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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7.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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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3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게시된 바와 같이 안건을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 파평면사무소 결정(변경)은 파평면사무소 재건립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청사 신축 후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파평면 금파리 285-5번지 일원에 시설면적 7,235㎡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인 파평면사무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 복지가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파평면사무소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서 조례안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과 예치방법 명확화사항입니다.

이행보증 산정기준과 예치방법을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3조의 2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복지수요대비 부족한 사회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 복지시설에 기부채납되는 연면적의 2배, 시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 3부터 5, 별표 12, 별표 14부터 별표 18까지, 별표 20, 별표 22 야영장 입지 허용사항입니다.

건전한 캠핑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 및 위임한 생산보전관리지역의 8개 용도지역상 야영장시설 입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조례안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사항입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부터 제14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관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기능대행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과와 광고물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5조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기본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시설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여 파주시의 정체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내 공공디자인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4조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8조 및 제10조 경관사업 대상 및 사업심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파주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심의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계획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2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도로, 철도, 하천시설 사업과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원사업, 교량,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도로법 20m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 높이 3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23조 건축물의 심의 및 자문대상 사항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경관계획상 중점관리구역 내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공장 및 창고의 민간건축물은 경관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5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평면사무소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정안 제23조 마지막 하단에 세분화되어 있고 중점관리구역 내 민간건축물 연면적 1,000㎡ 공장 및 창고에 대한 경관자문을 법제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에 파주 도시관리계획 심사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격자는 어떤 사람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위원으로 위촉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 당초 건립계획이 금년도 4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한 주요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건립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2항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공공청사 파평면사무소 첫 번째 공공청사 결정사유 중에 토지양여 및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회계과장님께 공공청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는 주차장, 세차장을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때 파주시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허용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야영장의 설치가능 범위를 확대허용한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시켰는데 파주시에서 야영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어느 용도지역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에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현재 의뢰협조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작품,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팀원 구성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평면의 인구현황이 어떻게 되고 향후 인구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파평면사무소 건립 예산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주시 관내의 면단위 청사 건립을 집행한 예산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파평면사무소 건립 예산추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설명 중에 신청사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공청사 내에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농협 등 금융기관에 임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현황과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파평면사무소 부지 일대에 농협이나 보건소, 농업인상담실 등등이 있는데 농업인상담실은 철거예정인데요, 장소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디에 다시 위치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존치되고 있는 보건지소는 언제 건립했는지 건립연도랑 현재 층별 용도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물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철거예정인 농협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그리고 건물평수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관련된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현재 경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건 파평면사무소 방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파평면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파평면 인구 제가 알기로 4,130명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인구구성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유권자거든요, 그러면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된 곳인데 지금 시설들을 보니까 다목적실, 교실 두 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파평면사무소 건너편에 주민 무슨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3 개정안에 야영장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파주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도시·문화·환경·디자인·옥외광고물 등 관련기관에 추천의뢰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 대학교, 경관관련 학회 또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 17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자 총 28명 중 기존 위원회 연임을 우선으로 관내 및 경기북부 거주 및 사업자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는 선임기준으로 2017년 1월 24일 전문위원 연임 일곱 명, 신규 열 명, 시의원 두 명, 당연직 세 명, 관계공무원 세 명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기 파주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총 스물다섯 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임기는 2017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3일로 2년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파평면사무소 당초 건립계획이 금년도 4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공,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 못한 사유와 향후 건립일정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려 하였으나 농협과의 협의 및 파평면 의견요구 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부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7월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행보증 산정기준은 신청인이 제출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서 등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하되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건립법에 따라 복구비를 합하여 총 공사비의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공공청사 결정사유 중에 토지양여 및 측량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사유가 있었는데 변경내용의 구체적 질의와 공공청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규모,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중에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과 파주시에서 야영장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은 어디인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정 및 제품과 도시디자인 팀원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지 4,032㎡ 편입과 측량오차 39㎡가 증가되었고, 농협의 173㎡ 토지양여 제척, 도로부지 260㎡ 제척, 의용소방대 및 보건소 존치로 1,050㎡ 제척으로 총 2,588㎡가 증가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이중 순공사비는 79억 원, 용역비가 6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역비 상세내역은 설계비 3억 5,000만 원, 감리비 2억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건축허용과 관련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허용범위는 조례 제58조에 따라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의 경우 해당용도지역을 따릅니다.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고 자연녹지인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그러나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50%로 정해지며,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률 100%, 자연녹지인 경우 용적률 80%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야영장 입지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은 제1종·2종 전용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21개 용도지역 중 3개를 제외한 18개 용도지역에서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경관 조례 제17조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시행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2009년 6월 5일 수립하고, 경관 조례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09년 11월에 배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제품은 가로등, 가로수보호대, 관광안내도, 관광안내소, 교통제한, 길안내표지판, 디지털 현수막게시대, 맨홀, 버스택시 정류장, 버스택시 표지판, 벤치, 볼라드,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지도형 길 안내판, 펜스, 휴지통 등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이며 2009년 수립 후 가로시설물 설치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팀원 구성은 도시디자인팀에 디자인 계약직팀장과 행정8급의 팀원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파평면의 인구현황과 향후 인구추이, 파평면 건립예산 관련 현재까지 파주시 면단위 청사건립 집행예산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자세한 설명, 농협 임대현황과 법적근거, 농업인상담실 이전계획 및 위치가 어디인지와 보건지소 및 농협 건립연도, 연면적 등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면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2013년 4,287명, 2014년도 4,239명, 2015년도 4,142명, 2016년 4,102명이고, 2017년도에는 4월말 현재 4,083명으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추이는 도시기본계획상 면단위로 인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금일 내로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평면사무소 신축공사비 총 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이중 순공사비는 79억 원, 용역비 6억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현재 집행예산으로 설계비 3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5,000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파평면 주민센터는 현재 프로그램 운영장소가 부족하여 금파1리 경로당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118㎡ 다목적실에서 월 열다섯 명이 참여하는 요가수업을, 두마보건진료소 지하에서 월 평균 열 명이 참여하는 난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사용하는 면적은 272㎡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실은 현재 덕천리 479-2번지에 있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1층 240㎡는 보건진료소로 사용 중이고, 2층 98㎡는 진료의사 사택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철거예정인 농협은 1978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673㎡이나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파평면은 고령화가 진행된 곳인데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이 결정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와 기존 파평면사무소 건너편 시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초 읍면동 현장방문 시 주민들에게 설명 후 사업부서인 회계과에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였으며, 파평면을 통해 네 차례 이상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파평면사무소 건너편 시설의 원래 용도는 경로당으로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평면사무소 건립 후 주민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 용도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별표 3 중 야영장 시설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제29호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락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도시관리계획 일부개정 조례안도 올라왔고, 공공디자인 조례도 올라왔고, 경관 조례도 올라왔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개정·수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어떤 저기도 하고,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자료상으로 위원님들 명단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이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다 전문가이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파주를 아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더라, 물론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교수님들도 저기하지만 파주를 아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학식과 전문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국장님, 파주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참 그냥 책상에서만 법적으로 “이것 갖춰지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충족시키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일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공장이 하나 둘 생기고 이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 충족을 자료상으로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갖고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파주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도로를 몇 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주를 아는 분들로 하셔서 되도록이면 파주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경관위원회가 됐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가 불법이 아닌, 불법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저기는 피차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계속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밟아 놓으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좀 소통해서 촉매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임할 때 관내 전문위원 부분도 했는데요, 그전에 관내 있던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하고 그랬었는데 반대로 그것에 따른 민원도 많이 유발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배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전문가들을 찾아서 위촉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내 또 관외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견문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위원을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은 일말의 이의가 없는데 적어도 위원님들 간에 파주에서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서 위촉된 위원님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불법이 아니라 필요하다.” 라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할 때 도로완화기준이라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 따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여기서 사든지, 저기하든지 이런 저기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문중 선산 같은 경우는 누구 개인이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해주시고 도로뿐만 아니라 경관,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너무 획일적이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고 파주만의 저기가 ‘아, 파주는 융통성이 있어, 파주는 숨통이 쉬어져.’ 외지에서는 그것을 갖다 너무 규제 아닌 규제를 하니까 이게 무슨 저기냐 고 볼멘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살고 싶은 파주, 기업하기 좋은 파주’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불법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저기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꼭 나가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꼭 찾도록 하고요.

저희가 경관이나 미관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개발행위 때 불가처분을 많이 하는데요, 인허가 개발행위나 산림농지과 산림 쪽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전문가가 찾아지면 교육도 시켜서 그런 판단이 주민들한테 억울하지 않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답변하신 것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읍면동 공공청사 현황 말고 제가 질의를 다섯 가지 정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문서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져다주시면 좀 더 내용 확인해서 보충질의드릴 것이고요,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사를 지을 때 면적규모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요.

○ 회계과장 한기덕 기본적으로 신청사는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파평면사무소 같은 경우 좀 크다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자치 활동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특히 파평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면 청사를 크게 지어서 주민자치 시설을 확보해 주는 추세입니다.

지금 파평뿐만 아니라 탄현, 적성 대부분의 읍면이 주민자치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청사가 행정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와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기준에서는 아까도 기준선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수.

그러면 그것은 인구비례한 공무원 수이기 때문에 인구 수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면단위 지역의 내신 현황자료만 봐도 파평면은 그 기준과는 무관하게 어떠한 지역적 다른 필요성 그러니까 주민복지를 담든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시 지역 같은 행정서비스하는 청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건립되어 있어서 충족할 수 있지만 파평면은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신청사 할 때 그 안에 그런 기능들을 많이 넣으려고 기능의 목적상 면적이 커진 이유들이 더 있는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원래대로 한다면 다른 데와 봤을 때 형평성 없이 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능의 목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기준에 지나치게 크게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만약에 기능에 주력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농협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지만 청사 내에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 플러스 주민복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가 더 많은데 어찌됐든 농협이 자리를 임대하게 되고 일정정도 청사 내 농협자리도 작지는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농협으로부터 저희가 무상사용 조건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재산상 가치가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덕 농협에 무상임대를 해 준 것은 기부채납을 좀 받았어요, 한 970평 정도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안소희 위원 그렇게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한 재산가치가 20년 무상임대 유상이 아닌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손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한기덕 재산가치로 봤을 때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상임대하면……

○ 회계과장 한기덕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여해 주는 게 173㎡인데 한 7,00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한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 시가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 정도의 이익인데, 계산하신 기준은 자료요청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재산가치를 계산한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게 주변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잖아요, 보건소는 언제 건립한 것이라고 하셨죠?

2006년도에 건립했고, 1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층은 사택이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지금 의사가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1층인 것이잖아요, 보건진료소.

2006년도에 건립되었지만 지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한기덕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논의한 겁니다,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안소희 위원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시군구들이 신청사 지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공공보건서비스 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청사 내에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신청사 내에서 쾌적하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협 등 여러 들어오는 용도와 실제 남아있는 상담소라든지 보건소처럼 주민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필요성이 더 많은,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의료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농업인 상담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청사가 생긴다면 들어오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에 대한 임대방식도 저는 무상임대보다 유상임대가 맞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게 있다면 그런 조건에 의해서 무상임대 할 수 있지만 최소화해야 되고 그 기간또한 최소화해야 되고, 유상임대하는 것이 어떠한 좀 공공청사에 대한 임대 특혜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고 더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로 개선돼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한기덕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20년까지 기부채납한 자한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른 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31가지, 그리고 건축위원회나 전문가들이 보완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한 게 21건 해서 총 54건 정도를 설계에 반영하고 청사를 건립하는데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파평면사무소 공공청사 부분에 회계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셨다시피 양여부분 한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면적이 52평 정도 되는데 도로부분에 접촉되면서 용도가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설계상에 미반영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면 보여주면서) 도면 끝에 보면 이렇게 제척돼서 도로의 끝에 접해 있는데 예를 들어 차후에 용도가 계상 중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 회계과장 한기덕 이것은 농협 창고가 그쪽에 있거든요, 농협 진입도로로 활용될 겁니다.

손배찬 위원 어렴풋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창고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총 공사비가 사전에도 보고받았듯이 한 85억 원 소요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79억 원이 공사비이고 6억 원이 용역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은 용역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설계비가 3억 5,000만 원, 감리비가 2억 원, 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의견청취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굉장히 절감효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시가 되는 예산절감 여기 품셈에 따르면 한 2억 7,000만 원이 원래는 예상되는데 5,000만 원만 적용하신 것으로 해주셔서 정말로 큰 금액인데 용역비에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잘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용역부분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부분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구체적으로 주차장, 세차장 건축허용 부분이죠, 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비교해 보는데 타 시군에서는 주차장과 세차장 부분에 아직까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주차장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세차장 부분까지 하니까 이 부분이 향후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갖고 계신 견해는 따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화성하고 이천시에서 저희하고 같이 개정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차장에 대해 세차하고 나서 오염물질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굉장히 완화해주는 반면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은 팀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정하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부서를 통해서 협조 내지 의뢰하는 항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가로등부터 폭넓게 안내도, 버스택시 표지판까지 쭉 했는데 항목이 조금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의뢰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운정호수공원을 가다 보면 야외공연장 맞은편에 조금 묘지형태를 띠고 있는 사계절 정원 가꾸기로 원래 목적은 그런데 조금 퇴색돼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일전에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주변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은 경관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손배찬 위원 국장님, 공공디자인 분야에 개정하면서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공공디자인 부서에 의뢰를 해보고 싶은, 경관부서보다 공공디자인 부서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디자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김승희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지만 디자인 부분도 경관위원들이 같이 다 봐주는 것이거든요.

손배찬 위원 그럼 일단 경관위원회 쪽에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의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얘기 꺼낸 김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주문을 부탁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평면 청사 신축문제, 행정적인 절차가 뭐뭐 남아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번 말일 경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자체 일상감사를 일주일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박재진 위원 설계된 일상감사죠?

○ 회계과장 한기덕 설계가 적합하게 됐는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사입찰하고 낙찰업체 적격심사까지 해야 되고요.

시공자 선정이 6월 말경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마쳐서 7월에 착공식하고……

박재진 위원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용도변경 하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이번하고 나면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지금 예정대로 7월해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많으면 두 달이고, 원래는 5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건데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늦어요.

물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늦은 건 알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해서 내년 8월에는 해 넘기지 마시고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 회계과장 한기덕 이번 추경에 40억 원 확보해야 됩니다.

박재진 위원 작년도에 5억 원 확보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된 것이죠?

○ 회계과장 한기덕 85억 원 중에서 작년에 5억 원, 본예산에 40억 원, 이번 추경에 40억 원.

박재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네요?

○ 회계과장 한기덕 네, 필요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하다보니까 좀 생각보다 건축면적이 크다, 그리고 하지 않던 농협과의 무상임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싶은 것인데 이 사업이 8월까지 준공돼서 파평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업인상담실이 눌노리로 갔죠?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다시 올 겁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해서 보면 이번에 파평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접근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을 지금 계속 밟고 왔는데 파평면 인구가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4,130명인데 지금 4,083명 17개 읍면동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곳이거든요.

파주시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5만 2,000명 중에 파평면 유권자를 보니까 90%가 유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평면이 17개 읍면동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삶이 앞에 안소희 위원님이나 손배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흔히 말하는 운정·교하 남부권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저상버스도 없고, 이동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각각의 마을에는 제대로 된 시설들도 없고 이분들의 삶은 솔직히 자기네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내오거나 그렇게 해오신 사람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삶에서 파평면사무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문산읍사무소 행복센터 건축되고 2011년도에 건립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데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54건의 나왔던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거기서 한번 경험해 본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아니면 이장님 통해서 대신 전달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요, 뭐 몇 건이든.

다목적교실 2개, 체력단련장, 도서관, 사랑방 쉼터, 주민자치시설 돈이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나중에 ‘이것 필요하네, 바꿔.’ 할 수도 없고, 설계변경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어 지는데 한번 지어진 건물은 보통 이삼십 년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장단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파평면의 10년 후, 20년 후도 생각하셔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다목적실 하나하고, 교실 2개, 체력단련장인데 이분들이 제 추측컨대 쓰시다가 분명 요구가 나올 겁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조금 이분들의 삶이 타 읍면동의 사례 운정행복센터나 문산행복센터의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시설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인데 분명히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 시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답변이죠.

그래서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시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체력단련장·도서관 이런 부분.

그래서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로당 쪽에 있는 주민자치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경로당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여성분들 또 학생의 요구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센트럴웨딩파크 예를 들자고요, 거기는 50명 단위, 100명 단위를 칸칸으로 하는데 한 빌딩에 칸칸이 둬서 그분들이 10명을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 줄 수 있고, 50명 요구하는 것도 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적성면 지하주차장 몇 대가 들어가나요?

주차대수가 총 75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지하주차장 16대요.

윤응철 위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적성면에 가게 되면 이번에도 효잔치를 했는데 밖이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공간의 활용부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효잔치를 했거든요, 지하주차장이 무대로 바뀐 것이거든요.

지하주차장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쓰지만 이 지역에서 행사할 때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거나 너무 덥거나 했을 때 이 시설을 이왕이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용도로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겸비하게 되면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예시 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 회계과장 한기덕 그 부분도 그때 주민의견 건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행사하고 그럴 적에 할 수 있도록 물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 전기도 음식을 만들거나 그럴 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응철 위원 너무 잘 됐고요, 다목적시설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요구한 대로 다른 시설과 연계되지 못하게 벽돌로 쌓거나 이렇게 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 주면 저희 의견청취 이후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칸막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제거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벽의 기능인 방음의 기능은 살리되 공간 효율성 부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활용도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덕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리고 야영장시설 주신 자료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행이 수련시설이고, 개정안은 ‘수련시설 안에 같은 법 제29호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개정사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 시설이 다 포함된 것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법상에 보면 야영장시설하고 수련시설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응철 위원 현행법에서는 수련시설(너비 12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에서는 수련시설(같은 법 제29호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 거기까지 개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개정사유에 보게 되면 야영장시설 신설, 그 전에 현행에서 수련시설은 이게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따로다, 이것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전에는 수련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구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럼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그 전에 수련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가요?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현행법에서 수련시설(너비 12m)인데 개정안에 수련시설(같은 법 29호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개정사유에 야영장시설 신설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12 수련시설 신설에 대한 부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그럼 야영장시설은 수련시설 안에 포함된 것이지 않냐?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수련시설이 별도로 신설된 겁니다, 야영장하고.

개정 전에 수련시설에 대한 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법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시설 개념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게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 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윤응철 위원 그 전에는 수련시설 안에 야영장시설이 포함됐고.

야영장시설 개념에 대한 것은 위에 29에 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했다는 것 아니에요,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야영장이 그전에는 없어서 인허가에 대한 것을 내줄 근거가 없던 부분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고요.

용도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유스호스텔도 새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별도인 것이죠.

유스호스텔이나 야영장, 수련시설 이번에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응철 위원 간단히 이해하게 되면 그 전에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야영장시설이나 유스호스텔은 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돼 갖고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야영장 시설로 봐서 정해 놓게된 것이죠.

윤응철 위원 수련시설 신설 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했는데 여기에는 야영장시설을 해놓고 지금 헷갈려서.

파주시 야영장시설 허가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많지 않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총 37개소인데요, 등록된 게 22개, 미등록이 15개입니다.

미등록된 부분은 규모에 대한 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응철 위원 그럼 미등록은 허가나지 않은 시설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5개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불법사항을 고발 또는 폐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 못한 건데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이게 아마 그때 강화도에서 불났을 때 이후로 진행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룰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참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등록시설도 사실 불이 나기 전에는 솔직히 유야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강화되고 개정되는 속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미비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을 법대로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법이 없던 상황에서 유야무야 했던 부분들을 갑자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강제 집행된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하는 부분도 계도기간이라든지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법이 갖고 있는 틀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평면사무소 신축청사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사에 대한 투융자심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회계과장 한기덕 다 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언제 받으셨죠?

○ 회계과장 한기덕 작년에 다 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언제 받으셨어요?

2016년 8월에 받으셨을 때 투융자심사 결과는 어떤가요?

○ 회계과장 한기덕 적정하다고 판정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조건부 없이 적정판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투융자 심사도 받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조사도 받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다 받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투자심사 말고 타당성 조사도 받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덕 타당성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 받으셨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받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것 있으시죠?

○ 회계과장 한기덕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과대한 청사를 지었을 경우는 교부세 같은 것으로 패널티를 주거나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파평면사무소 짓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심사나 타당성 조사, 부처에서 있는 어떤 청사를 짓는 기준에 다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회계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이런 청사 신축할 때 면적 등을 포함해서 세부기준이 있다는데 우리도 그 기준이 있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자체 기준은 없고……

안소희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청사 같은 것 새로 지을 때 면적 등 세부기준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덕 시청사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읍면동 청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청과 읍면동 청사 별개로 해요?

○ 회계과장 한기덕 네.

안소희 위원 그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 기준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세요?

○ 회계과장 한기덕 기준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방의회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것은 진행했고 남은 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만 하시면 시행하시려는 것이죠?

○ 회계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무상임대 기간은 누가 언제 최종결정을 하나요?

계획상 20년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최종 그것을 하려면 어떠한 게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덕 그것은 이미 계약체결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심의 별도 받았고요, 어디 심의를 받으신 것이죠?

○ 회계과장 한기덕 공유재산 심의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미 계약체결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냥 보고네요?

이미 20년에 대한 무상임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한기덕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의견청취 이전에 다 결정되고 와서 보고를 받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보고만 받는 건가요, 의견을 듣는 건가요?

○ 회계과장 한기덕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기간에 대한 결정권은 다 여기 심의에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 회계과장 한기덕 네.

안소희 위원 지금 주신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파주 청사 내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점포나 이런 게 원래는 별로 없죠, 금융점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 회계과장 한기덕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시청에 농협이 있고요.

안소희 위원 시청 본관에 있는 농협은 얼마의 임대를 받고 있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1년에 4,000만 원입니다.

안소희 위원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 드렸던 부분이에요, 부처에서도 이런 무상임대 관련된 부분 아까 정회시간에 직원분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있는 농협청사를 허물고 그 부지까지 확보한 청사를 건립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청사건립 기준이 공무원 수나 인구비례해서 하는 것에 비하면 청사규모는 과대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또한 아무리 주변 농협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기부채납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부여했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청사의 주요 필요성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임대가 우선일 수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서 관련해서는 아까도 하셨지만 기부채납한 규모만 보면 20년 이상 30년 넘게 비용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재산상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사이용 측면만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임대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하동은 경과 연수가 61년이 됐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청사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죠?

저도 해당지역구이긴 한데 혹시 교하동 청사건립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노후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교하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개청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조금 인구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그것은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농기계 북부사업소로 농업인상담소를 이전했는데 이건 적절한 겁니까?

○ 회계과장 한기덕 상담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겁니다, 저희가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하시기가 농기계사업소에 갔을 때 농업상담도 받는 게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건가 요?

○ 회계과장 한기덕 편하다는 것보다 그쪽 상담실장이 좋을 것 같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보충부분에서 주차장하고 세차장 건축부분에 건폐율과 용적률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하고 용도지구 분리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나눌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에서 세차장이나 주차장할 때 50% 이하로 적용한다,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획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자연취락지구에 세차장이나 주차장 허가를 낼 때는 상향 적용하는, 예를 들어 50%면 50% 높은 쪽을 적용하는 건가요?

계획관리라면 40에 100인데 취락지구일 때는 50% 이하면 50% 건폐율을 적용하고, 100% 적용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손배찬 위원 허가 쪽으로 많이 규제를 완화 풀어주는 쪽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야영장 설치부분도 파주시에는 허가가능한 지역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에 안 되는 그럼 어느 지역이냐 질의했더니 1종·2종 전용주거지역 말씀하시고 공업지역 그랬는데 공업지역이야 야영장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1종·2종 전용주거지역이면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 파주시는 어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운정신도시 일부 주거전용지역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신도시 내에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월드, 헤르만헤세 그런 데가 전용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도시 내에 빌라타운이라고 그럴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층에 상가가 있고 2, 3층은 주거용이 있는 그런 것뺀 나머지 주거시설에 대한 게 주거전용지역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을 때 주신 자료 건축계획에 보면 층별로 개요가 나와 있어요.

1층에는 민원실, 농협 이런 부분이 있고 2층부터 다목적실, 방송실, 교실, 체력단련장,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GX실, 3층이 식당 및 도서관, 쉼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좀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 만큼 면적을 크게 확대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더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드셨는데 실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사실상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지역들만 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평상시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지, 대다수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인데 특히나 파평면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보건소가 옆에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것 거기 지역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운동 그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좀 이 지역의 계층에 맞는 보건의료시설들이 갖춰진 공간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제가 파평보건소 현장을 가보진 못해서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들고 있고요.

이 안에 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고령이 많으실 것 같고 한데 그런 시설 내지는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인구에 보면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시설들, 적지만 아이들을 둔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잘 모아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한기덕 거기가 지금은 주민자치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복지관에서 난타하고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이 좁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 알아보니까 요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간도 좁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난타 같은 경우는 소음이 심해서 두마보건지소 지하로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고 공간을 많이 넓혀주니까 최대한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청사를 허용해주시고 좋은 안건도 내려주시니까 그 부분도 좀 7월에 저희 착공식 할 겁니다, 그때 설명을 더 해서 홍보도 하고 공공청사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벽지농촌지역이지만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윤응철 위원님이나 박재진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청사 깨끗이 들어가면 거기에 좀 더 공공서비스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건소도 2006년도에 건립해서 11년 됐잖아요, 그리고 보건 관련돼서 공공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될 예정인데 가깝게 도심지역에 있는 보건소만 봐도 보건진료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여러 관련된 케어를 받는다든가 이런 시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그것 관련된 것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있는 보건지소 11년 된 건물 거기를 보강하고 하는데도 그런 비용들도 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청사라는 것은 공공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주요건물이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데 기왕이면 공공행정이든 보건이든 이런 것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활동에 필요한 공간들은 부족하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쉬운 거예요, 뭔가 이런 게 확보 됐을 때 이 안에 향후를 내다보는 공공정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더 많이 확보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보건이라는 게 좀 더 환경이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새 건물이 생긴다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하동 같은 경우도 부지 자체 청사가 작으니까 따로 그 건너편 위치에 따로 주민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스포츠센터장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용도가 좀 더 공공시설에 더 필요한 용도로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지혜도 바라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벽에 대한 것은 운정복합센터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형 할 수 있는 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주문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진짜 정말 공간활용은 한번 짓고 벽돌 쌓게 되면 부수기 전에는 안 되니까 융통성 있게, 안소희 위원님도 그렇고 당연히 박재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 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파평면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검토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다루게 된 것 같은데 이미 다뤄진 것이고 그만큼 파평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시킨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강하고 해나가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20년 내지 30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증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파평도 계속 해서 인구가 줄어들라는 법도 없어요, 문산이 어느 정도 인구가 차게 되면 넘쳐서 파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인구가 또 늘기 때문에 이왕 짓는 청사를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도록-적성도 짓고 난 다음 5대 때도 준공된 다음에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하면서도 지하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이 많았었는데-회계과장님은 짓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골격을 확실히 지을 수 있게끔 지휘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덕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마지막에 국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박재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런 변경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할 때부터 향후를 대비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같아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꼭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파평면사무소 청사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도를 연세 많은 분들에게 맞게끔, 요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고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벽을 통합해서 쓸 수 있고 칸막이해서 쓸 수 있게끔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조리읍 청사 같은 경우 3층에 이것보다 좀 더 큰 사무실 하나 갖고 3만 2,000명 조리읍 주민들이-저도 지금 뭐 좀 떼러 갔는데 거기에서 노래교실하고 떠드는 게 밑에 다 들리고 그러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은 연세가 드셨어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지역의원님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하자 같은 게 발생되지 않고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30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이 아닌 50년 이상 내구연한을 두고서 튼튼하게 지어주셔야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국장님이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고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체적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2항에서는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임원선출, 관리방법의 결정, 관리규약의 재개정에 따른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자 전자투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3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행발주하는 공사용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재배 면적이 많은 인삼주산지역과 인삼축제가 개최되거나 개최계획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안이 있었으며, 파주시를 비롯하여 16개 시군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범하였으며, 창립총회에서 회장시군은 영주시가 부회장은 파주시와 강화군이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사무공동처리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설립절차가 미이행되고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과 2017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협의회 법정안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로 지방자치법상 설립절차 이행으로 행정협의회 법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안건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는 각 시군 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시군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및 세계인삼 시장의 변화에 상호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장 총회, 제4장 사무국 및 실무위원회 등 총 4장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규약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양용복 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본 내용들도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파주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따른 전자투표 지원에 대한 경기도 시군구의 지원현황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원할 때 가구당 얼마의 지원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미비해서 선출 할 때는 전자투표 방식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해임관련해서는 전자투표 할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사실상 이것을 추진하는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있는데요,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자문기능이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여기는 의무관리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설된 주택자문단은 현재 있는 주택감사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반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신설조항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위는 건축등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듯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상 설치되는 자문단이나 위원회가 타 조례에 유사하지만 유사조례 위원회에서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는 규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의결을 거치도록 법적절차상 되어 있는데 각 시군구마다 규약에 따른 의무가 생길 것이잖아요,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향후 추진될 사업이 어떤 것들인 지, 예상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사업에 따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회장시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규약에 따르면 회장시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국에 대한 선임 등의 인사책임은 해당 회장시군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무국과 실무위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도 다 회장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방금 질의하신 안소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입주민의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 비용과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주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자투표 비용지원 시 최고한도액은 얼마가 되는 건지, 두 번째 단지 내 용역과 공사지원 시 전문가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문가로 감사위원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도 포함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주요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인삼수출 확대 및 6차산업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센터측에서 6차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삼전략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전자투표 관련 경기도 시군의 지원현황과 가구당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는 부천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수수료는 7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90%인 63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임 시 전자투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2조 규정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에 의사결정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정한 부분만 전자투표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의무관리 단지까지 자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의무관리 단지까지 자문서비스를 확대시행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타 법령에 의해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령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관련 지원한도액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대당 700원으로 하여 단지 내 전체 세대수로 산출하여 9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10%는 단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촉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법률·노무·회계·주택관리·건축시공·전기 등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에서 파주시 역할과 이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려인삼 협의회는 대한민국 고려인삼산업의 수출저조와 사업자체가 위축됨에 따라서 취약부분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6차산업 육성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시군협의회를 구성하는 원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시군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인삼전체에 대한 위상정립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특히 파주개성인삼은 이런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차지하는 파주시 이득은 우리 파주개성인삼축제 또 인삼산업, 판매촉진을 더 활성화하여 우리 파주인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이득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도 파주인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득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비율과 사무국 운영관련 인사, 회장시군의 예산부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공동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 지자체 부담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영주시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부회장으로 직책을 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운영은 회장시군의 실무부서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각종 회의 등 회장시군의 예산부담을 배제하고자 각 시군당 300만 원의 예산 공동경비를 출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6차산업 전략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려인삼협회에서는 인삼엑스포 등 활동을 통해서 고려인삼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임진각 일대를 중심으로 고려인삼박물관 건립을 농림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개성인삼재배, 가공체험 등을 고려인삼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파주시 인삼의 6차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가구당 700원의 투표비용 중에 90%인 630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수수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우리는 2,000 가구 이하만 대상인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비용이 2,000 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당 700원이고 4,000 가구 이하에는 600원, 6,000 가구 이하에는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안소희 위원 지금 700원 말씀하신 것은 2,000가구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90%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우리 경기도권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90%나 100% 보전하는 데도 많은데, 100% 보전계획은 없으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선거관련해서 민원이 연간 80건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90%, 100%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다 입주단지에서 부담했던 건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0%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보면 90%나 100%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데 입주민들 참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비용에서 할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좀 더 계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 전액지원보다는 부분지원으로 하신다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건 정도가 선거 관련된 민원이잖아요,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나 과정 속에서 그 방식이 잘 됐다, 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답변은 결국 상위법을 개정해야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위법 22조 선출관련된 것만 있어서 우리도 선출관련된 것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을 보면 선출도 있지만 선출된 것을 뒤집기 위해서 해임에 관련된 부분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래서 선출 투표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방문투표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선출과정을 투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다보면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결국 상위법에서 해임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입주대표나 동대표 뽑는 데 선출방식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미 있는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데는 이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해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 정착하는 데는 이렇게 도입을 시작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대비차원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앞으로 진행될 단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우리는 자문 같은 경우 비의무관리 단지도 신청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안소희 위원 자문단은 감사반에서 하고 분쟁조정이나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 기능을 잘 해왔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실적까지 오늘 여쭤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유사위원회 건축 등 심의위원회 등 전문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것을 운영했을 때 실적이 있었냐.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전문감사관 제도는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설사하고 분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는 좀 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감당하도록 제도가 된 것이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문단에 자문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을 심사하는 데는 어디서 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자문을 공동주택대표단에서 신청하면 신청에 의한 것만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타 시군은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는 신청서가 적합하면 다 자문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서는 다른 심의 없이 신청에 대한 확정을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안소희 위원 다음은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 사무국 등 선임이나 실무위 운영하는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회장 시군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각 시군에서 300만 원씩 출현해서 공동경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우리 파주를 보니까 16개 시군에서 면적이 일곱 번째네요, 김포시는 꼴찌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김포는 거의 없습니다.

윤응철 위원 파주개성인삼축제, 김포인삼축제 따로따로 하고 김포파주 인삼조합인데 김포시도 축제하고, 파주시도 축제하고 파주시가 김포시보다 월등히 많이 재배하는데 조합장은 김포분이시고 새로운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솔직히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누가 나서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 이루어질까요, ‘수출저조, 취약구조 개선’ 할 수 있나요?

300만 원씩 걷어서 총 4,800만 원 갖고 전국의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나요, 기대해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시 취지를 말씀 드리면 농식품부에서 그런 수출이나 산업 전체가 위축됨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16개 시군 인삼축제를 현재 개최하거나 또는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16개 시군을 골라낸 겁니다.

원 취지는 뭐였냐면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인삼 종주국의 앞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인삼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농림식품부와 우리 파주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고려인삼박물관을 파주시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시하고 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1차적으로 부지 용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부지용역을 끝낸 결과로는 파주시가 가장 입지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500억 원을 1차적으로 확보해서 파주시 임진각 쪽에 인삼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했고, 저희가 직접 가담해서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고려인삼박물관을 파주에 유치해서 파주인삼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전국의 인삼을 파주시에서 끌어갈 수 있는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윤응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파주시가 굴러들어온 금덩어리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죠, 500억 원이라는 과정 속에서 농림식품부와 파주시 관점에서 보면 땀 흘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 김포파주인삼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이 생산해낸 것을 김포로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산자밖에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파주에 500억 원을 들여서 왔습니다, 왔으면 손배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의 6차산업과 연계돼서 결국 관광이 6차산업과 접목돼야 하거든요.

농가의 소득이 생산자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가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500억 원을 따온 효과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산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고마운 일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박물관 운영 거기에 따른 가공, 체험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것은 파주시가 일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에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전국적인 인삼을 거기 모아놓고 하긴 하겠지만 파주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파주만의 브랜드를 톡톡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그게 와야만 더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타 시군의 시기질투가 많을 것 같은데요, 파주를 위한 인삼박물관이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한 부분인데 임진각을 놓고 보면 부지가 어디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임진각 쪽에 주차장이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쪽에 확보하게 되면 위치는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조기에 확보됐었으면 관광진흥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농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1차적인 심의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파주시에 건립하게 되면 부지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해서 관광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임진각이 시유지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파주시는 뭐 하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 제각각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광센터하고 농산물판매소하고 장단콩 홍보관, 곤돌라사업 각각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사업체로 보게 되면 전부 좋은데 요즘 분들은 뭐를 원하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 영천에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에서 참 배울만 하더라고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한 라인에다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했는데 우리 임진각에 원하는 게 원스톱시스템 개념으로 한꺼번에 다 수용하면 관광객이 한 건물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서 거기서 돈을 반드시 쓰고 나와야 관광수입이 창출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좋긴 좋은데 부지활용도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점점 임진각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줄어들거든요.

향후 통일에 근접하거나 통일이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하고 일원화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시점이 됐고, 부지에 대한 부분도 통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산만하게 들어서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동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박물관이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 별도로 검토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이것 정말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지면적은 축소되고 별 효과가 없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김포파주인삼조합 가는 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조합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파주에 분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농식품부의 방향이 별도의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포파주인삼조합 본점이 김포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파주에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돼서 이사회에 안건을 붙였었습니다.

아쉽게도 면적은 적지만 기득권이 있어서 김포파주인삼조합의 이사 인원이 면적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안건이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주 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일단 사업장이라도 파주에 와서 파주인삼농가들이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장은 이쪽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합지소는 교하에 한 군데가 있고, 운정에 한 군데 분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도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인삼농가들이 자꾸 파주로 올 수 있도록 목소릴 크게 내야 되는데 인삼농가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러한 기득권을 파주로 찾아오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타이틀이 뭐냐면 고려인삼이에요,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고려는 개성인데……

윤응철 위원 개성인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창피한 겁니다.

전국적 브랜드 자체가 고려인삼인데 개성인삼이 우리 파주의 브랜드인데 훨씬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김포파주’ 이것은 정말로 인삼의 브랜드 가치부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공동주택지원 부분에 전자투표하고 공사지원과 전문가지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자대표, 동대표를 뽑는데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도 지원대상인가 했더니 이제 조례안이 들어와서 다음에는 지원 받게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됩니다만 굉장히 지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용역 시 전문감사단을 지원해주는데 외부감사단도 포함되는지 알고 여쭤봤더니 파주시에 고용하고 있는 현재 전문감사단만 네 분 계시다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 지금 열한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분을 선발해서……

손배찬 위원 네 분만 이것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안에 따라서……

손배찬 위원 보고 받았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내부는 조경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법률부분은 따로 분쟁위원회 쪽으로 넘기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전문감사관의 분야가 여러 분야에 위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여기서 다루는 공사하고 용역부분은 열한 분 중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 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열한 분 중에서 다 참여하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나열해 주셨는데 법률·전기·조경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 의뢰 할 때 파주시에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열한 분 중에 반은 안 되고 네 분 정도가 된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이 파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 지원해주려면 바쁘실 텐데, 이분들 대부분이 수당으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연간 분석해보면 4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자문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이분들도 생계수단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파주시에……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분들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봉사직인데 여기에 별도로 이분들한테 의뢰했을 때 공동주택의 이러한 사안을 부탁한다, 파주시에서 이분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참석수당 10만 원 지원받고 어떻게 보면 일이 하나 더 는 것 아닙니까?

공사나 용역비까지 견적서나 자문단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 부탁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일례가 되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줄 수 없고, 소문나면 너도 나도 아파트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요, 그것은 그렇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대상이 연간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소장들이 있고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겠다.’ 요청되는 것에 한해서 전문감사관을 통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을 다 우리한테 자문을 의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뭔가 염려되는 게, 좋은 뜻에서 실행에 옮기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국장님처럼 선의로 잘 해주면 아파트 관리 내에서 소장들이 하거나 입대위에서 하는 것을 불신하는 쪽이 많아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나, 견적서가 비싸느니 싸느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이 하나의 좋은 뜻으로 선행을 베푸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파트 단지마다 관계되는 이렇게 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파주시의 전문가한테 하면 공정성이 있다고 자신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면 일파만파 퍼질 텐데, 그때 10만 원 갖고는 이분들한테 이 일에 너무 치중이 돼서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K아파트라는 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다 전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주택과의 주택전문관리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입장에서 위촉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 가지고 하실 분들은 아닙니다.

손배찬 위원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 제도 같아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은 소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받아서 갑자기 급조돼서 수정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래 자체적으로 규약이 있었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로 생략됐던 건데 나중에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받게 된 겁니다.

손배찬 위원 시군협의회에서 공동전시관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박물관 얘기는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앞으로 세계엑스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시군에서 운영할 건지 계획에 대해 회의한 내용입니다.

손배찬 위원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식품부에서 일단 계획을 짜서 시군협의 때 안건을 붙여서 용역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공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회의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나온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부지에 대한 것은 파주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2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2019년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박물관 형태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들도 내부적인 것은 박물관 쪽에 같이 취합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국립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는 박물관 형태와 연계해서 가공산업, 체험 말씀드린 6차산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것으로, 종합시스템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회계과장 한기덕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건축과장 유문석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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