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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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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5월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파주시청 공무원들께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시는 주인처럼 주요 시설물과 유원지를 살펴보시고 관광파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5개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이관하여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서 내용을 삭제하여 동 조례에 추가하고,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을 현행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정되는 파주시 시세 징수조례 제3조로 이관 규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정 법령에 맞는 임의조항 반영 등 체계에 맞게 제‧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정하고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내용 중 관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취득요건을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재산세 문제 시 해당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처럼 재산세 면제를 유지하며 현행 조례 제16조에서 지방세제한특례법시행령과 지방세제한법시행규칙을 각각 약칭하였으나 약칭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만 약칭을 사용하므로 제16조 이하에서 한 차례만 인용하였기에 약칭을 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객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던 것을 도시지역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이 미취사 객실의 30% 이하의 비율만큼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도시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을 30%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안제10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사업자의 신규 투자 시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마저 해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촌2동 1025번지 분할매각 관리 계획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로 사용 중인 시유지 금촌동 1025번지 총 8,234㎡ 중 일부인 2,645㎡의 면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 계획에 따라 분할매각하고 이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를 분할하여 감정평가 산술평가액으로 수의매각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이 2,400평 중에서 800평 분할 매각 후 토지가 4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분할매각한 다음에 남은 1,700여 평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감정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할되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몰라도 1, 2년 후면 감정평가 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면 보시면 그렇게 분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것과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최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 만큼 파주시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징수에 애써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세금징수율을 고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관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주려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기본법 제143조를 보면 ‘교부금전의 예탁에 있어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라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에 있어서는 의무조항인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부칙으로 제3조에서 다른 조례 개정을 부칙 상으로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분할매각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차고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800평 매각한 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조례안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2의 신설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최소한 15%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법제177조 2의 3항에 따라서 조례안 제12조 2에 지방세감면특례제한 단서 조항에는 현행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8조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대하여는 감면특례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5%까지 부과면제 받도록 하는 감면적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100%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손배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상의해서 시청과 협의 끝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중앙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라임타워에 있는 4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들어와야 해서 나가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토지를 나눠서 매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 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희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성실납부자라고 하면 사실 거액을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사람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포상 내지는 혜택이.

성실납부자 라는 단어가 소액이라도 연체되지 않고 납부한 사람이 성실납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신규옥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많은 부분들이 30% 이상 콘도미니엄업이 생기고 관광지 개발 많이 하잖아요.

관광 진흥조례안에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민간단체 관광협회는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 현황하고 위원회에 대해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 후 남는 부지의 감정가액이 현저히 저하되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분할 매각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과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분할매각 할 경우 잔여부지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매각예정 부지보다 저하될 것으로 보이나 잔여부지 입주 가능한 시설은 상업시설 용도가 아닌 공공성이 있는 공공시설만이 입주가능하고 건물배치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안으로 매각 계획이나 향후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 시 잔여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위치 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각사유로는 2006년 택지개발 준공 후 현재 교통이용약자 차량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 협의로 기존 이용시설 등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시세 징수 조례안의 성실납부자 우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파주시에서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로 납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2016년도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으로 7,638명, 8월 재산세 성실납부 3,177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올해 개인 5명, 법인 5개소에 성실납세자 표창을 하였고 또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개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였습니다.

향후 성실납세자 우대 추진계획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건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관련 조례 마련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을 임의규정으로 법에 규정함에도 조례에는 의무규정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부금전의 경우 임의개설한 통장이 아닌 파주시금고에 예탁하여 보관한 다음 교부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비리차단과 투명한 운영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교부금전의 업무를 임의조항이지만 의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부칙 3조에서 다른 조례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을 인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이관,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분할매각 후 현재 금촌동 1025번지를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각예정 부지 내 현재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미매각되는 잔여 부지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조항에서 관련법에는 85% 감면조항이 있지만 조례로 정하여 현행 감면조례 제4조를 100%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2항 신설내용 및 재산세의 경우 현행 조례에 의한 100% 감면일 경우 15% 과세하게 되어있으나 동 법 제177조의 2, 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적용여부를 정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4조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부동산이기에 100%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및 배분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권을 이재민 구호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00% 공익사업이기에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분할매각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매각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는 2016년 12월부터 분할면적과 위치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 계획안대로 매각할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과 감정평가액 결정에 따라 부지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는 다소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매각에 따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실납부자 중 소액납부자도 포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소액납부자까지 포함할 경우 건수가 많아 부득이하게 고액으로 한정 하였으나 소액납부자 중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되었으나 콘도조례 개정을 1년 6개월 후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려있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으로 현재 파주시에서 사용 진행 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계획관리지역인 통일동산 휴양콘도가 유일하였고, 도농복합시인 파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이 운정, 금촌 등 파주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파주시 특성상 도시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광사업자의 투자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관광위원회에 대한 향후 조례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구심점 마련이 필요하고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역관광위원회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문화관광 분야 위원회와 원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지역관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지역관광사업체, 학계, 협력업계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자료에 보면 공공시설만 입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공시설 부지는 분할을 해도 공시지가가 올라간 적이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금액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답변에 공공시설만 입주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아무리 공공부지라고 해도 도면 건물 배치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재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부지는 시 재산이 되는 거죠?

전면만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도 처음에는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검토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도로변 쪽으로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 시 금액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아파트 쪽으로 다시 붙여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보 지사장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수용하는 쪽으로 협의는 됐거든요.

손배옥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이 도면을 보고 출퇴근길에 자세히 봤는데 이 쪽 반대편 도로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출입이 가능한지 봤는데 이렇게 잘랐을 경우 출입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출입은 이 쪽밖에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30%에 의해서 감면이 증감될 수 있다고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의회에서 만약 승인이 되면 30% 범위 내에서는 구역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30% 초과를 매각할 수 있고요.

손배옥 위원 위치는 아파트 쪽으로 변경한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800평이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분들이 매입하려는 면적이 800평입니다.

손배옥 위원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800평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쪽에도 결국에는 입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800평이 아닌 600평 정도로 하면 입구만 아니라 전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회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600평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데 건보공단에서는 토지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면적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배옥 위원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면 지금처럼 입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800평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전면을 줄여서라도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에 대해서는 건보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남향으로 건물을 못 지을 경우에는 건보에서 다시 한 번 부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쪽으로만 붙여서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배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지금 상태에서 800평을……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그렇게 끊어가지고……

저희도 상업용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상업용지로 바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길게 잘라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웬만하시면 800평을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7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800평을 똑같이 가되 좌우로 길게 주지 말고 뒤쪽으로 더 넓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면이 조금이라도 넓고 건보에서 아파트 쪽으로 건물이 붙여지면 들어오는 통로가 넓게 보여서 아마 뒤에도 건물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르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쪽으로 길게 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30%가 초과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손배옥 위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반대편 쪽에 입구 밖에 안 남잖아요, 반대편으로 가면.

뒤폭을 조금 넓히자는 거죠, 길게 했던 것을 뒤를 조금 넓혀서 앞면, 전면을 줄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전면이 많이 넓어질 테고 건보에서 지을 때 아파트 쪽으로 붙여지어서 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전면에서 보일 수 있는 땅도 아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공공시설만 들어간다고 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을 리는 없다, 이렇게 분할했을 때는 건보가 들어섰을 때 공시지가가 당연히 달라질 것인데 앞에 것은 공공청사라서 매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건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일반재산으로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공청사가 아니더라도.

뒤에 것은 공공청사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감정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형평성,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길게 한 것을 반대편 아파트로 붙여서 똑같이 간다면 입구만 남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왕이면 분할할 때 전면을 조금 줄이고 뒷면을 협의 봐서 전면을 줄이면서 뒷면을 넓게 해서 협의를 봐줘도, 건보에 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건물만 짓게 해주면 분할하는 전면이 많이 넓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협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만 할게요.

답변에 의하면 사업진행 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통일동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진행하다가 중도하차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여기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이 운정이나 금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주시가 어디 나가서 운정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운정으로 이사도 많이 오려고 하고 이런 경우 발전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촌은 조금 덜하지만.

요즘에 가족끼리 주말이나 평소에도 휴양시설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운정 쪽에도 이런 시설이 도시 같은 도심에도 지금은 외부로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휴양시설은 도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뜨는 도시에 휴양시설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니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시정정보의 신속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물론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개정됐을 때는 도심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무규정으로 정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부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비리 차단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상위법보다 강화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상위법에서도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박희준 위원 또 한 가지, 성실납부자 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3개 법인에 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셨다고 하는데 3개 법인이 어디어디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3개 법인은 금년도에는 ㈜노스팜, ㈜성원레저, ㈜서서울 세 군데가 법인 적용 면제를 받았습니다.

박희준 위원 성실납부자가 법인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세금 잘 낸 3개 법인만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겁니다.

박희준 위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 군데만 선정이 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평가해서 3개 기관만 선정을 한 겁니다.

박희준 위원 차후에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법인도 면제가 될 수 있나요?

해마다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렇죠.

박희준 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조례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저희가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2011년도에 폐지시켰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박희준 위원 시기는 언제쯤인지 잘 모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하반기에 충분히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실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세금의 성실납부는 시민과 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납부자가 존중받는 시세 행정을 주문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각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서 부칙으로 일괄 정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와 세액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두 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일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징수조례안을 통해서 개정 되는 것이잖아요, 두 조례는.

사실은 징수조례를 보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시공고에 대한 것만 볼 텐데 공포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봐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문제시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다음에는 일괄 정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부칙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조항으로 해서 각각 조례로 일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내가 관심 있는 조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요즘 조례 간단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잖아요.

부칙으로 여러 가지 넣는 것보다는 간단한 조례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궁금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100% 감면일 경우에도 15% 과세하게 됐는데 혹시 이 조항에 해당이 돼서 원래는 100% 감면되다가 15% 과세된 건수나 규모 정도는 혹시 집계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8,300만 원 정도를 감면 받았거든요.

그런데 1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년에 1,250만 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손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100% 되어 있는 것 말고 15% 과세가 되는 그런 건수가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건수는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규모가 145만㎡가 됩니다.

손희정 위원 세수규모로는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수규모로 8,300만 원, 15% 부과했을 경우 1,250만 원입니다.

손희정 위원 우리 조례 제4조와 8조는 사실 이 법 조항의 예외조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100%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 개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법개정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 상위법이기는 하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당연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 감면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받으라고 했다가 예외를 두라는 것은 법 개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유지가 공공용도로 쓰이기 위해서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5월경에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열었습니다.

박찬일 위원 열었는데 부지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원안대로 통과 됐습니다, 그림 그린대로.

박찬일 위원 전문가들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세무사 계시고요.

박찬일 위원 손배옥 위원님이 안 들어 가셨나봐.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계획이나 위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30%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찬일 위원 손배옥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상당히 동의가 돼요.

아무리 부지를 보더라도 잔여 부지를 용도에 걸맞게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30%를 아까 말씀 하셨듯이 뒤로 빼고 옆쪽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쪽으로 붙인다든지, 30%밖에 할 수가 없다는데 전체가 이동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아파트 쪽으로 붙이면 30%이내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일 위원 30%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붙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승인받은 이 그림이 30%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붙일 수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충분히 면적은 나옵니다.

박찬일 위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나머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심의위원회를 5월에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승인 받아서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5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상정해서 다뤘던 것인데.

30%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보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서는 사전에 계획대로 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사실 걱정이 돼서 통화를 해봤거든요.

벌써 거기서는 예산확보 됐고 이 안에 따라서 승인받아서 예산확보 돼서 일몰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업을 못하면.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다시 건보에서 예산을 환수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박찬일 위원 환수해가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절실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 사항이 자치단체 별로 1년에 한, 두 건씩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일 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관심 많은 손배옥 위원님한테 잘 보고 드리고 해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명규 일반 공유재산 할 때 잡을 필요 있는 게 공공부지를 상업용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도변경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부지가 공공용지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세제혜택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그 시설을 용도변경 해서 상업시설로 하면 그만큼 시세차이를 보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답변 들으셨듯이 공공부지는 공공부지로써 끝입니다.

단지 그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공공부지 평당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공시지가는 ㎡ 당 120만 원 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700만 원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이죠.

○ 위원장 안명규 그것밖에 안 나와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그런데 감정가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950만 원정도……

○ 위원장 안명규 거기서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은 추산 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80억 원……

○ 위원장 안명규 650만 원 꼴로 사는 것이 되나요, 8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1,000만 원씩 가는 거지요.

박찬일 위원 싼 거지.

○ 위원장 안명규 공공부지 시설인데 싸기는……

이 부분은 박찬일 위원이나 손배옥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것은 범위 내에서 30% 아파트 쪽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건보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건보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6층, 8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세정과장 권영석

징수과장 성용현

관광과장 박찬규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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