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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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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6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찬일‧손희정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박희준‧이근삼‧윤응철‧손배옥‧안소희‧이평자‧김병수‧손배찬‧박재진‧안명규‧박찬일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오후에 2시에 하는 것 조금만 앞당기면 안 되나요?

○ 의사팀장 천유경 도시산업위원회가 조례 네 건에 대해서 사전검토보고가 점심드시고 바로 있어서 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배옥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손희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배부해주신 안에 5쪽에 보면 의사일정 안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이 안건들 그대로 되는 것 맞습니까?

○ 의사팀장 천유경 네, 상임위원회에서 받은 것대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안소희 위원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있잖아요.

이 건은 입법예고 기간을 따로 거치지 않은 것은 어느 규칙에 있는 거죠?

○ 의사팀장 천유경 4항 말씀하시는 거죠?

안소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안 관련해가지고 입법예고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의회 동의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의사일정 안에도 있는 것 중에 혹시 수정되어야 하는 안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의사팀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가지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일정에 보니까 자료 6쪽입니다.

제3항인데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네요.

이런 저기가 있으면 관광진흥연구회가 있는데 좀 상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연구회도 있는데 개인 의원들이 하면 그것도 또……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더욱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연구단체라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단체하고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감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추후에 협조 요청을 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사전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대상은 조례와 규칙에 한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의안건인 2018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조례나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입법예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절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는 없고 관련된 것 답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희정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운영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제19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내용을 설명드리면 10월 16일 11시 제1차 본회의 개의, 10월 16일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속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의 안건심사 및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위원회 별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별첨 안건회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7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항에서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항에 대한 안으로 2항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 중 본 위원장이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어 안건심사는 위원장직무대리이신 나성민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조금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29일 전에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소희 위원님이 접수하신 조례 건은 28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 위원장 손희정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논의하실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응철 위원 회의가 늦어져서 왔는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건에 대한 것은 원칙상으로는 다룰 수가 없는 건이에요, 29일에……

○ 위원장 손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지금 안건은 그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안건 얘기할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장, 나성민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성민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오늘 안건 심사에 이어 의결까지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3.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배옥‧박찬일‧손희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박희준‧이근삼‧윤응철‧손배옥‧안소희‧이평자‧김병수‧손배찬‧박재진‧안명규‧박찬일 의원 발의)

(13시 50분)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진흥, 농업6차산업, 교육발전, 도시재생 4개 분야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선진사례연구, 워크숍, 정책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보다 더 높이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안 제3조 구성에 각 단체의 최소 구성인원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대표의원 1명과 위원장직무대리 1명을 두는 것으로 개정, 아울러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2007년에 일부 개정된 후 지금까지 지속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의(議)’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과 의회기 및 배지의 규격과 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배지교부와 관련하여 분실 또는 훼손 시에 재교부 등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별첨으로 첨부하고자 동 규칙에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니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에서만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 경기도, 서울시의회 등도 2015년도에 상징물 글자를 한글로 바꾼 바 있습니다.

금번 동 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배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한글창제 571돌을 맞아 다시 한 번 한글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혜현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파주시 제6대 의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그간 도시재생, 관광진흥, 농업6차산업, 교육발전 4개 분야에서 단체를 구성운영하며 선진사례연구, 연구보고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 실제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으며 각 연구단체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 시민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를 견인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이와 같이 연구단체를 적극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구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연구단체 최소 구성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연구단체마다 현행 대표자 1명을 두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대표자 1명, 위원장직무대리 1명을 두도록 하였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검토결과 최소 구성인원의 충원, 대표자 부재 시 연구활동 부진사례 예방, 1인 의원의 다수단체 중복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연구단체의 운영과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원활한 연구활동 및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시민대표기관인 파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규칙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자어 표기인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의회기 및 배지의 규격과 모형을 정비하고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 시 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한자어 표기의 한글변경은 파주시의회 제6대 의회의 구성초기부터 꾸준히 논의가 있어 왔고 국회는 2014년 5월, 경기도의회는 2015년 7월, 서울시의회가 2015년 5월에 개정하였음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25개 시군이 2016년 내 개정을 완료하였고 파주시를 포함한 여타 6개 시군 또한 현재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의회는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전 의원님이 공감하였음에도 한편으로 개정 시 각처 각 용도별로 다양하게 표시, 활용되고 있는 기존 상징물의 교체가 예산의 소요를 수반하므로 적정시기만을 가늠해 오다가 금번에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의회가 개정과 동시에 교체대상과 범위, 교체시기를 신중히 계획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지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의회상징을 누구나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함으로써 의회가 한글 존중의 모범을 보이고 시민에게는 친근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예산수반 내역입니다.

현관외벽, 본회의장, 대리석기둥 등 주물로고 3종, 건물내부용 회의실, 의장실, 상임위원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로고 3종, 의회기 게양용과 비치용, 기타 의회 안내용 사인류, 시공비를 포함해 1,400만 원으로 예측되며 기타 홍보물 등은 추후 제작 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시 경기도 소통법무관을 통한 의견조회 후 2주 내에 공포, 시행 예정이며 사무국 내 가용예산 여부를 판단하여 금년 내에 교체가 가능한 것은 금년 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금년 내 가용예산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에 교체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안을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가 지금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4명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명규 의원 3명 이상이니까 4명부터, 6명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꼭 4명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박희준 위원 단체별로 위원장직무대리를 1명씩 두신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위원장직무대리 있는 곳이 없죠?

안명규 의원 없죠, 대표자가 없을 때 위원장직무대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희준 위원 연구단체 3개에 가입한 의원들도 계신데 2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안명규 의원 저희가 5명이 있고 6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5명이나 6명이 되면 3개 이상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인원을 조금 늘리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2개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안을 냈는데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희준 위원 인원은 정확하게 꼭 못 박아 두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명규 의원 최소 인원은 4명이라는 거죠.

박희준 위원 3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연구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안명규 의원 5명에서 7명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3개까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명규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3조 구성과 제4조 등록, 결국은 의회에 등록절차 심의를 거친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는 더 확대되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것을 2개 이내로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등록된 연구단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연구단체에 한해서 2개 이내로 예산 수반이 되거나 여러 가지 등록된 만큼 전문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죠?

안명규 의원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하였을 때는 제3조 구성 1항에 의거해서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내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내’ 라는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서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의원연구단체에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만들어지기까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더 권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등록절차 규정에 의해서 등록단체들, 상설적인 이런 단체들은 어느 정도의 규정을 두되 미등록이라든지 비상설 단체들은 더 많이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열어두는 것이 의원활동에 스스로 제약을 두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연구단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신 것만큼 제3조2항에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명규 의원 저희가 공통경비가 5%이내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비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 등록된 단체에서 2개 이내로 하고 사실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면 참고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 의회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보면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한 조례로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 이 연구단체에서 1항에 대표자 1명과 위원장직무대리 1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 같은 경우도 위원장직무대리라는 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에는 의원님들 상호 간에 같이 운영을 하시는 모임인 것만큼 단체 성격에 맞게 의원들 직위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보면 회장, 부회장으로 규정을 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의원 간 상호 공통의 목적, 과제를 가지고 하는 단체에서 위원장직무대리라는 직을 두기보다는 회장과 부회장, 아니면 대표자와 부대표 이런 식의 형태를 두면서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 1명으로 직위를 검토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명규 의원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이 바쁘거나 일정이 안 맞았을 때 진행이 안 돼서 사실 위원장직무대리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중심으로 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표하고 위원장직무대리라는 직을 쓴 것이고 회장, 부회장을 쓰다보면 다른 맞지 않는 부분이, 의원들에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편하게, 위원장직무대리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행사할 때 필요할 때 명칭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해서 두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국회 등 이런 데에서는 도의회 광역 차원에서는 정당 간의 정당 정치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별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직위를 대신해서 사무나 안건에 대한 협의 차원에서 필요한 위원장직무대리를 두고 협의조정을 위한 역할들도 하는데 지방의회 기초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리를 부위원장 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연구단체 의원들만의 자발적 모임이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책보다는 의원들에게 맞는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런 직위로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전원회의나 여러 의원들 간에 소통하는 자리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이 가장 떠오르고 연구단체의 중심적인 역할,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고 저도 한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파주시가 아무래도 인구유입 속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빠른 도시이기도 해서 의원숫자도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는 관점에서 보면 상임위와 개인의원 활동 간에는 그것을 받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연구단체가 발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단체의 확대방안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자칫 보면 3명을 4명으로 하고 위원장직무대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의원이 2개 단체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한편으로 앞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강원도의 어떤 군 같으면 발전 속도가 아무래도 더디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 파주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추후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묶어둔 것은 2개 단체보다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기존에 3개든 4개든 어쨌든 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우리 연구단체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단체를 묶게 되면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명규 의원 그 부분은 윤응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면서 2개로 잡았던 것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몇 분이 몇 개를 갖고 있나 조사를 해봤는데 1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대다수가 2개이고 한 분 정도가 3개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수반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세미나라든지 간담회 등 누구 초청을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 5%이내라고 하니까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연구단체가.

이 연구단체에 의원들 네 분, 다섯 분 있는 것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에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을 초빙을 할 때에도 그런 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차후에 윤응철 위원님 말씀처럼 공통비용이 더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증가가 됐을 때 그때 또 개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은 이렇게 놔두어서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집행부도 부담이 덜 되고 저희도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27일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안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뼈저리게 절감을 하는데 전제조건은 세미나 같은 외부인 초청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공통경비 5%이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하지 않는 연구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좀 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의원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년 세미나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세미나를 안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 활동에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혹시 수정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안명규 의원 조금 전에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2개 이내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가까이 해 보니까 너무 비용이, 솔직히 다른 연구단체의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가는데 다른 분이 할 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예산을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한된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4개인데 제한된 금액이 320만 원이었나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려가지고 4개가 있으면 450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경비의 5%이내이다 보니까.

450만 원을 쓰는데 저쪽이 안 한다고 그래서 먼저 갖고 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연구단체가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몫을 다 소진시키기 위한 책임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 금액만 잡아놓았다고 해서 결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개 이내로 해주시고 사실 예산에 대한 수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2개 이내로 가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단체를 6대에도 하고 있고 5대에 들어서도 해 봤었습니다.

이게 먼저 의원님도 주셨는데 좋게 생각하면 저 의원님이 열심히 하니까 참 본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의원님은 왜 이렇게 설쳐 댈까 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안명규 의원님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 고생하신다, 저렇게 안명규 의원님처럼 도시재생연구위원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윤응철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또 안명규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대표로 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 예산수반 문제가 분명히 따르죠.

그런데 이 예산수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이내를 가지고 우리끼리 전전긍긍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시민이 뽑은 일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만 이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의원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다음부터는 열정적으로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도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의원 이근삼 위원님 말씀처럼 전원회의 때 연구단체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면 집행부하고 의원 전체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명규 의원 다만 연구단체를 보는 다른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왜 이렇게 설쳐댈까 라고 하실 까봐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연구단체를 맡고 계신 네 분 대표께서 같이 얘기해도 되고 전체 전원회의에서 집행부에게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통경비가 5%이내인데 앞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느냐 질의를 해주시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삼 위원 열정적으로 단체를 이끌어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안명규 대표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파주 시민을 위해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같이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나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단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

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위원 아닌 의원(1인)

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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