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희준‧손배옥 의원 발의)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팀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관업무는 동(洞)지역처럼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읍면 미관팀 인력을 격무부서로 재배치, 보강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중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각 항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 제목을 수정하면서 첫째, 둘째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과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의 대폭상향, 그리고 자녀양육비와 학자금 등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홍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파주시의회가 동주도시교류협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법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여가 및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건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의견을 청사건립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향후 남북통일과 파주시 인구증가에 대비해 시 청사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단기‧중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5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가족여성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윤정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