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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6.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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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6일 (목) 09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4.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47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49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통한 지원제도는 사람이 자연과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미래의 가치창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로서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체감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으로 법령상의 방법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다각적인 사전예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중수도 설치 사용자의 감면율은 중수도 사용 권장취지와 다른 시군 사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업종에서 중수도 사용을 권장 및 유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감면율 30%를 50%로 상향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7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건축과장 유문석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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