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손희정 의원발의)
- 3.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장은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발의로 참석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심의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이근삼‧손희정 의원발의)
■ 3.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찬일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손배옥 위원님께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개정안을 심사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파주시 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3장 주민참여보장 등에 명시된 각 조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파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제11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5조 설치 등 제3항 주민참여보장 등에 명시된 각 조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신구 대비표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에 몇 안 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조례가 시민이 더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며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주시 공인 조례의 별지공인대상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서식의 공인대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등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평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산보건진료소를 마산리에서 두포리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축 중인 진료소가 12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소재지를 기존 파평산로 327번지에서 파평산로 363번길 34번지로 변경하고 마산리 및 두포리 지역 명칭을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료소 명칭을 마산보건진료소에서 두마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주시 포상 조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서식 중 공적조서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민간포상자에 대한 포상사실확인서를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등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시정운영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도록 정비하고 약칭, 띄어쓰기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개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폐지와 대상공사 범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대상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구매규격 사전 공개에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을 추가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에 관한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대상공사범위에는 수혜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마을,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4조와 안제14조의2부터 안제4조의5에서는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7명 내지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을 위촉하여 직접 운영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6조의2와 안제34조의제2항 내지 4항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과 대부료, 사용료 감경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36조, 안제39조 등에서는 대부료, 사용료 등을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3%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1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의 범위를 추가로 적용·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평면사무소 신축계획부지 추가 취득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파평면사무소 신축계획부지 추가취득 건은 북파주농협 소유 토지 3,204㎡를 기부채납 받아 파평면사무소와 농협을 한 건물 내에 배치,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취득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북파주 농협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하여 신축건물 230㎡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촌 통일주차장 철골 조성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매입 건입니다.
금촌통일시장 등 도심중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서 주차난으로 인해 민원 및 주민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주차면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촌통일시장 내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장 인근에 추가로 필지 310㎡를 취득, 지상 3층 132면 철골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건으로 2017년 1월중 사업비 약 84억 원을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주시 이이유적지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매입 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사유지 1,925㎡를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파주 이이유적지 주차장확장 건은 율곡문화제 등 대형 행사 시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기존 주차장 부지 옆 토지 5,027㎡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포돛배 운영부지 매입 건은 황포돛배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등 6,030㎡를 매입하여 황포돛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감악산 운계출렁다리, 적성 한우마을, 두지리 매운탕 등 연계할 관광벨트를 형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부지 취득 건은 낙후된 파주 연풍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104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취득 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7,905㎡와 구 극장건물을 매입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공가 10개소를 예술인 공작소로 사용하기 위해 총 건물 11동 1,47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북지역 정밀농업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걸쳐 장단면 거곡리 일대에 토지 42만 7,919㎡를 취득, 민북지역의 정밀의료 농식품 생산과 농업관리체계, 기술개발 시험연구 포장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6년 12월 30일로 도래하여 그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관련 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정비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라 조례의 위임 상에 대해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내용 중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가 삭제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가 신설됨으로써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따른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고용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제11조로 신설함과 동시에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일단 안소희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금촌통일주차장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을 내방하는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기존 지평식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철골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철골주차장이 신설되는 규모하고 주차 대수, 요금징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1조3항에 보면 시장정책토론청구서라는 서식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신설된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15조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수방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2조5항에 보면 연임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연임규정을 신설한 사유 그리고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제2조2항5호가 삭제됐고 제7호가 신설되었는데 삭제이유와 신설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연임규정이 삭제가 되었는데 연임규정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에 보면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조례안에 보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에 따라서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안소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중복되지만 저희가 제15조 설치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대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 운영부지 매입이 내년도에 계획 되어있는데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돛배는 언제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서 창조문화밸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조항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수당, 여비, 교통비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는데 수당, 여비 등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안소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파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발의하신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제안이유를 보면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통일주차장 철골 조성하는데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인근에는 주민들도 거주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동과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8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할 수가 있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50% 범위 이내로 감경을 해줘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시설의 경우에 대부를 30% 범위 이내로 감경을 해주는 조례인데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은 누가 하는지,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준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소희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질문 성격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11조3항의 서식 신설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3년 5월에 제정된 조례로, 제정 이후 본 조례에 의해 주민이 파주시의 시정정책이나 행정집행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한 현황은 2건입니다.
1건은 청구가 수용되어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1건은 법적분쟁여부 등으로 청구가 반려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본 조례에 의거 시정정책 토론 등을 청구할 때 현재까지는 연서명용지, 청구인대표 신청서 등이 규정상 정해진 문서 양식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조례 접근 또는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주무부서인 총무과 역시 일관된 서식 규정이 없어 운영지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 의거 공직선거법상 주민 150명의 연서명 청구인 대표의 청구인 서식을 명확히 별지로 양식으로 규정하고, 서명용지에 자필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여 공문서의 효력을 갖추는 등 별지를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서식 보완으로 인해 보다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조례 활성화와 행정절차 업무진행에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이 제15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원회는 미구성되었고 지난 2건의 사례도 위원회를 통해 심의 자문되어 수용결정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수용하는 제도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주민참여 제도들은 그것이 정책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참여보장 수용여부에 대해서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되지 않도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의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청구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책임있는 심의 자문을 진행하는 등 역할을 대신한다면 운영 초기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그 역할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만 공무원으로 규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청구의 건을 심의 자문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및 지역여론수렴, 시의회 의견수렴 등 다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신다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책무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일부 내용에서 유추하셨듯이 조례 주무부서가 관련 조례운영의 업무수속 관련 명확한 기록문서 등 서식이 미비하였기에 주민들이 조례를 이용하는데 다수 불편과 문의,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수용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제도나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해당부서의 의견이 청구 반려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아 공정한 수용여부 심의자문 기구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중대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금촌1동 1철골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설규모, 주차대수, 요금징수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촌 통일1철골주차장은 기존 1,352㎡ 32면 지평식 주차장을 3층 철골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는 2,174㎡에 연면적은 6,522㎡ 3층 철골구조로서 주차대수는 13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예정이며 준공 후에도 이용요금은 최초 30분 300원, 30분 초과 매 30분당 500원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만 전통시장 이용객의 경우 30분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기본조례 제11조 청구서 및 서명부를 신설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2013년 5월 14일 제정되었는데, 기존 조례에는 청구서, 서명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내실을 기하고자 서식을 추가하고 청구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수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인의 관수방법에 관수는 보관하여 잘 지킨다는 한자어로 공인의 관리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관수라는 용어를 이번에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인의 관리방법에는 조례안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 공인관리 기관 별로 견고한 용기에 넣어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거나 당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임규정의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 1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없어 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2조제2항5호를 삭제하고, 7호는 신설한 사유는 무엇이며, 연임규정을 삭제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5조의 삭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협회 추천 위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호의 신설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며,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며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임규정의 삭제는 동 시행령에 위원회 임기 연임규정이 없어 2년으로만 규정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께서는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 내용 중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납세의무가’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개정 시 납세의무가 변동되거나 세액의 변동 사례가 있는지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를 ‘납세의무가 최초로’로 개정 후 납세의무나 세액 변동된 사례는 없으며, 개정사유는 단순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황포돛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는 2004년 3월 2일 첫 운행한 후 2014년 11월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황포돛배를 운영하는 부지가 국방부 토지인데 황포돛배 측과 토지사용료 문제로 인하여 사용료 지급이 되지 않아 현재 소송 중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국방부 측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황포돛배 측이 항소를 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포돛배 정상화 시기는 파주시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는 2017년 6월경에 정상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올 9월 12일 행정자치부 2017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삼거리 1km의 도로변 건물 180여동의 외관을 60~70년대 풍으로 변경하여 살아 있는 세트장 거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왕복 2차선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변 빈 점포 80개소 중 52개소는 임대료를 3년간 지원하여 생활예술인들의 소규모 공작소를 유치하고, 빈 점포 10개소는 시에서 매입하여 미니박물관, 예술인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마을입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파주시 최초의 극장인 문화극장 자리를 매입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지역축제를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수당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된 위원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파주시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통일1철골주차장 주차장 설치 시 진동 소음 등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1주차장은 현재 지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동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없었으나 3층 철골로 증축 시에는 주변의 소음과 자동차 조명 등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문산자유시장 주차장에 적용한 것처럼 무소음 바닥재로 시공하고 외벽에는 펀칭판넬을 설치하여 진동소음과 자동차 조명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는 금촌통일1주차장사업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내외 철골주차장 설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거쳐서 주차장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시 감경비율을 각각 80% 범위 이내, 50% 범위 이내 등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감경률에 대한 세부 기준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대부료 등의 감경비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감경하고자 개정으로 한 사항으로 감경 신청 시 원칙적으로는 감경하여 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감경운영 할 계획이나, 사례별 세부 감경률을 조례에 일일이 기술하기 곤란하여 감경률 범위 이내로 감경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촌통일1주차장 관련 되어서 고심되는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다보니까 325-228 잡종지가 법인소유 명의로 된 것이 그 인근부지에 같이 있는 잡종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3배가 높은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참석해 있으니까 답변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해당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것은 325-31번지가 바로 옆에 있는 잡종지인데, 66만 원밖에 안 되는데 325-228 잡종지 법인소유는 215만 5,000원이에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보시면 30분에 300원 하고 30분당 500원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노상 주차장이 있죠?
일렬주차장은 말 그대로 하반기에는 7시까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6시까지 징수하는데 물론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이 500원이든 600원이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3층으로 해놓고 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하는 고객이 금촌 장날에만 이용하는 고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 장날이 아닐 때에는 아마 노상주차장도 비어있을 텐데 거기에 차를 다 대지 않을까 아니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저희가 철골주차장을 증축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문관형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 장터를 2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하고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주차를 도로에 시키지 않고 주차장 쪽으로 주차를 시켜서 그곳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손배옥 위원 말 그대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장날만 꽉 차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처럼 염려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그 앞쪽으로 일단 명동로라고 하는데요.
그 앞쪽으로 차량을 주차하지 못 하게 하고 현재 저희가 구매하려는 토지 쪽으로 해서 금촌 농협쪽으로 입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아까 두 가지 공시지가 관련되어서 법인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관련 되어서 그 금액하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염려가 되니까 사업은 어차피 공유재산 사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은 철저히 조사하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알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아까 박찬일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국내외에 유사한 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 하실 때 부서와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가보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안소희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제가 서식신설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서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혹시 불편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안소희 의원님이 답변 해주셔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제까지 주민참여위원회 조례로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었고요.
이번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까지 면밀하게 조항에 담아서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불편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의원님 얘기하실 것이 있나요?
○ 안소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에 의거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청하시는데 주민들한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공공기관에 특히 시청에 이런 것들을 주문하실 때에는 별도의 서식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요건을 갖춰서 내시는 거지 주민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현장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청구하고 싶어도 관련 홈페이지에서 조례를 검색해도 별지로 서식이 없다든지 관련 총무부서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는데도 관련된 서식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주민들에게는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대한 별지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 서류양식을 보완해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어찌됐건 2건이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비가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불편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가 미구성 되어서 답변에 보면 지난 2건의 사례에 수용결정을 할 때 이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던 거죠?
○ 안소희 의원 네, 맞습니다.
1건은 파주시장님께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였고 총무부서에서는 행사추진 절차만 보조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1건은 관련 부서에서 법률적인 다툼이나 법정소송 문제들이 관여된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사유로 인해서 반려되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은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 안소희 의원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심의하는데 어쨌든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안소희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에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시의 의지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구성을 하는 조례는 많지만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검토하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지역 여론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각 과정마다 시범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실제 이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이 조례들이 실제 부서에 접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책임자들이 관련 건을 접수받았을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신다면 시의회 의견청취나 지역 여론들을 수렴해서 심사, 자문,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시범단계에서 주민참여조례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손희정 위원 제15조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했고 기능에 대해서도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결과의 평가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4호에 따르면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도 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안소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또는 사무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사례도 있고 판례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안소희 의원님이나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시에는 당해 의원님들을 숙의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이런 건으로 자주는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관련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의견수렴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공인조례 부분에서 1조 목적에 관수방법이라는 조항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밑에 보시면 관수라는 조례내용을 다 관리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조, 14조, 15조, 16조도 그렇고요.
그런데 1조에만 오로지 관수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게 제대로 개정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1조뿐만 아니라 모든 용어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1조도 관수방법을 관리방법으로 수정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12조5항 연임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구성현황을 질의했더니 구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임시기구인가요?
주민투표가 있을 때만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상설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게 되는 위원회입니다.
○ 손희정 위원 굳이 그러면 연임규정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일시적이고 한 번 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해체되는 위원회인데 연임 규정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가 그 위원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연임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연임규정을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 계약심사위원회는 시행령 때문에 그냥 삭제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몇 가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정안대로 저희도 조정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상위법 때문에 특별히 예외규정처럼 삭제한 것이란 말씀이신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안소희 의원님과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먼저 안소희 의원한테 질의하실 경우에는 먼저 안소희 의원한테 질의하겠다고 해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건 집행부한테 질의해야겠다고 한다면 미리 국장님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답변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국장님이 가능하실지 안소희 의원님이 가능하실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제15조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제11조제4항에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설치‧운영은 주민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금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조문이 잘못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제11조4항이 삭제된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제11조2항을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 나성민 위원 아니죠.
제15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는 아마 주민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 2, 3, 4 이하 더 개설되는 것들이 기능을 대신하는 건데 굳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참여 위원회가 현재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소희 의원 나성민 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한다면 명확하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지만 본 조례의 목적은 주민참여 조례이고 주민참여 조례의 앞으로 발전 방향은 이런 주민참여위원회, 민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숙의하고 그것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민참여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범 단계와 기간이 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지역행정기관의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어쨌든 주민참여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성을 하더라도 최종적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역시도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인데 본인의 결정이 너무 지대하면, 결과만 본인이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듣고 심의를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2013년 이후에 1년에 1건 정도 신청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해도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범단계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지만 향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참여위원회가 원 구성이 되어서 운영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장 의지에 의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참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15조제3항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정책 토론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들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11조제4항에서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 주민참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앞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소희 의원 네,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제11조4항에 대한 것들을 입안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건지, 이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항 자체도 삭제하고 나중에 활성화 되면 이것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소희 의원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4항에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에 보면 청구인이 서식을 갖춰서 내게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2항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갖춰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서식 요건을 갖춰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인데……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 안소희 의원 아닙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시정 토론회나 설명회 등은 다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청구한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15조제4항에는 이게 5장으로 묶여졌잖아요?
5장에 주민참여위원회 하고 제15조로 나눠졌는데 이럴 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임기나 위원 구성에 대한 것들이 삭제된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건데 이것을 제11조제4항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현행에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요.
(○ 박찬일 위원 정회했다가…… )
○ 나성민 위원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집행부와 발의한 안소희 의원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마저 정리해 주시죠.
○ 나성민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됐는데 이런 모든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제15조제3항에 제11조에 따른 시정정책 토론 등의 개최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조항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 기능을 대신하므로 개정되는 조항 4항의 파주시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포돛배 운영부지로 매입을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의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6월부터 정상화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주차장 부지가 국방부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황포돛배가 지금 국방부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부지에 대한 사용료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단하고도 작년에 협의는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매입 절차를 거치지 못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 말고 황포돛배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 정비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정비는 일단 업자 대표 측하고 협의해서 황포돛배에 대한 시설정비는 그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표 측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이 가능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쪽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구두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소송 청구한 청구액에 대한……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청구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고요.
○ 나성민 위원 나중에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지 1억 원 이상에 대한 돈은 대표 측하고 현재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결을 해야죠.
○ 나성민 위원 대표 측에서 만약에 2심도 진행 중이고 승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패소를 하고 상소를 하더라도 이 청구 건에 대해서는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청구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방부에서도 운영에 대한 것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파주시로 넘어오니까 그 전의 사항은 국방부하고 대표 측하고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황포돛배를 운영했던 부지 다 포함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시기적으로 황포돛배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날 위원님들 현장 가보셨지만 건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송도 걸려있는데 대표 측에서 가능한지.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토지 매입하고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그쪽에서는 보수나 수리 같은 것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6월 말에 정상화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는 그럼 무상으로 대여 해주는 건가요, 운영하는 대표 측에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하고는 운영권을 무상으로 주는 건지?
○ 나성민 위원 그럼 대부료가 무상인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대부료를 산출하게 되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방부 요율이나 저희 요율이나 똑같기 때문에 대부료는 그 금액이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를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꼭 그쪽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 나성민 위원 주변의 상권에서도 공영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황포돛배 측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 나성민 위원 아무튼 지금 적성의 출렁다리랑 겸해서 황포돛배까지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서 빈 점포가 8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소만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10개소 매입은 어떤 기준에서 매입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이 사안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주택과장 박진춘입니다.
지금 한 200여개 점포에서 80개소 정도가 빈 점포가 있는데요.
10개소 매입자체는 거기에 저희가 미니 박물관이라든지 예술인 공작소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시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직접 할 거고요.
왜냐하면 예술인이 상시적으로 종주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50여 개소는 3년간 빈 점포를 임대해서 창작인 예술전문층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삼거리까지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외관을 개보수하는 것인가요?
○ 주택과장 박진춘 지금 건물 자체가 기존에 어느 정도 보면 1970~1980년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외관만 물리적으로 1960∼1970년대 거리로 외관만 전문용어로는 파사드인데요.
간판하고 외벽을 1960~1970년대 거리로 만들어서 그러한 볼거리를 구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외관 전체를 다 개보수하는 거죠?
○ 주택과장 박진춘 외관만 꾸미는 거죠.
○ 나성민 위원 1km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10개소 중에는 도로변 외에 설계도를 보면 뒤쪽에도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까지도 ……
○ 주택과장 박진춘 지금 뒷부분은 안 되고요.
전면 도로의 양쪽 전면도로 부분만.
○ 나성민 위원 전면도로만 해서 하고 나머지 50개소는 빈 점포들을 임대해서 예술인 공작소를 더 활용할 수 있게……
○ 주택과장 박진춘 소공작소를 유치시켜서 10개소는 미니 박물관으로 해서 예술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 나성민 위원 다음 위원회 수당에서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거의 71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에는 뭐든지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딱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라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위원회 수당 관련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회 수당을 파주시 재정운영 및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결국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행자부의 지침을 저희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지침인데요.
2시간 이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것이 위원회의 참석수당 내용에는 위원회 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수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안에는 거마비도 포함되고 사안을 심의하는 심의수당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이고 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게 지자체 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행자부의 지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적게 주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인지?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산출 기초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산출 기초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마비가 있고, 심의수당이 있고 그것을 합한 것이 참석수당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예를 들면 20일 이상 출장 시 20만 원을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공무원하고는 비교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기 때문에 거마비를 판단해서 실비로 그렇게 규정했던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공무원 여비 기준도 아닌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것보다는 상회하죠.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위원회 위원들의 불만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오는 수당에는 교통비도 있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교통비, 참석수당, 심의가 있을 때는 심의비.
그래서 혹시 교통비는 몇 퍼센트에 얼마 이런 것 들이 혹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해서.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괄적으로 7만 원 주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분들이 경기도 내에 거처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분 그런 정도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먼 거리라고 해서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칭해서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실비, 교통비를 감안해서 정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딱히 거리를 산정해서 수당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까지는 사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을 하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비교 해보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안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예산의 범위가 허용이 된다면 이 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들도 지불할 방법이 있다면 확대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형편껏 상한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포돛배 운영부지에 관련 되어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매표소든 식당이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무료로 지급 한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측량을 해가지고 그 면적만큼은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료 규정에 의해서.
전체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가지고 지금 건물 들어서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촌통일시장 철골주차장 이기상 과장님, 거기 지금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도 먼저 한번 나왔었잖아요?
노면이 132면 이상이 되면 장기주차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빼버리실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현재는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요.
제도상 장기주차 제도는 없앴거든요.
그런데 132면으로 주차대수가 상향조정되면 운영하면서 한번 상인들 의견이나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상인들은 아마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전통시장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했으면 하더라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춘 과장님,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있잖습니까, 거기 왕복 2차선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를 다 막았을 때 외곽도로 순환에 대한 부분은 다 감안을 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박진춘 지금 외곽으로 개통이 됐으니까요.
결국은 주민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일단 주민들이 합당하게 느낄 수 있는.
○ 위원장 안명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참고적으로 주민 설명회는 수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550명 정도 서면으로 의사전달을 했는데요.
300명 정도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풍리에서 봉황축제가 있기 때문에 용주골 창조밸리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닌 용주골 특성화마을 만들기 축제라든지 동네에 맞는 축제로 가야지 잘못하면 봉황축제하고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 주택과장 박진춘 그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상시 축제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매주 돈을 투여해서 생맥주 축제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 위원장 안명규 원래 607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던 팩트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이죠?
주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 주택과장 박진춘 매주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한기덕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부사용료 점유할 때 불법점유지에 포함이 돼서 했을 때 최소면적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측량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개인소유나 타인의 소유가 시 땅에 걸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평수가 아주 적거든요.
그럴 때에는 매각하는 그런 조례가 없나요?
○ 회계과장 한기덕 조례가 있습니다.
시유지나 공유지 매수요청이 들어 왔을 때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거나 인근 주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래서 지금 특히 구도심쪽 같은데 보면 측량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거의 두 평, 세 평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 싶어도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매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다시 건축 하기를 바라는데 그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후퇴선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편익에 의해서 매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덕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매수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부서의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제41조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해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 점유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도한 확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한 취지 또는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가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을 요청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때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대장이 1989년도 1월 24일 바뀌어서 이번에 법령에서도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타 부서에 가서 조례안을 하는 바람에 박희준 간사님께서 대신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손희정박찬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위원 아닌 의원(1인)
안소희
○ 출석공무원(30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세정과장 방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주택과장 박진춘
공무원 2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