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5.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5.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찬일‧박희준‧손희정 의원 발의)
- 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8.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는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사무국 인사에 있어 의회와 시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인용하여 안제6조제1항의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를 ‘인사발령 전까지’로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2항의 전부를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파주시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에 시장에게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수정으로 해서 다 했는데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자‧출연사업 사전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민간위탁 운영 심의회를 새로이 설치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와 점검, 그리고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 시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재계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으며 신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와 재계약 및 수탁자 선정 적정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 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등 6개 출자‧출연사업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가 출자‧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8년 파주시 출자‧출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파주시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10억 5,350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6년도 보통교부세 결산액의 0.015%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2018년도 출연 총 금액은 4,500만 4,000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특례 보증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영세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해서 경영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2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해서 중소기업의 운영, 창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은 물적재산이 부족하여 자금확보가 어려운 출판, 문화 등 관내 콘텐츠 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경제적 이유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회의 원활한 경상적 경비로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콘텐츠기업 관련 되어서 질의하나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6개 출연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나머지는 는 것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인데 법정 출연금 0.015% 한도에서 정해진 것이잖아요.
배분을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콘텐츠기업 2,850만 원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 및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성인원과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와 6조 신설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보면 민간위탁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고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인지 그에 대한 것을 서면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구성에 대해서 전체인원 수도 7명에서 9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2분의 1, 4분의 1인데 인원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안5조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이 위원회의 기대효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사전 의결안 같은 경우 그런 절차가 없어요.
법에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제 고민을 해봤던 것이 사전 입법예고처럼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받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관님이 검토해보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면 법적인 것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전년 대비해서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출연이 전년도에 비해 2배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설투자 등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출연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98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연평균 1조 3,260억 원으로 파주시는 최근 5년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227개 업체 3,641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7월 31일 기준 165개 업체 488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도 시군 출연액을 최근 5년간 해당 시군지원액의 0.1%를 기준으로 출연요청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최근 5년간 지원금액 3,641억 원의 0.1%인 3억 6,4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출연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콘텐츠기업 지원특례보증금 출연금 관련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콘텐츠기업 출연금 산출방식은 해당연도 보증금 지원총액의 12.5%를 연2.5%씩 5년간 분할납부하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2016년도 지원액 총 7개 업체의 4억 1,000만 원, 2017년도 지원액 총 8개 업체 7억 3,000만 원을 합해 2.5% 금액인 1,025만 원과 1,825만 원을 더해 2,850만 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매년 8,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운영 구성인원과 인건비 지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2명의 사무처 직원, 사무처장 1명, 파견공무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출연금 8,000만 원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사무처장 1명에 대한 것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 기본급 권고기준 중 사무국장 7호봉 상당에 해당되며 연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17명의 임원 이사15명 감사2명은 무보수이며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활동비로 실비 월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출연금 배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개 출연금 중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출연금이고 나머지 5개 출연금은 자치단체 임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항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협약한 사항에 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 위원장 안명규 잠시만요, 예산관님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배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다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나 중소기업 특례 보증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 8,000만 원은 별도 장학기금은 아니고 장학회 운영에 대한 사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구성에 대한 부분 인원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출자출연 운영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동 위원회는 경영‧세무‧복지 법률에 특화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부서가 무척 다양하고 다수임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에 특화된 전문위원을 영입해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구성인원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비율로 정한 취지는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전문위원을 최대한으로 구성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본 비율은 각 호의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그 수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의미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위원 수와 그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을 확정하는 것은 운영의 자율성과 시의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대효과와 기능, 사전에 시민에게 입법예고를 해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신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거나 기존 사무에 대한 지속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 심의하는 절차로 제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성과 평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권고를 통해 민간위탁제도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항으로써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사무가 재정립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동의안도 조례안과 같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사전주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사전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반동의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주요 사항 변경 시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사전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동의안은 개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백찬호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기획예산관님 총괄적으로 말씀주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잠깐 자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콘텐츠기업 관련 되어서 2016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손배옥 위원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된다는 뜻이죠?
작년과 올해 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작년 7개 기업이고 올해 지원한 것은 8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예산편성상 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경기도 상반기에 대한 것만 갖고 2016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를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투명하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콘텐츠기업이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가 출판도시라서 그런 가요, 출판 쪽에만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6년도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고요.
파주시는 출판단지에 대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출판단지에서 많이 신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게 조금 아까도 여쭤봤는데 단계가 2016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분할납부를 해 갈 것 아니에요, 조금씩?
안 되고 있는 데는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3년간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하는데 그러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손배옥 위원 2016년, 2017년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해나갈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특례보증지원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사무처 직원이 두 명이고 사무처장 한 명, 파견공무원도 한 명 나가 계시네요.
직원이 3명인데 파견공무원이 꼭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사무처장 한 명하고 파견공무원 한 명인데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은 한 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무처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1명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사무처장님은 회장님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파견공무원은 꼭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대외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모금실적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처 파견 공무원은 사무업무를 보는 한 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사무처 직원 급여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공무원 급여에서 나가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이 급여는 보니까 연 4,000만 원이나 되네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푸른파주21이라든지 파주문화원 같은 경우 그러한 급여를 산정할 때 사무처장에 대한 직급이라고 한다면 보통 평균적 5급 상당에 대한 기준, 6급 상당 기준으로 어디 자치단체에 파견된 그러한 기관이든 간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처음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타 기관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많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생활체육은 도나 시를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체육회는 호봉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런 쪽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세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6급 상당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희준 위원 보니까 행사비용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장학금에 대한 장학퀴즈 같은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 행사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장학회는 목적 그대로 우수인재발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장학회는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꼭 장학회는 목적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각 46개 부서별로 위탁업무를 다 통과되어서 심의회 운영으로 하는 것인지 각 부서별로 민간사무에 위탁조례를 활용하는 부서별 역할 그런 것들이 별도로 다 구성을 하는 것인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회는 한 개 위원회만 저희 부서에 구성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모든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 거죠?
심의적격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부서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관실이나 결재라인을 통해서 여부를 판단했었던 것인데 그 기능과 역할을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 나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구성 인원에서 7명에서 9명으로 정해졌잖아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위원들이 속해야 하는데 구성 인원이 적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전문위원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재정분야 민간위탁과 관련된 각종 중앙 단위의 단체,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고 부서에 대한 것은 실무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보완체계나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서 다수의 사람보다는 집약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조례의 본질적인 부분은 전문가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 넣겠다는 의지를 심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민간위탁 필요성의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구성에서 제6조2항에 보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내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위원회에 적격한 사람을 판단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 나성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문가가 되겠네요?
시의원을 배제하는 문구로 되는 건가요, 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민간위탁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를 시킨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곳들이 있는 건가요, 거의 경기도 안에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이것은 다른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회 중에서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로 넘어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넣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중복적인 판단일 수 있어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원으로 가는 것으로……
○ 나성민 위원 전문가 중심하고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성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이유상 시의원들은 배제를 하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심의하는 기능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관련 상임위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견해를 밝히고 싶고요.
아쉬운 것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순수한 시민이 민간위탁기관을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위원도 추가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간접민주주의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방식으로 가는 계기로 생각하고 시민의견 수렴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전문가라고 하는 대상이 파주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회에서 추천은 전문가를 할 수도 있고 시민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의회 추천에 시의원은 안 된다는 것을 반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을 하든 시민을 추천을 하든 그 부분은 시의회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투명성 같은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중 하나거든요.
○ 손희정 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에 보면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 개별법령에 따라서 행정예고된 동의안이 있나요?
국장님들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출자출연, 저희는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문화교육국도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 손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관에서 합쳐서 수령을 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의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한번쯤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든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령위반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출자출연은 조례에서 일단 정해야 되고 총규모, 운영상황 이런 것들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서 이미 시민에게 공개되는 부분이고 동의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얼마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그래서 법령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러이러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사전공개를 해라 의견을 들어라 라고 정리되어 있거든요.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연에 대한 것은 공개하는 것이 행정적 절차상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매년 출자출연 규모가 일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변하고 있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출자출연에 대해 조례로 정할 때에는 총규모, 운영방식을 정하게 되고 매년 어느 정도 출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것은 개괄적인 부분이고 매년 규모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는 있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권리에 대한 것은 모든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사전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고 확대해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 손희정 위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이게 또 비공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 자체가 공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의정치라는 것이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 또한 공개적인 부분이지 비공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절차의 문제인데요.
소통법무관 쪽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좀 더 체계화해서 검토하고 별도 자료화해서 의원님들께 시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행복장학회 운영비 출연금이 8,000만 원 나간다고 그랬죠, 인건비 4,000만 원 나가고 임대료라든지 전기세, 전화비 이런 것으로 4,000만 원 지출이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사무, 인건비가 여러 가지 부담금 포함해서 4,600만 원이고요.
사무운영비, 홍보물제작 이러한 자료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8,000만 원 정도 해서 비용으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부서에 대한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 사무운영비, 그 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무운영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행복장학회 월 장학금이 얼마 들어오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출연금 50억 원에 12억 원 해서 62억 원인데요.
들어오는 것은 일반 고정금액이 있고요.
일부 기타 들어오는 금액이 정기가 2억 1,500만 원되고요.
일시적인 것이 2016년도 1억 7,000만 원, 올해는 7,7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박찬일 위원 1년에요?
이거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출이 1억 원 이상 나가는 거잖아요?
출연포함, 파견공무원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거둬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사무처장, 공무원 운영비 1억 원 이상이 드는 것 아니에요?
1억 몇 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비용을 1억 원 이상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장학금에 대한 운영관리 측면이라든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장학금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장학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파주시 장학금 지급하는 홍보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인건비에 대한 것만 보신다면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찬일 위원 사무처장에게 4,000만 원 지출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어느 정도의 기틀은 잡았다 보지만 장학금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탁하실 분들을 섭외하고 기탁의사를 묻고 그러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찬일 위원 개척을 한다든지 신규회원을 모셔온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주시의 장학금에 대한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박찬일 위원 그러한 것은 파견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파견공무원이 8급 공무원이라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 박찬일 위원 행복장학회를 운영하는데 두 분이나 가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있는다 이것은 좀 되짚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억 육칠천 만 원 고정비 들어오는데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사무처장 역할이라든지 신규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영입을 시키고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의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부터 장학회가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고려해볼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박찬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개척하는 것이나 신규회원을 영입하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조금 아까 6개의 출연금 관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여쭤본 것이 있었는데 답변서가 없어서 질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답변한 내용을 주시고요.
얼핏 그때 예산관님 얘기했듯이 소상공인 경영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매년 파주시에서도 계속 출연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5.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찬일‧박희준‧손희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나성민 의원, 박찬일 의원, 박희준 의원, 손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파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수행과정에 지나친 친절강요나 폭언, 폭력, 무례한 요구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안제3조에서 적용되는 감정노동자의 현황분석과 실태를 파주시에서 조속히 실시 완료하고 격무부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대안제출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대표발의하신 나성민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어렵게 준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집행부가 파주시 공무원과 파주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현황분석과 실태를 제2차 정례회 안건회부 시기에 맞춰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류하는데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6.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박희준‧손배옥‧안명규 의원 발의)
(11시 52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연령에 맞는 양질의 장난감을 영유아들에게 대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아체험프로그램, 놀이공간 기능도 병행하는 등 영유아 가정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난감도서관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파주시 육아종합센터도 2017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손배옥‧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의원입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들이 힐링과 휴식은 물론 문화교육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찾고 있어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관광도시 파주의 격에 맞는 우수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사고로 부터 해설사들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8조제3항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호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4호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경비, 5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와 또 위원들이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8.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1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컨설팅에 따라 위탁해지 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탁자의 권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제9조 수탁자 선정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기준 및 방법에 대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위탁기간 ‘3년 이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며 위탁 해지 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13조제2항에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는 것인데 복지시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파주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운영비 지원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계약해지 시 다음 수탁자가 됐을 때 그 비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에 귀속한다는 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기존에 쓰던 것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비품들이 목록 작성해서 귀속조건으로 위탁시설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탁기관이 새로 바뀌는 경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조항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게 없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부적인 것이라도 만들어서 단서 조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이 비품들이 온전하지는 못할 거예요.
운영비가 더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삭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후 16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7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한경준
세정과장 권영석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복지정책과장 이미경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