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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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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3.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안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및 대응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및 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 실현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4조는 화학물질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으로 안제15조, 16조에 명시하여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수립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의 근거를 안제17조와 1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확대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임 근거없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조문인 조례안 제11조2항,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화학물질취급소는 얼마나 되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현재 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업체 29개소, 제조업체가 5개소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동안 시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판매·관리하는 곳에 지도점검한 적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지도점검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모든 게 이관돼서 환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도점검 한 실적은 없고요.

박재진 위원 앞으로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이 조례에 의해서 지도검검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행정지도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단속권한은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박재진 위원 단속권한은 환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박재진 위원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이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발견된다면 환강유역환경청에 어떠한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처분을……

박재진 위원 특별히 단속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도 없고 다만 행정적인 지도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법에서도 저희한테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해 줬기 때문에 조례에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유사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도시림과 생활림을 포함시켰다고 그러는데 도시림과 생활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도시림은 정의하면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운정호수공원, 법원읍의 근린공원이 해당됩니다.

박재진 위원 공원 내에 심은 산림임목을 얘기하겠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박재진 위원 생활림은?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도시림에서 면지역이라든지 제외되고요.

생활림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마장리 하천변에 느티나무 숲이 있고요, 검산초등학교 학교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녹지대들이 생활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결과적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임야가 아닌 도시형태에 있는 학교주변, 공원에 있는 모든 산림을 얘기하겠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림이라든지 생활림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에 별도로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4조1, 2, 3호는 각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제21조에 관한 사항들 규정에 따른 승인하는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조2호에 보면 법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원래법에는 제4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4호가 바로 가지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 조례에서 4호인 가지치기는 1호에 넣고 생략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1, 2, 3호에 대한 부분들은 두 명으로 해야 된다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알겠고요.

임기에 대해서는 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일상적으로 매년 해주는 사항이고 또 민원이 발생될 때 즉시 대응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통상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단임으로 하는 것보다 연임해서 전문성도 기를 수 있고요, 다른 조례에서도 통상적으로 2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가지치기 등은 파주시 사례를 보면 상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 거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맞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게 2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지역의 발전협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통리장님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잖아요?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그런 것만큼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더 대표성 있는 주민들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과 학식을 갖춘 분들로 공정하게 그리고 조례 의도에 맞게끔 선정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두 번째는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연내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현장감사로 LG디스플레이 단지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관련 부서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관내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실태파악도 많이 하셨고 의회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그리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같이 토론회도 개최했었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기까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단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쭉 같이 표준안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이 자문도 얻고 하시면서 그간에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바로 조례만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옮길 것인가 기업과 주민과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같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어떻게 같이 실천하고 같이 협동해 나갈 것인지 그간에 많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더 발전하면서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비를 위한 합동훈련이라든지 실질적인 실천계획들이 올해 제정된 만큼 내년에는 사업계획으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조례로만 정해져 있고 위원회 구성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해도 시민들이 민방위훈련에 동참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하고 당장 가까이 있지만 조례로 정한 만큼 실천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가깝게는 공무원부터,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부터, 지역기업인들부터 이런 부분들에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조례가 연내에 제정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안전관리 수립을 위한 충실한, 안전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취급업소에 대한 현황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응도 할 수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검토해주셨던 황태연 환경정책과장님, 박준태 환경지도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하셨고 이 부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정명기 국장님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주시 화학물질 관련 조례안과 맞물려서 정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파주시 정책의 선제조건으로 조례안을 준비해 주셨다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조례안과 맞물려서 저는 최근에 민원사항도 보고받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번 조례안을 앞두고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질의드려 가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범위 중에서 유해물질 그중에서도 악취부분에 대해서 박준태 팀장님한테 상세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오래 전부터 어느 업체로부터 주민들한테 피해가 속출하는 원인불명의 냄새를 발견을 못했는데 주무부서의 노력으로 최근에 그 원인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치에 초과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준치가 500배라면 3,000배 정도가 나왔어요.

몇 년간 지속되고 운영되어 왔던 현실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향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국장님 강력한 조치 내지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것을 국장님 저거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실무사항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정신도시 내 한복판에 위치한 인쇄업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그동안 2014년, 2016년, 2017년도 계속적으로 악취 부분을 계속 검사의뢰했고 그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도심 내 있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관리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석배수 3,000배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준을 500으로 봤을 때 3,000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하면 한 6배 정도 초과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는 어느 정도에요, 6배 정도가 초과했을 때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피해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해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취라는 것이 요즘 같아서는 커피 볶는 냄새도 악취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잉크상에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쇄기를 운영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잉크라는 것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것은 지금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잉크에 대한 물질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잉크인쇄 관계된 것은 일반적으로 섞어서 용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외부로 배출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과거에는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화학물질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 판단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것도 배제하지 않고 일처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발언된다면 주민들이 더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냄새가 아니라 다른 물질로 인해서 급조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가장 우선 시하는 매뉴얼이 바로 바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매뉴얼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방재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화제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흡착제라든지, 오일펜스를 월롱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보관하고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비상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정확한 원인파악을 수집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각 읍면동에 사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파악되면 우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그분들이 주민들을 가장 빨리 근접할 수 있고 나름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파악을 하다보면 열흘이 걸리고 주민들은 시에다 계속 요청해서 궁금증이 풀어지질 않고 증폭되는 상황이 걸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즉시 읍면동에 공무원 동장님들 또 주민단체장님 빨리 기본적인 안은 알려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것이 급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관서라든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요.

실제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쇄소 그 부분은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 좀……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미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 말고도 사우나시설 이런 데서도 장작 태우는 냄새로 인한 고통을, 그 지역이 좀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배찬 위원 실제로 장작을 태워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잉크나 발암물질은 우리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력한……

○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전폐쇄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립니다.

사전에 잘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화학물질 다루고 있는 업체수가 97개 중에서 29개라고 답하셨네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사용업체가 29개소.

이근삼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29개 업소에서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문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겠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런 전문가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항상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겠지만 그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 행정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지도점검이 환경부로 이관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안전총괄과장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문산 솔브레인하고 몇 군데를 도청(道廳)하고 점검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물론 자기네 사업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있고 안전관리도 항상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할 때 미비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확인서를 받고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이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한강관리청 주무부서에서도 저기하고 있겠지만 우리 파주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주체에서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안전에 관해 만전을 기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전교육은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또 사후교육은 사건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조사도 해야 되고 마무리하면서 사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듯이.

그래서 우리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소 잃기 전에 지도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사고에 늘 능동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 자체뿐만 아니라 소방관서하고 연관되니까요, 합동점검이라든지 합동훈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안전은 계속적으로 강조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해야만 행복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필수다, 꼭 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활림, 도시림의 면적은 얼마나 돼요, 시에서 관리하는 있는 면적이?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금 면적을 딱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생활림이거든요.

이근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생활림, 도시림을 포함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쭤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넓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담아서 관리해준다, 그러면 하나의 팀이 또 생겨야 되고 그만큼 직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지금 가로수만 관리하기도 버겁고 힘든 상황인데 도시림, 생활림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엄청난 업무가 가중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기해야 될 것인가 걱정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향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용역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림의 면적, 생활림의 면적 가로수 기본계획이 잡히면 면적이 산출되고 관리체계가 마련되겠죠.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이 현재 2020년 수립되고 있고요.

공원기본계획 보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이것은 언제 하든가 준비하고 해야 될 일 아닌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활림, 도시림 관리한다고 하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범위가 아주 방대해질 건데 그런 예상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사전에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국장님, 과장님도 하고 계시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림과 도시림까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조례를 다루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파주시의 기업체수가 4,2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파주시가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중에 가장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 말은 즉 거꾸로 풀이해 본다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죠.

파주시민이 44만 명인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조례가 갖고 있는 특징이 화학물질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개소, 29개소, 제조업체 5개소인데 이게 4,200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97개소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97개소 중에 사용업체 29개소, 제조업체 5개소이고요, 판매업체 63개소가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좀 높은 비율 아닌가요, 그런 것 혹시 뭐……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런 것은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리고 97개소 사용업체 29개소, 제조업체 5개소인데 이게 지역별로 현황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소재지, 업체별로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어디가 가장 많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판매업소는 페인트 상사도 포함되고요, 지역적으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그냥 개소수만 소재지하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이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위험요소가 갖고 있는 그런 업소가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런 업체가 많은지, 좀 이따 그것도 질의드리겠지만, 파악된 게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다량 취급사업장인 월롱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있고요.

문산읍 솔브레인하고 전기초자코리아가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구미 휴브글로브 우리 파주시에 2015년 1월 10일 P8공장에서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외에도 소소한 것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도 다녔지만 기산리도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도 방문했고 분수리에 개별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 파주시에는 사고에 대한 전부 리스트업은 안 되겠지만 큰 사고, 작은 사고들이 잉태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에 대해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대응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조사가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부분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리시려고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응철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다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산업단지도 있고 기업체들도 있는데 대부분 시골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다루셔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은 제대로 알려야하지 않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LG디스플레이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19조에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제가 아까 현황조사 할 때 각 읍면동의 현황에 대한 것을 여쭤봤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큰 데가 LG디스플레이란 말입니다, 월롱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전리라든지 그 일대를 보게 되면 주민분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주를 차지하고 계신데 주민고지에 대한 부분이 19조에 보게 되면 접수시간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한테 고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롱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솔브레인 문산 당동산업단지죠, 그 일대에 대한 부분은 20조에 보게 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부분에서 좀 더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선택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이런 사항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것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풍선효과처럼 한 쪽 면이 들어가면 한 쪽 면이 나오는 것처럼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산업단지가 많고 4,200개 기업체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적인 요소는 파주시민들의 건강에 대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고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서 그에 맞는 매뉴얼도 조례에 다 담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파주시민이 좀 건강·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볼 것 같으면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과 또는 강제징수조항을 삭제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어서 삭제하신 것인지 아니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체납된 사람들의 체납처분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현재 시설관리 가로수라든지 훼손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교통사고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가해차량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상복구를 미이행했다든지 그래서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한 적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법제처에서도 부담금을 강제징수 하는 게 지적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현재 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된 게 얼마나 되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한 적도 없고 징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부담금을 부과해야만 징수가 가능한 것이고 보험회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그럼 징수결정이 돼야만 부담금도 납부되는 건데 징수결정하고 바로 체납된 사항도 없이 다 완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험사에서 바로 원상복구……

박재진 위원 과장님 좀 말씀해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주로 가로수가 훼손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바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식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징수결정도 안 합니다.

박재진 위원 향후 도시림과 생활림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체납되는 사례가 향후에도 안 나타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보험이 없을 경우는 개인부담을 줘야겠죠, 그런데 조례로 정의한 게 없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산정가를 개인한테 부과할 수 있는 체계는 별도로 마련하긴 해야 됩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무보험 차량도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가 끼지 않고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체납됐을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령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산금 산정하는 것은 빼도 옳다고 보겠지만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법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박재진 위원 그런데 체납처분은 법에 위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체납처분……

박재진 위원 이 조례를 토론해서 결정할 건데, 그 전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수정가결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체납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로수가 피해를 입어서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납부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무보험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보험회사가 끼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도 둬야 될 것이고, 부과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과금에 가산금을 붙일 경우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을 경우는 삭제해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29조 지적과 소관입니다.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하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의신청 거부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재진 위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라든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이 중복된 경우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이유로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를 신청한 세 가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지적과장 안영수 상위법 지적재조사법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지적과장 안영수 네.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상위법 어디에 되어 있죠?

○ 지적과장 안영수 지적재조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박재진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 지적과장 안영수 17조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가 있죠.

물론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가 난 것은 누구라도 바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사고에 대한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 그 공장 우리 파주로 말하면 월롱 LG디스플레이 단지 그 주변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그분들은 불안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대화 나누는 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를 불러서 저기를 한번 봐 보래요. “저기가 왜요?” 말씀드리니까 자기네는 불안해서 못 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왜 불안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들 말씀이 어찌보면 한편으로는 맞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억지라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겪고 보면 소통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에 꼭 담되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 지역 그 공장 주변의 그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늘 저는 소통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회사에.

LG에 들어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 좀 하십시오.’

소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러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늘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에게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니까 다 들어가 보면 찾아내서 컴퓨터가 됐든가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고 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벌써 60 이상 되고 농촌은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60, 70, 80 되신 분들은 마을회관이 됐든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교육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산읍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주신다면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고 시를 신뢰하고 읍면동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하면서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고 읍면단위의 교육 있을 때도, 행사 있을 때도 그런 것을 해주는 것, 특히 문산권의 회사들에서 그 지역 행사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 콩축제가 됐든가 LG가 됐든가 큰 회사에서 와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에 대비하고 있고, 회사 홍보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시민들에게도 안전하게 회사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같이 동참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반 젊은층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분들 노인회장님들 뵐 때 현황을 알 수 있게 설명 자리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 전에 오후 3시, 4시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강제징수 조례는 남아있는 겁니다.

단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산금이나 이것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박재진 위원 지금 보면 시장은 20조, 10조 2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납부기간을 정해서 독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은……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그 2항, 3항만 삭제한 것이지, 징수는 가능합니다.

박재진 위원 독촉만 가능한 것이지, 체납처분도 안 되고, 가산금도 부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부담금을 정해서 고지는 하는 겁니다.

박재진 위원 아니, 독촉이라는 의미는 당신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며칠까지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하십시오 독촉만 하는 것이지.

독촉에 가산금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해서 가산금도 부과시킬 수 없고 또 납부 안 했다고 해서 체납처분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다만 독촉장만 내보내는 것뿐이지, 가산금도 부과시키지 못하고 납부 안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을 못하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 조금 혼동하고 계시는데 독촉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빼버리게 되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독촉장만 내보내는 것이지.

그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오후 3시까지는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검토의견을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3시에 도시산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속개 전에 검토의견 청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정책국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조례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을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소관 안건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법령 위임조례 중 규제완화를 위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법령의 위임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제처 자체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를 통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였고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및 설치완화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전단의 보상금 지급단가와 한도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해서 자세한 일문일답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거나 질의종결 전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방화장실 지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안소희 위원 몇 개소 정도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 조사된 바가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개방화장실은 총 64개소입니다.

안소희 위원 64개소 중에 이번 법령정비에 해당되거나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사안들이 있는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환경시설과장 허순무입니다.

64개소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지정된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로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미만인 화장실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화장실도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 건물주나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신청은 관리주체라든가 건물주인 보통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도심 같은 데 큰 건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다수인들이 이용했을 경우 개방화장실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거기 다수 이용객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시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그 화장실은 편의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안소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가깝게 말하면 도심권에 주차업무를 보시는 분도 나가계시잖아요, 거기 이동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가까운 건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장 인근지역의 건물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변에 은행, 시장부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로 협의되면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예산들은 매년 확보돼서 진행 중이신 건가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올해도 9,000만 원 예산이 돼서 주로 화장지, 핸드타올, 방향제, 물비누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꼭 관련 부서와의 문제는 아니지만 편의용품 같은 경우는 관내용품이라든지 장애인 제작용품 구매율을 높이고 시가 이렇게 개방화장실 이런 데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건전한 것 같아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화장지도 재생지라든가 장애인 그런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추가되고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규모를 갖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건물주가 원할 때만 가능한 겁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는 규모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박재진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이것은 해당되는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재진 위원 만약에 일정규모가 넘는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안 하겠다면 못하는 거예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요.

보통 협의했을 때는 우리가 위생물품 같은 것을 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나 규모가 크거나 지원해 주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방해 주고 있고 영업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많은 곳이 개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위생용품이 건물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해주는 건물 주인들이 만족할 만큼 구입해서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아주 충분하지 않지만 양이 모자란다고 확인되면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건물주들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마 위생용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생용품이 부족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시에서 더 공급해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개방해 주고 나서 보니까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용품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고 거기다 넣어서 막혀서 애를 먹어서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개방된 화장실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점검과 관리를 충실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관내 유료화장실은 얼마나 돼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유료화장실은 현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50개 정도 거의 지금 없어지는……

박재진 위원 새로운 건물로 잘돼서 만들어놓은 공중화장실도 있고 간이화장실일지라도 질이 높은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하급질 냄새나는 화장실도 많이 있는데 간이화장실 관리는 어떻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간이화장실의 경우는 보통 이동식 화장실 같은 한시적으로 행사 때라든가, 공사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들은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지저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오래 돼서 시설이 미비한 것들은 개보수 예산을 일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런 말씀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2000년도 이전에 화장실 관리를 맡은 책임계장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할까 향상됐기 때문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주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큰 행사 콩축제·인삼축제라든가, 각 읍면에서 하는 축제에도 간이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가능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감악산 출렁다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거기에 화장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감악산 관리팀에서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위생물품 거기 시설유지비라든가 적극 지원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관련부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는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1차 유지관리는 설치한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 꼭 투입돼야 하는데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저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음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에서 제12조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안 20조 체납처분이 삭제됐어요.

이렇게 체납처분이 삭제됐을 경우 문제점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지방자치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시키고 대신에 지방재정법상에서 채권규정이 정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임의경매라든가 아니면 보증에 대한 이행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이행청구 등으로 체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조례에는 의무부과라든가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신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체납처분하시겠다,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예.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13조에 보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처분을 과거에는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만약에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체납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만 하고 말 것인지?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현재 파주시에는 보조된 사례가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금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재진 위원 보조금을 상환해줄 경우가 앞으로 생길 경우에 조례라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같이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 사항이 있었는데 체납처분 사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위법을 적용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든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해보시고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안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반환되지 않도록 상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도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체납처분까지 가야될 경우도 생기니까 그 대안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공중화장실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뀌는 게 개정안 50조1항, 3항이 삭제되고 1,000명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는 것이 추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 1,000명 이상인 시설을 했을 때 1,000명 이하의 시설 그전에는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했는데 1,000명이라는 기준을 둬서 1,000명 이상인 시설하고 1,000명 이하인 시설하고 구분이 돼요.

그 전에는 1,000명 이하라도 이 시설에 대해 기준을 잡아서 해줬는데 지금은 1,000명 이상의 시설을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지자체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먼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로 지정할 적에 조례로 정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모에 대해서 조례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정하는 게 옳다, 컨설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0명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공중화장실 범위의 규모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도 화장실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변기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0명 이하인 관광지는 소규모입니다.

파주에는 관광지로 지정된 게 임진각하고 조리읍에 있는 공릉관광지입니다.

공릉관광지가 수용인원이 1,000명이고 임진각 2만 명 잡고 있는데 그래서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르지는 않지만 일반화장실을 설치하되 1,000명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됐던 게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변기가 적다는 게 계속 지적돼 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강화한 게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명 이하는 공중화장실 법에 안 따르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새는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광지 규모가 크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특색 있는 관광지로 나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파주는 아직 신청이 없지만.

1,000명 이하인 소규모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과도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수용인원 1,000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연간이용객입니까, 수용면적으로……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하루 수용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최대 수용인원을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부연설명 해드리면 관광지 지정 신청할 때 서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하루 수용인원 관광객을 얼마로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응철 위원 우리 파주시의 관광지라고 신청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군데 있나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두 군데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렇게 많은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가 다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곳이다?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윤응철 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주중과 주말의 기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개장해서 34만 명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 어마어마한 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미 관광지에도 등록되고도 남을 인원인데 거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것은 제가 알기에 저희 법 관련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러면 법의 테두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은 법은 잘 모르시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많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관광지로 등록도 안 되어 있지, 1,00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규모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기준에 부합할 수 없으니까 그 시설은 어떻게 법으로 책임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네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이 사항은 특정하게 관광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나머지는 공중화장실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유원지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부연설명 드리면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있는 데랑 위에 범륜사 있는 데 새로 설치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50조1항, 2항에 따라 지정승인 된 관광지’ 문구가 ‘등’으로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등산객이든 관광객이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쓰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 데가 다 관광지인데 놓고 본다면 감악산 출렁다리는 그렇게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관광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용도나 시설규모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러면 파주시 관내 있는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 할 때 법 적용은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주유소 같으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개방할 의무가 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윤응철 위원 똑같은 과일이라고 해도 포장지는 각 지자체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것처럼 법이 각각의 업장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다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적용범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응철 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지라면 율곡수목원, 성동리 프로방스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율곡수목원의 간이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라고 봐야 돼요?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법에서는 이동화장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이용 못하거든요, 누가 이용하겠느냐고요?

밑에 옛날에 푸세식처럼 냄새나고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을,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최신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윤응철 위원 이왕이면 주문을 드릴게요.

화장실 관련된 부분인데 관광지는 파주의 얼굴이고 화장실은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특히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가보니까 율곡습지공원, 감악산 출렁다리 물빠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냄새가 나요.

관리규정도 다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이왕이면 깨끗하면 좋잖아요, 파주의 얼굴이고 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관련 31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에 대한 과태료 부분 삭제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그동안 과장님, 옥외광고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교육을 강연하고 안내하는데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불참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보충교육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계속적으로 불참하면 보충교육으로만 안내하고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드렸고 과태료를 매기더라도 파주시는 과태료 대상이 없으니까 해당 안 되는데 과태료 대상 중에서 면제대상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유명무실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정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과태료 면제규정도 삭제해서 간편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실행에 못 옮겨지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준 것 같아서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이번에 잘 정리되는 기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및 설치완화 기준이 신설된 것이잖아요, 전자게시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하게 되면 플래카드나 옥외광고물 하는데 파주에는 전자로 광고하는 게시대가 없었습니다.

기존 역전에 있던 것은 처음에 법에 맞았다가 중간에 법이 없어지면서 다시 불법으로 철거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개정돼서 전자게시대도 앞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새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해결법으로 지자체 전자게시대를 조례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전자게시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시기는 불법이지만 지금 전자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없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통 관련이라든지 운정행복센터에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상업용 광고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기준에도 상업용 전자게시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안소희 위원 그것도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해서 하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이 다른 지자체 보면 그것을 축소하고 전자게시대로 전환하는 것이라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더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축소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현재는 우리 파주시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가 줄어들 필요성은 당분간은 못 느낄 겁니다.

전자게시대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면 차후에는 그렇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전자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는 가능한 용도구역도 법에 정해져 있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현재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라든지,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전통시장 상가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우리가 조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뭐 대다수 완화된 거네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광고판이라고 그러죠, 전광판 이런 게 불법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는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열어 놨네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전자게시대 설치는 지자체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예산으로 해야 되고 보통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민간이 투자해서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검토들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이 이 부분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하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불법현수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게 대안이 되려면 예산투자, 민자사업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신설된 만큼 당장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 예산으로 실제 편성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사전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여러 시범적인 단계들도 거쳐 가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상향조정됐어요, 우리는 지금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시는 참여대상들이 어떻게 되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65세 노인하고 저소득층입니다.

안소희 위원 통상 보상금을 받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되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연 인원이 627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지금 한 점당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고 그 건당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죠.

안소희 위원 이것에 대한 모집도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 계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안소희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매년 초에 받으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고 직접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현수막 같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신청을 받고요.

전단 같은 것은 나이나 자격요건에 맞아서 주워오면 해당금액을 줍니다.

안소희 위원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하지 않고 부서에서 다 지급……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파주시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안소희 위원 다 그것을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네.

안소희 위원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육백 몇 명이 매년 상시적으로 뭘 하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연 인원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신청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보상금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팀에서 그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가져오시면 지급하는 업무까지 다 부서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지급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형태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먼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셨는데 인사드리지 못하고 또 처음부터 같이 회의에 임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게 참석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무슨 말이 많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줄일게요, 그러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가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임진각, 공릉관광지입니다.

이근삼 위원 관광특구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특구는 아닙니다.

이근삼 위원 관광특구는 아직 지정 안 됐죠?

관광특구로 지정을 신청한 곳이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헤이리 쪽 통일동산……

이근삼 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십사 신청해서 지금 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왜 제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냐면 물론 거기 화장실도 포함되고 이 자리에 경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주차장 문제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 화장실도 단장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헤이리나 프로방스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된 것이 없고 업체마다 개인화장실입니다.

이근삼 위원 개인건물 내의 화장실을 이용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람이 꼭 내가 몇 시에 일을 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내가 저 집에 가서 이용도 안 해줬는데 화장실만 갔다 오기가 뒷꼭지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용하는 업소에 가서 일을 보는데 가장 편한 곳은 공중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특구 내에 화장실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특구가 된다면 화장실 같은 것도 한번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지 검토해서……

이근삼 위원 위치를 검토해서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헤이리가 됐든가 프로방스 마을이 됐든가 둘러보면 공중화장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헤이리 쪽에는 그나마 주차장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방스 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위에는 개인이 소유해서 정말로 주차요금도 터무니없이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굉장히 기분을 언짢게 하죠, 주차요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저기라면 프로방스 운영업체가 됐든가 그런 데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삼 위원 정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오면 들어갔다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무조건 3,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주의 이미지가 그런 데서 많이 훼손되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주차요금 저기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조금만 저기하면 금방 주차요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판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파주에 간판을 조례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로 담고 했었는데 지금 1업소 몇 개 간판까지 저기됐죠?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1간판 원칙이지만 고각지역이거나 양쪽으로 보일 때는 2개도 가능합니다.

이근삼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판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은 간판이 그 업소의 매출을 좌우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있어야 할 위치에 간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그 집의 매출을 좌우합니다.

물론 음식도 맛있어야하고 식당으로 말하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저기 되어야 하지만 정말로 1업소 1간판 물론 깨끗하고 정비 잘해놓으면 좋죠.

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줄입니다, 밥줄입니다.

밥줄을 자르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단장님, 특히 박완재 과장님은 정말 파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판은 저기해야 되겠다하면 정말 나쁜 간판은 누가 말하더라도 단속하고 처벌하되 그렇지 않고 진짜 먹고 살려고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3개, 4개, 5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간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박완재 과장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많이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소상공인들이 파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희망의 파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려고요.

○ 위원장 김병수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자게시대도 향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도 상향조정하고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추계가 뒤따라야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세우실 건데 이것에 대한 얼마만큼 예산을 계획하시고 필요한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실 것이고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일단 전자게시대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리 사전조사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 사전보고 해달라 요청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옥외광고 조례가 조정됐지만 광고물에 따라서 그 보상단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평균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인상안을 올리신 것이죠, 명함 부분들만.

관련해서 우리 시 읍면동별 연간 627명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읍면동별 참여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하고 올해 소요됐었던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광고물 읍면동마다 퍼져 있으니까 이런 게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사업까지도 효과적이라고 해서 선호하게 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면 좋긴 한데 보상차원으로 되고 있고 저소득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흔쾌하지는 않네요.

읍면동별로 어떻게 참여해서 하고 계시고 실질적인 여기 지급되는 보상금이 적정한지 다른 시하고는 어떤지, 근본적으로는 수거보상제를 통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언론에서는 효과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이 생기면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주민참여형으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끝나도 이 부분 예산 때 할 것이니까 이번주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참고로 수거보상이 작년 500만 원이고 올해 1,500만 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도 확인하고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주민참여형 사업인데 불법을 지양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계신데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저희도 관심가지고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1인)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안영수

농축산과장 남창우

상수도과장 이주현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1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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