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소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입니다.
소관 안건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도시설을 신증설 또는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4조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중에 주거시설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를 분할하고 20세대 미만으로 사업자를 나누어 인허가 등을 득한 후 동일 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나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6년 8월 파주시와 LH간 법원읍 행복주택 업무협약을 하면서 LH가 요청한 부지제공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비 분담을 전제로 MOU를 체결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세부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실시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개정안 제12조1항과 2항 보게 되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규모와 건전성을 고려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례안에 감면율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감면율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와 감면은 어떤 유형으로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건데요, 기존 조례에 따르면 감면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규정을 안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현재 종전 것 같으면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감면 같은 게 필요 없는데 지금 감면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에 담아주시겠다는 얘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박재진 위원 규칙에 담게 되면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죠?
그래도 감면해주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감면율을 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이번 조례 개정하는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사업인 경우에만 현재까지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도 공공시설만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전개될 예정인데요, 경기도에서 임진각 같은 경우에도 파주시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라고 보지 않고 위락시설이라든가 영리사업이기 때문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반면 파주시에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각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주민자치센터 이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전액 감면해 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규칙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데 50%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액 감면해서 면제해 준다거나 30% 된다거나 감면율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명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에 담아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에 담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에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감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규칙을 이쪽에서 만든다 그래도 나중에 하기 전에 의회랑 협의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례에 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규칙에 담아주게 되면 규칙에 의해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조례개정으로 봤을 때 어느 만큼은 감면해 줄 것인지 사실 조례를 검토하는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검토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현재 감면을 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전액감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대상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규칙으로 명시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면율은 50%라든지 30% 사실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액감면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지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그리고 법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지만 전액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80%, 어떤 부분은 50% 이렇게 개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례를 검토해보면 기존에는 전액면제기 때문에 감면율이 필요없는데 전액면제를 안 해주고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는 100% 감면도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가 안 되는 50%라든가, 70%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면제가 아니고 개정한 것은 감면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 상수도과장 이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액감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나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 들어온 사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시설인 경우거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전액감면이란 말을 못 쓴 이유가 LH가 하는 사업입니다.
LH가 하는 사업은 비단 법원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운정1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 430억 원을 징수 받은 바 있고요, 운정3지구가 한 350억 원 정도 부과된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법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파주시와 공동사업으로 하면서 특히 법원읍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LH에서 안 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설득하고 LH를 설득해서 시장님께서 유치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법원 행복주택은 다른 행복주택에 비해서 임대료를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분양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LH에서 이 사업에 몇 가지 전제를 했는데 부지제공, 상하수도 감면 이런 것을 전제해야 자기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은 없는 것이지만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기 때문에, 양자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상수도과에서는 그러면 파주시 발전을 어느 게 기회비용으로 더 좋은 것이냐, 원인자부담금 1억 5,600만 원을 감면해 줘서 파주시 법원읍이 발전해서 파주시 부가가치가 오른다면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겠다는 논의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 제12조2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12조1항에 보게 되면 전액면제를 개정안에는 감면으로 용어를 바꿔주신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집행부 얘기는 웬만한 건 다 면제가 되겠지만 개별에 따라서 100% 감면이 안 되는 것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박재진 위원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저희 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의회하고 상의해서 감면율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저도 박재진 위원님하고 같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1항하고 2항 부분에 좀 전에 12조1항 개별사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 윤응철 위원 12조1항 ‘원인자부담금 전액면제를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사안은 행복주택 사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추상적이어서, 조례에는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는 부분인데 개별사안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2항에도 ‘파주시 또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이 ‘특별한 사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LH나 여기에 있지 않은 특별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안을 염두에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부분은 결국 나중에 이해관계가 안 맞았을 경우 소송이 벌어 졌을 때 법리해석 부분에 있어서 ‘개별사안, 특별한 사유’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한 좀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면비율이라든지 그 사안에 대해 명시를 명확하게 하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근거에 ‘개별사안, 특별한 사유’ 굉장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희로서도 현재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하고 행복주택 관련된 부분인데 파주시가 더 확장됨으로 해서 다른 일이 발생됐을 경우까지 고려해서 판단해본다면 이게 참 애매모호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보통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법률이나 조례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공익상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공공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대부분의 시군이나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부분을 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국가적 재난이 선포된다든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정여건이 충실하다고 봤을 때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개별사안이나 특별한 사유’에는 타 시군의 조례를 보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렇죠.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워낙 지금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제도로 인해서 혹시 피해자나 그분들 행정소송의 원인제공이 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것을 더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신 부의안건 중에 제4조1항라목에 보면 목욕장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데 ‘목욕장’이 맞습니까, ‘목욕탕’이 맞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주현 목욕장이 맞습니다.
목욕탕 과거에는 그렇게 썼고요, 목욕장은 사우나시설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목욕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해석을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 상수도과장 이주현 위생과에 확인했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의혹이 있어서.
28개 목욕장이 있는데 보통 목욕탕이라고 간판은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목욕장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단장님 보고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가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조금 더 명확한 표기가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4조제1항1호가목 서술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이것은 기존 조례를 따른 것이고, 신설내용이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라 함은 좀 더 명확히 명시해 줬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법에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부분 20세대 이하를 건축주라고 칭하죠, 20세대 이상 최근에는 30세대로 변경됐다는데 그것을 사업주체로 우리가 표기하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제기하고 아까 단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들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신축할 때 쪼개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원인자인데 부과대상은 달리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서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부과시키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제 생각에는 개정안 신구대비표에 보면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앞에 ‘건축주’ 이렇게 같이 의논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 명시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체가 이렇게 하면 세분화되지 않은 건데 건축주라든가 허가자라든가 쉽게 풀이해서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을 상의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야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체에서 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상수도과장님께서 이해가 되게끔 쭉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는 파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아주 향상시키고 노력해주시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수도 부분은 정말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우리가 보급률을 높이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로 상정돼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물을 쓰면 물 값을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 값을 내더라도 형평성을 두고 파주시 발전과 파주시에 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감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세대주택 많은 저기도 필요한 부분은 경감해줘야 되겠지만 특히 12조2항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 명시를 두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의 분류를 잘 봐야 되겠지만 장애인시설을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 특수학교라든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시립유치원도 그런 저기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저기하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립유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근삼 위원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쭉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담아주셔야지 나중에 그런 저기가 없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무를 판단하기 애매해서 질의한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은 사실 제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건데요.
공공시설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왜 공공시설이 안 되냐,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시설 한계 때문에 제한된 사람만 들어오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까지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공기업이거든요, 상수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는 어렵다.
다만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들어오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특수학교?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아니, 일반학교요.
그 부분은 어느 시설을 넣을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대량시설을 규칙에 명시할 때 추가로 판단해 보고요, 의회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학교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대한 부분도 미리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어느 선으로 담아주고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이것을 안 해놓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혜택 부분도 정확하게 조례로 담아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시민들이 열람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추가로 제가 정정해서 말씀 드리면 시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면적이 큽니다.
다만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평수로 따지면 한 500평 이하 작은 데 1,500㎡ 이하인 경우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시설.
연면적이 1,500㎡ 이상은 부과하고요, 작은 시설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2016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금방 나와요?
그리고 면제한 금액은 얼마 되는지 비교가 가능할까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2016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총 36건에 26억 원 부과했습니다.
9건을 면제했는데요, 금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을 한다고 해도 많지 않을 거란 게 공공용 시설 4개, 주민자치센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 내야 할 건데, 안 낸 것이니까.
○ 박재진 위원 9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에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탄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정호수공원 각종 공원에 있는 화장실 증설한 것, 군부대 생활관.
○ 박재진 위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면혜택을 받는 건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조례 제12조2항에 해당되는 건 많겠지만 12조1항에 해당되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전반적으로 원인자부담금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건 전후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공원에 있는 화장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특혜를 주는, 제가 특혜란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전에 LH건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 박재진 위원 그게 12조2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이번에 그 건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용으로 감면조항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 하수도 조례에도 이미 다 있고요, 상수도 조례만 없었던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법원읍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게 12조2항이 되는 것이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사실 시장님께서 어렵게 끌고 오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조례는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과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1억 5,700만 원이 얻는 것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감면해 주는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건 아닌데 감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12조2항을 신설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확실하게 저희도 공부 좀 하자고요.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에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기본원리를 말씀 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배수지를 신설할 때 상수도 확장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5단계 확장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4단계 확장비용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정액제와 비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따지면 톤당 94만 8,000원에, 내가 10톤을 쓴다 그러면 948만 원 부과되고요.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과되지 않고 한 십 몇 만 원에서 이십 몇 만 원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관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서……
○ 윤응철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정액제와 비례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톤당 94만 8,000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다하면 정액제에요, 비례제에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보통 그런 건물은 정액제로 들어갑니다.
○ 윤응철 위원 그 건물 전체규모에서 총 쓰는 양.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밑에는 상가나 사무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만 보고요, 주차장하고.
그런데 주차장 면적은 물을 안 쓰니까 건물 연면적에서 빼고요.
건물면적당 물을 쓰는 양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온 ‘아, 이 건물에서는 한 100톤을 쓸 것 같다’ 판정합니다.
판정하면 나중에 원인자부담금 할 때 100톤 곱하기 94만 8,000원을 부과하죠.
그래 놓고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 ‘나는 꼭대기 층을 병원으로 할 것이다.’ 그럼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해서 부과하니까 건물마다 다르고요.
한 예로 지난번에 센트럴웨딩홀이 증축했거든요, 당초에는 그 건물이 부과대상은 아니었어요, 면적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증축했는데 주차장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했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근린생활시설 1,500㎡ 이상 된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1,500㎡ 곱하기 예식장에서 쓰는 물량 부과하면 4,000만 원인가 정액제로 부과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병수손배찬이근삼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4인)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상수도과장 이주현
공무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