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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7.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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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6일 (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소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3.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3개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적용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밝아지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기대가치도 상승하게 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나 건설경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의 극복과 인구밀집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지역주민과의 의사충돌 등 사업추진 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파주시만의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발전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면제에서 사안별로 나누어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은 의회에 사전보고하여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의 ‘사업주체’는 조문상의 전체대상을 포함할 수 없어 부담금 부과대상의 명확한 범위산정을 위해 일정세대 이하의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를 포함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병수손배찬이근삼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주택과장 박진춘

상수도과장 이주현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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