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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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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세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되고,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시도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파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물재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폐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발건축물과 타 행위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던 것을 일원화 시키고, 신증설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기존사업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수도 관련사항을 삭제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조항을 신설하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중수도 관련조항을 중수도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재이용수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입니다.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는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과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위하여 업무연락관 파견에 대한 사항과 재난유형별로 현장지휘관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대한 각 단계별 주요대응절차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3개 조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파주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본 조례의 조문수가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조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총칙, 시설의 설치관리, 지원사업, 관리위원회, 보칙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지와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이번에 상정된 조례로 인해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가능해질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기존 대응방안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파주시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재처리수 이용시설 현황 및 절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난통합지휘소를 설치할 경우 재난의 구분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것인 바 각각의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국가시설과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나 붕괴와 같은 경우 파주시에 소재한 국가 기반시설과 다중밀집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쭙겠습니다.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액은 시설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업소나 개인의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행되기 전에 빗물이용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새로운 신지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통합지휘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행매뉴얼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간 답변준비하고 30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입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총칙 등 장을 편성해서 구분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 관련해서 파주시 소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재처리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빗물이용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고 중수도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ASE코리아, 이마트, 운정행복센터.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11개소, 중수도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관련 내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6조에 재정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고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시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의 추진사항 등을 감안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만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추진사항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현황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 말씀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권대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신지식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 현재 파주시 물 재이용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파주시 물 재이용 관련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통합지휘소 설치로 인해 기존 대응체계와 대비하여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대응체계에서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례에서 보듯이 각기 재난대응기관별로 추진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초기대응 등이 미흡하여 복구에 혼선이 있었으나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정확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책임기관 간의 효율적인 임무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통합지휘소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책임 기관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책임제를 사전에 지정토록 하고 재난유형별 재난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업무연락관 회의를 통해 재난상황 전파, 정보공유, 기관별 역할분담,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국가 기반시설과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나 붕괴 같은 경우인데 파주시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과 다중밀집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 기반시설은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등 9개소가 있으며, 다중밀집시설은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등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재 세부매뉴얼 작성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언제쯤 작성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매뉴얼은 현재 재난유형별 해당부서 및 재난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2014년 2월 7일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지휘소의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책임자는 어떤 분으로 딱 법령에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지휘소 장은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러면 각각의 단체장들이 통합지휘소의 위원으로 나오시는 것 아니에요?

사단장도 나오게 되고, 한전소장님도 나오게 되고 각각 부처가 다른데 어떤 재난 시에 상명하복 같은 절대적 권한 같은 것이 주어져서 명령하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그런 사안이 어떠한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기관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재난대책본부장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병석 위원 아니, 협조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공적임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직위서열 같은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협조사항이지, 재난상황에는 일사분란하게 해야 되는데 협조 구하고 그게 좀 상황에 대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서열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례를 본다면 업무역할이라든지 현장에 파견된 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제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강제할 수 있게 법령건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래야 위기상황에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 순발력 있게 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이거 뭐 협조구하다 시간 다 지나가면 상황은 이미 종료되고 위해는 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에서 그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이 아파트 위주로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예산이 서있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감면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업무용 같은 경우 65%, 영업용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 30%까지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중수도 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해서 많이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설들이 물을 재이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토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재이용 계획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파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재난안전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재난현장 상황전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파해서 출동하는 시간까지는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정확한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통신망이 발달돼서 재난모니터 요원들이라든지 특히 통합지휘소 설치는 어떠한 소규모 재난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될 때 설치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어떠한 출동을 했을 때는 저희한테 세이프온이라고 팩스가 옵니다, 유관기관별로 연락체계는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도나 중앙에 바로 보고 되는데 그런 사항을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출동하면 바로 즉시 통보되고요.

이평자 위원 모니터요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죠, 몇 명이나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재난안전 모니터요원 280명 정도 되는데 이장이라든지 봉사단체입니다.

이평자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그것까지 챙기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이제 집중관리가 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빗물이용에 관한 것을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탱크를 설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한 군데 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도 2010년도에 제정됐고 환경부 물 재이용계획 수립된 것도 2011년도에 됐어요, 각 지자체 별로 재이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시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립되면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상하수도 감면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승인되면 예산편성 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권대현 위원님 중복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중수시설하고 재처리시설하고는 다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네, 다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중수시설비가 많이 드나요, 재처리가 많이 드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지금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빗물을 저장했다 이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이 있고, 일반적으로 쓴 물을 다시 활용해서 쓰는 중수도 개념이 있고, 하수나 폐수 같은 물들을 처리해서 재이용하는 재이용 개념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마다 성격이 다른데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빗물이용시설 하는 것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김양기 위원 지난 5년 전인가 동경에 중수처리시설을 견학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폐수처리 장소가 한 2,000평이상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서 나오는 폐수빗물을 다 그리 집유시킨데요, 그렇게 처리해서 음료가 아니고 다른 청소물이나 화장실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수돗물 원수를 사다가 하는 것보다 더 든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시설은 예산 때문에 못하니까 빗물받이 통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건의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수가 열악하니까 그건 못하더라도 탄현의 어느 공장을 보니까 지하에 빗물탱크시설을 자체로 해놨더라고 그렇게 해서 빗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조사가 물론 되겠지만 이게 제정되면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원칙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상하수도 같은 것은 감면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옥상이 슬라브가 된 데는 빗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시청 관공서 건물에도 그런 것을 할 장소가 파악되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관공서 건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데가 운정행복센터와 운정에 있는 한빛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어렵고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한 발 더 앞서서 빗물받이도 하고 여름, 겨울에 냉난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공원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여러 가지 자원을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러한 시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공서만이라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재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혹시 중국 황산 가보셨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못 가봤습니다.

김양기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옥상에 잔디를 입혔어요, 그게 겨울에는 보온이 되지만 여름에는 특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냉방기를 가동 안 하고 슬라브가 고온으로 되는 현상을 차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등산로에 보면 소화전도 군데군데 해 놓고 그랬는데 화재가 또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옆에 가랑잎도 다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인 중국에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쏘냐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런 중수는 못 봤어요, 그런데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를 가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중수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호텔방이고 식당이고 저녁이면 유수로 보내요, 이렇게 중수처리해서 쓴다고 그것을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로 관광객한테 홍보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아끼고 특히 그게 바로 에너지절약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재이용도 바로 에너지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앞으로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낭비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까지 물 재이용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2010년도에 별도로 법률을 제정했어요, 또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2011년도 9월에 수립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역별로 관리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한발 한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조례안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리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혹 중수처리 벤치마킹을 하신다면 저는 하우스텐보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본 중에서는 동경하고 하우스텐보스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정보를 드릴께요.

재난안전에 관해서입니다.

2014년 이후 제정된다고 그랬죠, 조례 시행이요?

그럼 재난안전소 지휘소장은 누가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부시장 하는 것하고 시장이 소장하고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다를 수 있겠죠?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시장님은 재난대책본부장 우리시 상황실에서 하고요, 통합지휘소는 현장에 초기대응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전체적인 복구는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부시장 소장명에 의해서 각 부서 국과로 모든 게 하달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그렇죠, 거기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유관기관들도 지휘소장의 지휘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산림에 관해서는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숲이 우거졌을 때 눈이 오면 그 나무가 도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눈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도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제거해야 되는데 개인재산이 돼서 제거를 못하죠?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현재 체제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재난안전 이게 체계가 잡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주하고 협의해서 예방조치로 나무를 벌목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가능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통합지휘소 설치 조례는 그런 사항은 가능하지…….

김양기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큰 사고가 나느니 나무를 산다든지 하여튼 산주나 지주하고 협의해서 어떤 일정보상을 주더라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산림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산주를 만나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험을 느낄 때는 요청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면 소유자도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안 했을 때 피해 났을 때는 소유자한테 피해보상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난 7년동안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난현장 운영 조례안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것도 명시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린 겁니다.

읍면동 행정망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그런 위험수를 사전에 다 파악될 것 같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사고나서 하느니 미리 하는 게 좀 귀찮아도,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군관민 하면서 유기적으로 많은 저기를 요구하고 때로는 볼멘소리도 많이 합니다.

크게는 우리 이웃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있었고, 얼마 전에 필리핀에도 대형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일례로 보면 몇 년 전만 보더라도 구제역 있어서 그때 우리가 매몰지를 찾다보니까 마땅한 장소를 못 구해서 국방부 땅인데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그렇게 매몰지를 찾아서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8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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