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 6.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 5.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오늘 오전 회의도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관 소관 1건, 경제복지국 소관 4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손희정 의원 발의)
■ 4.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배옥‧박희준 의원 발의)
■ 5.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제7조부터 안제11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형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안제1조부터 안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지킴이센터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안제7조까지 지킴이센터의 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지킴이센터 장애인 우선 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관리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약물 오남용과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안제1조부터 안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안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 지도 및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관리 등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에 포함된 서식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여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일괄 정비하는 조례는 총 14건의 조례에 31개 서식들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수집이 허용되는 조례와 부서별로 대응 추진하는 조례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수노인 장려금이 기초연금 유사‧중복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가 있었고 기초연금 유사 중복사업을 유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국가부담률을 7% 하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월 3만 원의 장수노인 장려금을 지급 받아왔던 9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금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존 대상자는 지급을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단계적 폐지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하고 지급 대상자의 범위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및 관련조항 정비, 성인지 교육 관련 조항 신설 및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밖에 순화용어, 문장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일단 안명규 의원, 나성민 의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 답변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제32조에서 단서조항 신설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는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평등기금 제4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제5조2항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시비 자체적으로 확보는 안 한다는 말로 느껴지는데 혹시 국도비 이외에 시비 확보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의약품의 현재 관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제3조에 보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이나 홍보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7조의3호하고 4호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안명규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위원회 설치가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일할 의욕과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과적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서 2012년도 7월 2일에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었어요.
파주시는 제정을 하는 입장인데 그동안에 파주시에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 제정이 안 됐었지만 대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성격을 띤 부서는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공공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일반주차장, 상가주차장, 아파트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민원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적발 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과태료 부과 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는 건축과나 주차시설 관련 부서에 물으면 금방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장애인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설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조례개정 이전에는 부득이한 경우 어떻게 심의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개정 이전에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서면 심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평등 기금 존속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금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금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5년의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어서 현재 이율 하락세 등을 고려해 4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의 소요사업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 종합계획 수립 시 소요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한한다는 내용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 시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국도비 및 시비를 합쳐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3호, 4호 삭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7조3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4호는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3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6호와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3호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4호의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의 심의근거가 없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관련 등 조례 제정 이전에 위원회 기능은 어느 부서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연초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별도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바는 없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주차면수, 민원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지킴이센터 역할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공공기관 155면, 민간시설은 3,399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1,331건 부과해 1억 2,000만 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 2,147건에 1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불법주차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역할은 조례 제정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의약품 관리 방법 및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교육·홍보하고 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수거된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은 거점약국을 거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월1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장에서 무상 소각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는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사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약사회 정기 총회 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160개소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서면심의가 올해 한 번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없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위원님과 심의회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뭐가 있었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기금 결산 심의였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성평등 조례에서 방금 손배옥 위원님께서 서면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조례에는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넣었지만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심 사항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에 의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매칭이 얼마 정도 재원이 마련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뿐만 아니라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추진되어 왔고요.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로 시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원의 예산으로 약 1,200분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비 외에 자체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및 재원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로 내려온 총액이 2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시비 40% 정도 부담하면 그렇게 적게 부담하는 것은 아니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죠.
42.5%니까 거의 절반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대로 된 홍보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의약품 관련된 조례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보건소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약 남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액상타입의 약품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나은데 바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저도 알았는데 알면서도 하수도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사나 병원이나 보건소는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정말 인지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 또는 교육, 약사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귀찮더라도 갖다 주면 환경을 살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에 관한 주민 교육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거나 하겠지만 환경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적극적인 홍보, 약사가 약 처방할 때 한마디 하는 것은 사실 귀담아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2년 7월 2일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혹시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대신해온 관리부서가 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안은 제가 왜 주차면수를 말씀드렸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0건 정도가 넘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파주시는 2016년도 10월까지 2,147건에 1억 3,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000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85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3,770만 원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잦은 다툼이나 논쟁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지킴이가 마련이 되어서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안명규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식 스티커 발급받으셨죠, 가지고 계시죠?
신분증도 가지고 계시고?
○ 안명규 의원 네.
○ 박찬일 위원 파주시의회 앞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두 군데가 있죠.
거기 대실 수 있죠?
○ 안명규 의원 댈 수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지 못 합니다.
왜 못 대느냐 하면……
○ 안명규 의원 대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차 안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댈 수 있고 없으면 빼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표식스티커가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모시고 오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서너 번 말씀하셨듯이 나는 장애인주차구역 스티커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주차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차시키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에요.
○ 안명규 의원 그 이후에 5월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성용경 팀장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차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어요.
○ 박찬일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옆에 거동불편자가 타야 되는데 거동불편자가 예를 들어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1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 장애가 있는 분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둘 거냐는 거죠.
그래서 파주시 조례가 없다보니까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안명규 의원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 박찬일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 안명규 의원 기준도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 안명규 의원 보시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저도 그래서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가 없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받으시면……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조례가 준비 되면서 이런 부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7,000건 중에서 85건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2,147건에 1억 3,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에요.
이 경우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민원 건수에 비해서는.
그래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의원 국장님, 기준이 모호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받아서 한 것인데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지 관련법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파주시에서 조례 명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분쟁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타 시군 것 보면 보통 몇 천 건 씩이예요.
그래서 와서 따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가 상당히 비싸요.
웬만하면 50만 원이에요.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막았을 경우 그다음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차가 나가면서 살짝 밀어놨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았다고 해서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당히 과태료가 비싸요.
물건을 놓는 것도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얘기죠.
적발되면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잠깐 내려놓고 전화 받는 사이에 사진 찍혔다 그러면 50만 원 가차 없이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탄력적인 면도 필요하면서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아니겠어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죠.
보행약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산부라는 범위를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노인이면 65세 이상으로 둘 것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가 노인과 임산부와 장애인에 준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사실 없어요.
우리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단속하는 사람이나 사진 찍는 사람이나 아니면 결정을 하시는 집행부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킴이 시설 센터가 당장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설치가 미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시범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 사무실이 있으니까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인건비 소액이라도 마련해서 활동해서 홍보라든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즉답을 해주셔도 되는데 안명규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서 제8조 구성 등에서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중 4호에 ‘파주시 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광범위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데 각 직능단체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가 5개가 있으면 5명이 다 위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명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구성 3항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기업하고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만들었고 제7조 기능에 7항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범위가 사실은 몇몇 분이 아니라 몇 백, 몇 천개가 되다 보니까 넓게 잡아놨던 부분인데 이것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각 직능단체이다 보니까 혹시 각각에 대한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고 자구 수정이 가능한지 집행부와 상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1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보건소장 김규일
정보통신관 윤희기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