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안명규‧나성민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11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파주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 답변과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설치권장시설 대상 및 자동제세동기 지원금액 등에 대해 규칙 등을 통하여 세분화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과 국비 등 재정확보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한 번에 높일 수는 없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을 섭외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회계사, 세무사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회계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금고 복수지정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조문을 수정해 줄 것과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세입과정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하면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건소장 김규일
징수과장 성용현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