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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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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7일 (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별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8.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별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8.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별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11시 02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별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설치권장대상 시설 및 자동제세동기 지원금액 등에 대해 규칙 등을 통하여 세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과 국비 등 재정확보방안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한 번에 높일 수는 없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을 섭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을 초청함에 있어 회계사, 세무사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회계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금고복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다음 조례 개정에 반영해 줄 것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세입과정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11시 0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회복 및 도시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의결과 3개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적용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밝아지고 지역주민의 기대가치도 상승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나, 건설경기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극복과 인구밀집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지역주민과의 의사충돌 등 사업추진 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한 파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파주시만의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발전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제명의 개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인자부담금을 전액면제에서 사안별로 나누어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관련사항은 의회에 사전보고하여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의 ‘사업주체’는 조문상의 전체대상을 포함할 수 없어 부담금 부과대상의 명확한 범위산정을 위해 일정세대 이하의 사업시행자인 건축주를 포함하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박재진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하고 김영기 회계사, 이용규 회계사, 박승욱, 이기영 전 공무원 등 다섯 분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91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나성민

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윤응철

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15인)

공무원 12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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