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9일 (목)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6.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찬일·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박희준·이근삼·윤응철·손배옥·안소희·이평자·김병수·손배찬·박재진·안명규·박찬일 의원 발의)
- 4.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6.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9.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 12.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천유경 의사팀장 천유경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택시 증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파주시는 2004년과 2009년에 두 번의 택시증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증차분의 택시배분 산정방식과 결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당면해서 문석환 외 200여 명의 택시종사자들이 서명부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오늘도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서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3호에는 감차실적을 달성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7개 자치단체 대다수가 택시 증차분에 대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00% 배분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정책과는 상반되게 파주시는 자체용역을 통해 법인택시회사에게도 자산이 되는 택시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택시회사들의 부당한 노동행위나 업체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는 평가에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서 용역의 평가기준과 방향이 무엇이며, 용역 자체는 얼마나 공정하고 내실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대한 지급결정 또한 타 지자체처럼 개인택시 신규면허 업무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 의회, 경찰서, 운수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심의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노·노갈등이나 업계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결국 파주시가 모든 칼자루를 쥐는 형국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택시법에 법제화된 것과 같이 조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인 증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가 토론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공정한 절차를 수립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이전에 4개의 업체였습니다.
이들은 공단의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임금의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새벽에 일을 하고나서 받는 식대 한 끼당 금액은 2,200원 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패스트푸드점 햄버거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바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하나환경 환경미화원들의 처지입니다.
당초 한 끼당 7,000원으로 책정됐던 식대는 한 끼당 2,200원 꼴로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피복비와 마스크 등에 작업용품 구매로 사용하며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도 보장해달라는 미화원들의 요구에 업체는 원하지도 않는 회식을 강요하고, 새벽부터 꼬박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미화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진환경은 교하의 식당을 지정해서 작업을 마친 미화원들에게 아침 백반급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환경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연차 등으로 결원되는 청소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근무조 미화원들에게 부족한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직장에서 이에 대한 대체인력 대책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업체가 공공의 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그 관리와 업무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상 파주시장은 업체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감액과 사용일수를 정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인력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성 역시 이 달만 해도 업체의 근로조건 등의 문제로 세 명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파주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직장에서의 한 끼 식사 당연한 권리인 나와 또는 동료의 휴가가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을 파주시는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파주시는 비정상적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파주시는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관리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파주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의견에 대해서 김준태 권한대행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현황결과 및 조치계획을 서면답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책임감 있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협치노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찬일·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박희준·이근삼·윤응철·손배옥·안소희·이평자·김병수·손배찬·박재진·안명규·박찬일 의원 발의)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손희정입니다.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해 자치입법과 주민의 복지증진,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광진흥·농업6차산업·교육발전·도시재생의 4개 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연구단체에 최소구성인원을 세 명에서 네 명으로 증원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 한 명과 간사 한 명을 두며,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배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여 한글창제 57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에게 친근함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의회기 및 배지의 규격과 모양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번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존 상징물의 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교체대상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11시 14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여 안제6조제1항 본문 중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를 인사발령 전까지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7조2항의 전부를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파주시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 시장에게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박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의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희준·손배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민간위탁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표현 및 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조를 요청해 줄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출자출연금 결정규모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비 세부항목을 면밀 히 검토하여 운영비를 과다 편성하는 일없이 장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파주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과 근로환경 실태를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령 조문을 반영하고 감사요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제6조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위임법 근거에 맞게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금의 용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난 및 기상에 대한 예보체계가 파주시 넓은 면적을 고려한 지역적 편차가 반영되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손괴자 부담금 부분을 삭제하고,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도로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신속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박희준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박찬규,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장혜현,
의사팀장 천유경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35인)
기자 2인
공무원 18인
시민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