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네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월롱면사무소 결정 건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 월롱면사무소 결정(변경)의 건은 월롱면사무소의 이전 및 건립을 위해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롱면 위전리 5-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3,938㎡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월롱면사무소 건립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의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상생사업으로 시와 협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에 사업추진 부서인 기업지원과 김찬호 과장이 영상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기간 및 이자율 규정사항입니다.
지난 5월 파주 자치법규 컨설팅 결과 법제처에서 해당조항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기간은 10년, 이자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으로 규정했습니다.
둘째 임상 산정방법 일원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임상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표준조례안에서 정한 임목본수 조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목축적 조사로 이원화해 적용해왔습니다.
주민불편이 가중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지건립법에 따른 임목축적 조사방법으로 통합했으며 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셋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입지 규제완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리면 파주시에서 관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음식점 등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관내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농촌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관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완화한 사항입니다.
넷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장수명 주택이란 건축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쉽게 고쳐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외 8개 인증기관에서 80점 이상 우수등급으로 인증을 받으면 조례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의 10%까지 추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규제 완화사항입니다.
2016년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파주시 기업지원과장 김찬호입니다.
월롱면사무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07분 파워포인보 보고시작)
(10시 12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월롱면사무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월롱면사무소 공공청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대수가 49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 문제는 없지 않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롱면 공공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청사의 관리감독은 파주시에서 하겠지만 주관이 SK에서 파주시로 저기 해주는 건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지어서 대금만 SK에서 대납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월롱면청사는 장문화력발전소 때문에 진행되는데 문산읍·월롱면·파주읍 제 지역구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7월에 제가 의회에서도 질의드린 게 있을 겁니다, 기억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파평면의 예를 들고, 적성면의 예를 들고 하면서 월롱면이나 적성면 북파주권에 있는 데는 거의 대동소이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행사 같은 것 할 때 옥외행사를 하다 보면 날씨 영향으로 인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성면의 지하주차장에선 어르신들 경로잔치 할 때 지하주차장을 행사장으로 탈바꿈해서 활용도를 높였는데 그 예를 들면서 파평면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다고 하면서 월롱면에도 주차장을 단편적으로 주차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 여기를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본 적도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한 번 짓게 되면, 이와는 다른 사항이지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100년까지 건물을 계속 쓸 수 있게 한다고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월롱면이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LG디스플레이 P10공장이 어느 정도 파급효과 그 이후 P11까지 생각한다면 월롱면은 타읍면동에 비해서 커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월롱면사무소에 어떤 것을 둘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건물 내부에 도서관, 소회의실 그러는데 제가 문산행복센터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래교실이나 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어 버리면 용도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방음만 잘된다면 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수 없냐, 질의했는데 이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월롱면사무소 신축 관련 방금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의 주차장 부분입니다.
49대로 한정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생산관리의 한계효율 때문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주차장 계획 복안이 있으신 건지 이 부분을 살펴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안20조 임목본수 관련 삭제규정인데요, 임상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 산정방법은 어떤 판단기준에 근거해서 관리해왔었는지 부연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월롱면 청사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법정대수는 39대이고, 법정대수의 10대를 초과해서 4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 이 49대의 주차면수 가지고 주차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염려돼서, 앞에 질의하신 이근삼 위원이나 윤응철 위원, 손배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1층에 아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에 기계실, 창고 또 1층에 종합민원실, 문서고, 상담실 지하1층1,296㎡에 일부 한 13대 댈 수 있게끔 계획이 잡혀 있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차면수를 확실하게 큰 행사가 있을 때, 여기는 이면공간에 차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와 또 기 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32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장수명 주택을 인증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청사가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 신축해서 제공받는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것에 대한 청사운영비는 시 예산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어질 때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반영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사 신축건립의 대세이고요.
그리고 향후 검토되지만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 우리가 주차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주차면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청사는 주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하는 접근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좀 더 편의시설의 설치가 확충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등의 접근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대수에서 장애인 4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기준치에 미치는 것인지 법령 기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주차대수 49대가 부족하지 않은지와 건축공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지 그리고 청사 건축주체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것은 도면을 갖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부분이 시도 1호선 쪽 공간인데요, 폭 15m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10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부지 성토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하고 행사성격에 따라서 광장도 주차장으로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롱면사무소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8년 9월 준공계획으로 2018년 4월로 된 사항은 오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롱면사무소 건축은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자인 파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서 건축을 완료하고,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건축비용은 전부 발전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지하주차장을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요구에 따라 청사 내부구조 변경이 가능하게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행사장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조명을 개선하고 외부광장을 최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롱면사무소의 기둥 및 내력벽을 제외하고는 월롱주민과 협의해서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 임목본수도 삭제내용 중 현재 임상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상산정방법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임목본수도를 적용하고 그 외 용도지역에서는 임목축적도를 적용했습니다.
임목본수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부지 내 임목대수를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임목축적도는 표준지 조사를 통해서 사업부지 내 임목의 재적 즉 부피를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하던 임목본수도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목축적도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 기준과 발행한 사례가 있는지와 안제32조 장수명 주택인증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은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며 현재까지 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는 사업자가 내구성, 가변성, 수리의 용이성 등을 반영한 서류를 한국토지공사 등 10개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인증서 발급을 첨부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최우수, 우수 인증아파트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에너지 효율개선,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와 장애인 주차장 대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1 트리플부터 7등급까지 10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청사 시설의 에너지 효율기준은 1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월롱면무소는 태양광, 창호, 벽체 등 건축자재, LED등 전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파평면사무소와 같은 1등급으로 설계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 버스정류장과 신축부지와의 거리는 약 350m로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중교통노선 추가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대수는 공공청사의 경우 계획주차대수의 2.5%로 월롱면사무소의 경우 1.2대이나 4대로 반영하였으나 주차대수 추가계획에 따라 장애인 주차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주차장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냐면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었을 때 그 지역 월롱면민들 또 민원인들 누가 보더라도 새로이 청사를 지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나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49대의 주차면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한 사오백 평의 공여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도로 쪽으로도 편입되겠지만 나머지 면적은 청사부지로 편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공사를 10월에 착공, 4월에 완공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월롱면 주민들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월롱면청사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월롱면민들을 위해서 월롱면 청사가 빨리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해주신 10월에 착공하고 4월에 완공해서 월롱면민들에게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가능하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4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공정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월롱면 청사를 짓는데 파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주관이 어디입니까, 여쭤보니까 국장님은 SK 측에서 지어서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월롱면 청사 짓는 공사비용이 8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8억 원도 좋고 85억 원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생각 또 의문,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월롱면 청사를 88억 원이 됐든 85억 원이 됐든간에 그 돈을 가지고 짓는다면 정말 괜찮은 공공청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혹, 의문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SK에서 지어서 파주시로 주기 때문에 과연 88억 원짜리 건물을 지어줬냐, 85억 원짜리를 지어주느냐 아니면 60억 원짜리를 지어서 파주에다 주느냐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사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감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88억 원짜리를 지어 주는지, 85억 원짜리를 지어 주는지, 50억 원짜리를 지어 주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탄현면 청사를 지어 줬는데, 탄현면 청사는 얼마짜리였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78억 원입니다.
○ 이근삼 위원 78억 원짜리 탄현면 청사를 지어 줬는데 탄현면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그것 78억 원짜리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78억 원짜리 지어드렸습니다.’ 할지언정 지금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월롱면 청사는 좀 정확하게 가자, 정말로 88억 원짜리, 85억 원짜리를 지어주는 것인지, 60억 원짜리를 지어서 88억 원, 85억 원이라고 말하는지 좀 정확하게 파주시에서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설계내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도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88억 원이 산출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비용에 대한 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과 도면하고 일치하게 시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감독하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자면 건축 자재 또한 건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자재라든가 모든 제품들을 정품 및 규격품을 꼭 사용해서 정말 우리가 월롱면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파주시에서 제대로 했네요, 고생했네요, 이 정도는 공공청사를 지어놔야죠.’ 하는 소리를 듣게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안명규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서 월롱면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17개 읍면동에서 지금 운정하고 문산행복센터 이후에 다른 읍면동에서 뭘 요구하냐면 그에 준하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냐해서 행복센터에 대한 것을 읍면동장님들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의 관점에서 행복센터에 대한 개념 기준을 문산행복센터하고 운정행복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카피하듯이 겸해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면 운정과 문산의 특징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내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미니행복센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과연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평면에 신청사를 지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하는데 발언권이 세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묻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정해지게 되면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건물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문산과 운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점들이 우리 읍면에 맞냐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요식행위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물어봤습니다, 이장단에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을 쓰시던 분들이 3년 후, 5년 후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서 그동안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밀하게 보면서 월롱면 청사는 제대로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이장단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반영했다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장님이 판단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안명규 위원장님 5분발언을 통해서 보면 월롱면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있습니다.
뭐냐 햐면 안명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LG에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 통계로 보니까 제 기억에는 5,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월롱면이 위치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어요, 영태리, 도내리, 위전리라든지 한 군데로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청사를 짓는데 접근성이 가장 크게 애로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차량을 갖고 가야 하는데 더군다나 LG로 중간에 있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하고 접근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금촌 위로 올라가면 인구 구성비가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과연 이 청사를 백분 활용할 수 있겠나,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에.
그래서 교통시스템 버스노선을 한다 해도 적자노선일텐데 그러다 보면 이게 괜히 언감생심하는 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 아닌 우려도 생겨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층, 2층, 3층 부분에 1층은 행정민원실, 2층·3층에서 보면 도서관, 중대본부, 체력단련실, 강당 중요한 것은 문화교실인데요.
이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 예를 들면 문산의 행복센터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노래교실 보통이용객들을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여성비율이 높더라고요, 남성분들의 비율은 낮고요.
남성분들이 오셔서 뭘 하나 했더니 당구, 탁구, 신문 보시고 그런데 여성분들의 비율은 높은데 뭘 하시나 보니까 주로 노래교실, 요가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건데 월롱면 청사를 새로 짓는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2층하고 3층 큰 건물은 아닙니다, 이 부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이분들의 선호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반영된 건지.
또 LG에 있는 5,000명이고 또 월롱인구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한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LG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88억 원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상황에서 가야되지 않나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과연 국장님, 반영됐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찬호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기업지원과장 김찬호입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선 LG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로 LG기숙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월롱면 청사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사실 LG근무자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월롱면 이장단을 비롯해서 월롱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수차례 협의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장단, SK발전소 대책위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이 내용들을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주요 구조부하고 내력벽만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칸막이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용상황 그런 것을 봐서 당초 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른 데서 활용하는 그런 예를 봐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머니께서 속초에 사세요, 44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강원도 쪽을 거쳐서 가는데 가면서 직업이 직업인지라 거기 봅니다, 다른 시군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게 정확한 답이라고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게 한 번 지어지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언급했던 부분은 공간의 활용이란 것이죠, 정해진 공간 속에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봤을 때 적성면의 지하주자장은 예를 든 것이고 여기 지하주차장은 사실 대수가 작아요, 뭐 하기에는 그렇고.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외주차장도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주차장이라고 못 박지 말고 예를 들어 파주읍에 봉황제가 2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잖아요, 주자장 기능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주차장 기능을 평상시에 하지만 때로는 행사나 다른 일 있을 때는 이러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 주민들이 생각 못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봉황제를 할 때 보면 레미콘 타설차 있잖아요, 쭉 올리는 것, 펌프카를 쭉 올려서 블랙으로 된 블라인드식으로 했잖아요, 가셔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월롱면에도 각각의 주차장의 코너코너에 임의의 가용시설을 해서 그때 필요하면 배구 네트에 철골구조 올리듯이 올리게 되면 봄, 여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간활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공간활용에서 훨씬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월롱면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니까 이러한 특징이 우리 지역의 환경·정서를 반영했다고 하면 훨씬 좋은 청사 이미지로 남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아이디어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일전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대표발의하려고 했던 삭제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 건에 올라오게 된 게 새롭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받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었어요, 그때도 어떠한 사안 때문에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게 결국 1년이 넘게 왔습니다.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수정하는 게 미비점도 발견해서 삭제안을 계기로 해서 이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간편화시켜 주고 일원화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충분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리 가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임목축적도에 안 맞는다고 이리가고 해서 일원화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인데 이번 기준으로 임목축적도로 단일화시키고, 일원화시켰다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현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과거부터 채권 부분은 있었고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대지에 한해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행 지목상 대지, 현행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상당히 많습니다.
한 1,250필지되고요, 보상비가 600억 원 정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을 많이 못 받고 순서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래서 못 받게 되면 시민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상환이 가능한 것이죠?
10년 뒤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돼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면서도 일단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 박재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몰라서 채권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현금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장기미집행에 대해 신청하게 되면 거의 10년 걸리는 것으로, 보통 몇 년 걸립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02년부터 2017년도까지 86건 정도 한 것이거든요.
○ 박재진 위원 신청 후로부터 거의 10년 정도 가야 우선순위에 맞춰서 보상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보상 못 받는 것 확정하기 위해서 채권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주셔서 시민들이 선별적으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원하게 되면 채권발행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월롱면 청사는 설계로부터 준공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가 건물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업지원과가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 지하주차장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1층 면적을 보게 되면 1,296㎡거든요, 평수로 400평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으로 설정된 게 몇 평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한 200평 정도요.
○ 박재진 위원 200평 정도 되는데 지하에 13면밖에 주차대수를 확보 안 해놓은 것이죠?
나머지 라인을 안 그릴 예정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전체 주차장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한 200평 되는데요, 차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동선을 감안하면……
○ 박재진 위원 아니, 13대인데 200평이면 거기다 주차면 그리게 되면 20대, 30대는 되겠네.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건데 200평 정도면 웬만한 행사는 할 수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답변이냐 아니면 설계변경 안 하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됐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별문제는 없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현재 설계된 것으로는 정확하게 654㎡이기 때문에요.
소규모행사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은 200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면수가 13대밖에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면적이 또 잘못돼서 흔들려서 면적이 좁아지지 않게끔 행사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도 표준설계를 할 때 면적기준이 있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청사나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면장실, 의장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의원사무실 있잖아요?
파주시는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모호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조례에 의해서 시장실은 몇㎡여야하고, 부시장실, 국장실, 의회 같은 경우 의원 1인당 지역 인구수 이렇게까지도 환산해서 면적기준하는데 읍면동들 새로 신축하는 청사의 면장실이나 동장실을 보면 굉장히 넓고 지금 있는 월롱면도 식당보다 넓어요, 면적이 설계된 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현재 읍면동장실에 대한 면적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보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자리도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있는 청사 국장실도 긴 회의테이블 하나 들어와도 부족할 만큼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동사무소 개념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가깝게 만난다고 면장실 책상이 민원실 출입구에 가있는 지자체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봤는데 그렇게까지 과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무실 면적이 여기도 보면 이례적으로 면장실, 읍장실이 기본 다른 부대시설들 면적보다 넓어요.
사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판단이 들고 지금 와서 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한번 정도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없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표준면적기준을 둬서 직급별 사무실, 읍면에 있는 사무실의 용도에 맞게끔 면적기준을 둬야 한다 이런 검토가 되고 있어요.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다 보니까 보건지소는 1층에 들어가게 됐네요, 잘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에 있는 청사개념들이 복합관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떠한 부대시설들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식당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선시 배려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면장실, 읍장실, 시장실 다 면적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오늘 새삼 알게 됐는데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사무실이 식당보다 두 배로 넓어서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국장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사무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근무할 수 없는 형태의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신축청사들은 그에 비해서 방만하게 면적이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근무형태나 그 지역에 있는 청사 성격에 맞게끔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근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병수 네.
○ 이근삼 위원 월롱면 청사 건물방향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열효율에 대해서 감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는 청사 내 몇 대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한 대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 이근삼 위원 몇 인용이에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냐면 운정행복센터 건축 당시 5대 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협소하고, 공간이 협소하다, 이것 몇 명 타겠느냐?’ 5대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적은 인원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대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두 대로 했을 때 그런 공간이 안 나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공간이 여러 가지 시설들로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갖추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만……
○ 이근삼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4년 2월 경북 경주에 소재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및 제빙 의무화와 관련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고시됨에 따라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조례명을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 중 현행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국한된 범위를 해당 건축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고,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명칭을 현행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보면 건축물관리자 의무나 책임순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벌칙조항이 다른 법령에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개정안 제14조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을 보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빼버렸는데 그럼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추가로 다른 데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중 파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있어요, 제37조 대지의 건축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부속건축물도 1.5m 이상 띄도록 이번 기회에 완화시킨다는 개정안인데 그럼 현재까지 부속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파주에 최근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은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파주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따른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택시감차 실적에 따른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신규면허 취득허가를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개정안인데 우리 파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해당될 수 있는 건지, 혜택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주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특히 이번에 제설제빙에 대해서 지붕 및 옥상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눈을 치우고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지붕 및 옥상까지도 해준다고 해서 참 어찌보면 세심한 배려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cm 이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눈이 쌓였을 때 그 눈의 무게와 눈의 양은 정말 엄청난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주는 창고, 공장,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우리 시에서는 개인한테 그것을 전부 다 맡길 것인지 어느 선까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조례로만 만들 게 아니라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저도 이근삼 위원님과 같은 제설제빙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다 좋은데 새로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의 책임이 따르는 건데 어떻게 홍보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전부개정조례 관련된 것들이 전국 지자체별로 개정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 차이 있는 부분만 사유가 뭔지 여쭤볼게요.
별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2017년에 개정되는 것이니까 별표1에 최근 2017년도 되는 것은 2016년도 기준표라고 작성을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수정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9조에 제설제빙도구 비치에 보면 우리는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제설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해당건축물에 비치해서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더 보강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 조례에 관리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벌칙조항 등 조치방법과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상 벌칙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에서도 벌칙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 등 민원발생 등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로변 인접 경사지 건축물과 경량철골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제설제빙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시민에게 징벌적 조치보다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SNS, 자원봉사활동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율방재단 교육에 대한 강제규정 삭제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회 파주시 자율방재단 제13조의 개정안은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13조제1항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원 방재역량 강화교육은 앞으로 방재단과 시가 협의하여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별 입지의 경우 공장 건축물은 기존에는 3m 이상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용도에 대하여는 1.5m 이상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이격거리 규정에 제외되어 민법에서 정한 0.5m 이상만 이격하는 규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따른 파주시의 역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에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 범위 내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조사 시 과다한 물량에 대하여 초과하여 감차 시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초과감차 시 혜택 범주에 속하나 택시물량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초과감차는 우리 파주시 여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차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초과달성 할 수도 있기에 사전조치 차원에서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제설·제빙에 지붕을 포함할 경우 파주시에서 폭설 시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시가지 내 도로, 법정도로, 마을안길에 대해서 제설작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사유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이후에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지원범위를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제설·제빙 관련 조례안에 대한 관리자의 보호장구 비치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조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는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아직까지는 파주시에서 건축물 지붕옥상까지는 제설작업하는 조례를 안 만들어봐서 실시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지원해줄 것인가 질의했었습니다.
뭐든지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와계시지만 진짜 대한민국 1등, 경기도에서 1등 제설작업을 잘하고 항상 일기예보에 준해서 미리 예측가능한 제설작업을 해오셨는데 지금 건축물 건물의 옥상지붕까지도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작은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이내 어느 정도 왔을 때는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로 명시해서 실시하려 함에 있어서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미리 가정해서 질의하게 된 건데 산업단지 같은데 보면 자기 공장터가 여유가 있는 데는 지붕의 눈을 제설작업해서 자기 땅에 여유 있는 데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좌우측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건물위 지붕까지 제설작업해서 한다는 것은 말은 맞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못하는 것은 관에서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대설·특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건물 지붕옥상에도 어떤 지원반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듯이 대설에 대한 저기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물의 지원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설·제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관련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그런 공장은 전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산업단지 같은 데는 특별하게, 세심하게 관리해서 그런 대설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설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완전하게 이해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바닥면적이 500㎡ 면적이 150평 정도 이상일 경우 공장일 경우 대지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3m를 유지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부속건축물도 말씀에 따르면 계속 3m를 유지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안은 1.5m로 2분의 1 줄이는 부분이죠, 규제완화 쪽이나 건축의 완화 쪽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기회가 잘됐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민감한 부분인데 최근 택시가 나름대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에서 택시의 증차 이런 부분이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사전대비로 해서 택시물량이 부족한 우리 파주시는 이 조례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만약에 대비해서 조례 개정을 이번 기회에 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이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택시수요가 많은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혹시라도 택시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분하고 그런 협의를 한 것이나 요청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택시 관련해서는 지금 파주시의 경우 면허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기준이 완화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차대상 기관이 아니라 증차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증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부분에 5년마다 총량조사를 하는 시기인데 올해 어떻게 해당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실태가 있고요.
5년 주기도 있고, 인구 10% 이상 증가됐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량조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인구 10%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됐고 내년도 정도는 되는데 기준완화로 인해서 증차대상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83대 정도 증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 관련 증가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추가 증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증차에 따르는 관련 기업이나 조합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증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우리 파주시는 희귀한 현상인데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전시기에 양도양수 관련돼서 지자체에 특수한 사례 때문에 제정됐던 것을 이 법률에 의한 조례명도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지자체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기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대다수 지자체들이 택시발전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사업과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인택시 양도상속에 관한 부분만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제명 명칭에서 발전 조례라고 썼기는 했지만 사실은 신규면허에 대한 부분들만 국한되고 발전조례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택시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조례라는 게 목적과 정의가 있고 적용되는 사람들과 각각 그 대상에 대한 정의, 택시운송자라함은 이렇게 하면서 조례 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전시기에는 양도상속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지정해 놓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조례 명칭 자체를 발전 조례로 바꾸는데 그 대상, 목적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발전법에 의해서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가 아닌 지원법률에 맞게끔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지만 향후는 이 법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기본목적은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조례에 맞게끔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더 들어가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자체들과 관련된 같은 조례들을 살펴보면 딱 우리만 이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실질적 이 조례의 명칭이 담은 주목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딱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원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일괄정비 조례안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자율정비대상 조례를 우리 내부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 해당되는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조치 내용만 이번에 같이 일괄정비조례에 담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겠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발전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 안에 개인택시에 대한 상속양도에 대한 부분들도 발전 조례안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바꿔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관련된 조항으로 규제를 개정해야 될 것을 개정한 건데, 우리는 제목도 바꾸는데 원래 발전조례가 갖고 있는 목적에는 조금 부족한 개인택시의 면허와 관련된 부분만 담고 있으니까 향후 개인택시 발전 조례에 맞게끔 목적과 정의 이런 부분들이 조례 명칭과 맞게끔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딱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만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 명칭은 발전 조례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발전 조례라는 것에 대한 목적과 정의가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끔 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제될 게 없었던 게 조례 자체가 개인택시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였기 때문에 양도상속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택시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것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된 것으로 넣다 보니까 대다수 지자체들이 발전 조례 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만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동 조례가 기본목적과는 부합하는데 부족함이 많으니 그 발전 조례에 맞게끔 목적과 정의를 담아서 향후 좀 더 일부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지금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면허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한 것은 경기도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 담았는데 그 부분은 업무진행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는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로만 넣는다는 말씀인데 저도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대부분이 택시발전 조례안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된 만큼 이후 발전에 관한 조례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경기도에 있기는 하지만 시 자체에서 택시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택시쉼터도 생겼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발전 조례가 현재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정리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제설·제빙과 관련된 보행자 그리고 제설하는 작업자, 차량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을 때 중단 등의 조치들이 좀 더 명확하게 수정돼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최근 겨울에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내집 앞, 내 건물 앞 눈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으로 봤을 때는 법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에는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면 곧바로 소송을 해서 그 관련된 것을 서로 책임유무를 따지는 시대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규정대로 보면 부지런해야 돼요, 겨울에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부지런하게 쓸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거기 지나가는 보행자가 사고 당했을 경우 책임에 근거해서 법적인 틀에서 공방이 오고가고 할 텐데,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제설·제빙·방법·시기 다 좋은데요, 만약 이행 안 했을 때 부분 벌금이라든지 관련된 것은 없거든요, 나중에 형사소송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게 분명히 이 법을 만들면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주요골자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칙규정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요?
책임과 의무는 따르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행자가 피해를 보고 해당 책임을 물었을 때 법에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받침이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례를 또 그렇게 담는다면.
그러면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 상위법 개정하면서 바뀌게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만약 그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건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이 조례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공용도로의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시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건축물 앞에 있는 보도에 대한 것은 건물주에게 의무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서 벌칙조항을 못넣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기간 내에 제설·제빙이 완료돼야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면서 더욱 도로변 건축물 소유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요지는 뭐냐면 법을 다루는 것이고, 조례를 다루는 부분이니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 결과물로 인해서 이행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대는 법원에 의해서 책임공방을 다루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시다가 미끄러져서 골절됐을 경우에는 책임유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가자, 담당자들이 법을 근거로 봤을 때 법에는 없거든요, 벌칙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으니까 매번 케이스바이케이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 바빠지겠죠, 판례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이니까.
이게 주요골자에도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바꾸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봤을 때 조례를 바꾸려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지자체에서 다루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위법인 법률안 자체에 표준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 시에 소유된 건물들에서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이 모든 게 커지게 되면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게 없다, 거꾸로 국민안전처에 올려서 명확한 근거를 해석하고 그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주는 게 제가 볼 때 타당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굉장히 허술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소송에 휘말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손배찬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와 관계없이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느껴보면 택시가 부족해요, 없습니다.
제 지역구인 법원읍에서도 저녁 때 되면 택시잡기 힘들어요, 10시에 한번 택시 잡아 봤는데 택시도 없고.
문산읍에서는 아주 장관입니다, 어쩔 때는 30m까지 늘어서 있어요, 매일 저녁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특히 비오는 날이나 겨울에 추운 날 있을 때.
택시가 부족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인구 10%라든지, 5년이라든지 현장에서 택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택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루게 됐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택시 운전자분들 돈 되는 곳에 가계시지, 돈 안 되는 데 가실 수 없고, 그분들도 그런데.
부재에 대한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금 83대 증차계획이라는데 효율적으로 택시를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나요?
택시가 저녁 때 가보면 너무 부족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총량에 대한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총량을 설정하는 기준들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건의해서 그 기준이 우리 시 입장에 맞게 결정되도록 하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지난해에 감차대상 기관으로 됐다가 유지하는 기관으로 다시 됐는데 그 부분에 기준완화가 되는 바람에 다시 증차하는 기관으로 파주시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증차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운영실태에 맞게 배분돼야 하는데 각각의 이익관계자들의 입장차이가 아주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에서 일괄해서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속에서 1차 논의가 되고, 거기서 조금 걸러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결정해서 통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합의되는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있는데 그게 또 만만하게 되는……
○ 윤응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은 요구로 해서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뭐 그냥 왜 차가 없냐, 뭐 했냐!’ 결국 시하고 택시법인 개인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양자 간에 서로 입장차이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구는 늘어났다, 시민이 늘어난 거예요, 5년마다 바뀌게 되고.
결론은 시민한테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요구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이건 솔직히 담당하시는데 모르시겠어요?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증차가 된다고 해서 기사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좋아하시는 게 대세인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20m, 30m 줄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 변화는 있었지만 그 줄은 변함이 없고 나오는 요구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다루는 부분에서 좀 벗어났지만 결국 조례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부분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83대 증차 된다면 그에 준하는 시민편의가 담보돼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잘 조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운전기사님들의 어떤 안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시민은 그때가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 기사님들은 운행하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어차피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불편이 좀 감소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안 좀 드리면 어쨌든 소통이 가장 명답인데 당사자 행정기관하고 택시, 시민, 우리 의원들해서 모임의 자리 한번 하시죠, 간담회 한번 하셔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용역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서로 입장에 대한 것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저도 압니다, 그분들 원인도 알고 다 있는데 한번 그런 자리 마련해서 법보다 더 앞서가는 파주시의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면허와 관련된 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된 것은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서 시장명의로 면허를 발급합니다.
○ 안소희 위원 운송사업과 관련된 면허의 사무처리 규정에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면허와 관련된 심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이 있어서 관련된 것은, 요즘 일부개정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면허 심사하는 역할을 감차위원회에 부여하든지 이렇게 있는데 별도 우리는 운수사업과 관련된 면허심사위원회는 없고 시장이 대상기준에 맞춰서 검토한다는 것을 대상을 공고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공고를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게 면허심사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무처리 규정은 규정인 것이고, 면허심사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면허 발급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논의된 내용을 통해서 용역을 할 때도 있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용역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공고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조항이 없는데 다른 데 상위법이나 벌칙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없는 모양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재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담은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박재진 위원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줄 경우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거기에는 조례로 담아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위임사항이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민간시설에 대해 국민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설·제빙을 하는 대상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국민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벌칙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것을 권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 건축물이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개인건물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건축물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시설물 지붕에 대한 부분은 처음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유시설물에 대한 것을 관리주체가 있는데 그 부분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 박재진 위원 사실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박재진 위원 폭설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현재 벌칙규정은 없다,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아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안으로……
○ 박재진 위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 이러한 근거가 아마 민사소송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조항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행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관련된 것은 사무처리 규정은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입법 개정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별도 공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운송사업에 관한 신규면허를 줄 때 시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별도로 만든 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보는데요, 기구를 두고.
파주시는 지금 있는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심의의결기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파주시장이 심사결정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해마다 심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식이 정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전시기는 어떤 형태로 심사결정 하셨는지 검토하셔서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와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이영선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