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 5.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6.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 발의)(손희정‧나성민‧안소희 의원 발의)
■ 3.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시립예술단을 운영 중이나 기존에 성인예술단과 더불어 소년소녀합창단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외연을 확장해서 시민들에게는 공익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기의 문화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인성교육의 기회, 미래의 예술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안제2조의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시립예술단의 구성을 규정하고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임무,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의 위촉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파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문화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해 본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지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당 공무원과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과의 약속이 꼭 지켜져서 신뢰하는 사회에 한 몫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조례 중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2조에서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부당면제 시 과태료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본적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광객 유치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의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9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 드리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회사설립의 주체와 상위근거법령 명기, 회사명칭,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자의 종류, 회사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회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곤돌라 조성 사업 및 운영을 위해 출자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자법인 설립 계획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 건립 및 사업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시비 2억 9,0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 명칭은 가칭 ㈜파주 임진각 곤돌라이며 설립위치는 곤돌라 상부역사가 위치한 임진각입니다.
설립예정은 2017년 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은 곤돌라 시설 건립 시에는 대표이사를 포함 총 4명이 운영하고 곤돌라를 운영 시에는 3팀이 30명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원읍 소재 폐교인 금곡초등학교 내에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에 대한 독서 시설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별성별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며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조항과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는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소재 폐교인 금곡초등학교에 조성하는 별난독서캠핑장을 기존 시설인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독서시설로 독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질 높은 독서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서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법적근거는 현재 개정 중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17조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독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을 연계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독서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시비 2억 원으로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비 3,000만 원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1억 원을 제외하면 7,000만 원이 추가되나, 캠핑장 운영에 따라 수익이 7,0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독서문화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캠핑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파주율곡이이브랜드화 사업에 학습공간 제공 및 현장 프로그램의 체험처 역할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테마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캠핑과 접목하여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책읽는 문화 확산은 물론 마을 공동체 협력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 확대와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파주시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 자격상실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8조, 제9조에서는 자료의 대출 및 대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근거 및 회의소집 요건 등을 확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행정 규제에 해당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경기도 내 타시군에 준하여 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제18조3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제18조제5항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제19조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희정 의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 이이 유적하고 황희선생 유적지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탄현 장릉하고, 조리에 있는 삼릉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중에 제6조 관광안내소 설치에서 안내소가 현재 설치된 곳과 추후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의2에서 시설사용료에 관련 되어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수련활동(성수기를 제외한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라는 말이, 이곳이 어떻게 보면 미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인데 성수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손희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2항을 삭제한 사유와 제12조의 부당한 행위로써 관람료를 면탈한 사람에서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징수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이용제한을 보면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용제한 1항을 보면 술을 마신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1항을 본 위원은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민간위탁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사유와 재위탁을 규정한 제18조제5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손희정 의원님과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곡폐교에 기존 시설인 작은도서관하고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공고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야영장과 강연실은 한 개소씩 사용료에 대한 징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한 개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21조 소위원회가 신설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한 실적과 소위원회가 신설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자금 사전의결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2억 9,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출자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지 여부와 민간사업자를 2016년 10월 13일 모집공고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에 단원의 자격에서 제3항과 제4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제3항의 단원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15세 이하로만 지정한 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이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출자금 사전의결안에 보면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가 2016년도 10월 13일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요한 경우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난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서 현재 금곡 작은도서관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마을과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 해주시고요.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상당기간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간단히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후에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예술단체들의 시립화 요구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립화 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투입 때문에 집행부의 고충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취지나 여러 단체들이 시립화를 요구하는 것도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시립화해서 예술단을 운영할 경우 문화예술 공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추후에는 이것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화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는 문화가 아니었지 않은가.
시골장터에서 오다가다 보는 그런 공연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 문화 중 공연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 들어오게 된 것이 문화를 즐기는 계층이 아직도 보편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수예술 관련해서 공연을 해도 시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공연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단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비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도 스스로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고 공연을 가족과 함께 유소년기에 즐기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경우 미래의 관객을 확보하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소년소녀합창단뿐만 아니라 전통 예술공연, 교향악단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집행부도 의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웃도는 지자체와 같은 규모의 형식, 공연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예술단을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고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년소녀합창단 조례 제정 후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기회도 제한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규모와 인원을 파주시 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찬일 위원께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불가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것 같고, 집행부와 손희정 의원이 충분히 함께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박찬일 위원이 길게 얘기 하셨는데 결국 내용은 집행부의 불가 입장이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한 것 하고 손희정 의원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었는데 경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손희정 의원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5조 단원의 자격에서 단원의 나이를 만1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하였는데 좀 더 명확한 나이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내용 중 만15세 이하는 현재 중3에 해당하는 연령대입니다.
타시군 다수의 관련 조례가 연령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연주반 및 교육반의 운영을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파주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운영 예정인 연주반의 연령을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박희준, 나성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삼릉 및 장릉의 관람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삼릉과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은 문화재청에서 관리 중입니다.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릉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범개방 중이며 정식개방 이전까지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중 파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현황 및 추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진각 관광지, 파주프리미엄아울렛, 탄현맛고을 등 총 3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올바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관광객의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판도시 일원 등 파주시 남부권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1항제2호의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폐교에 설치되는 시설로 캠핑시설과 학생의 교육을 접목하고자 하며 파주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한 사유는 학기 중에는 학교의 학과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성수기인 7, 8월 중에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중 제4조제2항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 삭제 사유와 제12조 관람료의 면탈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삭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으로 별표 문화재관람료와 내용이 연관되어 별표에 비고로 내용을 추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관람료 면탈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삭제 사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 규정으로 삭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5조 이용제한 사항 중 제1항 술을 마신 사람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어 별도 제의하신 문구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으로 이용을 제한한 제5조제1항 규정은 검토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과잉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문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위탁규정안 제18조5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사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동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파주시는 파주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등 4개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나 동 조례를 제외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는 민간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상의 민간위탁 기간을 타 조례와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5항 재위탁 규정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5항에는 민간위탁수탁사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를 위탁받는 자가 제3자에게 재차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행위로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중 금곡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의 운영 주체는 누구이며 민간 위탁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시설사용료의 사용 기준에서 야영장 1개소, 강연실 1소개로 하였는데 개소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곡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선정 기준에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야영장과 강연실의 개소란 현재 조성 중인 캠핑장에 야외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목재데크 17개소와 잔디 6개소를 설치한 총 23개소의 공간을 말합니다.
강연실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폐교교사 내에 강연실 2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을 의미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과 제21조 소위원회 신설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은 2013년 3회,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개최 하였으며 소위원회 신설사유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원 17명의 위원이 파주시 14개 도서관을 광범위하게 포괄 심의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 중 3명~5명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주된 안건으로는 지역별 운영특성화, 장서개발, 지역협력 및 도서관 운영사항 변경 등에 관한 것들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관련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출자 금액 증액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으며 나성민 위원님과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곤돌라 설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출자 법인의 설립 규모는 2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립규모는 향후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파주시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므로 출자금액 증액 여부는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후에 출자금액이 증액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진각 곤돌라 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에 임진각 곤돌라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2016년 11월 23일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개사의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를 하였으나 두 개사 모두 자금확보 서류관계 등 서류 미비로 유찰 되었습니다.
향후에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금곡 작은도서관은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난독서캠핑장을 민간위탁할 경우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사전조치현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업체와 협의하여 캠핑장운영에 체험프로그램 등 파주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에게 설명회를 3회 실시 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에서 이장 및 부녀회장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앞으로 캠핑장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기회도 제한하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규모와 인원을 파주시의 여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인재 양성과 순수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립화는 시간을 두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립화를 요구하는 예술단체의 시립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예술의전당과 같은 전용 공연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예술단체를 시립화할 경우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케스트라, 국악, 합창 등 순수음악에 대한 공연수요를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살펴보면 2016년 정기 기획공연 28회 중 가족뮤지컬 4작품을 제외하고 단원콘서트, 정기연주회 등 클래식 공연의 평균 관람객이 1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순수음악에 대한 공연수요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상 현재로서는 예술단체에 대한 활동보조금 및 연습공간 지원을 통해 예술인재를 육성해 나가면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과 함께 오케스트라,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예술단체의 공연수요 및 공연장 현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한국농악보존협회 파주지회, 한국음악협회 파주지부 파주윈드오케스트라, 파주YMCA소년소녀합창단, 파주시 장애인 합창단 등 5개의 단체가 시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예술단체의 시립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의원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자리를 이석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인 5명 퇴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손희정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중에 제가 그전에도 예결위에서 질의 드렸을 거예요, 관광안내소에 관련돼서.
운정역이든 금촌역이든 문산역이든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이른 편이다 생각되는 이유는 제가 우선 말씀 드릴게요.
아침 출퇴근하는 시간에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서 사실 조금 이른 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파주시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광탄 휴 프로젝트라든지 곤돌라 등 앞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지는데 지역에 있는 관광지도 잘 모른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출판도시 남부권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1, 2, 3동 주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거기에라도 임시 홍보물을 조그맣게 가져다 놓으셔서 홍보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남부권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출판도시 쪽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도 있고 출판도시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도 오고, 각 출판사라든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행복센터에는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시행을 해주시고요, 웬만하시면 남부권역에 롯데아울렛이나 그곳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린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시설 사용료에 관련되어서 말씀 드렸던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파주시의 관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7, 8월이 성수기인데 물론 성수기 중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래도 갈 수가 없겠지만 수익을 내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내 초등학교 수련활동 중에서 성수기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아예 성수기 때는 관내니까 문구를 삭제했으면 어떻겠는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어떠신가 싶어서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답변 드린 내용대로 성수기인 7, 8월에는 가족 중심으로 학생들이 부모님과 동반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중·고등학생 수련활동 성수기를 제외 했을 때는 23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의 몇 학급도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학교가 독점을 하거나 다른 데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평소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 성수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손희정 의원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동안 관람료 과태료 면탈에 대한 징수는 한 건도 없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 집계된 바로는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에 별표에 중복되지 않게 실었기 때문에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용이 제4조의2항이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소인은 6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라고 해서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별표4항에 보시면 성인, 청소년, 군인, 경찰 해서 금액이 1,000원, 500원 하면서 비고란 아래에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런 규정을 별표 비고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봤더니 별표란에 기재는 되어 있더라고요.
면탈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한 건도 없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면탈이라는 얘기는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5배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0원, 500원의 입장료를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후에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간 사람이 발견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징수하면 되지 굳이 5배를 물리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파주유적지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제한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항 조항은 제가 제안 드린 문구대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문구대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책만 빌리러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술을 마신 사람으로 표현해서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말씀해 주신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음주뿐만 아니라 흡연도 거기다 함께 수정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음주·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손희정 위원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에 구성인원을 상한선하고 하한선까지 10세 이상 15세 이하로 규정한다고 개정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세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죠?
○ 손희정 의원 만 10세이고 현재 3학년 나이에 해당하고요.
현재 시립을 요청하고 있는 YMCA합창단의 경우 연주반이 3학년 이상부터 중3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YMCA규정에 맞춘 조례인 거죠?
○ 손희정 의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 나성민 위원 타 조례 사항들을 보면 초·중·고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만10세,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나 이런 준비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중학교로 제한을 뒀어요.
특별한 이유는 YMCA이죠, 그 쪽의 운영상의 조건으로 받아준 것이라고 했는데.
○ 손희정 의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넣고는 싶으나 그렇게 확대를 하다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마련해온 초안을 그대로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15세, 중3 연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은 있었고 연령은 14세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구성요인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 손희정 의원 현실적으로 10세 이하가 연주반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아이들은 비공식 운영예정인 교육반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연령대가 되면 연주반으로 올라오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곡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운영주체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현재 금곡 작은도서관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것이고 방과후학교는 두원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이에 대한 계약은 주민들이나 두원공대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체계가 바뀐다는 것까지 알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한 것은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 말까지가 위탁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만료하면 내년도부터 공모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통합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논의가 되었고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전문 업체에 운영을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하면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안에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승계를 할 수 있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것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마을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마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함께 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아직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승계까지도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고용 승계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고하는 조항이라든가 단서조항 같은 곳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야영장과 강연실 개소에 대한 것은 아까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한 개소에는 인원하고 상관없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공릉캠핑장 같은 경우 6명에서 8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굳이 야외캠핑장인데 인원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나성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소위원회 신설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정기하고 임시해서 2회, 3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본위원회 실적도 저조한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한들 그 운영 자체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영위원회 열일곱 분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신데 보통 위원님들도 계시고 박희준 위원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교수라든가 지역의 전문가 분들이 운영 위원으로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고 바쁘신 것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든가 편하게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자주 오시거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3명~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안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영위원회의 안건들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되는 안건들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지역 도서관별로 장서개발이라든가 지역 협력을 위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변경사항이라든가 소소한 일까지도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 나성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소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걸러진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위원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불되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다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회 수당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안건들이 많이 상정이 되어서 도서관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에 3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심사가 있었는데 그 심사를 받아서 위탁받은 업체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위탁 기간이 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탁기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위탁체육시설별 위탁기간도 같이 맞추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먼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탄현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운정스포츠센터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교하청석스포츠센터는 3년이고 운정행복센터의 수영장이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어서 같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개소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파주스포츠센터나 운정행복센터, 교하청석스포츠센터도 이번에 위탁심사를 받았잖아요?
재계약하는 시기는 언제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맞춰 놓아야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2월 중에 개정이 되면 1월부터 4개 업체가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손배옥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설치 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잖아요.
답변 잘 들었는데 역사 안에 관광안내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의 집중지에서 관광이 시작되는데 운정역, 금릉역, 금촌역, 문산역이 있는데 역사 안에는 이런 안내소나 안내지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의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안내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안내소를 역마다 설치하는 것도 좋고 필요한 곳마다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시설비도 필요하지만 인건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점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 곳에 꼭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희정 의원님하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출자금 사전의결안을 질의 드린 이유는 제가 바깥에서 민간사업자가 출자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2016년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40일간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개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를 했었죠?
다 유찰이 됐어요, 자금확보서류관계 등 미비로.
서류미비라는 것이 혹시 자금력이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일정금액의 자금확보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이 있고요.
구비서류를 우리가 제시한 대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 박찬일 위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덜 됐으면 당연히 서류미비죠.
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유찰이 된 입장이니까 다시 재공모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돼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문 방식 중에 총 응답자 수가 65.3%죠?
그렇다면 반대의견이 30% 이상이라는 얘기이죠.
거기에는 무응답도 있겠죠.
반대의견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는 보셨나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수하고 통영을 곤돌라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환경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한답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반대를 다한다는 이유는 아니겠죠.
찬성이 65% 이상이니까 반대가 30% 대라……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31.8%가 반대이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65.3% 인데요.
그중에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분이 계시고요.
명확한 역할규정 및 역할분담이 어려울 것이다, 민자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운영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고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표시한 것이 반대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 것은 협의 하에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걱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박찬일 위원 손배옥 위원장님께서 성수기 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부모님들을 동반하거나 가족동반 했을 경우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서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는 방학기간 포함하지만 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 때는 요금을 평일과 비수기와 다르게 높게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연장인데 캠핑장에 단체가 왔을 때는 사실은 고맙다고 파주의 꿈나무들이고 파주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이니까 방문 기념품이라도 해주어야 된다.
아니면 파주시 로고가 찍힌 학용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캠핑이라고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독서캠핑장이라고 책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파주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도 좀 살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식은 제공하지 못할망정 더 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답변을 보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연장 현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에도 없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던 공연장 현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내용에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한 연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창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연후에 창단은 사실 시의 의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소 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루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소년소녀합창단 친구들이 파주를 짊어지고 이끌고 나갈 꿈나무들인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케스트라, 농악 많이 있지만 성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된 연후에는 예산반영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점차 늘려나가도록 해서 정상화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금 사전의결안에서 박찬일 전의장님도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개사가 미비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재공고 절차를 밟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진 일정을 보면 2016년도 올 12월에는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1월, 2월부터 사업 착수인데 그에 대해서는 공모가 돼야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재공고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재공고 절차에 의해서 12월 중에 재공고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에서 1월,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총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조례는 제정이 되고요.
법인등기를 한 다음에 착수를 할 계획인데 재공고 절차를 하다보니까 당초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조금 늦어질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12월 중에 재공고를 실시하고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2월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일정들이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재공고 내용을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자금 쪽의 내용들이 수정이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금이라기보다도 자격조건이라든가 자격을 강화해서 공고한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또 출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100분의 10이상의 출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출자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충돌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늦더라도 자금력이 확실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건실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시하고 같이 하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박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안 관련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전용 공연시설도 없고 사무실, 연습실,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적힌 대로 사단법인 파주청소년교향악단, 한국농악보존협회 이런 다수의 몇 개 단체에서 시립을 요구하고 이럴 때 만약 그 단체에서 거기도 가입하겠다고 말씀이 나오게 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제안을 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든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도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파주시 의견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을 해왔으나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예술단에 대한 창단은 나중이더라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핏 들어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시립예술단에서 지휘자든 반주자든 그 분들이 맡아서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또 일반 성인들처럼 행사 오면 여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실정에서 봤을 때는 조례보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사무실, 연습실이 없어서 만약에 연습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후에는 기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는 물론 성인이니까 당연히 여비도 나가고 이럴 텐데.
그런 차이에서 많이 다르다고 보기는 하는데 박찬일 위원께서 얘기 하셨듯이 조례는 어느 정도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손희정 의원님께서 답변 해주시겠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실이나 연습실 등의 공간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할 것인지.
○ 손희정 의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답변 중에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 행사비는 지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에서 조금 더 늘리면 행사하는데도 크게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다만 단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산 부분은 충분히 파주시 재정여건상 가능하다고 보고요.
현재 YMCA합창단이 솔가람아트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연습장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사무실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휘자, 반주자가 성인예술단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인예술단 사무실 운영하면 되고.
예산이나 장소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요.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은 순수음악에 대한 공연 수요가 미흡하다 그리고 평균 관람객이 150여 명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린이 한 명 당 엄마, 아빠, 할머니, 친구 이러면 그분들만 관객으로 오셔도 성인예술단에서 공연해서 일반 관객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년소녀합창단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의 전당을 짓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도 없는데 건립되는 시점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MCA같은 경우에는 9년 전부터 시립화를 요구했고 현 시장 계실 때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계실 때부터 다 시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고 시장님이 몇 번 바뀌셨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9년 동안 시립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겠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조율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조율만 되면 무조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수용하겠으니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신뢰의 문제에 금이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주시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거의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축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쪽에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선제적으로 설치 되어서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전반적인 것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을 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5개 단체에서 시립화를 요구할 텐데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는 아닐 것 같고 조금은 따르겠지만 뒤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겸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께서 5개 단체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조례안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손희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나 조례안 제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불가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했던 바와 같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고 박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 성인과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단체에서도 똑같은 민원과 의견으로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구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망설이게 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배옥 위원 잘 알겠고요.
염려하는 마음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악보존협회나 청소년교향악단이나 시립화를 그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처럼 9년, 7년 되지는 않았겠지마는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미 요청 한번 했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 소요가 많다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제지가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계기가 돼서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명규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솔직히 시에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YMCA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솔가람아트홀을 임대를 해줘서 연습하게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새로 모집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YMCA합창단은 거기에서 몇 명이 시립으로 다 될지는 몰라도 와해 될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학부형들도 와서 경청을 하시다 가셨지만 그게 조율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은 손희정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분들이 모집 방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시립화가 만약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게 되면 장소는 마찬가지로 솔가람아트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립에서 쓰게 되면 YMCA는 어떻게 할지, 저희는 그게 우려돼서 시립화를 못했던 겁니다.
장소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자체를 시립화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단체가 깨졌을 때는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집행부 말씀하셨는데 손희정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현재 YMCA소년소녀합창단이 그 연습장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립화가 되면 YMCA는 사실상 연습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감내하겠으니 시립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아이들은 공개오디션을 정당하게 봐서 되는 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면에서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장소의 문제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는 거의 비슷한데 저도 YMCA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시립화가 될 경우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오게 되면 YMCA에 있는 친구들이 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분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희정 의원 발의자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잘 안 됐으면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파주시가 삶의 복지를 점점 높여갈수록 교육이나 문화에서 충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옥 위원이나 나성민 위원, 박찬일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도 다 지적 했듯이 많은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그러면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굳이 저희 의원한테 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하면 그 사람들 조례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전에는 그런 규칙까지도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농악보존협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조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시립화가 되면 4~5 군데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꼭 준비를 당부해 주십시오.
하반기 가기 전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나성민 위원이 질의했던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1조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제가 도서관이 파주시에 14개이지만 크고 작은 도서관 합치면 90개 정도 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90여개 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이러한 90여개의 건을 가지고 소위원회가 지역별 운영특성, 장서개발 이것이 운영상 가능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90여개 중에서는 55개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시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은 도서관은 현재 선정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우수 도서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까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 위원장 안명규 삶의 질이 높을수록 교육과 문화에 대한 충족이 강해지면 도서관수가 더 늘어나는데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도 보건소처럼 무언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 윤명희 도서관장님께서 전문가이시지만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어떤가.
소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너무 범위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의주체, 간단히 얘기하면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관장님은 사무관 급인데 팀장님이 가셔서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직책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도서관이 보건소처럼은 아닐지언정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하나의 틀을 잡아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을 참고해서 도서관 발전과 운영에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언제 한번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불러주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또 이러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2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공무원 7인
○ 방청인(8인)
기자 1인
시민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