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재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안제3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5조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와 8조에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조건위반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는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박재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것 저도 찬성하고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에 공급방안을 마련하려면 예상되는 비용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설정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방안이 있어야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현재 파악된 파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파악하신 취약지역 외에도 아주 소수로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 접수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민원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향후 조례 제정과 관련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박재진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조례가 경기도 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것은 경기도 내 19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두 가지 조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로 경기도에는 제정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공급관 설치와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천연에너지 자원으로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에도 우리 파주시는 못 미치고 있고 농촌지역은 특히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올 연말까지 사업 남은 계획과 내년도 어디어디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재진 의원님,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대상지를 전부 다 조사하고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3억원, 2016년도에 3억원, 2017년도에 4억원, 2018년도에 4억원 해서 4개 년도에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에 관한 조례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관하게 되면 본관과 공급관이 있는데 그 외에 정확히 설치비용까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도시가스를 가정으로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포괄적으로 했고 타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공급관이라고 명칭한 것뿐이지 크게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제1호에 보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즉 100m당 32세대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원래 100m당 3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취약지역으로 공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취약지역으로 보고 지원하게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부터 세대수별로 해서 수요로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단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기준 1동 단위 해서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약 9,000원, 25세대인 경우에는 9만 1,000원, 20세대인 경우에는 19만 6,000원, 15세대인 경우에는 37만 3,000원, 10세대인 경우에는 72만 6,000원씩 가구별로 부담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소수 공급지역으로 민원이 요구된 사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도시가스 공급 요청지역은 그동안 9개소를 접수해서 연차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9개소에 약 4,300세대 사업비 일원은 277억 5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 지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적성면 마지리와 구읍리 일원에 약 1,200세대로 현재 마지리 일원, 구읍리 일원에 대한 주민분담금을 협의 중인데 내년도에 가스공급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정1동, 상지석동 일원에 약 15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2010년부터 쭉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에 추진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되어서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설치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시 재정 여건상 취약지역에 대한 설치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17개 시군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설치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원활히 지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는 국회의원에 의한 정부 교부금을 받아올 경우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도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사업관련된 교부금이라든가 국비지원을 원활히 받아올 수 있는 경우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원활히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내용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모두 1,738가구로서 조리읍 봉일천5리 일원 762가구, 파주읍 연풍2리 지역 100가구, 광탄면 한민고등학교 주변 12가구, 월롱면 덕은리와 영태2리 494가구, 당하동과 신촌동에 370가구, 적성면 3단계 추진지역인 파평면 늘노교, 마지리 산업단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적성 마지리, 구읍리 일원에 1,200세대, 상지석동 250세대, 용미1리에 한민고등학교 입주와 관련된 80여세대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용미1리 지역은 한민고등학교 입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국방부와 파주시가 적정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면 신고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의원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스사업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민원이 9군데가 들어와서 적성, 운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군데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공급 민원이 요구된 사례지역은 적성면 마지리, 구읍리 일원과 운정1동, 상지석동일원 이외에 적성면 가월리 일원, 적성면 식현2리 일원, 파평면 금파2리와 장파리 일원, 파평면 눌노리 일원, 문산읍 운천리, 마정리, 장산리 일원, 문산읍 이천1리 일원, 교하동, 송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가월리 일원의 경우에는 약 190세대인데 여기가 연장이 133.3㎞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업단지와 연관해서 산업단지에서 직접 가까운 지근거리 농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래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걸 기회를 통해서 가월리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 농로를 이용해서 토지를 활용해서 관로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월리 공단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는데 이걸 마을 쪽으로 빼면 모자라게 됩니다.
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판단을 내려서 과연 그쪽으로 설치 가능한지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민원요구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원예산도 중요하지만 도로라든지 개인사유지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지리 일원인 경우에는 중심부에 일부 토지사용을 외부에 사시는 분이 허용을 안해서 한200가구 정도가 공급을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 줄 때까지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공급하다 보니까 세대당 분담금이 약간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활히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중입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도시가스 설비하면서 예산금액 어느 정도 갖고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건 취약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나온 거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상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도시가스사업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을 얻어서 일부 투입한 게 있고 대부분은 사업자와 주민간 협의에 의해서 자부담금액과 사업자가 투입하는 의무공급에 따른 비용 플러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공사비를 판단해 보면 9개 지역에 총 27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민원 가운데 조리 장곡2리, 3리 관련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한번 윤상기 팀장님께도 문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청에도 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보조해 달라는 거지요, 거기까지 깔려있는데 세대수는 공장하고 해서 많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그걸 보조해 달라는 것 같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마 신청된 경우 읍면동 순회 간담회 일정이라든지 기업인협의회 일정에 보면 그런 건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스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라든가 수용가가 부담해야 될 조건, 개인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걸 조건 달아서 회신해 주면 토지사용승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되면 중간에 시가 나서서 적극 중재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회신해 줍니다.
그러면 건의했던 분들도 어려운 조건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고 판단해 본 결과 그것이 그 마을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건의는 안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조례를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해서 예산추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니까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 세대수에 못 미치는 지역을 취약지역이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면 이게 최소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그 관련법령을 근거로 해서 시도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시한 경우 경기도인 경우에는 100m당 32세대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례가 안성시와는 동일한 요건을 갖췄는데요, 그밖에 19개 지자체가 지원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가 고시한 100m당 32세대 미만 지역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한 지역이 평택과 광주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는 이게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확보가 지자체마다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오산, 의왕 같은 경우는 주택 10동 이상 지역을 대상범위로 보고 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10동, 수원시에도 10동, 남양주시는 10채 이상 주택이 있는 대상지역, 하남시도 10채, 과천도 10채, 성남 같은 경우는 10동 이상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한 등등 이렇게 명확하게 지원대상 및 범위를 하다못해 시도가 고시한 100m당 32세대 미만까지 다 포함해서 명확하게 지원대상 및 범위를 조례에 명시해 두었는데 이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명시를 굳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엔 10동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11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2동인 곳은 1동, 2동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32동 미만을 취약지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의견을 드리는 건 고시를 이렇게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 안한 곳은 안성시 한 곳뿐이고 나머지 지자체가 각기 10동 이상, 10채 이상 주택에 대해서나 아주 세심하게는 포천 같은 경우는 도심지역에는 20채 이상 주택, 가옥 외에 농촌지역이나 녹지지역은 10채 이상의 주택 이런 식으로 범위를 명시해 놨는데 저희도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적용 받는 대상들이 알기 쉽게 우리는 시·도 고시에 의한 기준 그러니까 100m당 32세대 미만이라는 부분을 명시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지역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것은 32세대 기준으로 정했지만 취약지역을 시가 예산 세워서 해 줄 때는 지금 판단하는 것은 31세대, 25세대, 20세대, 15세대, 10세대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세대당 얼마씩 분담금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 분담금에 대한 것을 시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하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단을 아직 못하셨기 때문에 향후 실태조사도 하셔서 2015년에 회계반영을 하실 거라서 그안에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라도 제2조에 보면 미공급지역이란 취약지역 중 세대수의 80%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그 세대가 과연 범위제한이 어디까지이냐 그럼 몇 세대까지냐 이런 부분들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또 정확하게는 100m당 32가구 미만인데 거기가 실제 농촌지역처럼 가가호호가 있을 수도 있고 문산처럼 가보면 100m당 짧은 지역인데 다세대주택이 세워져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지역 예를 들자면 저희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세대수 80%라고만 되어 있고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안에서 예산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의 가구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등등 대체적으로 이 선 안에서 분담금의 50% 범위 그것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지원범위를 정해 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더 검토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도 현재 사업상 가구당 지원하는 최상범위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실정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그 미만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의 대상범위와 대상을 설정할 때 이걸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별도의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다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해서 이걸 공급순이라든가 설정하고 또 지원액을 얼마까지 몇 년도로 연차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본 안을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왜냐하면 대개 5년차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연차계획에 반영해야 안정적으로 예산도 심의라 할지라도 비용이 충분히 계상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국도비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할 때 원활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신청할 때 이 제도가 없으면 제도적 기반도 마련 안됐는데 국비지원 대상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수 자치단체가 국비를 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청할 건데 이런 조례가 없다면 일단 우선순위에서 평점기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밀립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예산을 확보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국비 신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국비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이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조례가 없었을 때도 읍면동에서 도시가스사업자하고 마을주민들 간에 가스를 공급하고 받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받아서 관리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접수받을 때도 지원기준을 어떻게 두셨었나요?
100m당 32가구 미만 지역으로 두고 하셨나요, 그리고 2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조사할 때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또 본인들의 부담능력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신청에 의해서 도시가스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는 주민편익과 생활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도 투입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도 나도 무상으로 해 준다면 100% 신청이 다 들어오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유지 해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수요자 입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그 대상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을 풀어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파악을 하면 마을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다 원하지요.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주문하면 그 중에서 70-80% 떨어져 나가요, 30%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걸 우선 연결해 주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서 80% 이상 충족되면, 그런데 저희가 80%를 꼭 기준으로 잡지 않고 그 밑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요구하지요.
○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국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이게 그냥 지자체에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가장 주요한 부분이 취약지역을 몇 세대 그리고 얼마큼의 범위로 볼 것이냐, 세대수를 얼마로 볼 것이냐 그리고 시설분담금의 몇%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냐가 결국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앞으로 2015년도에 편성해서 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파주시가 구체적 사업을 조례에도 명시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실제 예산수반하는 사업인 것만큼 그에 따라 어떻게 한다,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한테 공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은 조례로 하는 것이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취지에도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현행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가 더 협의하셔서 실태조사와 대상에 대해 명확히 해 나가실텐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명시해서 구체화돼서 조례에도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서도 낭비예산 없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주의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박재진 의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나서 가장 보편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우선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31세대 이하, 10세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또 지원하는 비율도 조사과정에서 추후로 필요하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가스사업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거로 시도고시 100m당 32세대 미만이라고 했고 실제로 현재까지 조례가 없더라도 적용했던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첨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관련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토론과정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0m의 의미가 뭐지요, 면적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장 100m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수가 몇 세대이냐.
보면 마을 형성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도로 100m 기준으로 해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건 대개 보면 30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도로하고 접해 있는 길이가 100m인데 안쪽으로는 라인이 여러 줄로 될 수도 있는데?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뒤쪽은 떨어져 있어도 그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것만 뺄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쳐서 세대당 얼마 하면 그렇게 공급을 뒤쪽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유재풍 안쪽으로 몇 세대 있더라도…….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나머지 30세대와 2-3세대가 떨어져 있으면 그 세대 때문에 부담을 좀 더는 거지요.
○ 위원장 유재풍 중요한 것은 규정은 돼있지만 도시가스공급 사업자하고 조금 미달한다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잘 협의하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하시면 취약지역에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 사업계획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몇 년 뒤면 경기도 보급률하고 같이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보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가 예산지원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조기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는데 보면 최소한도 7년 이상 걸릴 겁니다.
○ 위원장 유재풍 7년 계획을 잡지만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우리 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제대로 예산투입 시켜 주면 그 기간 내로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가구수가 미달한 지역도 관심 갖고 끝까지 서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며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가 부족한 바 보훈 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천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 위로금 지급기준,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하여 의로운 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과 의로운 시민 인정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 및 지급기준, 예우 및 선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파주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현재까지 의로운 시민상을 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방금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에 제정된 시기가 언제이며 그동안 받아왔던 의로운 상에 현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런 자료를 알려주시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보훈수당을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느는데 인원이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로운 시민상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 내에 파주시를 제외하고 4군데 지자체에서 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것은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파주시도 2011년 12월 23일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포와 시흥시 최근에 김포시가 2013년 6월에 제정했는데 시에는 여러 가지 시상과 포상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11년에 제정된 이후에도 전부개정을 하기까지 타 포상과 관련된 조례와 포괄해서 제정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로운 시민이란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굉장히 예우하고 지원하고 모범으로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상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상이나 지역에서 효행을 하신 분이나 그보다도 더 높은 공덕을 치르신 분들을 선양하는 상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한 모든 포상들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시민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빈번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실제 소요되는 또 다른 심사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행정으로 보면 예산절감 때문에 기금도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도 각종 위원회를 하나로 모아서 포괄 심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시민상 관련해서 파주시장님께서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것들을 더 예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실제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늘 이러한 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괄된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연중 여러 건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포상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주시에서도 이런 것들도 잘 선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올해 들어서 의로운 시민상이란 부분들을 다시 전부개정으로 하시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들은 위로금 지급액이 명시된 데는 없거든요.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들을 통해서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의로운 행위에 대한 가치는 평가와 결정에 따라서 얼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상정도는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게 마치 보험지급액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의로운 시민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거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명시되는 것보다는 실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그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지급결정액이 정해져서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행위를 한 당사자나 특히 사망하셨다면 유족이나 가족들에게 더 예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명시한 게 저는 의아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몇 건이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6개월, 8개월 더 짧은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의로운 시민들을 찾아내는데 있어서는 형식적이지 않나,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장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에도 조의금을 신청할 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도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실제는 죽어서 아니면 이미 신청하려는 분들이 이 조례를 잘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전면개정하면서 다시금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것들을 예우하고 알리려고 하는 차원이라면 의로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것은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종합적인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조에 보면 의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타인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직계나 가족들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은 직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3만원이면 지금 적은 것 같은데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내 타 시군들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로운 시민상 전부개정조례안은 처음에 추천과정부터 선정 결정되는 과정까지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의로운 시민이 빠지고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부터 선정 결정되는 과정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한 그간의 내역 연도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상자가 발생된 건에 대한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한 내역은 자체에서는 시행한 바 없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부터 2003년, 2005년, 2013년 각 1건씩 모두 4건이 발생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돼서 보상금을 국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서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결정 고시하고 지급하는데 2010년도에 1억 9,694만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억 180만 3,000원 지급했는데 이중 금년 7월 25일에 적성에 거주하는 21세 공태환 학생이 의사상자로 결정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시민상 제정시기는 2005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로운 시민상 수여에 대한 것은 모두 4건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어서 보상금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 의해서 시가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명예수당에 대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상인원이 인상되면서 전체 3,490명에서 3,630명으로 다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에 약 8개월 정도의 지급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4개월분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의로운 시민상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로운 시민 인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위로금 지급기준 또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러한 시민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한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해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위로금 지급액을 표기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떠한 명확한 지급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할 때 기준을 두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는 것은 심사위원회 운영과 적정한 지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로금 지급액을 표기하는 것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신청했다가 어떤 기준에 미달되어서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 시 자체로라도 이러한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인가 이러할 때에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의사상자가 발생되면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그러한 사항이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시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데 그래도 기간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면 위원님들께서 기간에 대한 논의해서 주문해 주신다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상자 제2조에 의로운 행위 중 타인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가족도 포함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구조라든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훈수당 받는 타 시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실시 중에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5만원 이상이 11개 시군, 3만원 이상이 2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내년도에는 인상을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인상하게 된 내용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전국평균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이상 올려주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금년도 7월에 문서로 지시되어서 각 시군도 이것에 따르기 위해서 3만원 이상 하고 있는 20개 시군이 인상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흐름에 맞춰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대상 유형별로 쭉 나와 있지만 3,524명이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서 80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1,634명 전체의 약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65세 이상 도래되면 신규로 지급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5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5년 이후부터는 연세 드신 분들의 사망에 따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관계는 수시로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되면 전부 지급대상이 돼서 저희가 사전예고해서 지급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상에 대한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 절차는 의로운 시민상 인정신청서를 의로운 행위가 발생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접수해서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구비서류는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사건사고확인서류, 신청인과 의로운 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것은 신청인과 의로운 행위자의 관계가 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사실확인조사, 세 번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여기서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에 시민증서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더 많은데 이런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도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급할 수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른 지역에 대한 관련법규 현황과 기준을 보면 17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상자의 지원여부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17개 시군 중에서 4군데가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 13군데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영주시, 안동시, 창원시, 보령시.
○ 안소희 위원 이런 시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에는 계기가 있어서 의로운 시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우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제정되어 있었다가 그에 근거해서 예우하게 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돼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청해서 그것이 지급되기도 하고 신청거부가 됐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격여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기준이 좀 더 국가차원이라 더 엄격하거나 폭이 좁을 수도 있으나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예우하겠다는 입장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심사가 있을 때 그것이 뭐든지 다 조례로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다 갖춰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가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하다가도 민간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심사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시적인 위원회 개최가 의회로도 오고 그럼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부서에서 민간위원을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결정해서 집행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의로운 시민상 관련해서 이걸 예우하지 말자 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의사자로의 판단여부 그리고 지원정도 실제 예우 후의 후속사업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 원래 갖고 있던 조례상에는 집행부에서 이일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 잘 갖춰져 있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은 건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든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지역에 알려진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역 자체에서 다른 공으로 모범시민이라든지 그 공을 높이 사서 치하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특별한 전부개정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도 하면서도 굳이 지금 또 이거 심의위원회 하시면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 책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충분히 행정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지급액 결정도 그 심사위원회 안에서 그때 당시에 의사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로금과 축하금은 정말 성격이 틀리다고 보지만 이런 각종 것들이 얼마라는 예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가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명시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네 건 정도로 해서 통상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실은 각종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부분들이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개정하신다면 그 의미에 따라서 의로운 시민을 더 발굴하기도 하고 우리가 혹시나 잊혀졌거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위로 인정신청 기간을 늘린다든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좋은 뜻에서 올리신 취지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이 조례를 통한 기본적인 것들을 정해 놓고 또 그에 따른 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지금 여기 보여지게끔 이걸 전부 조례로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답변으로는 기간연장 이런 것들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까 관련조례를 제정한 17개 시군에서 기한과 1일 최대금액을 규정한 시가 있는데요, 1인 최대금액을 정하지 않은 데는 아까 언급하신 김포시, 오산시, 보령시 세 군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또 최대 지급금액은 없다 이렇게 명시 안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 안소희 위원 다시 그럼 정확하게 7개 시군의 조례명이 뭘로 되어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했을 때 17개 지자체란 말씀이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14군데가 금액을 정해 놨거든요, 신청기한은 6개월이 거의 다이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의로운 시민상 하시는 데 있어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셨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를 들면 적성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로운 의사상자로 지정되어서 금년도 7월 25일자 결정되어서 보상금 지급하고 위로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관내에 있는 시민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빈번한 경험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보다는 지금 한 건을 중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이제까지 2011년도 제정 이후에 충분히 이 조례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로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가 2011년도 제정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1건도 시상하거나 의로운 의사상자를 발굴한 적은 없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시상 안 된 게 사실상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아니면 이유가 지금 8개월째인데 왜 1건도 없었던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민들에 대한 건은 없었고요, 다만 공직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직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공직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됐고 일반민간인에 대한 의로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4건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시상한 사람은 중복해서 시상 안하지요, 앞으로 계획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중복 시상할 수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례 전이나 개정 이후에 통과된다면 중복해서 시상 가능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이 조례에 대한 소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과거의 일도, 아니면 누락됐다고 하면 파악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의로운 의사상자가 확인 안됐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기존 조례를 준용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요.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도 앞으로 파주시 시민 중에서 의로운 조건에 맞는 시민을 발굴했을 경우에 시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건데 8년 동안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이 발굴이 안된 건지 못된 건지 아니면 한 분도 없었는지 그건 의심이 가고 또 발굴이 본인신청 이외에도 시청 자체에서도 신청 가능한 거지요, 신청 안한다 하더라도?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확인해서 의사상자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근 10년 동안 한번도 시상 안했던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해서 왜 조례를 개정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한 번도 적용 안 해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의로운 시민 인정에 관한 절차라든가 위로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건데 한번도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상 한번 안했던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존에 조례가 있었지만 절차상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절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적용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개정하고 이미 개정된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기준에 맞춰서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주문을 보면 제2조 정의에 타인은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도 한계가 있는 건데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은 해당이 안된다 했는데 가족의 범위는 어떠냐 이거지요?
민법상 친족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받는 이유는 친족관계가 있냐 없냐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받는 겁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보충질의는 두 분께서 하신 내용이 다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보충질의는 드릴 게 없고요, 다음에 추가 본질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추가 본질의를 대신해 보충질의 형태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5조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호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시가 안되면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위에 있는 부시장도 1호에 부시장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원인지 파주시에서 민간인을 추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1호에서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데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당연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 한 명과 4급 공무원 한 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2명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 소속 4급 공무원은 보통 주민을 관리하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1호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명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시민을 관리하는 부서 즉 자치행정이라든가 총괄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국장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국장 한 분과 시 소속 4급 공무원 한 명 해서 2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중복될 경우는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별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위원 10명 이내로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 범위에 시 소속 4급 공무원 1명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될 수도 있어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담당업무국장과 다른 국장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가 되는데 두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시를 잘해야 된다 이거지요.
2호 같은 경우에도 보기엔 시의원이 1명 되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니까 시민인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시의원님 추천 요청해서 시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인 것 같으면 명시합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관계 단체 누구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시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하는 건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의원님 추천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시의원이 해당되는 건데 이걸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냥 파주시의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인원수를 안 넣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거든요.
○ 한기황 위원 추천한 사람하면 막연합니다.
일반시민 추천하는 건지 의원 추천하는 건지 몰라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회단체, 관계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 한기황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되죠.
수정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공무원 3인
○ 방청인(3인)
기자 1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