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9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7.09.0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제15조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등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삭제되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대한 사항은 차후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제39조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별 교통수요에 맞는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파주시 택시 증차계획에 따른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선정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면수를 포함한 주차면적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라며 주민 희망사항과 복지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면장실 등은 공유재산 관리기준에 맞도록 적정면적을 배분하고 지하주차장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기를 주문하면서 사전에 토의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를 확대하였으나 이에 맞는 책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차후 결빙사고 등에 대한 책임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관련 부분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폭설에 대비한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및 세부매뉴얼 준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하고 화학물질 배출 관련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치를 실시하기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상 현황과 사고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하여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낮은 농촌지역과 고령층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행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전문성과 우수한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력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예정지역 및 관광지와 상가지역 등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행사와 방문객이 많은 장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이화장실은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항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거보상제 운영의 실효성 및 보상금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이전에 두 가지 사안의 검토결과를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4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이영선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상수도과장 이주현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공무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