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4회 정례회는 1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승인 그리고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해 정례회보다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검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파주시민을 위한 옳은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추가신설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전담팀 신설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7개소였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부서 내 설치하고자 하며 팀 신설에 따라 공무원 정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의 2에 제5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관 사무분장에 인구정책 업무를 신설하고 제25조의 공무원 정원을 1,312명에서 1,3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2명에서 1,30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별표1에 하부행정기관 명칭 중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3동의 명칭을 기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상향에 따라 별표4에 직속기관의 4급과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15개 도시의 우호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하여 2003년 6월 24일부터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및 고시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운영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2017년 상반기 정기회에서 의결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임원 선임 및 협의회 운영방법과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31개 경기도 시군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증진 등을 위해 1996년 6월 28일 구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11차 정기회에서 의결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처리하는 사무, 조직과 임원선임 및 협의회 운영방법과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취득 건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화교실, 프로그램운영교실 등 주민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10㎡로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지상 1층은 사무실, 예비군 읍대, 지상 2층은 다목적강당, 주민자치실, 지상 3층은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식당을 설치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처분 건은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따라 현 청사건물 5개 동 1,654㎡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대지 면적이 한 880평 정도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건축비용이 73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탄현면에는 3층으로 지으면서 50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신도시 안에는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계실이 있고 창고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전체 면적을 지하실로 파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880평 대지에 212평 건축물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주차장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하까지는 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 관내 읍면동 청사 신축연도와 건축규모가 포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노후 된 건물로 분류된 읍면동 청사가 어느 어느 곳이며 향후 신축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추가 신설 및 저출산고령화 등 대응체계 전담팀 신설에 따른 타당성과 인사정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상향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물적 정보 등 교류협력 사업실적, 공동대응방안 모색실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 실적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맞춤형복지팀들이 운정2‧3동, 금촌 2‧3동, 법원읍이 신설되는데 면 지구는 언제쯤 신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고요, 개정안하고는 상관없지만 읍면에 있는 미관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인구정책팀이 신설됐는데 이 팀을 신설하게 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 팀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구성에 관련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상관없지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안전총괄과에 안전협력팀과 안전대책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변경 사유와 실제로 업무에도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니까 시도에 보조기관의 직급 기준이 2016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에 해당되는 시에는 4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직원을 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술센터에 4급을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에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밖에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손배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사를 신축했을 때 몇 년 정도 이후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0년 이상 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재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전검사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30년이면 30년, 35년이면 35년 이렇게 규정된 것 외에도 15년, 20년이 됐어도 안전진단 결과 부족함을 받았거나 노후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법원읍사무소 건축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지하주차장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읍면동 신축 현황 및 노후 읍면동과 신축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의 사업비 73억 원은 용역비, 진입도로 개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순 공사비는 60억 원입니다.
파주시 관내 노후 읍면동은 30년 기준으로 금년도에 파평을 시작으로 2018년도 법원읍, 2019년도 조리읍, 2020년도에 교하동 순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교하는 운정3지구 등 행정구역 조정과 인구증가 등에 따라 신축 시기가 약간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지하주차장은 필요 시 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므로 일정 면적은 주민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자료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복지팀 저출산고령화 관련 팀 신설에 대해서 타탕성 및 인사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직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의 신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연차 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에는 7개 읍동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 하반기에 4개 동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설치된 5개 면에 대해서는 2018년도 기준 인건비 반영 시 설치하여 2018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팀 신설은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자체 내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부서 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내 현황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과 인사를 균형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상향은 2017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부서통솔과 업무협의를 위해 현재 5급 상당에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은 2014년도 6월 30일까지는 4급이었다가 동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5급으로 하향되었으나 금년 1월 1일자로 다시 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주요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해서 각 도시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표 축제에 상호 방문하여 지역특산물과 문화교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장단콩축제에는 제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가 방문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여주시장과 농업인단체 30여 명이 방문하여 장단콩의 우수성과 축제 개최와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공동 현안에 대하여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할인 등을 통하여 상호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도시에서 대상지 선정 및 할인율 등을 세부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 사업은 2016년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복구를 위하여 협의회기금에서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공동으로 대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복지팀 신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일자리창출 계획에 따라 2018년 기준 인건비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면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미관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읍면동 미관팀에는 면지역 건축물 신고와 인허가, 가로청소, 불법건축물 관리, 가로변 녹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파주시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인구정책팀 신설사유와 실제 업무내용 및 인력구성과 안전총괄과 팀 명칭 변경사유 및 업무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구정책팀은 2016년 12월 28일 시달된 행자부 지침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운영기준에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보강에 따라 기획부서 내 신설하게 되었으며 인구정책팀의 업무로는 지자체 내 저출산고령화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수립, 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팀명칭 변경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민원인이 보다 알기 쉽도록 팀 내 주된 업무를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담당업무는 기존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설치 일반 기준에 따라 국의 경우 4개 과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3개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과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 특화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속기관의 형태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고유의 특성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3개 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농업 진흥 업무의 확대 등 효율적인 기구 운영 등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읍면동 청사 노후에 따른 신축기준 및 노후도 미 충족 시 안전진단 등을 통해 별도 신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청사에 대한 별도의 노후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재정비에 필요한 노후기준을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진단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 시는 철거 후 신축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73억 원 중에서 진입도로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잘 들었고요.
지하주차장 관리하기 힘들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주민들도 원하고 행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드리고 지금 파평으로 시작해서 법원, 조리, 교하 순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계획 잡으신 것이 용역을 해서 잡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6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4개 읍면동만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용역은 각 읍면동 전부 다 포함돼서 조사를 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거기 관련해서 관계는 없겠지만 운정 1‧2‧3동하고 교하동은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운정동은 특히 인구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 없이 노후화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2동하고 3동에 대해서는 부지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금 여기 순위 매긴 것에 보면 1, 2, 3 중에 교하동이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손배옥 위원 그럼 노후화라고 친다면 경과된 대로 61년이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하동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먼저 선정을 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61년 경과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3지구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부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운정3지구 아파트 같은 것이 입주 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하주차장까지 1층을 집어넣잖아요.
대지 면적이 1,000평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상주차장은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법정기준은 45대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60대……
○ 손배옥 위원 지상에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상, 지하 다 합쳐가지고요.
○ 손배옥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 하셨듯이 행사하면 모자란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말씀 하시는데 운정 1‧2‧3동, 교하동은 신도시 안에 있는 복지센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운정2동하고 3동 신축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안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3년 6월 24일 설립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03년도 상반기에 의결된 규약에 대해서 의회승인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권고 개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목적을 보니까 도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출내용을 보니까 상호방문지원금, 축제정책사업, 축제 때 화환 지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복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한 건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한 건 외에 다른 실적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원해 준 것은 경주에 지진 났을 때 1,000만 원이 다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콩축제나 이럴 때 각 도시에서 화환 보내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상호방문해서 하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경주에 지진 복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는 좋은 것이라 생각되네요.
다음은 신설팀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구 10만 명 시군구에 복수지원 정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돼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되는 곳에는 농촌지도관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급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직급이 5급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사실 지도사라는 것이 지도사하고 지도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지도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관이 가서 발령을 냈던 사항이죠.
사실 지도관의 계급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춤형복지팀 신설계획은 2018년도에 면 지역까지 확대가 다 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미관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읍소재지, 면소재지, 동소재지에 있을 때 각각의 팀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팀의 구성에 법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원이나 주민 수에 대한 팀 규정이?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건설팀이 없고 미관팀이 있는 곳이 면소재지만 있잖아요.
미관팀에서는 건축물신고와 인허가하고 불법건축물 관리까지 같이 미관팀에서 이것까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미관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면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 미관이라는 이미지는 정비라는 차원에서 넓혀 보면 참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미관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을 보면 가로청소라든가 가로변의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러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이런 대행업체를 위탁해서 읍면동에 위탁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촌2‧3동은 7월 15일부터 하고요, 다른 지역은 다 됐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나머지 지역은 위탁업체들이 가로청소라든가 생활폐기물까지 다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상황에서 동지역에는 미관팀이 없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동지역에는 미관팀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 두 분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이나 면소재지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각각 부서별로도 인원이 부족해서 야간근무들도 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적인 것이 과중한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미관팀 자체를 기간근로제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이 부서가 다른 곳에 흡수되어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동지역에도 미관팀이 없고 기간제가 움직인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기관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라도 조정해서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검토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는데요.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족여성과의 출산다문화팀이 명칭이 변경됐는데 거기 출산담당이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가족여성과 정원 1명을 감축해서 기획예산관실 증원시켜주는 것으로……
○ 손희정 위원 이 팀으로 구성을 할 예정인가요?
출산다문화팀의 출산업무를 담당하던 팀원을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직원이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정원을 한 명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팀장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고?
파주시는 저출산 문제에서는 조금 여유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문제여서 이런 팀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팀장 1명에 팀원 1명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후 업무라든가 이런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일단 두 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 때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 증원 시켜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족여성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가족여성과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한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례도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파주시 조례나 이런 정책에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팀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랑 인원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명칭이 바뀐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들으면 이 팀이 뭐하는 팀인지 쉽게 알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 자연재해, 일반재해 구분이 되는 바람에……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용역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저 용역은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1년, 2년 가까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런 용역을 했으면 잘 활용을 하든지, 조직개편안 올라온 것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자주 바뀌고 올라오고 하니까 도대체 용역을 왜 한 것인지 용역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냥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시기나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에 따라 변하거든요.
또 지금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행자부나 인사혁신처 같은 곳에서 조직에 대한 것이 내려오면 다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앞에서 다 다루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속 4급으로 운영이 되어 오시다가 양용복 소장님 때 5급이 됐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2014년도에 개정 되면서……
○ 박찬일 위원 이번에 2016년 12월 30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다시 기술센터소장은 4급까지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4급이나 지도관이 가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 박찬일 위원 4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4급이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양용복 지금 소장님이 5급으로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관이라는 직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일반직 같은 경우 1급부터 9급까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도관하고 지도사하고 딱 두 가지 직급밖에 없어요.
가는 자리로 봐야죠.
○ 박찬일 위원 자리로 봐서는 4급 대우라는 거죠?
5급 대우이지 않았어요?
5급으로 본거죠.
이○○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4급으로 봤었고 대우도 됐었고.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양용복 소장님은 4급으로 가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로 봤을 때 5급으로 바꾼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때는 일반직에 대한 것을 뺐고 지도관만 갈 수 있게 해서 됐던 사항이거든요.
○ 박찬일 위원 파주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5급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30일 개정이 되면서 4급이 되시는 거죠.
사실 정년퇴직 안 하시면 4급 대우겠죠.
양용복 소장님 6월 30일 퇴직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로는 공로연수 들어가도 그 직책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직위는 없어지는 거죠.
공무원 신분만 유지가 되는 거죠.
○ 박찬일 위원 그러면 5급이라고 보는 거죠.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운이 없는 분이 계신가 생각이 들어요.
계속 4급대우로 오다가 양용복 소장님 오니까 5급으로 갔다가 퇴직하시면서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4급이 될 수 있고.
어찌보면 지지리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복이 없다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데 양용복 소장님 전에 조양훈 소장님이 지도관으로 똑같이 있었거든요.
○ 박찬일 위원 조양훈 소장님은 그래도 4급 대우였다고요, 그때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니요, 농촌지도관 똑같았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우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건소장님도 4급대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보건소는 보건4급으로 저희 규정에 있는데요.
○ 박찬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보면 똑같은 농업기술센터만 그렇다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조례도 왜 또 이때 개정이 되느냐고.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인구정책 부분에 팀장 1명, 주무관님 1명 해서 2명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팀에 대한 정원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한다면 팀원을 두 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그것도 걱정 되지만 가족여성과에서 출산다문화팀이 있었던 것을 다문화팀으로만 바꾸시잖아요?
거기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인구정책팀으로 이동해서 소관업무가 바뀐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출산장려시책이나 정책팀에서 한다지만 장려금 지불이나 업무적인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중된 업무가 다문화팀이 다른 데로 소관 돼서 움직일 텐데 그에 대한 협의는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출산장려금 주고 그러는 것은 보육팀으로 다시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중된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부서에는 인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나 이런 사회복지과에 있어서는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업무가 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두 가지만 주문사항 드릴게요.
법원읍 건축하실 때 항상 보면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청사 같은 것 지을 때 주민편의시설 의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파주시청 주변에는 인구 증가나 통일, 인구대비 했을 때 활용도를 단기, 중기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도시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동주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한두 군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7.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33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1조에서 안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고 안제6조부터 안제11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등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파주시가 전통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감면 등의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을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용어 변경하여 다자녀가정 및 사용료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는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정하였고 안제4조는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별지1호 서식에서는 출산축하금의 신청안내 및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였고 안제10조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협력한 개인, 단체, 사업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3조는 9개의 다른 조례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사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내용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안내표지 등 홍보와 전용주차구역 상시감시, 위반차량 신고업무와 민원신고가 잦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계도,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사후적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써 예산절감과 더불어 장애인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안명규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되어서 지금 과태료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시 현재 민간위탁 전 과태료 부과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명규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대한 용어변경까지도 일부개정안에 들어 왔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축하금이 지원조례 제명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제2조 정의에서 출산축하금이란 해서 제1항에 정의에 대한 풀이가 있는데요,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서 개정하게 됐는데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문구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나 노인들도 가능한지, 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명규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3조의 내용을 보면 3조1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에 시장과 예산의 범위 사이에 지원대상자가 누군지, 이대로 두면 지원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4조1항에 ‘지원대상자에게’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제3조2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검토된 것이 있는지 조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정안의 제6조에 조명을 보면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1항에 지원대상이 있고 2항에 신청절차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조명을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확인 및 신청절차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조례 7조, 개정조례 8조에 해당하는데 환수조치 2항에 대한 부분은 환수할 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안명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도 및 홍보주체가 시인지 장애인 관련 단체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따른 필요 예산이, 즉, 사업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2,431만 9,000원 전액 국비로 준비가 돼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투입되는 운영비 1,17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인지 아니면 계도 및 홍보업무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안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와 서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지원되어 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및 파주문화원의 전통문화행사지원 사업으로 파주문화원을 통해 지원해 왔습니다.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제3조 지원대상 사업란에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 지역문화행사개최 등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파주시에서 직접 향교 및 서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향교와 서원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향교는 문화원을 통해서 지급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지원이 됐던 것이고 그 전에는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돼서 직접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문화원 조례에 입각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향교에 지원이 됐던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원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직접 지원이 안 되고 문화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수행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원을 통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박찬일 위원 한 다리 건너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골고루 예산이 지급되는 것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직접 지원을 통한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 아니에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안명규 의원님께서 큰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3년 만에, 이런 것을 진즉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섯 군데죠, 다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향교가 세 군데, 서원이 세 군데입니다.
○ 박찬일 위원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교하향교, 파주향교, 적성향교, 자운서원, 파산, 용주서원.
그런데 현재 시와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시에서는 여섯 군데 중에 직접 지원한 곳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산서원하고 용주서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만 100만 원씩 지원, 재향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지원근거가 있어서 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소액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죠.
○ 박찬일 위원 시와 문화원을 통해서 현재 시에서도 직접 지급이 된 것인가, 문화원을 통해서 지급이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8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시책은 본 조례 개정 후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교육문화회관 수강료 전액 감면,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 사용료 50% 감면, 관광지 입장료 전액 감면, 문화재 관람료 전액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면 등 총 9개 관련 조례의 공공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는 미반영 된 상하수도료, 보건소 수가, 독서캠핑장,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 현황과 과태료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과건수는 불법주차신고 앱 도입 이후 간편화된 신고절차로 인하여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64건으로 부과금액은 8,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5년도에는 1,848건으로 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2,209건으로 1억 9,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월 300여 건에 대한 불법주차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위반자들의 반발이 행정불만 및 장애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홍보계도를 통해 사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 고유의 권한으로 민간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주 업무가 홍보계도 업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하되 같은 차량에 대하여 세 번 이상 계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위탁기관으로부터 계도내역을 제출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출산문제는 개인 및 가정 내의 선택적인 사항과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장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출산을 강요받고 종용하는 듯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 출산은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제2조제1호의 출산축하금의 정의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제2조제1호는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면서 그 정의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세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80만 원을 지원하면서 다소나마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나 노인도 주차 가능한지 장애인만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어 신청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 임산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며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시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안제3조의 신설된 조항은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조문에 추가하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제3조는 본 조례안의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내용의 개요를 담은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의 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안제3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제3조제2항에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은 다자녀양육이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혜택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부칙에서 9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통일, 확대하였고 앞으로 각 부서별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개별조례를 개정 시에 본 조례 안제3조제2항을 근거로 개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일괄 개정되는 조례의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다자녀가정의 우대혜택을 발굴하게 되었으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등등 9개 부서의 사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제6조 조명을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절차로 수정하는 검토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제6조는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의 확인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으로 수정된 검토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조제2항 환수조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인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였으나 검토결과 부당수령금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기는 하나 타 시군의 조례와 사례를 검토해서 향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업무의 주체는 어디인지, 투입되는 시비는 사무실 운영비인지 계도홍보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주체는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급증에 대하여 위반사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업무에 적합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연 1,172만 4,000원으로 출장비 등 활동비 360만 원, 수용비‧임대료 등 516만 원, 홍보비 296만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비사업으로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1명, 시간제 1명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 관련 되어서 부과 건수와 부과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있는데 전부 과태료가 걷힌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80% 이상이 걷혔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20% 걷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추가적으로 불법주차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과태료 관련되어서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바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주는 업무다 보니까 홍보하고 계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물리기 전에 홍보계도를 진짜로 위탁업무 주실 때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인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탁 주시더라도 홍보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 번 이상 계속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홍보만 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처음 시도되는 민간위탁인 만큼 처음에는 일단 계도적인 선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앱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신고하지만 민간위탁이 된다면 민원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세 번 정도는 홍보를 한 다음에 이것도 어긴다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사항입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런데 과태료 신고는 일반인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앱이 있어서, 아무나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위탁 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탁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도 위반했을 시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겠다는 거네요?
처음에는 계도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처음에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하여튼 홍보계도를 많이 해주셔서 적발건수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아홉 가지 관련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자녀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보통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세 자녀가 있는 것이 확인 되면 됩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등본을 떼서 다녀야 되나요, 뭐가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이플러스카드라는 다자녀를 위한 복지카드를 본인이 신청해서 갖고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입증이 안 될 때는 등본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금도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다자녀에 대해서?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있는 분도 있고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비씨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신청을 하신 분들은 뭐고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홍보가 안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신청제이기도 하고요.
계속 다자녀에 대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으면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홍보해서 이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주민들을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향후에 여기 보니까 상수도, 보건소수가, 각종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혜택이 출산장려를 해서 애를 많이 낳아서 80만 원 주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보조해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 상수도 이런 것도 꼭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 그대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세 자녀만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 자녀 80만 원 받아서 누가 과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사실은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폭으로 인상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셔서 어쨌든 출산장려금 단 한 번만 주는데 많이 지원해서 낳을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도 맞게 해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출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가장 큰 것이 예산이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겠지만 평균 100만 원은 맞습니다.
31개 시군을 봤더니 저희보다 작은 시군이 네다섯 군데 있기는 하지만 평균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설, 변경 절차가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니까 별도로 저희가 승인사항을 통해 변경지침을 검토해서 향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도 만약에 금액이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해보고 안 될 때는 저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명에 관한 것을 여쭤봤는데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로 제명을 요구했잖아요.
출산축하라는 것은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사용가능한 것이고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셋째 자녀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출산신고를 하면 복지센터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해서 신청절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산축하라는 명이 들어가야 하나……
다자녀지원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산축하라는 의미까지 조례명에 기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명에 대해서도 많은 여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려라는 것이 우리가 출산다문화팀이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하면 다문화팀이 출산만하는 팀이냐, 출산을 해야, 돈을 줘야 장려하는 것이냐 그런 반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먼저 조례에 있었겠지만 인구조직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사항이 크게 변화가 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장려보다는 축하가 낫지 않을까……
○ 나성민 위원 장려를 축하로 바꾼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굳이 여성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받아야 되느냐, 조례 제목상에는 빼고 다자녀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인구정책팀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다자녀의 출산정책에 따른 다른 지원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대비를 하면 출산축하라는 것을 빼고 다자녀로 포괄적으로 가서 그 안 에도 출산축하금이라는 것을 넣어도 되니까 정의란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다자녀 지원 중에 한 가지 라는 거죠?
앞으로 양육비도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다자녀한테 다른 데들은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앞으로 지원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포괄적으로 다자녀가정지원으로 제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개정이 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출산축하라는 것을 빼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것 아니기는 해요.
출산축하 이런 것 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제명을 넣어주신다면 멋진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행에서는 ‘출산장려금이란 파주시장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간편하게 했었는데 개정에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또 개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축하금이 둘째자녀, 셋째자녀, 아까도 손배옥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원금액이 많다면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겠지만 이것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굳이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라는 이 문구를 왜 넣으셨는지?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손배옥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지금 적은 축하금이지만 향후에 조례에서 바꿔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 나성민 위원 대폭적인 다자녀지원에 대한 금액으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것과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도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구역이 따로 파주시청 관공서 안에만 있는 거지요?
복지센터나 이런 데들도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복지센터는 아직 없고요, 일반쇼핑몰에 가면 여성주차장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쇼핑몰은 개인 소유자니까, 그런 데들은 여성들이 주로 오니까 있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임산부들, 노인분들을 위한 전용구역들을 확대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례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명에서 출산축하로 계속 지금 안대로 넣느냐 빼느냐를 고민을 해봤어요.
빼는 것이 이 조례내용에는 맞아요, 다자녀지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출산축하라는 용어를 빼버리면 너무 조례가 축소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저는 국장님께 제의하고 싶은 것이 출산장려책이 필요하니까 출산축하금이라는 것을 첫째나 둘째 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하니까 예산팀하고 해서 추후에 얼마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첫째 낳으면 10만 원, 20만 원 축하금 조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만약에 있으시면 굳이 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가장 큰 것이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인구정책팀이 생긴다고 하면 많은 개진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도 냈고 티타임 때도 인구저출산에 대한 상황을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돈보다는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또한 고용률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정책팀이 생긴다면 저희 생각과 많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협조 자료를 청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셋째한테만 지원을 해서는 첫째 낳으면 “그럼 나는 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줘?”
이게 유인이 되지는 않지만 나도 축하를 받고 싶거든.
첫째만 낳았어도 나도 축하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씩이라도 검토를 해서 첫째, 둘째한테도 약간의 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제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또 여기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이 ‘등의’ 라는 의미는 출산축하금 이외의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6조의 내용에 보면 출산축하금 외에는 없어요.
‘등의’ 라는 문구도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등’에 대한 사항도 타 시군을 봤더니 양육비나 양육수당을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축하금이라는 자체가 출산해서 받는 축하금보다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등’에 대한 것을 포함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등의’ 자구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에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도 추가가 되면 또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고 그때 이 ‘등의’ 라는 문구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8조이죠, 출산축하금 환수된 사례가 있었나요, 한 건도 없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난해에 한 건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 개정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는 판단이 섰는데 향후에 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검토를 해서?
이런 조항이 다른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할 때 같이 개정을 하실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인구정책에 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 예상이 나오면 조례 개정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라도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환수되는 사례가 있을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강압적인 일이 발생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다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보면 발급증을 신청해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가 있는 분한테만 가능하고요.
요즘은 표시제도가……
○ 손희정 위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분한테 장애발급증이 나오는데 기존에 노란색 발급증이 이제는 운전하는 사람, 장애인 사람 따로따로 색이 다릅니다.
금년 8월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은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신청을 해서 발급증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만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솔직히 해야 되는 것이 필수죠.
계도나 홍보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이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4월말까지 합계를 보면 5,70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고에 의한 건수라고 봐요.
신고 안 된 것을 다 치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도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질의드리는 것인데 사실 설치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유명무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파주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죠?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킴이센터가 설치가 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늘고 부과건수가 많고 그렇다 보면 장애인지킴이센터가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 하고 조례 위탁을 한 이후에 지킴이센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나가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나 수리센터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지킴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논의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가야되는데 건물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것 구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제일 잘 하시는 말씀으로 시의 예산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추후에는 꼭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몇년 안에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한테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아도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복지 부분은 먼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정책에 대해서 금촌이나 운정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사실 계도‧홍보라는 것이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고 홍보하는 입장이잖아요.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요.
장애인 고용인력 착취라든지, 홍보‧계도라든지, 적발보다는.
시급하게 서둘러서 설치가 돼야 한다, 물론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죠.
여유가 있어서 센터를 설립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기가 쉽지는 않죠, 시의 의지라고 봐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률 제목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조는 보지 않아서 아마 장애인에 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등록증이 장애인한테만 발급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법률 제목에 의하면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7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것만 있다고 하면 거꾸로 상급기관에 노인이나 임산부도 발급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법 개정을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나 임산부들도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추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위원님 답변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 임산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법 제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대한 법인데 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만 되어 있고 일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노인, 임산부만 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장애인단체 쪽이나 일반적인 사항에서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고 몇 번이나 국회에 올라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이어서 사실은 제가 지자체나 어디 갔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임산부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분홍색이 겸용해서 되어 있는데 위법한 일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현재 법에 의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조금씩 변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서는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겸용으로 쓰고 있는 곳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조례상에 겸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겸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에는 전용주차구역은 전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색을 잘못 칠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 나성민 위원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파주시에도 그게 가능한가 해서 알아 봤는데 전용주차구역 안에 임산부들은 분홍색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홍색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역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법에서 볼 때 위반사항입니다.
분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에는 사실 없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