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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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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된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으로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공원 등의 지킴이로 위촉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주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각종 시설물들의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점검, 수목식재 및 관리, 취학 전 아동 및 유아들의 기구설치, 모래시설의 정비 및 친환경시설에 대한 보급, 목줄을 맨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에 대한 동반금지,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창의적 놀이터 조성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제안사업 및 공모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실제 조례를 발의하면서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몇몇 읍면동에 안내표지판이 노후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가 있었고 또한 현재도 노후된 놀이터에 파주시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따른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 시에도 좀 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건강에 유익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조항이나 내용들에 대해 현실에 부합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주셨고 수정의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본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좋은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파주시의회 의원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파주시의회 의원을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대표수의 변경에 따라 총회요구 소집절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를 공공관리하고 민간관리 구분되어 있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검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얼마간의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점검실시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감시원의 위촉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로 되어 있는지 이를 관리하는 부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푸른파주21 상위중앙부서는 어디이며, 개정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소희 의원님, 환경정책국장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우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규모와 공공에서 관리하는 곳과 민간에서 관리하는 곳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62개는 파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419개의 민간시설은 설치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주체별로 관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342개, 어린이집 55개, 목욕탕업소 1개, 식품접객업소 5개, 아동복지시설 1개, 대규모점포 6개, 놀이제공영업소 9개소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이 무엇이며, 검사주기 및 안전점검 실시주체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며 설치검사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책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위촉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은 위촉된 바는 없으나 관리주체의 대표자나 관리사무소에서 안전감시 및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원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요.

현재는 파주시가 작년에 출범한 행복지킴이라는 지역여성아동연대분들이 마을과 공동주택 내 학교주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시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관리부서는 어디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 및 관리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한 사유시설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놀이터 관리주체는 시설소유자가 하고 있고, 행정관리부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목욕탕업소 등의 관리주체는 시설소유자가 하고 있고 행정관리부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시설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자가 되며 행정관리부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시설은 시설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질의 중앙부처와 유권해석 공문서 회신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등과 관련해서 질의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입니다.

유권해석 공문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10월 4일 회신된 공문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 420여개는 민간 즉 아파트 관리부서나 개인단체에게 잘 하고 있죠, 나머지 60여개는 시에서 지금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다 시에서 운영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추가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개소당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전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가 40-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 60여개 관리하는 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놀이터는 62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21개소 보수하는데 3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양기 위원 21개소 보수만 하는 거지, 관리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것은 보수만 완벽히 해놓으면 별도의 관리는 청소라든지…….

김양기 위원 추가는 별로 안 들겠군요.

지금 직원이 관리합니까, 봉사단체에서 관리합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민간위탁비가 나가는 건 아직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공원관리위탁비가 나가는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양기 위원 인원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지출되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공원관리 위탁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산은 나가고 있는거죠.

김양기 위원 포함되더라도 추가 되니까 예산이 더 추가 되겠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시설보수 예산은…….

김양기 위원 아니, 아니 관리, 관리.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관리는 공원의 수목관리라든지 제초, 풀깎기, 청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관리 하는 것은 전혀 시에서 예산 지출되는 게 없고요?

지원금 이런 것도 없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420여개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그리로 같이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420여개를 시에서 관리하는 대로 받느니 60여개를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이거야.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죠, 공원관리 위탁줬으니까.

김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려고 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일부를 관리하느니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건 어떠냐 이거에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420여개소 전체를 시가 받아서 위탁주는 게 어떠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기 위원 아니, 지금 420여개를 자치단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단체한테 60여개를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하게.

안소희 의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택지개발이 되면 주변에 근린공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공원은 도로변이거나 특정 어느 장소에 유흥시설이나 시설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단지별이나 마을에 있는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기도 하고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의견주신 대로 검토는 해볼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공원이나 놀이터시설을 민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기 위원 푸른파주21에 관한 건데요, 푸른파주21은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는데 국가에서 세계기구로 조직한 거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35조5항에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인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갈 수 없는 걸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행안부에서 온 내용을 보시면 그 사항이 안 된다고 질의회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변이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등 관리인은 겸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관리인이라고 하면 운영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우리 상식이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 질문요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와 동 단체의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지 및 지방의원의 겸직여부’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면 동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양기 위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야 속사정을 잘 앎으로 푸른파주21이 매끄럽게 운영될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사실 운영위원에 들어가서 푸른파주21의 세부적인 사항을 속속들이 아는 게 훨씬 더 단체를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관리자라는 표현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김양기 위원 얼른 생각하기에는 아전인수격으로 예산이고 모든 사업이고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만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겸직할 수 없다고 한 걸 거예요.

세계기구인만치 각 나라에서 운영이 잘 돼서 세계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각 나라에서 엇박자가 되면 세계기구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또 다른 예산이나 다른 사업계획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자꾸자꾸 참여하니까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거부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도 그렇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도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와서 관여하시고 같이 채근해 주시는 것 좋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에 안 된다고 못이 박혀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기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셔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관여하는 게 더 운영상 좋겠다는 것을 한번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처리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입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결과 불합격 시설의 주요지적사항은 시설노후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놀이기구 파손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관리주체에게 시설개보수 명령을 내리고, 개보수 전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놀이기구 밀봉, 안전라인 설치 등 이용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연락처 포함하여 이용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금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004건인데요, 대부분 원인은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발생됐는데 사고유형을 말씀드리면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고, 철봉에서 떨어지고, 그네에서 떨어지고, 종합놀이에서 떨어지고 골절상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보험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지금은 보험 안 들면 안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네.

이평자 위원 특별한 예산상 문제는 없는 것이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이평자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안전감시원을 위촉한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구역마다 한 분씩 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입니다.

현재는 안전감시원을 위촉 안 했는데 향후 위원님의 의견대로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주체가 여러 부서로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와 종류가 많고 또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도 설치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유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게 어느 과, 어느 과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일반주민들이 과를 찾아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물론 총괄하는 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시설 개보수 사항까지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안전관리업무는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게 위원님 의견도 수긍은 갑니다만 시설개보수, 유기적인 업무협조 사항들은 해당부서가 더 잘 되어 있어서요.

이평자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되는데요,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넣더라도 안전에 대한 것만은 총괄과에서 주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놀이터가 총 481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64개소라고 그랬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한 500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6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고 인력도 많이 저기 되겠지만 지금까지 운정3지구가 시작되겠지만 1지구, 2지구 공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10개소의 미비한 시설을 정비할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때 잘 받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거기서 조성한 것은 점검을 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면 언제까지 LH로부터 1지구, 2지구 내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인수받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전체 80만평 중에서 30% 정도는 공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6월 전후해서 미비한 것이 보완되면 받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때 받으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세세하게 잘 체크해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데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위원 아닌 의원(1인)

안소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주택과장 유문석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6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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