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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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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14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14시 01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기획예산관 소관 세부사업명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 제출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관임은 분명하나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주문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 편성 시 사전 의회에 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의 사업설명 노력은 의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끌어낼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의 정책 실행력은 보다 향상될 것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6월 28일 10시에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근삼윤응철손배옥손배찬

안소희김병수손희정안명규

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천유경

○ 출석공무원(2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회계과장 한기덕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위생과장 유미경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관광과장 박찬규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상수도과장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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