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안명규‧손희정‧손배옥 의원 발의)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안명규‧이평자‧나성민 의원 발의)
-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안명규‧손희정‧손배옥 의원 발의)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의원입니다.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민간, 지자체, 경찰 상호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2008년 7월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치안공동체 구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상정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인구증가 또는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리읍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대원1리에 2개 반을 신설하였고 운정2동은 신축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산내마을1단지와 산내마을2단지에 18통, 19통을 신설하였으며 운정3동은 누락 지번과 부정확 지번 등 기존 관할구역 오류지번을 정정하였으며 야당역 부근 대규모 빌라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제4통을 제4통과 제31통으로 분리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 한빛마을9단지에 제32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3동은 기존 관할구역 중 누락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 총 통리반수는 4개 통과 47개 반이 증가하여 파주시 통리는 416개, 반은 3,330개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의회청사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파주시의회 청사 증축에 따라 법적 주차대수 확보 등 장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매입한 토지는 시의회 및 파주시청 방문객의 주차편익증진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동동 산28번지 등 4필지 1만 2,44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청사 증축에 관한 건은 파주시의회 공간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시세확장에 따른 의원정수 증가 추세에 사전 대비하고자 본 청사에 603㎡를 수직 증축하여 적정 사무공간 확보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기획예산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우선 심사하고 경제복지국과 보건소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 중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박찬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유지인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에 관련 되어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할도면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구단위 매각 절차 관련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나 날짜 별로 알려주시고 매각이 됐을 때 올해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는 시유지 말고요.
1,244㎡ 사유지 우리가 사는 것은 왜 감정평가를 12월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찬일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조례의 경우를 보면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조례에는 수당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 위원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빠진 사유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정2동과 운정3동에 통별 인구와 면적을 포함한 통‧리별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83회 임시회에서 통‧리‧반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개정하게 된 이유와 향후에 통‧리‧반 변경계획이 또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발족되어서 파주시 치안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 사항을 명문화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0조 실무협의회 내용 중에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 등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어떤 위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6조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가 보증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관리에 대한 보고조항이에요.
본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서 삭제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면 어쨌든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이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이런 관리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이 시의회 부설주차장 그리고 시청 정기권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박찬일 의원님, 기획예산관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박희준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치안협의회 회의 시 타 조례와 달리 수당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협의회 참석수당이 운영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본 조례에서는 수당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제11조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0조 실무협의회는 제4조 협의회 구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 시의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주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각 기관별 지역 치안업무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소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와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 및 지역치안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 지역치안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 시장에게 제안되었을 경우 시장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실비보상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수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금촌동 1025번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분할진행 동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진행사항 및 매입예정지를 12월에 감정평가 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과 관련하여 도면은 작성 중에 있으나 지난 193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분할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2017년 7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에 초안이 완료되면 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회 상정 후 12월에 감정평가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 예정인 1025번지의 매각수입일 12월 경에 수입이 조치되어 의회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1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2동, 운정3동에 통별 인구와 인구특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운정2동은 17개 통‧220개 반에 3만 8,7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운정3동은 30개 통, 261개 반에 5만 9,751명이 거주 중입니다.
통별 인구 특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작년 183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게 된 사유는 문산읍 한양수자인아파트, 파주읍 신축 공동주택입주, 적성면 육군관사입주 등 운정1동의 입주민 증가에 따라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총 3개 통‧리 및 2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리읍, 운정2동, 운정3동에 신규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입될 인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리‧반 변경계획입니다.
운정지역에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2차, 대우센트럴푸르지오, 현대힐스테이트 등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의회 증축에 따른 매입예정 부지에 부설주차장 할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입예정부지의 4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사도가 높은 임야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시의회증축에 필요한 법적 주차공간과 시청 정기권차량 노상주차장 70면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워형 주차공간을 신축하여 시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6조를 삭제하면 보증채무부담액의 현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서면에 보증채무부담액의 상환 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채무관리를 위한 보고의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에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아파트 쪽으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그렇게 협의해서 분할 요청하고 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감정평가를 왜 12월에 하느냐 질의드린 것은 분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12월에 매각돼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 건보에서 예산은 서 있고요.
최종 용역이 끝나면 11월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12월에 건보에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법적인 절차가 끝나야만 돈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 손배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을 당겼으면 하는 것은 타 시군 의회로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파주시하고 다른 시 두 군데만 의원 개인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요.
이것 관련해서 2019년 10월에 모든 것이 준공 개청될 예정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8년 12월 말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까지 반영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파주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타 시군을 볼 때도 치안협의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는 운영비고 수당은 수당이지 오인할 소지가 있나요?
○ 박찬일 의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실비 보상 관련해서 12조에 보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여분이 있다거나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 부분은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찬일 의원 위원이 12인 이내이기 때문에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등 다섯 분을 제외하면 열 분 정도 내외가 됩니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많게는 2회, 적게는 1회 이렇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적인 요소는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정3동 분통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행정만족도 향상과 행정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3통이나 4통은 현재 인구가 6,00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통이 되면 각각 3,000명인데 통별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닌 세 개로 분리하는 방안은 어떠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통‧리 구분할 때 인구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단지 대로 끊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아파트를 동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분통이 되면 주민편의시설도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편의시설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는 것 같은데 통‧리‧반 조례 개정이유가 주민유대관계를 감안해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마을회관이 거론될 것이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통 구분되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박찬일 의원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10조에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4조제3항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실무협의회는 아닌 거죠?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각각 또 두는 건가요?
○ 박찬일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실무협의회 별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 박찬일 의원 담당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 즉각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각각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서 경무과장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위원들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전부터 치안에 관한 협의회는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어서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조례상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소관부서별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실무협의회가 많이 요청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정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실무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나성민 위원 실무협의회도 치안에 관한 협의회일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CCTV나 가로등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때 돼서 구성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서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회를 자주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고 그럴 때 한 번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시의회 증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파주 곳곳이 주차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누차 드린 것 같고요.
시청사에 주차 못하니까 의회에는 사실 차단기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평면형주차보다는 타워형이든 철골형이든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마무리 하고요.
보증채무관리조례 6조 삭제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에 보면 현 조례에 별지 서식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느슨하게 해도 되나 보다 오인해서 파주시에 불이익이 올까봐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통‧리‧반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분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운정 롯데캐슬파크타운에 10월 입주하게 되면 6만 명이 넘어가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운정2동, 3동을 분동을 하자 말씀드려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LH에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LH에서는 시하고 협의한다면 금액을 다 주지 않더라도 부지를 먼저 쓰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예산관님 계시지만 운정3동 같은 경우도 2동 예상부지나 3동 부지는 기존 공원주변으로 가려다 못하고 그대로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2동 부지는 보건소 자리 쓰던 것을 공원하고 합쳐서 2동을 동사무소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은 급하다고 생각된 데는 2동‧3동하고 보건소인데, 보건소 부지는 이미 있고 2동‧3동 부지도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라도 먼저 계약금만 주면 무이자로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분동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동 분리를 순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보기에는 운정신도시 3차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정리할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 같은 경우도 부지 있는데다가 계약금만 주면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LH에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협의를 봐서 분동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건소 자리도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주는 것이 어떤가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떤 진행을 해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LH공사와 도시개발과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 초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분동을 하고 보건소를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2, 3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말이나 연초까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 손배옥 위원 보건소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운정2동하고 3동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운정 2동이 옮기려면 보건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부지는 별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정된 장소를 알고 있는데요.
운정2동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보건소로 쓰는 그 자리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동하고 3동부지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손배옥 위원 2동이 거기로 들어서면 보건소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건물 신축하고 그러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즉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만 먼저 확보하고 보건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연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손배옥 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 질의할 때 답변에 경사도가 높은 임야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주차장 바닥의 천장높이하고 경사도가 높은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1층하고 2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50면 정도는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비용은 테두리를 더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토지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명규 구상을 했다고 하면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올라가다 보면 높거든요.
바닥면적에서 옥상면적을 임야경사도하고 맞추면 그것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천장을 하니까 같이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학령산 주민들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에요.
여성분들은 오시기 전에 충분히 조치를 하고 오는데 남성분들은 급하면 그냥 아무 데나 하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시다가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주차장 부지 안에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대한 신설도 해주시면 어떤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학령산 아침운동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 때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그쪽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까도 주차타워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화장실이나 주차타워 문제는 토지매입한 다음에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야만 그런 것이 진행되는 사항이라서요.
○ 위원장 안명규 용도변경을 하려면 150일 정도를 잡잖아요.
용도변경 안에 그런 부분을 넣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따로 용도변경을 만들려면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용도변경 결정 건 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있다는 부분을 넣어주시고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왜 답변 안 하실까요?
○ 위원장 안명규 50면도 더 생기는 것이고 옥상 천장 안 하시나, 하시죠?
그것 하실 때 학령산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용도 잡아주시면 물론 공원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나중에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안명규‧이평자‧나성민 의원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익금처리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차시설이나 쇼핑환경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나 수익금 처리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전통시장의 시설물 위탁관리 규정 및 수익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고자 이후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32조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무상위탁 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3조의2에는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 시 계약해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4조의2에는 수익금 사용용도 제한 및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사항 규정을, 안제34조의3에는 수입지출정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박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평자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박희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한데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이 되기 전에는 무상으로 위탁하거나, 어떻게 됐던 거예요?
○ 박희준 의원 그동안은 위탁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위탁을 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은 그럼 누가 관리 했어요?
○ 박희준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상인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손배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안명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현재 금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문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탄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 금촌고객센터도.
문산시장은 직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여기 신설되는 사항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인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없는데요.
상인들이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는 내용을 적용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관계는 없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주차장 포함이 되고 관리운영 책임 이런 것 이야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카드로 받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산은 카드로 받고 있죠.
○ 박찬일 위원 카드 없는 사람 같은 경우, 현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대로 고객들에게 불편이 다 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드가 없을 경우에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입출 후에 주차비를 고지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 위원이 카드를 안 써요.
집에다 연락을 해서 사모님이 오셔서 카드를 가지고 납부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이 커요, 아까 그 위원은 이근삼 위원이에요.
이게 불편이 너무 커요.
저도 사실 카드를 안 써요,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아주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저도 현금 내느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박찬일 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카드 안 씁니다, 돈 쓸 일도 없으시고.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의원발의로 인해서 별도로 그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2017년 보육사업 지침에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017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중 보호자 대표를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정한 대로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수탁자 10명에게 파주시 관할지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목표액이 50억 원이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5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6,500만 원으로 목표액에 미달되어 기금의 적립기간을 5년 연장으로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적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사전 거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5월 30일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제21조에 의거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밖의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진각을 가로질러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곤돌라 설치사업으로 민북관광 인프라구축과 민간자원을 유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부역사의 위치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이고 상부역사는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 캠프그리브스 일원이며 곤돌라 연장은 850m, 총 사업비는 327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자는 모집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주관사 ㈜삼호로 구성된 가칭 파주DMZ도펠마이어㈜를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사단과 협의하여 작년 6월 15일 군협의 완료하였고 12월 23일 출자법인 설립조례를 제정하고 출자를 위한 출자금 2억 9,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여 3개사가 참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호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지금까지 실시 협약서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서상에 기부채납에 따른 주요 재산취득과 사업 중도 해지 시 손실보상금 지급, 즉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사용료, 공익발전기금 등 총 85조항으로 법무법인 검토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파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상임위에서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31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했던 내용 자세히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곤돌라 사업 36페이지 보면 예상 탑승인원이 있어요.
57조에 공익발전기금에 매년 6%를 파주시에 기부를 해서 18년간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발전기금 자료에 보면 2019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공익으로 나오는 기부금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연초부터 기금이 당연히 매년 나오는 것이 많다면 파주시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부금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용역의 결과겠죠?
그런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0조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개정에서 4항에 보면 보육팀장에서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그런데 소속 공무원이 어느 부서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에서 제50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을 보면 파주시민 50% 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거동 불편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35%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된 것이 2018년도까지인지,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기금액이 다시 조성이 되는 것을 보면 2017년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지만 체육 육성사업으로 쓰는 기금이잖아요.
이렇게 기금조성이 안 되어서 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까지 해서 5년간으로 목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23조 위탁제한에 두 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이 삭제가 됐잖아요.
삭제가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법인단체들이 우선권이 생기는 우려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지원 조례에서 23조는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같은 취지로 일괄 개정하는 부분에서 제22조제4항이 삭제되고요.
제25조제1항이 삭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7년 8월까지 31억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31억 원을 조성하기까지 연도 별로 얼마씩 조성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동의안에서 공사기간은 18개월이고 운영기간은 18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DMZ 부분이라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는 의견수렴이 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체육진흥기금이 30억 원이 목표액이었다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서 한 번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체육진흥기금액이 30억 원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50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이 또 채워지질 않아서 2022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보면 두 번째 연장을 한 것인데, 사실 일반회계 전출금을 갖다가 채워서 목표액을 채워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30억 원을 채우지 못해서 연기를 한 가운데 흘러오면서 다시 또 조금 넘어선 거예요.
다시 2022년도까지 50억 원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사실 50억 원 목표액이 2017년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또 연기를 한 거죠.
사실은 2022년도 가서 또 안 채워지면 2027년도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30억 원이면 30억 원, 지금 32억 원 정도 되니까 이자발생 부분에서 차라리 농업육성기금처럼 이자부분은 일단은 쓰게 해놓고 이자부분만큼은 체육우수선수나 지원해서 쓰게 해주고, 농업인력육성자금처럼.
목표액은 2022년까지 50억 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이전을 시키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탑승인원에 대한 예측자료라고 봅니다.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조사결과가 있을 거니까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 주관 행사준비를 위해서 보건소장은 퇴장시켜도 될지 위원님들 고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보육지원 조례 제11조의2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육관련 부서인 가족여성과 공무원 중에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제23조 위탁제한에 대해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법인단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위탁운영을 제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되므로 위탁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는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문제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1개의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행정처분여부, 수탁자의 경력, 수탁자의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과 개인 등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의4항, 25조의1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의4항은 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라목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의 제한규정이 있는 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들어 어린이집의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우선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 조례 제25조1항의 7호부터 9호를 삭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탁취소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취소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탁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 해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제한 조항은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답변 후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질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 4,871만 원 중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은 꿈나무우수선수지원 452만 9,000원, 장애인선수지원 1,500만 원, 생활체육 및 여성축구회 540만 원을 사용하여 8월 말 현재 2,491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당초 2017년도 50억 원 기금 목표를 조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목표달성을 못했으나 2022년도까지 50억 원 기금목표 조성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도까지 목표를 정했지만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도 8월 말까지 총 기금이 31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그간 조성된 내역을 연도별로는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0년까지 누계금액이 22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은 11억 3,074만 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9억 2,299만 원으로 2010년까지 기금의 집행잔액은 24억 2,774만 원입니다.
이후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없이 종전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 4억 9,400여만 원 재원으로 지원해 오다가 2017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전입금을 받아 8월 말까지 31억 6,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연도를 보다 앞당겨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정 당시 30억 원 목표였으나 미달되어 2013년 1차 개정 시 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또 미달되어 금년도에 5년을 더 연장하는데 농업기금 같이 이자를 사용하고 원금적립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조례제정 이후 기금조성은 총 43억 4,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중 원금은 27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11억 8,200만 원은 꿈나무우수선수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여성체육지원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4억 2,600만 원은 적립하여 현재 31억 6,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목표연도까지는 원금을 전액 적립하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우수꿈나무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협약서 제57조 공익발전기금 내용 중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기금산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발전기금의 취지는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파주시 시민들에게 일부 환원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8년 공사를 시행, 2019년 6월에 완료하여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행 첫 해인 2019년에는 탑승객을 36만 1,000명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4억 2,000만 원, 그에 따른 공익발전기금은 영업 이익의 6%인 2,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협약서상 요금할인 중 장애인 할인은 35%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금할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책정은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상 시 타 지자체의 요금과 비교해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항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곤돌라나 케이블카의 장애인 할인은 10% 또는 최고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요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협약을 18년간으로 정한 사유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면 어떻게 했으며 의견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상에 정한 무상사용, 수익허가산출계산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되어 있으나 사업자는 1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보통 다른 민자사업은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은 법상에 정한 주민공람을 하였고 별도로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부지는 지목상 전‧대지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성 검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단출장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난 12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상부역사 부지에 농산물판매소 등 입점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탑승인원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2019년도는 91만 1,000명, 2020년도 93만 8,000명, 2021년도 96만 6,0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으며 사업자가 제안한 탑승인원은 2019년도 36만 1,000명, 2020년도에는 71만 3,000명, 2021년 79만 7,0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서 관련 되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91만 명이 예상 되었는데 답변서는 36만 명이 답변이 왔거든요.
6월 완료하고 7월부터 운행하는 것에 대비해서 36만 명과 91만 명 차이가 많이 나는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보셨던 91만 1,000명은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자료를 배부한 사항은 사업을 제안한 업체에서 71만 1,000명을 한 것인데 50%를 계상해서 산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91만 1,000명은 파주시에서 산정한 수요이고 자료 내용 71만 1,000명은 사업자가 수요창출을 한 사항입니다.
○ 손배옥 위원 사업자가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내용을 자기네 의사표현을 하겠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파주시 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일정 별로 진행되니까 잘 추진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 이자수입을 어디 사용하는 내역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4,800만 원 정도 중에 4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올해 2017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수입 가지고 일부를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먼저 이자가 조성될 때부터 계속 사용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은 2017년도에 이자수입 4,800만 원 가지고 현재까지 2,400만 원 사용한 내역입니다.
○ 손배옥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도 되고 이자관련 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서 들리는 것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선수단이 나가는데 유니폼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이 많아서 이자수입이든 아까 다른 답변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기금 출연을 안 시키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모아놓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써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자수입도 일부가 아니라 파주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기금도 기금이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복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 좋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이자수익에 대해서 전액 사용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자는 여기 보면 50% 정도 쓴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얼마를 쓴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은 웬만하면 우수선수나 파주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이자수입이라도, 기금은 건들지 않더라도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출연시키더라도 이자만큼은 선수들에게 질 좋은 운동복이든 뭐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육관련 부서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곤돌라 사업은 현재 장애인은 얼마인지 확정된 사업은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건데요.
타 지자체든 어떠한 다른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하고 자치단체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조사한 사항으로는 남산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경로자와 유공자 35%, 부산 같은 경우 장애인 25% 정해져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타 시군을 참고해서 거기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민에게 50%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을 볼 때 전국을 따져서 35%로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조사한 사항으로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최고 낮은 것이 30%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최고로 높은 35%로 정한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일반 시민이 50% 할인이고 장애인은 35% 되면 금액이 더 파주시민보다는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파주시민뿐 아니라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파주시민은 순수 파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 시민이면 4,500원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박희준 위원 일반 시민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서 다른 시군과 잘 비교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 상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규제가 되는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했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규제조항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 가능 할까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상위법령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 컨설팅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소통법무관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 나성민 위원 컨설팅 받아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규제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조례에서는 제한을 뒀다는 말이죠.
그런 제한을 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개인 위탁하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조례 개정 할 때 신중을 기했다면 추후 발생되는 민원이 없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법에 이렇게 있으면 조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 3호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기능이 있는 사항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런 사항들을 제한하더라도 심의를 통해서 이 기능을 발휘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만전을 기해서 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을 사람들 투명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통해서 불이익도 없고 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목표액이 아까 50억 원이라는 것이 2017년도까지 50억 원이었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31억 원까지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당초 목표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이자수입으로 기금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원금을 조성하고 이자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2010년도까지는 22억 원을 조성을 했고요,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전입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올해 5억 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자만 가지고 사용했던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풍부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동안 전입금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세운 것은 어느 시점인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니까 2009년도입니다.
30억 원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목표액이 2011년도까지 22억 원밖에 못해서 2013년도에 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미달되면서 30억 원 가지고 뭐하냐, 또 위원님들의 수정안도 있고 해서 5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부터 기금을 5년 동안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금년도 5억 원 적립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원금은 쓰지 못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도 아까와 같이 총 16억 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는데 다 집행도 못하고 4억 2,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사용잔액 시켜서 원금에다 놓고 나머지 12억 원 정도를 저희가 그동안 집행해왔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이자액 발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큰 지원을 못해줍니다.
50억 원 정도 되어야지 1억 원이라도 이자가 생겨서 아까와 같이 소외된 꿈나무라든지 장애인분들, 여성배려측면, 갑자기 부상선수가 발생했을 때 이러할 때 필요한 긴급 자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50억 원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런 어려운 분야의 스포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기금 말고도 육성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이 있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왜냐하면 목표액 50억 원을 세워서 나중에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금에 대한, 맨날 안명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을까.
기금을 조성 해놓고 이자수입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매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제4항과 제25조제1항 삭제 답변에 의하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위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수탁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라도 삭제됨으로 인해서 불이익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위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서 1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는데 사업자가 제안을 하신 건가요, 특이하네요.
웬만하면 20년 채우려고 할 텐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당초에는 다른 시군도 최장 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좀 더 빨리 수익성을 내면서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18년 동안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가 나름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 2년 가까이 흐른 것 같은데 전혀 몰랐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문이나 이장단 회의에 홍보를 했을지라도 무관심했던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홍보 내지는 의견수렴 절차가 너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곤돌라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에 의하면 환경단체 같은 경우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수리부엉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이라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항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단체들이 어디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의견수렴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장단출장소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나온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견을 하면 바로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상생에 대한 방안으로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의견은 무엇이냐 미리 상생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 주지 않았냐 하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단체 내지는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광범위하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광범위하게 하셔야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수익성 분석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꾸 장단콩웰빙마루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자꾸 문제가 터져서 이 사업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파주시에서는 90만 명 이상 매년 탑승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료에 보면 연간 파주시의 관광객을 보면 2019년 이후 예상 관광객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5년간, 또는 3년간 파주시 관광객은 파악이 되나요, 평균 관광객수?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관광객은 2014년도부터 파악한 내용인데요.
파주시 관광객은 2014년도 1,000만 명 정도 되어 있고요.
○ 손희정 위원 실제 방문객이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2015년 880만 명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820만 명이 왔는데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중국관광객이 안 와서.
○ 손희정 위원 올해는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 2026년에는 1,200만 명 예측이 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중에 곤돌라 이용률은 9.3%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정도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파주시 관광객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탑승인원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수익성 분석도 나오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측불허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숫자라는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우리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중국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관광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수요로 봐서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기금이 목표액을 세운 후에 이자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이자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지금 당초에 목표액이 안 되어도 이자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농업인들한테 주문했던 것은 그동안 이자사용을 해오지 않다가 누적된,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50억 원이면 30억 원이 누적이 됐어요.
3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사용하라고 문을 열어줬던 것인데 체육진흥기금은 그 간에 10년, 20년 동안 기금을 모아왔던 것에 대한 이자 전체 부분을 쓰는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이자 부분 전액은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에는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2010년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용을 안 해왔었다고요.
사용을 그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목표액이 발생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쓰여는 져야 되고 하니까 2010년도 이후에 그동안 누적됐던 이자 부분을 소급을 해서 전체를 놓고 이자를 쓰기 시작한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지금 전체를 놓고 쓰지는 않고요, 그해에 잔액 남은 것을 전부 이월시키고 그 금액을 더 이상 쓰지는 않았습니다.
○ 박찬일 위원 다른 농업 쪽이나 이런 데는 목표액이 30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27억 원이면 27억 원에 대해서 그 해 발생된 이자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자 발생된 것이 8,000만 원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고금리였으니까 4,000만 원 쓰고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시 기금으로 적립을 해왔었거든요.
지금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발생된 이자부분을 일정부분 쓰거나 전액을 쓴 것이 아니라 전액 누적되어 왔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써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자가 8,7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4,200만 원, 2012년도 3,600만 원인데 얼마 사용, 2013년도 7,400만 원에 3,600만 원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 박찬일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합쳐진 것이 11억 원을 말하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집행액이 당초에 2017년도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이 16억 원인데 거기서 집행액이 1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12억 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는……
○ 위원장 안명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일이예요.
기금 조성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안 쓰고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기금목표연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자부분이라도 실행을 해서 손배옥 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복이 남루하고 나갔을 때 어린 꿈나무들이 배곯아 가면서 운동하겠다고 뛰는 것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2022년도가 아니라 2200년도가 되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아이들, 꿈나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장애인 쪽이나 여성 쪽이나 해서 지원하는 것 잘했다고 봐요, 늦어지더라도.
그간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 잘 몰랐어요.
그 대신에 이런 생각은 해요.
원금부분 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빨리 출연금이 4억 원씩 하고 출연한 다음에 3억 원 된 거고요.
올려서라도 빨리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50억 원 지금 세 번째 넘어가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가 2022년도까지 다시 연장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금 목표액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해 이자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꿈나무 등 사용액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2022년도까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늘리는 자리죠?
어찌보면 2022년도까지 슬그머니 연장하는 자리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2022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2022년까지 연장 된거야, 그날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봐서라도, 그래서 2022년까지 연기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선 됐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좀 그렇기는 해요.
이용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면들이 많으니까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사드관계라든지 북한냉전 관련해서 긴장상태 이런 것에서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안 맞는다고 봐요.
2019년도에 풀려서 900만 명, 1000만 명 들어오겠어요, 그때까지?
그랬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나 이런 손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명을 예상 했는데 100만 명밖에 안 온다든지 900만 명 예상했던 금액이 안 들어오게 되면 손해 아니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이용객이 감소된다고 한다면 수입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수익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 박찬일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데 사실 내수라도 국내 관광객이라도 유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중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고요.
내국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국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내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 박찬일 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제주도로 가보니까 거기도 휙 뒤집어 졌어요.
제주도관광청인가요, 거기 두 번인가 갔었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니까 중국관광객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쪽에 기대할 수 없다, 내국인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제주도보다 많이 갔던 데 아니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우리가 조사한 곳 중에 송도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7월 개장을 했는데 평일에도 5,000명에서 6,000명,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용역결과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실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적으면 이거 다 다시 짜야 한다고 봐요.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짜야 한다고 봐요.
100% 중에서 60~70%가 중국관광객이고 20~30%가 한국관광객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내국인이 62만 7,000명이고요, 외국인이 9만 5,000명인데……
○ 박찬일 위원 아니, 예전에 사드관계 터지기 전에 임진각에 중국관광객이 60~70% 될 거예요.
지금은 어떨 때는 한명도 안 온다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에 기댈 것은 아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을 감안을 해도 케이블카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때 다른 곳은 한 군데 왔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파주시에 대한 사업수요타당성 검토를 하고 세 군데에서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이 별도의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시행자들도,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20여 개 되는데 그런 데 처음 시행할 때는 시행자가 한 명,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을 했지만 파주시에서 선정할 때는 큰 사업체 세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모집에 세 군데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시행자가 판단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외국인들한테 기댈 것이 아니라 내국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템을 잘 내서 내국인이라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수가 됐든 통영이 됐든 많이 보고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서 당신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제주 관광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배워 와서 회의를 통해서 잘 되는 것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른 케이블카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객이 적어서 손해가 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 돼서 주무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진흥기금 조례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계층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 특히 장애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부분하고 갑자기 부상선수발생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일반 회계에서 없을 때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연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체육이 발전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잘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 단가를 적게 잡았습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저도 체육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느꼈고요.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지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타 시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위원님 이해는 되셨죠?
○ 박찬일 위원 네.
○ 위원장 안명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관련해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예상수익에서는 단계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사람일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관계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손실보전은 운영이 중단된 사항,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수익의 6%를 가져오게 공익사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매출액의 6%인가요, 이익의 6%가 아니고?
순익의 6%인가요?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6%는 세입이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사업자는 손실을 보면 파주시가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약조항은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손실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익이 날 때만 몇 % 파주시에 들어오는 거고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 사실 DMZ라는 그 부분이 한국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이 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어렵게 타고서 그리브스안으로 건너갔잖아요.
거기서 그다지 할 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별도의 랜드마크가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근처에 도라전망대도 있고 땅굴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해서 들어간 김에 땅굴도 보고 도라전망대도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향후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지금은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한 시간 이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땅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하면 50% 이상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저희가 구상하는 것도 땅굴이라든가 전망대에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구상을 했는데 군부대 협의사항은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1시간 이내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군부대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되도록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손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1시간 이내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땅굴을 따로 셔틀버스가 움직이고 있죠, 비용을 받으면서?
그 중에 재향군인회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죠?
삼십 몇 %로 잡은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몇 %가 아니라 1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약정된 금액……
○ 위원장 안명규 1시간 이내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군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재향군인회가 한 지 30년 되지 않았나요?
○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처음부터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20년이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20년이 넘어도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재향군인회도 물론 수익이 필요하지만 좀 더 줄여가지고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30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백찬호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한경준
회계과장 한기덕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관광과장 성삼수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무원 1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