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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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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 및 한 건의 사전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화회관 내에 수강생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이던 유아수탁실이 2015년 11월 시간제보육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국·도비 지원으로 2명의 취업설계사가 배치되어 추진하던 여성 취업지원 업무가 2015년 7월 파주시 여성 새일센터 개소와 더불어 통합·이관 되었기에 관련 조문 및 별표서식을 정비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의 등록장애인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면제범위를 기수별 1인당 1과목으로 명확히 하는 등 교육문화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7년 조례개정 이후 현 교육문화회관 운영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안제6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대상자에 등록장애인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 및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당초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에 수탁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등 6개 출자·출연 사업의 사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자·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2017년 분야별 파주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 승인을 득하고자 본 의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 사업은 6개 사업에 67억 2,92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사업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법정출연금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3,924만 2,000원으로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경영안정화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입니다.

동 출자금은 민간자본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충을 위한 시설건립사업비 5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사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안정적인 경영자금 1억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운영시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장학기금 및 운영비로 10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서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교육을 통한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자에 등록 장애인만 추가·확대 되었는데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관해서도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업무 제2호에 명시된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이 개정조례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규가 있고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은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는 생각에 출연금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출연금 확보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를 알리고 파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육성을 위해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반드시 성공하여 파주장단콩이 전국의 장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협의 당시 자본금 201억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 주민번호요구서식에 대해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증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이나 증 번호 이런 것 등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상징물 관리 조례 뿐 아니라 이런 서식을 요구하는 다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할 내용이 최영실 위원하고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그 질의는 빼고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 건데요.

2015년 11월 10일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사전설명회에서 초기 자본은 물론 201억 원이죠.

거기에 도비 100억 원하고 민자 101억 원 외에 시비 추가출자부담금은 없다고 그 때 사전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 들었을 때 하반기에 시민주주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억 원 더 출연하자는 사전결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주주 공모할 계획부터 세워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나머지 41억 원에 대한.

여기 보면 지난 번 계획에 2016년에 민자 자본이 41억 원, 2017년 이후에 60억 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총 101억 원인데 그거에 대한 사전 시민주주에 대한 계획안을 어떻게 투자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이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에는 오전, 오후, 야간 1일 나누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단위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4시간 2만 원으로 통합하여 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도 앞서 최영실 위원님과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사전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과 1년 전에 시의 추가출자는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60억 원이 증액이 됐고 50억 원을 추가출자 하겠다고 사전결의안을 올리셨는데요.

1년 동안에 그런 예측도 못했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증가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 증가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각 사유별로 타당성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출자의 절차,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가출자를 할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전 협의에 대해서 검토의견 회신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5년 10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매출액이 좀 부풀려져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매출액이 부풀려진 만큼 손실 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보완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에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에 보면 단순히 인원수만 나와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소유 인력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분석에 의한 적정인력 산출이 필요하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청란에 생년월일이 여기는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된 이유와 더불어 상징물을 사용한 실적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별지서식에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서식이 있는데 이게 평일하고 토요일로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일요일은 대관이 되지 않는 경우인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에서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전 출연금에 3억 원을 출연하는데 매년 심사했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3억 원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최영실 위원께서 제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다 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전 협의서가 경기도에 제출 되어져서 경기도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과대포장됐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검토보고가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전 협의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하면서 타이틀이 파주시 장단콩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콩은 일체 반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파주장단콩 외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 콩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2, 3년 정도 작물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콩을 많이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원 정도 더 출자를 해달라 이런 의미이고 출자배당금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출자배당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농민으로 하여금 콩 수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콩 작물을 많이 심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문화교육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해야 하는데 이번에 상정된 파주시 상징물 관리조례 외에 다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일제 정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제 정비에 대한 최영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 총괄부서와 자치법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직 미개정 된 조례가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께서는 상징물 관리 조례에 생년월일도 삭제한 이유와 상징물 사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신청인의 정보를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최소수집의 원칙에 따라 원칙과 서식의 간략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란을 아예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 제6조 면제대상자에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등 확대 필요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대상입니다.

현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교육문화회관은 성인대상 교육시설로 야간에 자격증 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 8개 강좌에 한하여 고등학생 이상 수강을 허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현행 조례 제4조제2호에 명시되었던 교육상담과 취업정보제공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상담업무는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교육에 대해서 강좌별 수강료, 수업일수, 강좌내용 등 수강생들의 궁금사항에 대해 교육회관운영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수시 응대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삭제하였으며 취업정보제공업무는 2009년 8월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두 명의 취업설계사가 배치되어 여성취업상담업무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 7월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던 취업상담 업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한 파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서의 이관으로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조례 및 법에 출연금 지원 근거가 있어 지원은 타당하지만 행복장학회 출연금 확보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해 행복장학회 출범당시 50억 원 출연을 목표로 삼고 2013년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0억 원 출연을 하였으며 내년도 10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당초 목표까지 했던 50억 원 출연을 달성하게 됩니다.

장학회를 통해 많은 파주의 미래 인재들에게 더 넓은 세계에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연마하여 파주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 법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기회원이 3,400여 명이며 월 평균 1,700만 원의 회비가 입금되고 있고 관내 기업체 등에서 일시 기탁금을 기부하고 있어 시 출연금 외에 11억 8,000만 원을 모아 현재 총 자산이 49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 대의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이자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기부금 모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학회가 더 많은 학생들과 향후 대학생들에게도 장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 출연금을 비롯한 기금적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학회에서도 시 출연금만으로 장학 사업을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기부금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께서 먼저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이사장 중심으로 기업체 및 출연 인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학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하여 행복장학퀴즈를 개최하여 학부모 및 학생, 학교 관계자들에게 행복장학회의 이름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장학회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표시기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각종 행사시에 부스운영 및 리플릿 배부, 주요 기업체 홍보물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인 파주소식 후면에는 월별로 후원자 명단을 게재하고 지역 언론사를 통한 특집기사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법인으로서의 장학회에 당초 출연금 목표액인 50억 원까지 지원하여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시 출연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설명과 현행 조례 별표 교육문화회관 강의실 사용료에는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나누어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단위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준 4시간에 2만 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일 시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이 발생 했을 때와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개강일 전에 수강포기를 할 경우는 전액, 개강일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한 날을 제외한 남은 수업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강의실 사용료를 4시간에 2만 원으로 통합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강당을 제외하고 제과제빵실, 요리실 등과 같이 전문 설비를 갖춘 강의실 11개실과 일반 강의실 6개실 등 총 17개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노래교실수업이나 교육문화회관의 행사 외에는 오전, 오후, 야간, 1일 등으로 대관이 가능합니다.

강의실 대관은 현재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기존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 되었던 것을 4시간으로 일괄 통일하여 현재 요일별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대관하고자 합니다.

4시간에 2만 원 대관료 산정은 기존 사용료와 타 시·군의 운영 현황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경기도내 유사시설 중 12개 시·군이 강의실을 대관 운영 중으로 이 중 10개 시·군이 2시간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파주시보다 높은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파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과천 1개소입니다.

파주보다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구리시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서식 상에 평일과 토요일 사용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대관이 안 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규칙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월·수·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 등 직원이 상주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만 대관이 이루어지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손배옥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출자법인 출자금 관련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사전 출자 관련 질의하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가 20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260억 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법인 민간자본 확보액과 민간자본 확보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전체 사업비 201억 원 중 연도별 필요 예산액 중 민간자본금을 2016년도 41억원, 2017년 이후 6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하반기 시민주주공모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주주공모를 하기 전에 50억 원을 출자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주주공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장내 사용하는 콩은 파주장단콩 전량을 사용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콩 작황이 떨어지고 콩 재배면적이 줄어 파주장단콩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법인 이익배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비는 설계를 하지 않은 개략적인 추산금액으로 당시 정부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부지 전체가 2m 50cm 이하부터는 풍암 및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계획했던 토목비용보다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한 본 사업장 내에 정상의 조망이 뛰어나서 이곳에 당초 계획상 전망대 높이는 30m를 계획하였으나 설계과정 중에 60m정도의 전망대를 설치하면 더 좋은 전망과 전망대 실사용 연면적을 넓혀 이곳에 식당, 편의점,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망대 높이를 조정하여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법인 설립 및 증자를 통해 150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100억 중 90억 6,000만 원은 현금출자, 현물출자는 9억 4,000만 원이며 민간자본 60억 1,400만 원을 법인 자본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민간자본 확보를 위해 2016년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 농협과의 협의를 11차례, 전문 경영업체 방문 9회, 이외에도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건설경기불황 등 민간자본의 유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마트, 대상, CJ그룹, 이랜드, 샘표식품, 롯데푸드, 행정공제회 등 다각적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법인투자자 이외에 현재 산림조합, 파주연천축협과 투자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법인은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주주공모사업의 추진사항은 현재 법인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민주주공모를 추진하여 10억 원~20억 원 정도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도록 법인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장단콩 원료확보 방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원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으로는 2015년 기준 500여 가구의 800ha에서 1,040톤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금년도는 콩 재배 면적 확인결과 214가구 160ha가 늘어났으며 생산량은 520톤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장 내 소요량은 당해연도인 2018년도에는 30톤~50톤 규모이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연간 소요량은 약 200톤 규모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콩은 파주장단콩만 사용할 계획이며 원료의 공급은 북파주농협을 통해 수매된 장단콩을 전량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황이 좋지 않거나 수확량이 줄 것을 감안하여 추후 2단계 사업 시 저온저장고 확보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이익배당금은 법인 정관 제45조에 의해 이익준비금, 별도적립금, 주주배당금, 이월금, 적립금으로 이익금을 처분할 수 있으며 주주배당금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사업이 파주시의 농업발전과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서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나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3억 원 출연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 시‧군별로 최근 3년 간 보증액(30%), 보증잔액(30%), 손실액(30%), 재정자주도(10%)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파주시 출연요청액은 7억 원이며 금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1억 원으로 출연액 4배에 해당하는 204억 원이 보증 가능합니다.

또한 출연한 금액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부활 방식으로 기 보증액이 상환 되면 보증 한도가 계속 부활하게 됩니다.

2017년에 정상 상환되어 부활하는 보증한도액은 약 4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에 3억 원 출연 시 총 55억 원이 보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특례보증 지원 실적 수준으로 볼 때 운영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수준인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족할 시 추경 반영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은 정회 시간에도 이미 들었고 이해는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 시‧군의 교육문화회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속해 있다고 하니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의 끝에 답변 드린 대로 성인 대상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학생 대상은 학교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별도의 규정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해서 굳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이상의 수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별도의 안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리고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면제가 전체면제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전액감면입니다.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꿈나무들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행복장학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5년에 걸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이 마지막 5년째라서 50억 원이 출연 마지막으로 되는데 이자가 1% 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1% 가지고는 장학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파주시의 인구가 43만인데 현재 정기 회원이 3,400명이면 1% 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주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인 만큼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행복장학회가 나올 적마다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이 기탁하는 정기회원의 수가 늘어야만,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학생까지 확대 실시하려면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전문교육이다 보니까 학비를 비롯해서 전문교육을 받다보면 대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탁하는 회원이 많이 발굴 되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답변 드린 대로 시민들의 기부금 모집이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장학회에 가입을 해서 이런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임 이사장이 힘을 모아서 많은 기업체에 사장이나 회원들, 직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홍보에 의해서 회원이 급속도로 늘거나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난번 장학퀴즈를 운영을 했듯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연금 내용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와 후원하는 기탁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별도로 기탁금에 대해서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에 75명, 2015년도에 82명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현재 몇 명 정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도 그런 수준입니다.

확대는 안 되고 70명~75명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올해가 77명이면 작년보다 줄어든 거네요?

작년에 82명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에 81명이 지원이 됐고요.

지정기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기업체의 자녀에게 주어라, 마을에서라도 단체에서 후원금을 기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줘라라고 지정기탁을 할 때는 별도의 장학기금이 아닌 별도의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중간에 느는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지정기탁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81명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어쨌든 파주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실시되느니 만큼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1억 원 기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기업체나 인사들을 찾아가서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박람회나 이런 것들과 함께 장학퀴즈가 홍보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회원서를 쓰잖아요.

차후에 집에 가면 체감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많은 회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생까지 실시하는 것을 반드시 대학생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방향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마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1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출자금이 증액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원회의 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관리동이 598평이고 체험동이 126평, 생산가공동이 143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험동이나 생산가공동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장단콩웰빙마루 부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단콩웰빙마루법인하고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조감도를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최초 조감도를 작성할 때 그 때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출렁다리에 대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실 위원 이익이 창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차후 문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모노레일도 사업계획으로는 잡고는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에서도 민자 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출렁다리라든가 모노레일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출자금 50억 원에 법인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채무부담 53억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출렁다리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노레일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한데 보통 유원지나 이런 곳에 가보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예산도 훨씬 조금 들고.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이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이 편리한지는 모르지만 추억을 남기고 하는 데는 모노레일도 좋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코끼리열차 같은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시민주주공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답변하신 것에 보면 10억 원~20억 원 정도를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60억 원이잖아요?

총 260억 원인데 거기서 50억 원 출연한 것 말고 40억 원인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주주가 10억 원~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20억 원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축협이든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 금액이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손배옥 위원 10억 원~2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원이 됐을 경우에도 30억 원 부족이 되는 거고, 20억 원이 됐을 때는 그나마 20억 원이지마는 20억 원도 아까 말씀했듯이 기업이든 축협이든 어디든 다시 계속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도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데 더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민주주를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시민주주공모는 저희도 가능하다 그러면 10억 원~20억 원은 저희가 추산하는 범위이고 더 노력해서 30억 원, 40억 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더 좋겠죠.

아무튼 시민주주공모 쪽에 더 애를 쓰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간단히 물어본 거고요.

공사를 좀 하다보면 사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사 중에는 계획부터 사업비로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여기도 공모사업에만 당선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금처럼 출연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조사를 튼튼히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만 질의 드리고 저는 앞으로 시민공모주주 웬만하시면 30억 원이라도 더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제7조 교육문화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할 때만 시의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에 3일 전에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전액 반환을 하신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재해나 시에서 갑작스레 쓸 일이 생겼다든가 수리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했을 때 그때도 전액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희준 위원 시의 갑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의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시에서 급박하게 행사를 진행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 상을 당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수리를 할 사항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환불을 전액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신청한 쪽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행사가 취소 됐을 때는 3일 전에만 통보 해주면 전액 반환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준 위원 천재지변이 아니고, 재해발생이 아닐 경우에도 본인이 가정사에 일이 생겨서 불가피할 경우에 3일 전에만 얘기하면 전액 반환이 된다는 얘기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3일 전에만 해 주시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전액반환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는 시에 긴박한 경우가 생겨서 교육문화회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강의실 사용료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만 원~3만 원 단위별로 분류 운영하셨던 것을 이번 개정하시면서 기존 4시간에 2만 원으로 통합하신 사유는 타 시‧군이 이렇게 하셔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타 시‧군의 운영 현황을 비교해보니 전반적으로 10개 시‧군이 파주시보다 높은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곳은 과천시 한 개소였는데 그래서 시간대를 맞추어서 4시간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주로 보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시간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5시간이나 30분 초과 시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초과 시에는 별도의 조항을 정해서 초과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4시간에 2만 원이면 5시간을 쓰면 5만 원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30분 이상~1시간 미만은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내게 된다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타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동안 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료 환불 문제나 이런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까지 일할계산, 일수가 남은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환불 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징물에 대해서 신청해서 사용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생년월일이나 기타 신상에 대한 것이 배제된 것에 대해 여쭤봤는데 사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시가 후원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신청한 곳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더라도 신청인의 회사명과 대표자로 신청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게 포괄적으로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명시돼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보통 공공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에서 관련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주시 체육회라든가 파주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나성민 위원 따로 신청을 안 하고 쓸 수 있다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시에서 가늠하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개인회사나 특정 개인이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

나성민 위원 그럴 때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은 신청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다른 고양이나 수원, 의정부를 봐도 대부분 저희하고 동일한 서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신청서 없이 상징물을 가지고 상장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로고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시에서 주관하는 경우에요.

나성민 위원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그냥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냥 공공기관이라 하면 저희한테 똑같이 승인을 받아야겠죠.

나성민 위원 그럴 때는 또 신청서가 들어가잖아요?

회사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서식 작성할 때 큰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회사명을 공공기관명으로 간주해서 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서식에 괄호하고 기관·단체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관·단체일 경우에도 대표자나 주소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 기재하지 하는 의문점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식이든 기관·단체명을 별도로 해가지고 괄호 해놓고 쓰여 있는데 저희 서식란은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은 혹시 안 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특별히 지금까지 사용 신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기재해서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대해서 박희준 위원님도 여쭤보셨고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직원이 상주할 때만 대관을 실시한다는 말씀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평일 월, 수, 목은 9시부터 10시까지 기간에는 대강당이라든가 다른 강의실들을 대관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시간은 안 되는 거고요.

화, 금은 6시까지니까 그 오후 시간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이고요.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한 것이 없나요? 화, 금은 9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오후 대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교육문화회관 내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대관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요청하는 분들은 그 내용에 맞게.

나성민 위원 조례상으로 명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한다 싶으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교육문화회관이 월요일부터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목적이 수강생들의 교육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야간 수업이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수업이 없을 때 대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대관신청을 받아서 민원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한 바에는 상주하고 있는 기간에만 대관이 가능한데 별도규정으로 없으면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상시 대관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규칙상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를 공휴일하고 일요일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규칙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대관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아직까지는 민원발생이나 이런 소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강당 사용이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시민회관이죠.

이런 곳에서 대강당들을 많이 대관해서 사용하잖아요.

수요자들이 많다보면 교육문화회관에도 요청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차후에라도 시민들이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례를 개정 하게 되면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 3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2017년도에는 정상 상환돼서 보증한도액이 43억 원으로 추정됨으로써 내년도에는 5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출연누계가 내년도에 55억 원까지인 거잖아요?

출연액에 3억 원을 내년도 출연하면 특례보증가능액이 204억 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부의안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출연액이 3억 원인 경우에 괄호로 치고서 설명 자료로 특례보증가능액을 204억 원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3억 원 출연하기 이전, 2016년도 현재 보증가능액이 204억 원 한도에서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보증한도액이 올해 상환돼서 43억 원이 추정되고 내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면 55억 원이 보증가능하다고 예상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거하고 특례보증가능액하고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출연금액의 4배까지 저희한테 특례보증 할 수 있는 가능액이 되는 거고요.

올해 현재는 51억 원을 지금까지 출연을 해서 보증가능액이 204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 원을 더 출연을 하면 216억 원이 최대 출연보증가능액이 되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존에 1998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증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재작년에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상환이 되면 다시 상환되는 만큼 다시 저희가 올해, 내년에 출연금을 내고 보증할 수 있는 거죠.

나성민 위원 그래서 내년도 가능한 게 55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기존에 특례보증 나갔다가 회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추정액이 43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3억 원 더 출연을 하게 되면 그 4배인 12억 원, 그래서 총 5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장단콩출자출연금에서 우리가 50억 원을 출연하고 나중에 출연한 그 후에도 출연금이 발생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은 답변이 없어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 서면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린 거고요.

오늘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예결위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게 됩니다.

나성민 위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절차는 없나요?

출자출연금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출연하기 전에 의회에서 사전검토하기 전에 출자출연금에 대한 운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의회 동의만 받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 할 수 있고요.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 자체 출자출연 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현재로는 심의절차가 없이 의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개정이 되고 상위법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거죠?

만약에 개정이 돼서 올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현재 동의를 받은 걸로 해서 적용이 되고요.

11월 30일 자로 법이 시행 됩니다.

나성민 위원 전에 것은 소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 것은 심의를 받아야죠.

절차가 없더라도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절차도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죄송합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대로 절차를 밟았는데요.

앞으로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면 심의절차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가 2015년 2월 13일에 제정이 됐잖아요.

절차를 떠나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출자출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에 없다고는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출자출연의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나 제가 살펴본 바에는 나중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해당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상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금액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금액이 정해지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는 소급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웰빙마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연금만 계속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파주에서 생산된 콩 외에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떨어진다든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확량이 감소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비해서 비축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나 창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당초 계획에는 파주시의 추가 출자는 없을 것이라고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가 출자가 되는데 이유를 보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연암하고 풍암 이런 것이 나와서 토목공사비용이 증액이 됐고 전망대 높이를 30m로 계획했었는데 60m로 높이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토목공사비용과 전망대 설치비용에 얼마 정도가 들기 때문에 추가 출자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예상금액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막연하게 50억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굉장히 승인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주주공모 부족분을 채운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 없이 그냥 50억원, 토목공사비용.

그리고 전망대 30m에서 60m로 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비용 발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좀 부족하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유로 해서 하면 위원들 설득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먼저 작년도에 시비가 추가 출자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출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지역조합들의 재정적인 상황, 제가 답변할 때까지도 출자에 대한 약속이 변함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정부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추산을 하면서 실제로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연암층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건축공사 부분이 전망대를 포함해서 63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토목공사가 연암층 그런 것으로 해서 2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경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5억 5,000만원 정도로 감했고요.

기계설비는 소방 그런 부분 때문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기 부분은 3억 원 정도를 감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웰빙마루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보다 약 78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당초 계획에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발생된 것이 50억 원이다 이러니까 상당히 그런 거예요.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체들의 어려운 입장 때문에 출자가 어렵다.

그런데 출자를 받기 위한 100억 원과 105억 원, 그리고 60억 원 정도 출자를 받은 것 아니에요.

40억 원 정도가 출자가 덜 된 경우인데 거기에 50억 원이 그런 이유에서 출자를 한다그러면 충분히 이해가죠.

그런데 이건 사업비 추가발생분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데 이 사업비 추가발생분이 특별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땅히 해야 될 토목공사비가 지질조사 결과 연암층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전망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30m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전망대를 60m로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노레일이라든지 출렁다리 이런 부분이 사업에 새로 끼어들어가면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일 위원 토목비가 21억 원씩 더 추가될 정도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21억 원씩 더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공직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육신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추가 비용이 200억 원짜리 사업에 50억 원이 더 발생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명품을 만들고 제대로 작품을 만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원 10년 째 하지마는 항상 다 해드립시다, 해드리고 거기서 의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 가지고 따지자.

일을 하겠다는데 돈 달라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데, 이번 경우는 자료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초기에 장단콩웰빙마루법인하고도 사업 관련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정된 사업비에 매달려서 그 정도 밖에 사업을 못할 경우에 초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봤더니 별 것 없더라, 볼 것도 없더라, 시설은 조악하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들 이미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옮겨지면서 그런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연암층이고 전망대 높이를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오늘 출자출연에 50억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보고는 안 드렸을 겁니다.

당초에도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사업효과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작년도 이맘때죠.

11월에 정례회 때 말씀하신 보고됐던 내용인데 지금 1년이나 돼가는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50억 원을 더 출자해라.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금 시점에 와서 말씀 드린 것은 실시설계가 점점 늦어지면서 실시설계가 10월에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실시설계가 빨라졌다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빨리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박찬일 위원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공사가 시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구했겠죠.

열심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실 위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민간자본 확보를 위해서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열 한 차례 했고, 전문 경영업체 방문 9회를 실시한 것은 분명히 투자 확보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경영 업체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투자받는 것에 대해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직접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던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작년에도 민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대상 이런 장 회사를 접촉을 했었는데요.

당위성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좀 더 지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업체에서는 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랜드나 이런 곳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추가로 접촉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가급적 민간투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260억 원은 시설투자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웰빙마루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방치되어 있던 지역인데 투자됨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0년 후에는 파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어서 운영만 효율적으로 한다면 재산은 남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혹시 파주나 인근지역에서 장류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업체들은 같이 논의도 하고 참여도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초기부터 장류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법인에 위임을 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처음에는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막상 참여를 해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졌고 우리가 참여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체감하고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하고 조망권 때문에 30m에서 60m로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류 경영을 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참여도,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의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법인을 통해서 사업구상을 받은 것은 파주에 있는 12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서 메주를 납품한다거나 이런 부분적인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실 위원 그럼 그분들은 투자는 안하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파악하기로는 투자 쪽은 아니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매장이라든지 판매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영실 위원 주주 개인 한도가 따로 있나요, 어디까지 이런?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한도는 없고요.

금년 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를 하겠다는 의사가 70%가 됩니다.

1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해서 필요하면 주식 수를 늘리면 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실 위원 지금 50억 원 출자금도 예상보다 많아졌고 해서 전문 경영업체나 이런 곳에서 투자라든가 시민주주, 개인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지 파주시에서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50억 원 외에도 또 다시 파주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그럴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서 우월하니까 법인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문 경영업체의 투자나 시민주주 모집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법인에 업무를 전부 위탁을 한 거거든요.

법인을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실 위원 법인에 임원이나 장류나 이런 데의 전문가가 함께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된장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공채채용이 됐을 겁니다.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도 참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또 확보가 덜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주주든 전문경영업체든 축협이든 어디든 발로 뛰셔서 출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경제복지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사실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지만 다음 예결위에서는 50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공사비가 전, 후로 했을 때 30m였을 때와 60m일 때를 뭔가 비교분석을 해 주셔야지, 상임위에서 그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예결위에서는 세세하게 비교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손희정박찬일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7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세정과장 방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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