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한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김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첫째 조례안 제32조제1항제15호 및 제33조제1항제15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등의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50%에서 60%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2조제1항제16호 자연녹지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사항입니다.
학교설치 이후 인근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당초 건폐율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3조제4항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완화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33조제6항 학교부지 외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사항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55조제2항 산업유통 개발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사항입니다.
해당용도지역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 시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58조제7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중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에서 50%로 건폐율 완화하던 것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기존 20%이던 것을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별표3부터 별표4까지 별표15, 별표18 건축제한 완화사항입니다.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제조업, 빵 제조업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허용, 농업인등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설치 등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5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사항입니다.
2011년 3월 9일 연접개발 제한규정 폐지로 인해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접수건수 또한 월 평균 30건 이상으로 민원인의 인허가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서면심사 병행이 불가피하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참석수당만 지급이 가능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성실한 참여유도 및 심도있는 검토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한 서면심사 시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 전 위원님들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검토와 토의를 통하여 개정이유 및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수립 등 현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하여 질의없이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병수안소희손배찬이근삼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