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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7.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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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7년 5월 26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평면사무소)
8.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평면사무소)
8.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평자 개의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회의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 성실납부자가 존경받는 파주시 시세행정을 추진하고 조례의 재개정으로 관련조례의 자구정리가 필요 시 부칙을 통한 일괄정비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의 징수 및 체납자 처분에 관한 규정을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세금 감면에 대한 요건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 속 콘도미니엄업의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관광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파주에도 도심 속 휴양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미리 준비하고 시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파주 관광산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 신축계획에 따른 시유지 분할매각은 내 땅을 분할하여 매각한다는 관점에서 분할매각하고 남은 잔여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심의하였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결정된 토지 매각분할 위치를 서원마을 7단지와 인접한 방향으로 하고, 4차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당초안보다 대폭 축소 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평면사무소)

■ 8.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9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평면사무소)’, 제8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새로 건립되는 파평면사무소가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희망사항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과 다목적실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시에는 규모와 시설배치가 인구 및 행정수요 등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건립이후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에 따른 야영장업의 정상적인 등록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캠핑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의 전문성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파주에 대해 잘 알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11인)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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