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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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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3년 6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개발행위 시 불합리한 허가기준 완화 및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첫째 입목본수도 산정기준에 대하여 녹지지역과 기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정목적과 토지용도가 다름에도 입목본수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발용도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입목본수도 제한을 면제하여 용도지역별 입목본수도 기준을 차등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평균경사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 18도이상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익 및 공공건축물 등과 마을공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6조, 67조, 67조의2, 67조의3, 69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또한 안행부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토록 한 사항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심의위원회에 배제하는 등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모집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3층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 제한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면적, 층고규정을 삭제하여 건축행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문구수정 및 용어순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개정조례안 67조의3, 2항을 보면 회피하는 사항은 회의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간사한테 하루 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안제20조 현행 조례 평균경사도 18도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개발행위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개정안을 보면 공익 및 공공건축물 등과 마을회관 및 노인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특정하여 운영할 경우 주민의 선의적인 피해는 없는지 또 주민이 보는 공공건물이나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이 어떻게 보겠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안제69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 심의안건 제출자의 위원명단 요구 시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회의운영 및 위원회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마련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안 별표 19 제2호 숙박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확장 없이 층수기준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30분간 답변 준비하고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안67조의3, 2항에 대해 심의대상에 대한 자문 심의회피 시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고주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안69조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회의운영 및 위원회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오해불식 요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암암리 전파되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 투명하게 전체에게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 스스로가 발언투명성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오해요인 발생 시에도 해촉 및 제적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시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평균경사도 18도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허용시스템을 공익, 공공용,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제한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지와 주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는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기준으로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기준인 평균경사도 18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9일자로 연접이 폐지되고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자문받은 경우는 2건이 있으며 자문이후 개발행위 신청사항이 없거나 취하되어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선의적 피해는 없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별다른 피해 및 민원발생 요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안 별표 19의 제2호 숙박시설의 경우 용적률 확장 없이 층수기준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할 때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3층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저층으로 인한 건폐율만 증가됨으로써 사실상 부지 내 조경 및 주차장 부속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효과는 층수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건축행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층수완화에 따라 시설이 급격히 증가되는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이 안이 국토부의 안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 조례가 거의 국토부 조례와 흡사한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는 간사로 가능하지만 지방에서는 위원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국토부에서 특별하게 간사나 위원장이나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실무 쪽에서 간사 쪽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간사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파주시장한테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게 위원장으로 하다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되면 또 다시 바꿀 수도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간사로 하든 위원장으로 하든 중앙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안 뒀습니다.

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로 하게 된 이유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 쪽에서 볼 때는 간사는 도시과장이거든요.

실무진에서 도시개발과장이 간사니까 간사로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전달하다 보면 와전될 때 도 있고 시간을 요하는 것은 빨리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좌우간 운영을 계속해나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행정이 매끄럽게 이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지금 평균경사도가 18도잖아요,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경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8도에 대한 것은 파주시만이 아니고 전에는 23도까지 허용했었는데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전에 국토부에서 18도에 대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18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되던데 타 시군보다 저희가 강화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경사도에 대한 것은 공히 똑같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18도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18도에 대한 표준안을 줬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도로 제한해 버리거나 경기도 가평, 양평 이런 쪽에 18도로 제한해 버리면 그 지역은 개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실례를 들면 우리시에서 18도가 어느 정도 선이냐면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개발해 놓고 경사지가 시뻘겋게 많이 까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사도에 대한 범위를 평균경사도라고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18도가 넘는 부분도 평균경사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도가 되는 부분도 지금 훼손돼서 보기 싫게 남아있고 가시다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경사면이 서있는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도가 어느 정도선이냐 18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니까 거의 6부능선, 7부능선까지는 거의 18도가 됩니다.

그 이상이 넘었을 때만 18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발하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당초 23도에서 18도로 조례 개정할 때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파주시의 경사도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18도 정도가 과연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분석해 봤는데 85% 정도가 18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개발만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간다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자문에 대한 사항도 어떤 공공성에 대한 것만 자문을 받고 그 이하에 대한 것은 부득이하게 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발행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되고 일반주민이 한다고 했을 때 제지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이 할 수 있는 시설결정할 때 똑같은 기준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는 부분은 어떤 특례를 둬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런 부분을 같이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마을회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부락에서 꼭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을 제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 18도 이상되는 부지밖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열어놓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열어놔야지 좀 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한 5개 시군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강한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5개 시·군은 15도 미만도 있고 17.5도 이하도 있고, 18도 미만도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0도 이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결코 다른 시군보다 강화하는 건 아니다 이런 쪽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국장 와서 1년이 넘었는데요,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외관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구석구석 가보시면 엄청나게 망가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과연 이게 허가가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냐 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강화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만 더 이상 파주가 망가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파주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더 망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평자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 드렸고 이해와 설득으로 무리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23도까지 허용했다가 18도 이하로 한계성을 두고 있는데 18도 이상에서 23도까지는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견고성과 내구력을 가지고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축대를 쌓든가해서 보완조치를 내려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다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얕은 구릉지가 주변은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서 홍수에 불안전 지역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변여건을 봤을 때 저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허가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은 되고 일반주민이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게 아닌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반기해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건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완화해줄 것은 완화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세밀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건축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국 가서 보면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위치에도 굉장한 역사적 건물을 지어서 보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양하게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들거든요.

어떠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경사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18도 이하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18도 이상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한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 개정하고 나서도 자문 받은 건이 2건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결국 걸러진 게 뭐냐면 18도이상이 넘는 것은 원형보전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지면적에는 집어넣어주지만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도이내더라도 충분히 평균경사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산을 까서 2단, 3단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문을 거치고 나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다 명백하게 18도 기준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균발과나 산림농지과 각종 인허가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는 쪽에서 부득이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18도가 넘으니까 상식밖에 그런 경사도에 대한 것도 “너네들 자문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선별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놓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평균경사도의 개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의논하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병석 위원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것도 같이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한계성으로 선을 쳐놓으면 정말 개발해야 될 데는 못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점이 있고요.

김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간사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했던 예 중에 하나가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이 그때그때 선출되니까 아마 그래서 간사는 늘 공무원 중에 한 분이 하게 되니까 내부에 직원이 간사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예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건입니다.

유병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숙박시설 하면 예를 들어 3층, 4층 이런 것들이 혹시 퇴폐업소화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잖아요,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보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냥 일반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러브호텔 쪽은 허용이 안 되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완화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유병석 위원 관광숙박시설 이 정도 규모라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관광숙박시설 그러니까 한계가 모호하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금촌에서 봉일천 나가는 왼쪽으로 그게 관광호텔입니다.

유병석 위원 그거 4층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이고요, 거기는 자연녹지지역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병석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그런 모델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러브호텔 때문에 규제했던 것인데요, 관광호텔 이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 일반숙박시설은 입지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굳이 3층이하, 660㎡이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관광호텔수준 이상으로 입지가 되어야만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화시킨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면 최하 규모로 건평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폐율이라고 그러나?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폐율은 층수하고 상관없고…….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상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폐율은 40%…….

유병석 위원 40%일 때 관광숙박시설로서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40% 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관광규모에 대한 것은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무궁화 하나, 둘, 셋 이런 것에 따라 규모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대기실, 라운지, 회의실, 식당 그런 것을 갖춰 놓으면 호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없는 시설로 됐기 때문에 모텔 이런 식으로 형성됐던 것이고요.

라운지나 식당 그밖에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텔규모 같은 건 되지 않고요.

최소한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게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다고 하니까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몇 성급 호텔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모텔 쪽을 완화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다른 계획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을 4층으로 제한했던 것인데 모텔만 3층으로 해놨던 사항이고요.

3층으로 제한면적을 풀어놔도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되면 지금 모텔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모텔화 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해를 조금 도와서 말씀드린다면 통일동산에 2만 6,000평짜리 숙박시설 자리가 있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문해주셔서 처음에 2,500㎡로 입안해서 올렸는데, 2,500㎡면 그 옆에 위즈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작다, 모텔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000㎡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시설은 2,600㎡는 돼야지만 관광숙박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이해 가는데요, 파주에는 건전한 숙박시설이 늘어나서 그냥 스쳐지나가는 파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농지법 제32조에 보면 2013년 9월 현재 축산용 건폐율이 14개 타시군에서는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50%로 정하고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권대현 위원 축산농가 사육수가 건폐율에 맞춰서 두수를 입식할 수 있다는데 파주시에서도 건폐율을 60%로 상향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즉답으로 되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만 50%로 규제한 부분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그밖에 고쳐야 될 부분을 총 망라해서 내년 1월이면 국회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지금 기존 무허가 축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양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지부서와 건축부서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파주프로젝트 착공시점이 2015년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먼저도 설명회를 가졌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 목적은 그게 아니고 파주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기존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사 다 해놨습니다.

김양기 위원 몇 개소나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이전해야죠, 장소가 지금 통보돼서 준비시키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직까지 그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소가 적성산업단지는 입주가 거의 팔십 몇 %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갈 곳은 다시 산업단지가 조성돼야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고…….

김양기 위원 답변은 안 주셔도 좋은데 경사도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 경사도 18도에 적용시키면 그 이전 공장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별입주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충분히 어떤 원형보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빼서라도 산업단지에서는 18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후보지가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장수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 조사나 공장조사는 구체적으로 보상할 정도로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조금 진척되면 충분히 계획이 서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18도 경사도를 완화해서 20도로 계획하고 있든지 또 실행한 것을 산업단지와 연계시켜서 경사도가 결정돼야 하지 않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경사도하고 산업단지는…….

김양기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산업단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요만 있다면 경기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해서 산업단지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 확보가 수월하다는 것은 결국은 농지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농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임야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농지보다는 임야를 확보해야 원가가 싸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부분이 농지는 많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야부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보면 농지 일부분, 임야 일부분 혼재된 상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파주프로젝트에도 농지가 근 50%정도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김양기 위원 농지를 이렇게 쉽게 쉽게 훼손하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문제가 오늘 한번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농지는 훼손이 덜 돼야죠.

그래서 농지가 이제는 산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계획할 때 농지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파주프로젝트로 인해서 공장이 이전되는 수를 보고 앞으로 공단계획도 미리 미리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먼저 교하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장이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그랬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경사도가 문제라면 경사도도 빨리 수정해 가시면서 산업단지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구역, 가격, 농지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경사도에 대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제69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안건 제출자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 명단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전에 어떤 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방조치 마련은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들은 파주시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또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위원님들한테 저기하면 위원회 명단을 잘 보안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그런 문제가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암암리에 공표 안 해도 외부로 노출 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금호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만 사회적인 물의가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명단을 전부 오픈해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제가 유도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명단을 갖다 저기하지만 만약에 그런 정보를 유출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가, 분명히 거기는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위원님, 그런 위원은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중에 따라서 형사고발하거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래서 자질면이라든가 인성면 여러 가지를 보고 위원회 위촉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위원 위촉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파주에 허가를 취득해서 개발을 실행했던 전자의 업자가 지금 부도나서 다른 사람으로 시행자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산은 이미 까져서 벌거벗은 상태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몇 개월만 있으면 내년에 우기철이 돼서 장마가 닥치면 그 일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데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올해도 균형발전과, 산림농지과가 사실은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현장관리를 합니다.

주체가 없어진 부분은 이행보증건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강제조항을 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긴박한 상황일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기나 아니면 올해 동절기 지나서 해토기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굉장히 토질이 위험하게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허가가 나서 개발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떵떵 얼었다가 나중에 해빙기 되면 풀리면서 장마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어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강구해서 안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집중으로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관리해서 안전사고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국장님이 관심 갖고 그 문제 해결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32분)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총 3건으로 일괄 상정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0 국방계획에 따라 파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불량 군관사들을 통합하여 직업군인들의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육군 문산관사 간부숙소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해 지역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방부에서 BTL사업을 통해 1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15층 규모로 군관사 730세대, 간부숙소 382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인 문화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5악인 감악산이 가지고 있는 범륜사, 운계폭포, 설마천 계곡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일부로서 적성면 설마리 일원에 각각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에 해당하는 문화공원은 10만㎡ 규모로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폭 8m, 연장 316m 규모이며 주차장은 2개소로 1,494㎡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적성일반산업단지와 가월리, 주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자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조성 중인 적성일반산업단지와 가월리 및 주월리 일원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여 금회 증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면적에서 1,884㎡ 증가된 6,610㎡로 변경결정하는 계획으로 확장부지에는 지상1층 규모의 유지관리동에 생물반응조, 처리수조, 슬러지 저류조 등 새로운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현장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제안설명 드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안자인 군부대 관계자 및 용역사로부터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문산관사 간부숙소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1사단 송명섭 군수참모님께서 설명드리고,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인 문화공공시설은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안덕현 상무님,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하수도 변경(결정)사항은 주식회사 유신 사업책임기술자 문상연 상무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관계자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사단 군수참모중령 송명섭 안녕하십니까?

1사단 군수참모 송명섭 중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3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44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송명섭 군수참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측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상무 안덕현 감악산 주변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 시설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안덕현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시 44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49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상무 문상연 안녕하십니까?

파주 적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를 맡고 있는 사업책임기술자 유신에 문상연 상무입니다.

(11시 50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55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부와 인접 선유리 경계부 사이에 독립된 잔여부지가 맹지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토지이용 측면에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감악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건 13쪽에 토지이용계획상의 일반음식점이 설마천변 휴게공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육군 문산관사 간부숙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상구역과 인접하여 군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관사부지와 숙소부지도 지구단위계획취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필요성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화공간 주차장 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여름철 계곡을 활용한 휴게 및 위락공간이 철거되면서 그 대체시설의 마련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부의안건 4페이지에 추진사항 및 계획에 2013년 7월에 북부지방산림청 협의불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적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한강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적성하수처리시설의 증설용량이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육군 문산 간부숙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국계법 지구단위 수립지침 행위제한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사업 진척과 계획 중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먼저 대한민국의 핵심을 방어하고 계시는 1사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작 이런 생활터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보면 변경에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신설로 경관녹지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비고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볼 때 주거지 후보지 주변에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고 그 민원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진입로가 철길을 건너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철길을 건너가지 않고 통일로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꽤 많은 세대로 알고 있는데 이 세대가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안전문제가 절대적으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출입관계를 안전 쪽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감악산 발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 주민청취를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 왔으며 또 민원해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마천 장마피해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됐는지 또 별도의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단지조성 할 때 면적이나 위치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적성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적성에는 적성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설마천 개발계획, 관광단지 또 산업단지로 인해서 유입하는 인구에 비례한 모든 환경관계를 감안해서 가월폐수종합처리장에 계획이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처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적성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하루 2,000t으로 되어 있는데 증설했을 때 1일처리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시고 답변준비해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문산관사 결정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경계와 인접 선유리 근린공원 경계부 사이에 독립되는 잔여부지가 맹지로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감악산 문화공원결정건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도상 일반음식점이 설마천변 휴게공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와 적성하수처리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적성일반산단과 가월리, 주월리 지역을 추가로 하수처리구역 포함 시 발생되는 하수량 등 증설용량은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군관사는 국방군사시설로 보안을 위해 경계부에는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군관사 동측경계부가 근린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근린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인도와 연결되는 지점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계에 인접한 기존 부대이용 사유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매수청구 시에는 협의매수하여 산지복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계획은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마천변 등산로 입구지역인 현 설마리 산43번지 일원에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이주단지는 기존 영업형태의 접근성과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존 설마천변에 휴게공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이주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 오토캠핑장, 광장, 친수공간을 계획하고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위한 감악산과 자연휴양림, 적성시가지와 인접마을이 연계되도록 순환등산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 감악산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형주차장과 일반주차장 총 8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적성주민의 표출의견에 대하여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3년 1월 19일 주민설명회 시 적성시내 상가번영회 일부 회원들의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배경 이해부족, 상가의 영업이익 상반관계 등에서 비롯된 일부 반대의견은 있었으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적성재래시장 인정시장등록 추진과 시가지 및 마을 간 동선이 연결되는 순환등산로와 공원 및 주차장,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 하수발생량은 적성산업단지 247t, 가월리 지역의 생활하수장 및 군부대하수장 230t, 주월리 생활하수장 72t, 적성1처리구역에 생활하수 및 군부대하수장 2,132t으로 총2,681t의 하수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000t으로 시설부족량이 682t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시설 용량을 700t으로 증설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문산관사 결정권에 대해서 지구단위 대상구역과 인접하여 군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관사가 수집소 부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감악산문화공원 결정건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여름철 계곡을 활용한 휴게 및 위락공원이 철거되면서 대체시설의 마련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와 적성하수처리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한강수질오염총량과 관련 적성하수처리시설에 증설용량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군시설의 군사훈련 등으로 임시주둔 형태로 운영되었던 기능의 재편차원에서 추진되어 군복리 증진을 위한 군관사 및 간부숙소 신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문산수집소와 JSA관사를 포함한 군관련 시설에 대해 사업범위로 검토는 진행되었으나 국방부 검토와 협의결과 차량수집소의 기능은 군기능상 현재의 위치로 존치할 수밖에 없고, 국방부의 중장기 계획에서 이전계획이 없어 사업범위로 불허된 상황이며 대체부지 선정 및 이전 등으로 인한 제반소요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부지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습니다.

JSA 또한 5개동으로 건축연한이 동마다 상이해서 재건축 연한에 충족되지 않고 향후 재건축 형태가 아닌 리모델링 형태나 기타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차량수집소와 함께 사업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중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초 관광휴양용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계획수립하였으나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용지로는 협의불가하다는 북부지방산림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의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공원내 편익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공원 내 편익시설의 토지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변경절차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이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북부지방산림청과 협의결과 국유림의 교환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이주단지는 관광휴양용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지 않는한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공원, 주차장, 도로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승인된 경기도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적성하수처리장 2,700t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문산관사 결정건에 대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해 행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한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지 않는 사유와 감악산 문화공원에 대해서 감악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사업 진척과 계획 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지역 내 1만㎡ 이상의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하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주변자연녹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저밀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건립사업은 2020 국방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사업 중 이주단지,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용역착수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산림청에 관련법 협의 시 이주단지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림청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가능한 공익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관련법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협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이주단지, 공원, 주차장사업을 2014년 1월 착수해서 이주단지는 5월에 준공예정이며 공원 및 주차장은 2014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지정조성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현장확인 후 업무추진에 있습니다.

조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도록 시에서는 군작전성 검토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 적성시가지와 본 사업지 및 주변마을인 객현리, 설마리 등을 연결하는 순환등산로 5.5㎞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 문산관사 결정건 경관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사유, 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는지와 진출입 시 경의선을 횡단해야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감악산 문화공원 결정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내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계획했는지, 설마천 피해사항은 해결되었는지와 단지조성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고 적성하수장 결정건에 대해서는 적성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처리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완충녹지결정조서와 병행하여 표기하는 사유는 군사시설 특성상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지만 녹지결정조서에 표기함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충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결정조서에 표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 사유는 군부대 특성상 부지 내 시설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만 사용함으로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유 군관사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중 건의된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파주교육지원청 및 도로관리사업소 실과 협의결과 통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기존 군관사 및 문산수집소를 진출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및 철도관리공단 협의결과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교차로 설치간격이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재 계획한 노선으로 협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철도횡단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이용 건널목에 항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1사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단계로 전략환경평가항목 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14일 이후 공개한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주단지 위치는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설마천변 등산 후 휴식공간 이용유형과 기존 영업형태의 접근성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시가지 영업권과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현 등산로 입구지역인 설마리 산43번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악산 종합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요구사항은 감악산 종합개발사업이 감악산주변 전체가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있어 적성재래시장 인정시장 등록, 적성시가지 객현리, 설마리 등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순환등산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은 5,942㎡이며, 약 29가구가 분양예정에 있으며 한 가구당약 198㎡ 규모로 분양할 계획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주단지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은 있으나 현 사업지 여건상 골짜기로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확장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 면적규모를 검토한 평균 일반음식점 면적은 175㎡로 검토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설마천의 영업장 29개소에 반파 및 침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마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계획하수 발생량은 적성일반산업단지 가월리 및 주월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량 및 군부대 하수량 등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처리용량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좀 전에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제가 질의한 군관사 뒤에 맹지는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고요, 한 2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군관사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주변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이분들이 군부대가 앞에 딱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희생도 감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변사람들이 같이 덕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지문제는 이럴 때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답변 드렸다시피 일반시설이 아니고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차단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했지만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매수하는 쪽으로, 다만 지금도 이용에 어떤 불편이 있을까봐 출입에 대한 것은 개방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출입이라는 것이 보도출입인지, 차량출입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출입문만 내주는 건데요, 그쪽 밑이 공원 밑에 있는 길다란 토지거든요.

어떤 맹지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부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매수하는 게 현재로 봤을 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토지주는 매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국방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이런 군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시민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보안상 절대선으로 펜스까지 치고 본인들의 삶 유지를 위해서 담을 치는 환경이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재산과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본연의 자세로 봤을 때 자꾸 이게 막을 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볼 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9쪽 경의선 통일로에서 차폐될 수 있도록 경관을 만들었는데 하단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단부 쪽에는 지금 농경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병석 위원 차폐에서부터 이쪽은 경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 됐는가, 필요없는 부분은 경관녹지가 마련되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안에 2필지에 대한 것은 JSA관사와 수집소가 위치한 부분이거든요.

유병석 위원 JSA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경관녹지로 지정한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13페이지 대상지 현황을 보면 문산수집소와 기존관사로 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연도나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까지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계획도 흔들리지만 아직까지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계획에서 빼놓은 거고요.

향후 건축연도를 봐서 별도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이평자 위원 아니, 지금하면서 이것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여기 관사는 누가 살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JSA 관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도 BTL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규모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업계획에 넣게 되면 그 부분도 변경이 따라야 하고요.

그런 것도 국방부에서 생각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바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는데 아직 건축연도 봐서는 추후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게 국방부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간부숙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위치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면적은 한 7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보상가라든가 보상협의는 다 끝났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부 국방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아까 유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맹지 뒤쪽으로 농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농사질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진입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주거지가 아직 공람이 안 끝났죠, 27일까지라고 그러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27일까지 입니다.

김양기 위원 아직은 공람기간이 돼서 그렇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또 다른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근교 주민들이나 농민들로부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유병석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잔여지 부분은 충분히 민원이 예상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기존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래서 진출입로도 현재 철로길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만 사업이 일단 착공되면 그 주변으로 진출입로를 변경하기가 무척 어렵겠죠.

그래서 철로 진출입로를 지금 먼저 토지 확보나 이런 것을 해놓고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주민생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 병사가 철로근무를 선다고 하셨는데 24시간 한다는 게 아무리 근무를 서도 철도건널목 사건이 건널목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연에 방지를 다 해서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시 관내에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를 국방부하고 우선 협상하시는 게 가장 주거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더패스나 고가에 대한 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양기 위원 고가가 아니고 신성주유소 있는 가까운 쪽에서 진출입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답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철도, 국도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만 진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하고 철도관리공단, 의정부국도사무소, 국방부 수 없이 진출입로 협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출입로에 대한 안은 협의를 많이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좋은 선형은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교차로 영향권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통일로에서 주거지 쪽으로 도로확보를 우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달라 이거죠.

지금 이게 철로를 통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철도를 횡단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수용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 없느냐, 이거야 그 앞쪽으로.

신성주유소 쪽으로 나오면 확보할 수 있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신성주유소 앞으로 나오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있는데 교차로 영향권 안에서는 진출입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영향권을 벗어나야만 진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다보니 지금 진출입로가 가장 좋은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양기 위원 진출입로는 그게 교차로에서 몇 m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4㎞ 내에 한 개소만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고가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고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겠네요?

고가는 구름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로선형상 통일로가 올라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패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철도 이런 것을 봐서 연장선이 길어야 되는데 부지가 짧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 사업은 진출입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비중으로 다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출입이 최우선이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순위를 가지고 국방부나 시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금보다 좋은 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교통전문 쪽의 컨설팅을 받으면 이게 아니더라도 임진각 방향으로라도 철로변에 근린용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고 좌우간 컨설팅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의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적성에 감악산 개발 주차공간이 몇 대라고 그러셨나?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체 89대 계획한 것으로…….

김양기 위원 소형차가 89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2면이 있는 거죠.

김양기 위원 왜 여쭙냐면 심학산 같은 경우는 물론 배경도시인 고양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휴일이 되면 등산매니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명산에는.

그래서 심학산은 고양시 등산객들이 온다 그래도 감악산은 좀 떨어졌어도 개발해 놓으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올텐데 주차면적이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 사업 외에 적성면에서 설마리 23번지 일원인데 충혼탑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쪽 상류쪽으로 한 50면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하여튼 이번에 개발할 때 처음부터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셔야지, 이 사업이 다 끝나고 주차공간 추가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것 외에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연중은 아니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겠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등산객이 몰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노상주차는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잘 모양새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악산 개발에 의해서 지금 음식점 집단단지도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감악산 개발로 인해서 등산객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종합처리장 이런 것도 계획에 유입인구에 준해서 다 철저하게 용량을 증량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량이 인구를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수처리장 2,000t이거든요, 적성산단이나 주월리, 가월리 기타 지역에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700t을 증설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감악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구역은 처리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감악산 개발계획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량이 여유있게 해야지 또 어떤 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있는 증설을 계획하시는 것도 개발계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700t하더라도 한 20t정도 여유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성에 대한 상주인구계획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 2015년까지 1단계 계획입니다.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는데 발전계획 추이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개발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성이라는 데는 앞으로 파주시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파주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거기에 있는 공장은 어디로 갈 건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감악산프로젝트가 좀 여유있게 앞서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통계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공장이 이전한다고 그러면 파주를 다 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성에 20개 공장이 간다면 적성에 난리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개발되는 건 사실상 그렇게 없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입지하는 단계부터 사업시작과 목표연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증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에 대한 추이를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충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미리 700t이고, 1,000t이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용량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개발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만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개발할 수 없다 하는 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성하수처리장 기존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하수처리장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우리는 그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또 계획을 잘 아시다시피 파주 프로젝트는 가능성 있는 연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장들이 이전할 때는 이전부지 위치가 없으면 파주시에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정부에 건의해서 증량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시라 이거죠.

적절한 명분과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 보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면보면 면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잘라진 것같이 보이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2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있습니다.

문화공원에 대한 게 휴양시설 10만㎡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2,913㎡, 주차장은 1,494㎡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이렇게 잘라진 것은 뭐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면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게 문화공원의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노란 것은 일반음식점, 범례를 보시면 수변공원, 수변광장 13쪽을 자세히 보시려면 12쪽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입니다.

이평자 위원 이것을 문화공원으로 격이 맞게 되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북부산림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만 그 쪽에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맞춰나야만 하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으로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별도 다시 하는 것으로요.

이평자 위원 또 한번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구단위계획 때도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육군 문산관사 간부숙소 아파트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문산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국도1호 통일로가 출퇴근 시간이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군부대가 들어와서 적어도 1,085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 왔을 경우에 많은 차량이 출입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많은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를 보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렇게 큰 단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하나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군 관계자와 협력잘 하셔서 교통체증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군과 함께 상생하고 파주에 주둔하고 있는 군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군협력 사업을 이끌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상당히 우리 파주시의 행정에 비협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파주의 RPC법인 도정공장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인허가 문제 때문에 1차, 2차 지금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1사단에서 군동의 문제가.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는 군에 협조하고 웬만하면 상생하면서 서포트 해주고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군에서는 우리시에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군이 되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사단 군수참모중령 송명섭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군에 전달해서 차후에는 더욱 우호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6.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경관법 개정으로 파주시 경관의 큰 틀을 정립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해 경관자원분석과 설문을 통한 시민의식 조사 및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의거 경관기본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은 DMZ 평화생태권, 교하권, 문산권, 금촌권 등 4개 경관권역을 설정하였고, 산림농림축, 수변축, 도로철도축 등 3개 경관축을 설정하여 권역별 경관축별 목표와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악산 등 주요산지와 임진강 등 수변생태계, 공릉 등 주요문화재 및 경의선, 자유로 등 주요교차지역에 대하여 산림녹지 경관거점, 수 경관거점, 역사문화 경관거점, 진입결절부 등 각 유형별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된 경관축, 경관거점을 바탕으로 중점관리구역 내 공장, 창고 등 경관관리에 취약한 건축물은 유형별로 제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경관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파주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실행 계획으로 향후 개발잠재력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월롱산, 감악산, 삼릉진입부, 금촌 중앙로 등에 대하여 경관 및 지구조정 미관지구지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가능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촌 문화로 월롱면 용상마을 등 시가지가 활성화 된 지역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일부지역은 경관협정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 주민협의체에 의한 자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실행계획인 경관사업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파주시 경관계획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경관계획이 시 이미지에 맞는 도시를 만들고 주민불편 사항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천대학교 교수이시자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준원 도시경관연구센터 유완종 센터장으로부터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종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센터장 유완종 방금 소개받은 유완종입니다.

파주시 경관계획에 대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5시 4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6시 15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유완종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본 안건에는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경관관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행정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관리한다고 하나 기본경관계획의 축 및 거점에 대한 계획의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효과적 경관관리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경관중점관리구역의 개선유도 정비내용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집행력 있는 실현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기본경관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에는 왜 적용할 수 없는지와 또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도로철도 경관구역에 자유로 77번 국도를 포함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개발행위 등 개발 쪽 인허가는 경관행정의 심의 및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등 도시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사업주는 누구이고, 사업비는 누가 지불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을 중앙인 서울에서도 실행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간 준비해서 5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경관관리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행정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관리한다고 하나 기본경관계획의 축 및 거점에 대한 계획내용의 관리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효과적 경관관리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경관 중점관리구역의 개선유도정비 내용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집행력 있는 실현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거시적 측면의 경관관리방안은 기본경관 설계지침을 통해 도로, 디자인,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환경이 조성되도록 운영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은 제시된 경관계획에 의거 사업 및 개발인허가 시 적용운영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실현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본경관계획 수립 이후 별도의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경관중점관리구역별로 상세하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기본경관계획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중점관리구역 및 실행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관관리는 문제가 없는지와 자유로는 파주 진입도로로 파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경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축에 의한 경관관리로만 제시되어 있는 바 자유로를 포함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경관계획은 경관관리대상을 기본경관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본경관관리구역은 기본경관 설계지침을 통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로에 대한 경관관리는 도로, 철도경관구역이 아닌 현재 임진강, 한강 중점관리구역에 접해 있음에 따라 수변관축에 의거 관리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유로변으로 위치하는 공장, 창고시설의 관리를 위해 자유로경계 300m 범위 내로 검토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개발행위 등 개별적 인허가는 경관행정의 심의 및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개발 등 도시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관협의 및 심의대상은 경관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대상에 한하여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 등 개별 건축물 인허가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부서와 협의 시 경관설계지침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행계획에 행정부분에 제시하겠습니다.

경관협의 및 심의대상은 경관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상위계획 실행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사업의 규모 및 건축물 등이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경관사업 실행 시 사업시행자 및 사업비는 누가 지불하는지와 경관사업 시 서울시에서는 실행되고 있는지와 지방자치단체 전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관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관협정사업과 본 안건에서 제시된 경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관협정 시에는 주민 스스로 협정을 체결해서 민간부분은 건축주, 토지주 등이 부담하고 도로, 가로등 등 공공부문은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의 경관사업 지원사업인 생활공간 미술가꾸기 사업, 지역공공디자인사업,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등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시행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색채경관기본계획 등 분야별 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종전 3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군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년 2월 7일 시행될 개정된 경관법에 의해 인구 10만이상의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재 244개 지자체 중 62개 지자체만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수립완료되었으며, 현재 파주시 등 5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으며, 10개 시군은 미수립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금촌, 문산을 포함해서 아까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지금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파주는 상권이 6개로 나눠져서 적성, 문산, 광탄, 금촌에 3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동분서주 하고 있고 두 달에 한번씩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판촉활동을 하거든요.

또한 몇 년전부터 간판정비사업이 있었죠, 이때도 시작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간판을 새로하는 사람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골목상권 살리려고 혈안이 되는 마당에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먼저는 첼시가 들어오더니 롯데 아울렛이 재차 입주했어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재 롯데아울렛에 배 정도를 더 확장한답니다.

그래서 금촌, 문산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또 이런 분야로 물론 도로나 공공시설물은 국가투자가 되지만 이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건축주하고 입주자하고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생각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한다면 자유로나 통일로 주변, 임진강 관광객이 모여드는 지역부터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경관사업에 대한 것은 경관협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협정하는 사업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자제하고 토지주나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서 꼭 하겠다는 사업지역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한다면 문산이면 문산시가지 금촌시가지 전체를 연결해서 해야지 한 두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경관시설을 하면 그것도 또 경관이 아니고 오히려 보기 안 좋은 시설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금촌만 하더라도 새말 16통이 재개발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됐잖아요, 또 율목1, 2지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더 펼쳐 놓으면 주민들이 갈 길을 못잡을 형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 새말에 16통 주민들은 10년동안 지금 재산권이 콱 묶여서 그 고충을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리고 금촌 율목지구나 새말이나 같습니다만 위험지구가 돼서 일명 퍽치기 번번히 일어난답니다.

사회불안 요소를 우선 잠재워야되는데 상해, 항주, 싱가포르, 홍콩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하려면 진작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그게 아니죠, 부동산 경기 잘 아시잖아, 세수침체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공공시설물을 국도비로 한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거죠.

시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돼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 사업은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우선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마찬가지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한 시기는 앞으로도 경관협의나 심의대상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야 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좀 더 두고 두고 이 경관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외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시고 실무자가 두고 두고 다져가는 것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이 됐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대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 쪽으로 위촉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디자인쪽, 경관 쪽으로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발행위나 인허가 관련해서 경관심의 한 적은 없고요, 간판, 디자인 공모하는 부분 두 번정도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심의회 안건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경관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나 인허가 부분을 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2월에 법 개정되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하고 우리시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수정하면 되는데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색채, 스카이라인에 저해되는 부분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개발행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책정되고 그런다면 지금 민원에 대한 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수경관사업에 임진강 8경 및 옛 정자복원을 통한 명소만들기 되어 있고 공릉천 친수공간형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도심거리에 모형은 조감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시해 주었는데 이런 내용도 앞으로 어떻게 변형시키고 주변을 어떻게 가꾸어서 아름답게 만들것이라는 예시된 폼 같은 것을 다음에는 만들어서 갖고 나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양기 위원님 말씀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2020계획에 미리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여러 가지 규제로 얽매놓는 게 아닌가 그럴 때는 파주가 풀어줘야 될 사항도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것도 파주시에 디자인센터 같은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에게 적극 지원해 준다든가 부서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서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간판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관심의위원회 아니면 디자인의 상당한 전문가 교수, 현업에서 같이 종사하고 계신 그런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간판사업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각 건물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특색있게 되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해서 간판도 특색 있는 쪽으로 많이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팀구성은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김승희 팀장도 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직원 한 명도 있고, 2월이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알기 때문에 인원 한 명도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저도 간판을 할 때 느낀 건데 이게 뭐 아름다움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괜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시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꾸 좋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관에서 획일적으로 이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뭘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도 국장님이 감안해주셔서 한 팀을 꾸릴 때 방향성을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국장님이 간판을 다시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그러셨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간판의 가이드라인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간판사업에서 사업종별로 특색 있는…….

김양기 위원 디자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에 간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촌역으로 내려가다 장안아파트에 상가 거기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면 안 보여요, 날씨가 좋은 날도 안 보여.

색깔이 비슷하고 글씨가 똑같아, 이렇게 해놓은거야, 간판혁신이라고 해서.

몇 년도에 했죠, 한 4년 됐나요?

그 간판 때문에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바꾸는 거야, 당신네들 상품에 특색을 살리는 간판으로 만들어라 하면 전체가 또 바뀔거예요.

간판에 대한 혼란이 몇 년 안에 또 온걸 보면 이 경관도 뭘 좀 준비위원회가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동안 가동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경관위원회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준비기구는 없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김양기 위원 그것도 없으면 이게 또 졸작이 될 형편이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아까 간판에 대한 바꾼다는 것은 기 한 부분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수립이 안 되면 경관위원회 역할도 사실 없어집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가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것을 다루기 어려움 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양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촌문화로 하면 상가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우선 3분의 1이라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해나가야지, 거기에서 몇 점포만 했다고 해서 경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도 그런데 건물을 한번 그렇게 경관시설을 해놓으면 또 금방 교체가 안 되잖아요, 어렵죠?

많은 투자를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3, 4년만에 또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신중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관사업에 대한 것도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간판사업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한쪽에서는 암흑지역이 되고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뒤로 들어가면 황폐하고 이런 지역을 거기서부터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 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된 데는 다시 추가로 하고 안 된데는 덮어두는 거야, 이것은 도시형태 구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일을 두고 재개발지역, 뒷골목 이런 어두운 데부터 도시의 조화를 먼저 맞춰가야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금촌이면 금촌, 문산이면 문산 거리에서 조금 뒤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사업대상지, 기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실무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도로 10m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좀 해주십시오.” 민원 들어가면 예산이 없잖아요.

“인도보수를 해주십시오.” 하면 보수비 없잖아요?

이런 것을 놔두고 경관사업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장시간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하여튼 당장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데 어두운 데를 살펴보시고 시간을 두고 두고 검토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유병석 위원 내년도 완료되면 언제 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우선 거쳐야 할 것이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국토법의 바뀐 부분도 조례제정이나 개정이 따라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양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주체인 토지주나 건축주가 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병석 위원 방향은 조감도에 나와 있는대로 계속 권고할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우려하시는 것 같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규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관사업 하는 것도 금촌문화로에 대한 예시를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도로하천과장 있을 때 전주나 전선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하수처리가 분리식으로 됐기 때문에 문화로에 있는 통로에 2m에 한 1.5m 박스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전신이나 통신에 대한 것을 지하로 집어넣는 것이 사실은 경관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KT나 한전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SOC사업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먼저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비가 따라줘야 되고 중앙부처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공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상해를 가서 중국의 민속마을을 보니까 500년 고도의 도시인데 굉장히 건물도 앞으로도 500년 이상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중국의 상해라는 도시가 중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미래도시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도 그런 것을 자꾸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보면 신도시 파주출판도시 건축문화해서 건축문화 선도를 통한 파주의 새로운 미래상 만들기 이런데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도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 내구력 있는 건물을 만들게 권고하고, 건축문화상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건축주를 칭찬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경관사업이 있을 때도 방향을 그런 쪽으로 권고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건물에 대한 것, 주위환경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아지면 전체적으로 조금 손 볼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외국을 나가보면 너무 부러운 게 많잖아요, 예술성 있는 역사를 먹고 후예들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8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국장 한천수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13인

○ 참고인(14인)

1사단군수참모중령 송명섭

주식회사KG엔지니어링상무 안덕현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상무 문상연

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장 유완종

직원 10인

○ 방청인(4인)

시민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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