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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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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김병수·안소희·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5.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배찬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김병수·안소희·박재진·이근삼·윤응철 의원 발의)

■ 6.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인 민법 제750조에 대한 맞지 않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1항제5호 임대농기계 임차인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 농기계 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 대한 자치단체 조례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제1조는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안 제4에서 5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중에 10조3항에 임차인의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꼭 삭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꼭 삭제해야만 하나 내용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구성을 보면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전문인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인력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로 조례 10조10항은 삭제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삭제한 이유를 중복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파주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예산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산지원 근거를 삽입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관련돼서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추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들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계약의 해지요건을 다루셨는데 횟수 제한없이 바로 1회로도 해지사유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제8조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분야 경력자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경력자라면 현재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예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더 필요한 농기계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농기계는 갖춰야 되겠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중 제10조3항을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조항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 반드시 삭제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내용으로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을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전문인력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도·점검·교육 등을 수행하는 예찰방제반과 계획수립·예산지원·병해충 진단 등을 수행하는 행정기술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이 수행할 일이며 실제로 방제를 수행하는 것은 각 지역농협의 장비와 인력으로 하는 것이며, 시에서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상 문제점과 임대가 많이 되는 기종,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은 11월말 현재 1,760농가에 2,228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5% 증대된 실적으로 농가들의 호응과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두렁 조성기, 원판쟁기, 소형굴삭기, 콩탈곡기 등의 수요가 제일 많으며 수요에 비해 농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확보하여 용도가 높은 기종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한 장비로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등을 구입하여 농가의 수요에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 예산지원 근거를 삽입한 이유와 필요한 예산, 인력운영, 장비구입 등에 관한 설명과 제8조 전문인력 중 관련분야 경력자에 대한 예시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국비·도비지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진단장비, 방제약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8조 전문인력의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는 농업관련 학위소지자, 병해충 업무관련 경력자, 식물보호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심으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중 계약해지는 1회 위반해도 적용되는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9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임대의 제한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는 몇 번을 계고· 독촉 등을 통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및 임차권 양도 등은 1년의 임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몇 가지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 것도 있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할 수 있을만한 조례 관련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전문인력과 관련된 것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3항에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도 본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둔 것은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12조에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더 많이 확충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100%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로도 비춰보면 채용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규칙과 관련규정을 삽입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채용할 경우에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예찰·방제 운영하는 것은 센터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유지시키는 업무하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채용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인력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우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는 어쨌든 표준안이고 어느 정도 골자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전문인력이란 부분이 우리는 실제상 아직 채용이나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라면 경력자 채용이라는 요건이라든지 공무원 관련된 인사규칙 채용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계상은 별다른 채용관련된 것들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따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식물방제관 관련된 자격이나 선발절차 부분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서 결국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보충설명드리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요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10조 예산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 해당예산에 대해서 반영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과 별도로 관계없이 조례 전에도 예찰 이런 방식을 운영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근거에 의해 정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해마다 우리 예산투입되는 4억 4,0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파주시의 돌발해충이라든지 정기적인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안소희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관련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의 규모라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된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존 중앙 쪽에는 있던 것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좀 빨리 제정하는 상황인 것이죠?

유사사례가 김포시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른 시·군도 아마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자체들이 관련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빠르게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시가 조금 더 빠르게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제정은 했는데 경기도나 김포가 조례를 앞서 제정하고 있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제5조 운영을 보면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그리고 2항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경기도 조례나 타 지자체 조례에 보면 관련된 조사결과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더 공개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경기도나 다른 김포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확대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병해충 예찰 내지 방제에 대한 사항은 기본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발생사항, 방제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어서 농업인과 관련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인 것 같고요.

관련된 사업들이 국·도·시비로 해서 하는 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을 위해서 아무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은 상위법이나 경기도 조례나 다른 시·군 조례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삽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임차인의 책임소재에 관한 10조3항에 삭제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임차인의 책임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에 중복내용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소재가 농기계 출고이후 농기계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책임소재 부분이 불분명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상위법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삭제시킨 거예요.

민법 제750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중복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소재 부분에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나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관련책임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에 삭제가 됐다니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린 것은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부분을 질의드린 것 같은데 구성부분에 센터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단장 두 명 이런 식으로 전원이 기술지원에 관계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방제 관련된 전문인력이 따로 배치되어 있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구성운영하는 데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신설조항 같아요, 이 부분이 예산지원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같은 공무원 또 방제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리 기술센터의 예찰·방제단 구성은 상시적으로 예찰·방제를 하기 위한 직원들로 구성시켜서 방제가 필요한 부분은 각 지역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농협으로 구성된 데가 있고 또는 민간방제단으로 구성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제대로 방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소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4억 4,000만 원이란 예산이 인력 소요비용이 아니고 전부 농약대입니다, 농약을 뿌리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최초의 병해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찰·방제단을 구성해서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수단으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력소요 예산은 아닙니다.

손배찬 위원 내부적으로 구분만 명시했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손배찬 위원 순서대로 이해한다면 지역농협이나 민간방제단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해충 예찰해서 센터로 연락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각 부서끼리 긴급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내용도 되겠고요, 우리 고유업무 중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시로 정기적으로 병해충 예찰하고 예찰한 내용에 따라서 방제가 필요한 부분은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방제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지원해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만든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찰업무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예찰방제 이것이 사실 광범위해서 병해충이 언제 어떠한 피해로 인해서 농어민한테 어느 시점에 어느 때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지역농협에 민간방제단은 누구, 누구 세분화돼서 어느 식으로 보급을 받아서 보고가 되면 구성된 인원으로 긴급히 조치 내지 할 텐데, 이런 순서가 돼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누구로부터 일일이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시된 게 너무 광범위하다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구성부분과 운영부분을 체계적으로 적시적재에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10조3항을 삭제한 것은 민법 750조에 책임소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다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중복사유를 없앤 겁니다.

박재진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경기도 시·군에서 전부 다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군데라고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양주시, 김포시가 하고 있고 두 군데로 운영하는 데는 파주밖에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파주시 고유의 특색사업이라고 봐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개를 운영하는 것은 특색사업이고요.

각 지자체에 임대사업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박재진 위원 대충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인지는 잘 기억 안 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13개 시·군이니까 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저희가 사업을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본청에 하나 두시고 2015년도에 북부에 두고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죠?

2년동안 하면서 좋은 농기계가 많이 나오고,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농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파주시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예산 편성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저희가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추경으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삽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국비사업을 확보된 것으로 보고 준비할 겁니다.

박재진 위원 국비 2억 원이면 시비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박재진 위원 2억 원해야 농기계 비싸기 때문에 몇 대 사지도 못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큰 농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 밭작물 농기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농기계 중심으로 소형, 부속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2억 원이면 어느 정도 충당되고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마다 신청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서 올해도 아마 농기계박람회가 가을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성에서도 많이 가시고 센터에서도 같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새로운 농기계가 나온 것을 보고 고가의 농기계를 다 농가에서 구입할 수 없으니까 센터에서 구입해서 임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농기계사업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농기계를 다시 한번 채근해보셔서 지금 2억 원 정도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마다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구입해서 농기계를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파주시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자에도 쭉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된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700여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부담가는 부분을 덜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지금도 100% 충족된 농기계는 아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유대수가 부족해서 더 보강해야 할 그러한 농기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의 농기계, 꼭 갖춰야 될 농기계를 갖추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저기 하다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품도 필요합니다.

이근삼 위원 그런 것도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부족한 농기계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파주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일손을 도와줌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워낙 농기계 값이 비싸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는 다 구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선제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농가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소장님과 전직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의원님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제13호와 안 제18조제3항제14호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소관 안건인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고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상위법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준수사항 및 개정된 신규서식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법률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일치되는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개정사유로 보여지는데요.

현재와 그리고 개정된 이후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분류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같은 경우 현재와 그리고 정비 후 더 강화되는 것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징수절차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징수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판에 관한 적용 법률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와 변경 후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별표4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별표 대신에 08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2조에 정의입니다, 제3호에 보면 이 경우 부령 제16조제2호가 령 제8조제2호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에 따라서 다른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우리 현행 조례에는 식품 적격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와 비교해 보면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그대로 200㎡로 하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적용 법률 변경안 제19조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 건수는 금년도에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엇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정도 부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8조제3항13호에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까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추산한다면 한 가구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 약칭 개선, 과태료 부과 상위법 근거조항 정정이 주요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 특이사항보다 여기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동화장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율곡수목원이나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감악산 출렁다리 근처도 그렇고요.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 부분인데, 이동화장실을 구매하는 어떤 모델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미비한 점들이 있는데 위생관리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화장실이 여기 정의를 내렸지만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세트로 판매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율곡습지공원이라든지 파평체육공원인가요, 거기도 그렇고요.

공중화장실을 공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세트로 판매하는 것,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한다든지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데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형 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이렇게 해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몇 개소라든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는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손배찬 의원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 규정의 주거환경사업 범위와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범위로는 노후주택개량, 냉난방시설 설치와 그 사용료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항목은 냉난방 사용료이며, 지원금액은 2015년도에는 가구당 150만 원, 2016년도에는 가구당 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차기연도에는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쓰레기가 줄어들어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관계로 결국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가구 수로는 전체 가구 수가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로는 낙하리, 내포3, 4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상위법 관련 불일치 사항 정비로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요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로 개정되어 운영하던 내용이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강화되는 내용은 특별히 없으며, 질서위반행위법 적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현재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 개정 별표4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8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발취한 것으로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오류가 있어 그 오류 정비를 위하여 별표4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시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을 경우 조례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방지를 위해 상위법인 시행령에 따르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부과기준에 있어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식품 적격업 200㎡이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3조4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적격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200㎡이하로 적용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휴게음식점 중 찻집, 빵, 과자점, 커피전문점 등은 200㎡이상이어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는한 연 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이동식화장실의 구매 모델은 있는지와 사용자들에게 미비한 점에 있어 이용객의 불편은 없는지, 건축으로 설치하는 것과 세트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조례 제14조에 의거 이동식화장실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어 우리시의 큰 행사인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지역 행사 시 세트로 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도의 용역업체 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이동화장실 구매모델은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물 공사 시에는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이 또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수시 청소 등을 실시하고 적기에 분뇨가 수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개방형 화장실 개수와 운영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총 69개소이며, 예산은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원, 관공서 화장실 등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사유시설로 운영되는 시장 상가 등의 화장실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공중화장실은 총 485개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손배찬 의원님께 질의했었는데 손배찬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찬성하고 동의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우리 발전소 주변에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우리 손배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우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복지증진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신 손배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유형, 무엇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맑은물환경단장님께 여쭤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회사나 단체 급식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업주가 잘못 알고 행정 명령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사업장 과태료는 가급적 자제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행정을 잘 모르고 어찌 말하면 따라오지 못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계도해서 시의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금액 사항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건가요, 별표 08로 바뀌어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별표 같은 경우에 당초 조례에는 1차에 30만 원, 2차에 50만 원, 3차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시행령이 바뀐 이후에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문서상에 있는 조례에 별지 내용만 표기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별표를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시행령이 내려온 그 시점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변경돼서 다 부과됐다는 말씀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부과된 건수가 없었는데요.

먼저 시행령이 개정 됐었는데 조례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에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저희가 별표를 고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금액이 별표상에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각자 별지 변경을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징수 절차나 금액 이런 것들은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하시는 안에 보면 제17조 지도점검 관련된 조항이에요, 제17조2호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와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함축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시행령에 따라서 그대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여기에는 좀 더 풀어서 세세하게 알기 쉬운데 폐기물 처리신고자 ‘대상은 어떻지?’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대상이 늘어나거나 포괄된 것이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담겨있는 세 분류 정도의 대상들을 용어로 폐기물 처리신고자라고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따라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통칭 알기 쉬운 것으로 정리하셨다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19조에 대다수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제19조2항에 보면 수납에 관한 사항 등 법․령․부령 및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먼저는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7월에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저희보다 이전 시기에 개정해서 그런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한다면 뭔가 더 강화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감경조항이 더 들어가서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20% 감경해 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감경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감경조항 나와 있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살펴보면 되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안소희 위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현재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 늦었지만 정비하는 것이지 이미 그 령에 의해서 조치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공포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상위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는 이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주의 얼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마케팅 개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시설과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광객들도 오고, 이번에 감악산 출렁다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주를 오고가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를 해서 끝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관리 하면서, 이미지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파주시 관내에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파평면 율곡수목원에 이동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 법에?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조례에 의해서 설치명령을 내려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응철 위원 모든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맑은물환경사업단에 얘기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맞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이동화장실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히 규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벤치마킹으로 타 시군을 다니다보니까 비교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우리 이동화장실은 뭐라고 할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 열고 들어가면 차마 표현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위생상태부터 해서 그런 이동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지저분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이동화장실 부분은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있으면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 할 때처럼 좋은 이동화장실을 놓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 때……

윤응철 위원 제 말씀은 율곡수목원 화장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 정도는 금액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100만 원도 안 되죠,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제 요점은 뭐냐, 파주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보다는 이미지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또 와서 파주시에서 돈을 쓸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창출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과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주시 세외수입도 확보되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좋은 모델들이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트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쓰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해서 화장실 짓는 것과 세트로 해 가지고 와서 그냥 설치하는 것 이게 세트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율곡습지공원에 가게 되면 세트로 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외관은 좋아요, 그런데 물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 왔을 때 신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가거나 눈이 왔을 때도 신발에 묻히고 들어갔을 때 그게 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고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끄러워진다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냄새까지 납니다.

외관을 봐서는 참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불편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세트로 된 것 같은데 아까 485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파악된 것이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485개소는 모두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세트로 된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혹시 모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개선 조치해 주시고요.

파평체육공원에 설치하신 화장실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단 부위가 벗겨졌는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 특히 제품의 질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가장 사람이 안심하고 용변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전반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윤응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보다도 우선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85개, 개방화장실이 19개라고 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개방화장실은 69개소입니다.

박재진 위원 현재 유료 화장실은 없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파주에는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개방화장실은 건물주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화장실에 쓰는 용품 중에 화장지나, 물론 이용객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기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9,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관리는 물론 건물주가 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파주시에서 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합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1990년대 말에도 폐기물관리계 화장실을 담당했던 그때 계장입니다.

나가서 손수 청소도 하고 해서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곳에 보면 진짜 깨끗하게, 지금도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게 부러울 정도였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율곡화장실을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때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그렇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청결 정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으로 가늠할 수도 있고 파주 시민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파주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485개 외에 모자라는 것도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윤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율곡수목원 같은 곳은 세트로 된 것이 이동식화장실일 거예요.

좀 더 나은 세트로 된 화장실을 놓은 건데 그런 곳도 공중화장실 건물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통한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다른 처벌규정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든지 같은 처리업자라든지 폐기물 신고자가 중복돼서 이런 과태료가 징수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처벌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안소희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질서위반행위법에도 여기에 가산금 징수 및 체납했을 때 처분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 징수와 관련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어떤 휴업이나 폐업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런 사항은 개별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것이죠,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개별법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관련된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폐기물법에 있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곳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환경시설과장 허순무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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