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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6.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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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김병수·손배찬·박찬일·박희준 의원 발의)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9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4.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김병수·손배찬·박찬일·박희준 의원 발의)

■ 6.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 자동차 정류장은 1973년 1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사업자가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운영관리하던 시설로 버스노선 매각으로 차고지 이전 및 대체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정류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편입토지의 80% 동의를 득하여 주민이 제안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금번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 제안설명 후 제안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어번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검토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고,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촉진을 위해 2012년 4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의 실태조사 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90일 이내 해제사유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관련부서의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 후 해제권고가 타당하다면 1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61개소로 도로 137개노선,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 광장 3개소이며 2014년 보고 후 해제 9개소, 사업시행 2개소로 11개가 감소하였고, 10년 이상된 도로는 2개 노선이 추가 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24개소, 2020년 이후에는 137개 시설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추가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된 도로는 2개 노선으로 소로1-문산39호선과 소로3-문산27호 노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주식회사 정은 이엔씨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집행될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검토 기준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시설별 재검토 기준을 기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의 경우 완전미집행과 연장 일부미집행 그리고 폭 일부미집행으로 구분하여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폐지 및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의 경우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제시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원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1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유치된 국내외 기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근거는 없어 국내외 기업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자금 300억 원 이상, 외국인 1,000만 달러 이상 투자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 및 발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금보다는 더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인정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수집근거가 없는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과 상위법 제명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평가단 등록·말소 신청서상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인적대상사업인 기초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별 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4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을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 사업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시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 시행일에 맞춰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김희병 대표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어반플레어스 김희병입니다.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16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3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들었는데요, 용역을 맡아서 해오신 분이 설명해주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문산의 정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이근삼 위원 물론 이제 거기는 도심에 있고 또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 폐쇄하는 게 맞겠지만 문산 주민들이 1973년도라고 하면 40년 수십년간 이용해 왔던 터미널이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문산읍 주민들 파주시민들인데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하셨을 건데 민간인 우종록 회장님이 폐지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이근삼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미리 저기해서 대안도 찾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인들이 힘든 상황을 말하기 전에 시에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민들,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미리 준비된 부분이 있었는가 묻고 싶고요.

거기는 건물을 짓고 어떤 다른 용도로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바로 옆에는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교통체증이라든가 아니면 금촌터미널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까지 허가를 줘서 인도까지 없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사, 대안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산주민과 적성·파평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버스정류장이 폐쇄될 경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과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시설 공간 등은 어떻게 확충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 중에서 40.5㎡ 기부채납 하신다고 했는데 문산5, 문산6해서 소로1과 소로3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실한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공공 기여방안 중에서 버스정류장 2개소를 조성해서 공공기여를 하시겠다고 하고,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도로 확보 4m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의 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병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자동차 정류장의 기존 법령과 현행 제정된 법령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5년 한시적으로 무상제공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주시의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대책은 예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고요.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보면 파주시 투자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에서 단체로 변경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표의원으로서 많은 지역을 다니셨는데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과 재생센터에 관하여 안명규 대표님의 구상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축 조례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건축물을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감리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곁들여서 감리비용 책정기준은 이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지역구가 문산이다 보니까 문산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를 통해서 여기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건축물이 올라갈 텐데 그에 따라서 이게 그쪽 지역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는지, 받으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장님 그동안 도시재생연구단체 하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손배찬 위원님처럼 위원회하고 지원센터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사람이고 조직인데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는데 지금 재개발해야 할 곳이 9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이왕이면 파주에서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센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됐는데 건축 조례 심의위원회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는지, 위원회 자격과 위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위험도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면 구성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또 평가단 주요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제정 이후에 평가단 운영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 파주시 지진피해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 건 설명하실 때 구글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명규 의원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손배찬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 제8조에 의거 도시재생관련 주요시책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문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와 협의결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재생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과 관련사업 추진 지원, 주민의 의견조정, 성장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파주시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될 정부 3.0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추진 및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며 향후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센터장의 경우 도시재생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 경우 우선 주택과장이 겸임토록 하고 향후 사업확대 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저의 사견을 여쭤봤습니다.

우선 도시활력 증진개발 선정 시 총괄 코디네이터를 파주시 센터장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드렸듯이 물론 도시재생전문가가 많으면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 시작은 센터장을 주택과장으로 해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더 넓어지고 하면 그때는 전문가라든가 예산을 더 수반해서 센터장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구시 동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인이 직접하는 사업이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 플러스 LH에서 같이 그리고 공무원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도 지역특색에 맞게 운정권·금촌권·문산권 세 개 권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센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문산 버스정류장 폐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정류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 택시정류장 불편 및 주민통행이 가능하도록 인도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버스정류장은 현재 차고지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마을버스 2개 노선만 운영하고 있으며, 2개 노선도 시설이 폐지되면 즉시 문산 선유리 996-3번지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기능과 매표, 휴게실 등이 운영되었으나 이 마저도 기능이 완전상실되어 현재는 19개 노선의 버스정류장 경유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류장이 폐지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폐지에 따른 버스승강장 상·하위선 노선 각각 1개소와 버스대기차선 확보로 버스 승·하차 시 차량교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보도없이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폭 4m의 보도신설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문산 버스정류장이 폐지될 경우 대기시설의 공간확충 계획과 기부채납 토지위치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버스정류장이 폐지될 경우 주민대기시설은 현재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자리에 주민대기시설 18m와 반대편 신성빌딩 앞에 주민대기시설 12m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대기시설 18m는 약 40명이 벤치에 앉아서 대기 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양옆 및 전면부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설치계획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현재 본 도로 부분 약 30㎡와 소방도로 부분 약 10㎡를 기부채납 계획되어 있으며, 본 도로 30㎡는 버스정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을 늘리는 것이며, 소방도로의 기부채납 부분은 기존에 도로로 결정되어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정류장 기존 법령과 개정된 법령 차이가 무엇인지와 또한 공영주차장 5년 이후에 주차장 대책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중 개인을 단체로 변경하였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사례로 답변하길 질의하셨습니다.

1973년 최초 결정 시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으로 세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객차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 정류장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 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로 정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자동차 정류장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변경되어 여객차동차 터미널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를 득한 사업자가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문산리 17-176번지와 약 21명이 소유하는 공유지분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안 돼 5년간 재검할 계획이나 이후 개발계획 여부에 따라 활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문산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철골주차장 계획 120면 정도를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중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법인 또는 단체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개발 및 발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례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기업인 협의회, 상공회의소, 경제인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는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폐지 후 건축계획은 문산리 7-5번지만 우선 계획하였으며 지하4층, 지상15층으로 2017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계획 중이며, 근린생활시설 3개층, 오피스텔 6개층 42세대, 공동주택 6개층 3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 계획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비중이 많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며 향후 건축허가 시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 교통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있도록 하겠으며, 의회 의견청취 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교통영향 평가검토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시공할 경우 감리자는 누가 되는지와 이에 따른 감리비용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이외의 건축물 및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이며, 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감리비 산정기준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 신축단가표로 공사비를 산정하며 공사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요율에 의거 총 공사비의 요율을 곱한 수식에 따라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진피해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시 0.7, 1.5의 계측이 감지되었습니다.

9월 19일에는 0.5로 계측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자격, 인원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구성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재 8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피해 방지와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도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현재 4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자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등과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등록기간은 위험도평가단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현재 등록된 평가단원은 2017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며 차후에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로 평가단원을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대상지 공공기여방안으로 나온 화면 좀 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문산읍에서 올해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박재진 위원 거기에서 주민들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폐지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 버스정류장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 같은 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나왔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박재진 위원 그것이 지금 본 계획에 다 반영된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민불편 사항 의견에 대해 100%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화면을 보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지금 버스 쉘터 앞에 있는 노란부분이 맞습니까?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그 노란부분이 맞습니다.)

거기 1m짜리 부분입니까?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도로로 부터 약 1m 폭으로 반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로부터 약 1m 안쪽으로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도시계획시설로 여기가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포함된 땅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죠?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 안 받았습니까?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보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공지 4m……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전부 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선으로부터 안으로 5m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그렇습니다.)

공개공지가 조성된 이후에 땅 소유자가 그 땅을 공개공지로 내놓지 않고 내가 별도로 다른 사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권리가 땅 이용이 가능한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있는데요, 어떤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로로 부터 5m 정도 안에 들어간다면 쉘터라든가 버스정류장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부채납하지 않은 공개공지에 대해서 추후 우리 관에서 사용을 못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상복합물 15층이 건립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300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법정으로 105대로 산출됐는데요, 11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박재진 위원 지하주차장이 103면밖에 안 돼요?

300면 넘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불법주차 같은 게 생겨서 교통의 혼잡을 일으킬까봐 미리 그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 (주)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맞습니다.)

지하4층에 기계실하고 그러면 계획이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주차장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다 주차장입니다.

박재진 위원 그런데 백 몇 면밖에 안 되나……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바닥면적이……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산 버스정류장 주변은 지금도 도로폭이 좁아서 문산지역에서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버스정류장이 폐쇄된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부대시설 확충방안과 또 보행공간을 확보해주시고 또 시내를 주행하는 일반주행차량과 노선버스의 통행불편을 위한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여 교통혼잡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후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체증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부채납 부분과 공공기여에서 방안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 계획도로로 확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사업시행이 돼서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계획제시한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과정에서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파주지역에는 지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파주시민이 지진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구글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국장님 잠깐만 봐주시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까 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만 교통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나무가 아닌 숲으로 보자고요, 북파주를 통틀어 보면 문산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도시인데 2006년도 인구가 2만 6,000명이었어요, 2016년도에 문산 인구 4만 8,000명-4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통일로만 제외하고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거든요, 왕복 2차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유리 쪽 양우아파트, 주공아파트 새로 생긴 선유중학교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문산 신성주유소 사거리 일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창골인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오거리 정말 여기는 병목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산터미널의 사업계획이 구상됐어요,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물을 보게 되면 78세대하고 1층부터 3층까지 상가가 들어서는데 주차대수는 103대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것이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할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가 이제 4만 9,000명에 육박하고 통일로 위쪽에 보게 되면 군인관사 1,008세대가 들어옵니다, 거의 완공시점이 됐는데.

1,008세대면 대략적으로 한 세대당 세 명으로 계산한다면 근 3,000명 정도 유입되는 것이고요, 차량 대수로 보게 되면 한 세대당 한 대라면 1,000대입니다.

이분들이 문산시내 와서 뭘 산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몰고 올 텐데 도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어떤 평가나 영향에 따른 대안이 일단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되면 개인적으로 반기고 싶습니다, 계속 문산이 신건축물을 통해서 자꾸만 발전된다는 것은.

그러나 그 건물이나 그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지인데 문제가 되는 게 터미널 차량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택시정류장이 있어요, 택시정류장 아시다시피 삼거리쪽까지 길게 늘어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폭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수는 택시정류장 그 옆 쪽으로 진·출입하려고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출·퇴근시간대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이곳에 72세대 또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되고 이 불편에 대한 부분에 해결방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산시내 출·퇴근시간 교통부담에서 겪는 불편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문제 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됐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먼저 윤응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 3월 18일 접수됐는데 처음에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해 반영되지 않고 폐지만 시켜 달라는 쪽의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토지이용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상태에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쪽에 접근해서 지금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할 때 시설에 대한 계획을 받지 않고 그냥 폐지 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경기도 자문을 받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못지 않게 저희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폐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대한 건축 심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담아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교통성 검토라든가 저희 심의위원들 중에도 교통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산에 대한 교통여건이 정말 안 좋아요, 도로 폭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개발된다는 측면에서는 파주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문산의 교통대책에 대해 일단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창골 오거리라고 하는 곳은 정말 제가 볼 때 사고가 빈번해요.

국장님, 여기 잠깐 보세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B라인 이 부분을 사실 매입해서 숨통을 터줘야 돼요.

그래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돌아야만 되는데 지금 신호체계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 할 때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류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여기 인사사고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막 달립니다.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니는데 여기 건축물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교통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어쨌든 반깁니다, 문산에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정비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 다만 이것을 통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출입부분 이 도로 6m라고 하는데 이 도로에 여기 보시다시피 택시정류장으로 사람이 다니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버스가 있는 이 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가는 차량들이 만약 출·퇴근시간대 엉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상황은 제가 상상해도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진입과 출입을 바꿔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셔 갖고 그래야 혼잡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뒷면은 41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산 통일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125면으로 늘어나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면 거의 개인사유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여기도 만약 앞에 나왔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개인사유화 주차장이 될 겁니다, 41명을 위한.

만약 이게 누군가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 진·출입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체증이 더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는 것이죠,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주분의 입장도 최대한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문산시내의 교통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하시면 지가도 올라가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지금 시점에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면 제대로 된 선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문산터미널 폐지로 인해서 소소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개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해주신 대로 19개 노선의 정류장 역할은 그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터미널만 폐쇄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이근삼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우리 파주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특히 GTX, 3호선 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개통된다면 북부권 생활권은 문산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택시, 버스 또 기차 다 망라해서 대중교통의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하는데 터미널마저도 폐쇄되고 그냥 정류장식으로 가고, 버스터미널이 이쪽 저쪽으로 분산되는 것보다는 파주 북부권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종합터미널 쪽도 도시균형발전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이 협의해서 북부권의 원활한 교통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종합터미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검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겁니다.

신성교통 문산 터미널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피해온 부분도 있고 앞으로 북부권이 커지고 또 파주가 발전된다면 현재는 44만 명이지만 70만 명, 100만 명이 됐을 때 우리 문산을 축으로 해서 그 위성으로 많이 인구유입이 되고 발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종합터미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파주시에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계속 질의하시고 앞으로 또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접근해 나가겠지만 저는 도시관리계획 특히 터미널 폐쇄 건으로 해서 이런 큰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재정비계획 때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축위원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8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위원회가 됐든 각 국·소·단에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있는데 타 시·군의 조례를 예를 들어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냐면 인천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도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건축 조례 심의위원회가 됐든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경찰관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우리 파주시는 경찰관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되어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그래서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얼마 전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파주시는 이게 안 되어 있습디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 경찰도 시와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해서……’

(자료 보면서) 여기는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경찰관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도 좋은 부분을 접목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 건축위원회에 관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소방·경찰·전기안전공사·교통안전공사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먼저 자동차 정류장 폐지 건은 아까 법령상으로 질의드렸는데 현재는 자동차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향후 변경은 해당이 안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손배찬 위원 기존에 있는 법령상에서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에 따라서 지금처럼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해당이 없죠?

손배찬 위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버스터미널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정비 때도 반영 안 된 것이거든요.

1973년도 이후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것은 다섯 번이나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면 25년 정도 되는데요, 차고지로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것이고요.

차고지에 대한 게 수명이 다 하니까 최근에 와서 폐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타 장소로 이전검토도 하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 공영주차장 건에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지번이 17-176번지 자료에 의하면 한 400평 1,421㎡에 조금 부족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한 5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자료에 기술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실 그 이후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을 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입니다만 공영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후에 예상되는 교통난을 대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예상을 하게끔 되는데 이것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파주시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셔서 애초에 어떠한 대체주차장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공유지분으로 21명이 돼있건 어떤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됐을 때 설득하기도 좋고 향후 연수를 설계착공하기 전에 한 10년 둔다든지 어떤 대안을 주고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딱 5년 하니까 향후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되면 국장이 살피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보조금 형태 파주시에 투자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설조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개인이나 법인 이런 데로 치중되다가 신설조항에 보면 단체까지 변경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는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가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주시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활성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급형태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중에 300억 원을 기업체가 유치하거나 외화로 1,000만 달러라고 했나요, 기준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평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요.

아직까지 조례 가정이니까 그렇게까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배찬 위원 여러 가지 다 아주 좋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을 통해서 파주시에 유발 이런 것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자칫 판단기준을 잘못해서 이것이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일괄적으로 집행될 텐데, 보조금 형태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남용 내지 혼용될 수 있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전반적인……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하고 필요 시에는 투유치자문단을 통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투자 사업비 지급비율에 대한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비율을 결정하거나 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정해질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축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린 게 있어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비용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리비용을 허가권자 제가 볼 때 파주시가 되겠죠, 건축물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인데 소형건축물이 최근에 많이 난립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적에 기준되는 것이죠, 660㎡이면 한 200평 미만 소형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파주시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감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건축주와 어떻게 보면 감리자는 설계측량사나 건축사가 되겠죠,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조례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가 감리자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것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높고 그런 민원이 유발되다 보니까 건축주가 설계는 하더라도 감리는 설계자·건축주가 아닌 다른 감리자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법 개정 내용을 건축 조례에 담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전에는 건축주가 설계자도 선정하고, 감리자도 선정했죠.

손배찬 위원 건축주가 감리자와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선정을 본인이 한 것이죠.

건축주가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손배찬 위원 지금 바뀌는 것은 허가권자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감리부분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손배찬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권한이 없어지는 거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선정권한은 없어지는 것이죠.

손배찬 위원 비용을 추측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감리자가 되니까 감리자가 추산한 비용으로 건축주한테 의뢰할 텐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건축 설계비나 감리비는 정부요율에 의한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돼서 가격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20조의 4 조항이 신설된 게 감리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부실공사 측면에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죠.

손배찬 위원 얼핏 생각하면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감독부분이 소홀하고 건축주가 권한이 커서 자유자재대로 하니까 감리비용 이런 부분 아니면 설계비 건축사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제때 지급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사 감리 쪽에서 제안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기능이 불필요해서 해제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건축심의 시에 고려될 부분이 더 많은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의견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건축심의 이전에 개발계획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회사전보고가 이번 건 관련된 의견청취 전에도 사전보고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관련된 건축행위에 따라서 많은 민원과 보행안전, 교통환경, 개선대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검토돼야 할 시기가 건축심의 과정에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저희 위원회 사전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희 위원회가 또 현장답사 등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의견을 드리니 이 부분들이 꼭 명시돼서 후속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한 도시재생활성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부분들의 결과물이 조례안으로 반영됐는데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에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련된 예산추계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조례로 규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조례안 3쪽에 보면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5쪽에 보면 향후 이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제5장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히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빠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에 설치운영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길래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부분은 그 법률에 의거해서 따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군데로 분리해 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운영주체 사업비에 대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도로라든지 큰 사업들을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한 게 도시를 살리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전혀 관계없이 살려야 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시에 대한 부분에 마케팅이 필요치 않나 그러한 예산은 위원회가 운영되면 세부적인 예산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 결과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관련 해당 국·과·소 부서와 협의돼서 진행된 만큼 이 외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련돼서 예산이 당장 준비가 안 되더라도 올해 예산심의 때부터 내년 예산에는 포함돼서 성과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관련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진척상황에 따라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얘기하면서 교통 혼잡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산 소로3, 문산6 도시계획도로가 한 10여년 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설은 됐는데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

박재진 위원 개설됐는데 여기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쭉 들어오다 보면 세종여관 지나서 거기서부터 중단돼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들이 교행이 안 돼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중단할 수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의견은 받는데요, 꼭 중단할 사유가 아니면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인이 알기로 그 세종여관도 잘라내고 세종여관 다음 두 집이 딱 막혀있는데 그집만 해결하면 이쪽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뿐만 아니라 이 소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도시계획 개선사업이 중단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넘었으니까 중단됐겠죠, 그 문제도 해결할 차후 계획이 있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장 한번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 두 집이 튀어나와서 막혀 있는데 왕복2차선이고 도로 폭이 6m이지만 거기는 사오m밖에 안 돼요, 이쪽 도로를 잘 이용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될 수 있으면 진행시켜 주시면 앞으로 교통소통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별도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2차 추경예산에서 처음으로 투자유치 관련된 5억 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해 드렸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12월에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예산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예산들이 올라오기 이전에 제정되고 그 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좋겠지만 지난 추경예산 과정에 5억 원의 행사성으로 보여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 많은 주문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이번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다만 올해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되면 또 이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미확정된 투자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만 놓고 실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기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에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조례를 실제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조례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이런 많은 문제점과 의구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더 깔끔하게 예산지급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방재정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는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접수가 됐다는 답변이 왔어요.

3억 원 이상이라든지 5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것들이 어떤 행사성이 있다면 관련 지방재정법상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별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예외가 되는지 질의를 올렸어요.

이런 답변들을 듣고 나면 좀 이 조례에 대해서 향후 얼마만큼 규모의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돼서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해 줘도 무관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도 결국 그 예산 집행 안 되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데 5억 원 규모만큼의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월시켜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넣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관련부서로 문의가 갈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편성했었냐, 어떻게 추진 중이냐 문의가 있을 텐데요,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자문얻으시고 하셔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우려는 결국은 투자사업에 대한 공감대인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설명회라든지 유치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지역사회와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언론에 보도자료 내는 형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읍면동으로 알리시든지, 광고를 더 많이 하신다든지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주민이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올해 꼭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컨퍼런스를 12월 25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추수감사절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고.

혹시 12월에 갑작스럽게 잡힐 수 있으니까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보조금 5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잡힌 것은 1월 25일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헤아려 주셔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부담이 있어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인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면 해서 이후에 예산으로 오면 예산심의 근거 타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겪었던 어려움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년 이 사업을 이월하는데도 그 이월의 필요성이 더 있도록 적극 지금 검토하시는 것들을 잘 하셔서 예결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는데 1월 19일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환경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많은 문산자동차 정류장 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은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본 조례의 별지서식에 있는 주민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임없이 본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해당규정을 본 조례의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지서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제6조, 제11조에 대해 정비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자로 분법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파주시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명칭 또한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번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근거한 정비차원의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에 보면 도시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대상인 애완동물 건에 대한 동반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고 또 애완견이 줄없이 도시공원에 입장할 경우 그것도 역시 10만 원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죠, 그동안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조항을 진행해 왔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없애는 건데 주신 자료를 보면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국장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파주시에서 감악산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휴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현장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근무여건이 썩 만만치 않고 또 현장에서 시민 관광객들이 컴플레인 굉장히 많았고 과정 속에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 숱한 과정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서 10조 1항에 보면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사고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길도 그렇고 도로여건상사고가 나는데 가로수들이 받쳐서 쓰러지거나 부러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변제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나왔는데 비용의 산출은 10조 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비용의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에서 원인자가 가로수를 상해하거나 부러뜨렸을 때 어떻게 산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동일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상위법령에 근거 및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조항을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지행위에 대한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것은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또 올 한 해 과태료 부과된 건수와 금액하고 징수된 금액과 건수, 체납된 건수와 금액 구분해서 2016년도 한 해만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원 내에서의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행위와 애완견줄 미착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자에 대한 과태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별표4, 4호에 의거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별표4, 6호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법적근거 별표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도 10건 95만 원, 2016년도 2건 2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 시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산출자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부러져 피해를 입혔을 때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4항에 따라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물가정보지에 의한 수목의 가격, 장비대,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설계한 후 비용부담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대부분 보험에 가입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변상식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를 대비한 하자보수 이행금을 준공 시에 예치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중에 광탄면 영장삼거리에서 피해를 입힌 왕벚나무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흉고직경 20cm인 이 나무에 대해서 단가는 108만 원 거기에 따른 조경공 보통임부 굴삭기 등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확인해서 계산하고, 비료와 지주목 값을 합해서 가액을 124만 3,92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부과한 내역은 순공사비 124만 3,200원에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공사비용 등을 합해서 총 비용은 1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실예까지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국도가 있고 국지도가 있고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도 500km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는 국도와 국지도는 적용대상 범위에 관계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가로조경팀장 허준수 가로수에 대해서는 국지도라고 그러면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다 저희 소관입니다.

윤응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그쪽 사고가 많아요, 가로수로 국한된 게 아니라 가로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거의 방치에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면 견인차는 금방 오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치우는데 파손물에 대한 조치는 거의 방치에요, 오늘은 가로수만 관련된 부분인데 혹시 통계로 잡혀진 게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금년도에 사고로 인하여 변상식재한 건수는 총 14건 정도이고요, 변상식재하지 않고 실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시킨 것은 한 건 92만 7,000원 부과됐습니다.

윤응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법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효력있게끔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한 조치라는 게 참 거기 인력도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사고접수된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도 뺑소니가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요,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원인규명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말 그대로 증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나무를 치우는 건 가능하지만 뿌리째 뽑아 놓고 이런 것은 사후조치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응철 위원 그래서 의원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하는데 파주시 예산으로 집행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도로여건상 보게 되면 사고가 나는 지역은 계속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석정 있는 데서 국도 37호선 80km 과속카메라 거기 지나가는데 코너부분이 겨울에 빙판길입니다.

거기 도로구조상 그렇게 도로를 설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구조에 있는 도로여건 가 본 데가 꽤 여러 군데 되거든요.

거기는 사고나고 파주시가 계속해야 되고 우리 나무은행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문산천 주변에도 어디입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나무은행 네 군데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거기 장문화력발전소 가는 데 보면 나무은행도 있고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올해 사고조치로 해서 원인자를 못 찾았을 때 결국 우리 돈으로 원상복구를 했는데 거의 없으신가요?

의원의 입장에서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갔을 때 방치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예를 든다면 CCTV라든지 각종 거리에 관련된 것은 체크하면서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도 최대한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부쩍 요즘 사고 나는 건수들이 많아서 시설물 보강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해야 되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도심지를 예로 들면 간판을 가린다고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죽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양시료 채취까지 의뢰한 사건도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 제가 몇 군데서 봤어요, 본인들 가게의 간판가린다, 가게 안 보인다 해서 앞에서 그냥 잘라 버렸더라고요.

흙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은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가로수길이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가로수가 아니니까.

법이 바뀌지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법조치를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최근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운정에 가보면 호수공원이 있고, 환경정책국에서 많이 애쓰셔서 수목원, 도시공원, 공공도시공원 공공적으로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정말로 기여하신 공로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공원의 애완견, 반려동물에 관계된 부분이 시시비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금액이 현실과 좀 떨어지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나봐요, 그런데 5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부과금액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인지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개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하겠습니다.

애완견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요.

과태료 부과까지 할 정도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능한한 그런 제한행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 40쪽을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지행위의 과태료 부과를 개정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한 것인데 답변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태료에 대한 법이 최초로 시행된 게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 법이 세분화돼서 과태료 항목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조례에 별표4로 과태료에 대한 항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돼서 법 시행령으로 아예 조항목별로 과태료가 얼마라고 하는 과태료 부과가 생겼기 때문에 종전에 했었던 조례상의 과태료는 삭제하고 법 시행령에 있는 과태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 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법률적인 효력은 살아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2015년도 10건 95만 원, 2016년도 2건 22만 원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징수는 어떻게 됐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저희가 조례를 다루지만 실제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자료를 유선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관리는 공원관리소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부과징수를 거기서 합니다.

박재진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과태료가 안 걷혔을 것 같아서 효력문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부서가 같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했던 것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된 것은 결손처분할 것 있으면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법적절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저는 본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국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본 위원회에 상정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파주 관내에 녹지 또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전자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지적도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로수를 정말로 열심히 잘 관리하고 한쪽에서는 제설작업한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혼신의 힘을 다 해서 관리하시느라고 힘들어 하시는데 관리하는 노고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좀 해주시고 치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 김병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치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

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2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지적과장 안영수

공무원 11인

○ 위원 아닌 의원(1인)

안명규

○ 참고인(2인)

㈜ 어반플레어스 대표 김희병

직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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