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2일 (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11. 휴회 결의의 건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 된 제194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결원보고입니다.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영실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거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확인결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 추천이 없어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의원수는 13명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5일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15건의 안건은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7년 5월 26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및 조례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 계획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건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서 이월된 566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570억 1,000만 원으로 1조 2,113억 5,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9,933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180억 3,1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는 116건 515억 1,700만 원, 사고이월비는 28건 84억 1,900만 원, 계속비 이월비가 9건 57억 7,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 후 발생된 사용잔액 58억 5,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64억 6,000만 원을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69억 6,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7억 2,5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4,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9억 3,800만 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5년도 말 현재 458억 5,5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148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말 현재 310억 500만 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5년도 말 391억 4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42억 7,3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2,7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0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4조 5,213억 8,400만 원, 건물은 5,924억 3,700만 원과 기타 입목죽·공작물·기계기구 등 1조 1,122억 900만 원으로 총 6조 2,260억 3,000만 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70억 3,900만 원으로 연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5,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인해 600만 원을 처분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 762억 5,400만 원에 대하여 74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24억 9,100만 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19억 5,400만 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3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 4억 700만 원, 사고이월금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99억 2,400만 원, 건물 56억 4,700만 원과 기타 2,199억 6,100만 원으로 총 2,655억 3,200만 원 상당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668억 2,800만 원에 대하여 676억 5,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516억 300만 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60억 5,300만 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비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459억 1,200만 원, 구축물 5,021억 9,400만 원, 기계장치 458억 1,000만 원, 기타 260억 5,100만 원으로 총 6,199억 6,700만 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액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5.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건의 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늘어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변경 등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26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1조 1,119억 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940억 원이 늘어난 8,500억 1,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21억 5,200만 원이 늘어난 2,61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6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2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80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5억 3,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한 총 940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먼저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에 45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14억 1,3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61억 6,3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41억 3,000만 원, 소송토지 매입비 30억 원, 광탄 시가지 연결도로 확장공사비 25억 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23억 4,300만 원, 운정-능안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20억 원, 지역 특화농업 연구시설 조성사업비 6억 8,500만 원, 엄마품 조성사업 5억 원, 본관·신관·별관 등 청사 내진보강사업 3억 5,000만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6억 3,200만 원 등 본예산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4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누리과정 운영비 98억 9,400만 원, 금촌 및 광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78억 5,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증설과 임대농기계 구입비 1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영사업 9억 4,000만 원, 2층버스 도입 지원비 9억 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환경개선사업 6억 3,000만 원, 마장호수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6억 원, 야생화 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 광탄 분수천 일원 환경디자인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46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는 조리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4억 원, 광탄면사무소·파주드림센터 내진보강사업 3억 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4,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700만 원 등 총 7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 금촌 통일시장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6억 4,900만 원이 늘어난 77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85억 2,5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 의료보호 전입금 9,1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9,8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3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54억 3,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1억 7,800만 원이 늘어난 763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68억 7,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19억 8,000만 원, 예비비 5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63억 2,500만 원이 늘어난 1,079억 8,900만 원으로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4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5억 6,5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비용 1억 4,700만 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67억 4,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억 8,700만 원, 예비비로 8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8.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1시 26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끝에 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3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2,900만 원이 증가된 5억 8,293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이유는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를 대응하여 예산편성하고자 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인상 및 수거보상제 참여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이전비 1억 9,133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단가 인상을 위해 수거보상금 530만 원을 증액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근삼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 드린 아홉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5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과 이근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사보고 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손배옥손배찬안소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37인)
공무원 31인
기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