징수관계에 있어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100% 다 징수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먼저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사항 중 안제7조 과태료 부과 사안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또 사례는 있는지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있었다면 어느 법령 및 절차를 밟아 진행해 왔던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추가 신설항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을 신설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데 우리 관내 공동주택 내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어린이집하고 관리실이라고 그러죠, 공동주택 내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쟁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손괴하면 손괴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손괴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에 절차를 신청했고,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텐데, 지금은 선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의 불편한 점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현황과 분쟁발생 사례가 있었는지 아울러 조례개정 시 분쟁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수는 의무관리단지 121개소 중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분쟁이 시에 민원제기 되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 재계약 시 임대료 비율문제와 재계약을 배제시키는 문제 등으로 당사자 간에 갈등이 있고 법적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분쟁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보유현황과 용도개정 추가 시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총액은 98억 5,000만 원입니다.
용도개정 추가되는 사항은 법령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77개소로 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일반예산에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 금액을 적립, 약 23억 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상한액은 없는 실정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추가된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이란 CCTV,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수위관측기,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파주시 관내에는 현재 16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안 중 도로복구의 원인별 사항은 국도·지방도·시도에 국한되는지와 전년도 예산복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복구에 대한 적용도로는 파주시에서 관할하는 동(洞)지역 지방도와 시도·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손괴 시 원인자가 부담하여 복구하는 건이며, 국도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읍면지역에서의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손괴 발생 시 원인자를 확인하여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항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가드레일이나 경계석 파손 등 경미한 손괴발생 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선복구하고 원인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복구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수시로 도로보수에 포함하여 복구함에 따라 별도의 복구건 및 예산집계 상황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7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사례는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어느 법령에 의거 부과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조례 제7조 과태료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손괴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원칙이므로 이전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손괴자부담금 공사개시 전까지 적용 시 부담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를 손괴한 자는 도로시설물을 복구할 경우 시에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및 경찰서를 통해 사건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를 산정하여 선납 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복구자는 허가시점에서 점용료를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 경제적 부담의 경감차원에서 공사개시 전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3년간 대상현황을 파악해 보면 시도인 경우 연간 1,250건, 지방도의 경우 184건 등 전체적으로 연간 1,434건의 굴착허가대상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98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할 계획이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13억 원 정도요.
○ 박재진 위원 금년에 조성된 금액보다 10억 원 정도 남네요.
기금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해마다 한 10억 원 정도씩 남게 되는데 98억 5,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최근에 기금조성이 시작됐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적립 최초 개시시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 박재진 위원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기금조성에는 큰문제가 없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시에 분쟁으로 인해 신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재진 위원 아마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하더라도 시에다 직접 신고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몰라서 시에 직접 신고가 안 된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게 많았고.
공동발의해주신 의원님들이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운영 원장님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주체하고 입주자대표라든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를 위반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분쟁이 없었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제도라는 것은 한 발 앞설 수도 있고 한 발 뒤에 처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분명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쟁이 없었다는데 분쟁이란 개념과 접수된 건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방청객으로 오셨었고 관심이 많으신데 안소희 의원님이 파악하신 분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오늘 방청도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준칙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진행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텐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라 임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임대료 산정 그리고 재계약 등에 관련된 것들이 준칙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이행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서 재계약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외에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가 임대이긴 하지만 한 교육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의 보육기관인데.
보육법에 의해서 평가인증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아이들의 보육을 더 신경쓰고 책임져야 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들과 분쟁이 있어서 법적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아파트의 시설투자라든지 강요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정말 준칙에 맞게끔 잘 되고 또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서로 더불어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진다면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순기능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아파트는 자료로 해서 있으면 드리지만 오늘 여기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법적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다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도 오늘 회의에 와서 아까 방청하셨던 원장님들이 계셨었는데요, 원장님들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법적다툼이 있었다는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안소희 의원 오늘 사례들을 정리해서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동료의원으로서 개정 발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파주시민이 어렵고 힘든 점은 법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지만 조례를 다룸으로 인해서 실질적 다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원장님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속된 표현대로 갑과 을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여러 관행적인 요소도 있고 좀 큰 소리 못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미래 새싹들이 자라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질 높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복구원인자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파주시에는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에서 도로손괴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읍면지역에서 지방도는 경기도가 하는 것이고요.
읍면지역의 시도는 우리 시가 하고요, 읍면지역의 국도인 경우에는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하고 도로의 위계에 따라서 관리청이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 관리청이 하게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손괴했을 때 100% 다 규명할 수 없잖아요?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대부분 다 경미하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중앙분리대 부분이니까.
그런데 도로복구 비용에 포함돼서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적성, 파평, 법원, 군내, 진동까지 다 다니는데 그래서 아까 국도, 지방도, 시도부분인데 37번 국도에서 사고가 잘나더라고요. 율곡리 커브 돌아가는 길은 중앙분리대 언제 고쳤는데 똑 박아갖고 그런데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도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운전면허증을 예전에 비해서 남발한다, 이러다 보니까 운전미숙자 분들이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적응과정 속에서 도로손괴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주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손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와 얘기해 봤는데 그것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CCTV를 확인하고 그러지만 이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개정하지만 원인자 색출에 대해 반드시 원인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솔직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하고 찬성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조례가 됐든가 어떤 문제를 한쪽 말만 들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공동발의하고 찬성하면서도 어린이집협회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관련 국·관련 과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겁니다.
먼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쟁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 마을이라든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는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연 어떤 분쟁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 알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단체라고 하면 단체,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애로사항과 고충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했던 건데, 방청도 원해서 오셨던 것이고.
저도 보면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파주에서 가장 큰 단지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 얘기들을 여러 유형으로 많이 듣고 있었죠.
그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휘말릴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어린이집 입찰문제라든가 또 공동주택대표자 선출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저보다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집행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데는 쉽지 않은 고충이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두고 해서 바르게 집행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분쟁은 임대문제도 있고 이해타산 부분,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관리실 이런 게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분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살기 좋은 파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개정안 중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에 관한 조례를 신설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나열해 주신 부분에 CCTV가 있고 수위관측기, 자동기상관측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예보, 미리 관측하는 것이죠, 예보에 해당되는 장비는 이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관찰하는 재난CCTV 설치가 87대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이라고 경보발령을 해주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시민들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자동방송으로 나가는 시스템 27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수위관측기가 주요하천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계태세인지 범람위험이 있는지 관측기가 우리 시가 29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3개 총 3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 손배찬 위원 말씀해주신 게 예보장비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측을 하는 것이죠, 수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하는 시설이 있고요.
재해문자전광판 5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주요하천에 5개 설치되어 있고요.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있어서 지금 비가 몇 mm왔다, 적설량이 얼마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 손배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8개가 있고요, 유관기관에서 6개해서 관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자동기상관측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드린 적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기상관측기 부분을 국장님 답변 잘 들은 적이 있죠.
최근 언론에도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산 선유리 쪽에 관측소가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측정하다 보니까 곧 이어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파주시가 타 지역보다 이삼 도가 내려가는 온도로 측정되다 보니까 강수량이 아니고 기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시가 춥다.’ 이렇게 오인하고 오해를 받는 시기가 되니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기상대랑 같이 의논하신다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운정신도시- 제가 꼭 지역구라서 말씀은 아닙니다만- 많은 인구도 급증하고 개발되면서 운정신도시와 문산 북쪽 끝하고 온도차이가 꽤 있어요.
그 부분을 평균측정해서 공동관측소 하나 설치를 기상대에 협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국장님 보고는 아직 못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기상청에서 현재 파주의 기상관측 측정을 7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기상대라고 7개소로 관측해서 평균을 내서 파주시의 지금 최저온도가 어떻다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7개소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파주 남부 운정이나 교하 쪽에는 없습니다.
기상청에도 나름대로 관측지점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운정지역에 더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요청을 드리고 반영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해서 안7조의 삭제 안을 질의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도로손상부분이나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과태료 부담금 3배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기존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답변내용에 국장님 말씀 중에 파주시 적용사례는 없었다, 다행 중 다행인데 이번 삭제 안을 개정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위배되는 규정 조항이 상당히 도로법말고도 다른 데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안이 있죠.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는 통제 비슷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으로 제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시행방침도 사실 없던 상태인데 전체적인 관리와 통제 위배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피해사례가 있었으면 이분들은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시민들이 부담금 부분에.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향후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찾아서라도 개정을 서둘러야 하고 삭제조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찬 위원 다행히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시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없는 조항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조금 2개월씩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개되거나 전환이 되면 사실 법정분쟁까지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예시로 삼고자 국장님과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또 한번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즉시 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데 위원님, 조항을 넣었었는데 조항을 넣게 된 동기가 일반사안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시민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 손배찬 위원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적인 사기나 의도적인 이런 것을 하는 조항은 별도로 해놓은 게 있어요, 도로법 다른 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과태료는 없애버렸고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조항 근거를 마련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할 때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제재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자, 정리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주택과장 유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5인
○ 방청인(4인)
시민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