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최영실‧손희정‧안명규‧김병수‧박희준‧나성민‧손배옥‧박재진‧이근삼‧윤응철‧손배찬‧안소희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희정‧손배옥‧박희준‧이근삼‧윤응철‧안소희 의원 발의)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최영실‧손희정‧안명규‧김병수‧박희준‧나성민‧손배옥‧박재진‧이근삼‧윤응철‧손배찬‧안소희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희정‧손배옥‧박희준‧이근삼‧윤응철‧안소희 의원 발의)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손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일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을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사회는 실로 격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지방의원 유급제, 선거제도의 개선 등 실질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명확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제도와 절차를 바람직하게 정립하기 위해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설명은 결의문 내용 중 선언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위해 국가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여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희정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유경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유경 전문위원 천유경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017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 위원입니다.
박찬일 의원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에 대해서 현직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시 의원들 입장에서 정당의 정치적 개념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 분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나 숙원사업 이런 것에 집중해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지자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선거기간에 의회가 열려서 시민들한테 집중하고 민원을 챙겨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봤을 때 실질적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의 시간 끝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혹시 의원님께서는 실현 과제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정당 간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박찬일 의원 제가 5대 때 의장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가면 항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나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시고 그에 대해서 각 시군의장들이 동조를 해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중앙 정부차원이라든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소선거구제가 되어야 하고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께서 사실 이것을 실행해 옮기지 않는 경우라고 저희는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보면 줄 세우기, 때 돼서 지원 역할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윤응철 위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의원이 사실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의 관리‧감독, 감시 기능을 시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당의 그늘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지자체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의원들의 역할에 있어 기초지식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이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도농 간 격차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해서 급격하게 고착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보게 되면 홀대 아닌 홀대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의 비례라든지 주민 수 비례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소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선거구제에 대해 여러 우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발의 제안을 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우려되는 것, 또 못 봤던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찬일 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비례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3만 명 이상 되는 곳에는 2명, 5만 명 이상은 3명을 뽑는다든지.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개념이라는 것이 읍면동, 인구가 별로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발하게 했던 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느니만큼 민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나 바로 잡아나가야 할 그런 곳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소선거구제가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나 동단위에 있는 분들보다 읍단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의원을 하지, 그분들은 의원 한번 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으되 사실 인구가 별로 안 되는 곳에서는 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몇 안 되는 인구가 있는 그런 면단위에서도 의원이 배출되어서 자기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이 지나게 되면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결혼하려는 세대도 많지가 않고 나홀로 세대가 이미 완전히 굳어지는 현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사회도 융복합 시대로 가는 것처럼 시군단위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파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유입 속도라든지 발전 속도, 평균연령을 보면 37.8세인데 굉장히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외된 지역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제도권 내 구조적 모순으로 봤을 때는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1조 원의 예산에서 결국에는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굳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대비는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선거구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통폐합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지만 주민들 혜택이라든지 권역별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 변화 추이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선거구제는 좀 더 깊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요하게 상호 다루어야 될 문제들은 바로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국회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나 소선거구제도 거론은 됐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결의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각계각층 분야와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실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공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이 어쨌든 의원들의 이익,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더 나은 선거제도의 정착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희정나성민손배옥안소희
이근삼윤응철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천유경
○ 위원 아닌 의원(1인)
박찬일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