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이평자‧박희준‧손희정‧안명규‧김병수‧안소희‧박찬일‧이근삼‧손배옥‧손배찬‧나성민‧박재진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운영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 내용은 9월 1일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팀장이 임시회 개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위원회 별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별첨 안건 회부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3.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이평자‧박희준‧손희정‧안명규‧김병수‧안소희‧박찬일‧이근삼‧손배옥‧손배찬‧나성민‧박재진 의원 발의)
(11시 39분)
○ 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응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전원의 의견을 모아 발의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정례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6월 10일에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지난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개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정활동의 햇수를 더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족한 심의기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타 시군 사례 또한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파주시의회는 정례회 시작 일자가 다소 늦은 편이며 정례회 회기가 각각 제한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같이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정례회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고자 연간 회기일수는 9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1, 2차 정례회는 각각 5일씩 앞당기고 각각 제한되어 있던 정례회는 통합하여 60일로 조정하는 안으로 회기 운영에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은 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로서 제1차 정례회 시기 조정은 불가피한데 현행 조례상 변경의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변경의 주체와 의결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의원님들과 공유한 정례회 회기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정례회 운영에 관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혜현 전문위원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현 전문위원 장혜현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
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장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