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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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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5일 (목)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3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으로 개의 전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파주시가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세금납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 성실납부자가 존중받는 파주시 시세행정을 추진해 줄 것과 조례를 간결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개정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속 휴양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하고 시민에게 홍보하여 파주시에 많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관광산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은 내 땅을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관점에서 분할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초 심의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결정한 토지매각 분할 위치를 서원마을(주공7단지)과 인접한 방향으로 하고 4차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당초 안보다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세정과장 권영석

징수과장 성용현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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