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0일 (월)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 3.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 4.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 9. 파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10.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나성민·안소희·윤응철·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손희정·나성민·안소희·손배옥·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4.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5시 03분)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조례 제1137호로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 즉 시장의 책무가 있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등 고용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파주시장님께 청원드립니다.
본 조례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제6조(고용환경개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지급 임금을 현실화하고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파주시장님! 본 조례에 의거 제5조와 6조에 의한 지도관리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예로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보건소의 방문보건팀과 건강증진팀은 같은 시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방문보건팀은 임금이 하향조정되고, 건강보건팀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정수당이란 것이 신설되었지만 조정수당이 2년 만에 폐지된 후 다른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턱없이 차별된 임금안으로 차별받아왔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상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여부를 밝혔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문에 생활폐기물 A업체의 경우 업체적격자 심사당시 사업계획과는 달리 가로청소를 하는 업무 근로자들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된 인원과 달리 촉탁직 및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고 있어 공공기관 위탁업체의 청렴의 의무 및 공공성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가 업체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업무를 정상화하고 시의 승인을 받으라는 지도조치를 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파주시의 관리감독이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파주시 공공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실태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파주시장님께서 이점 살피시어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두 번째 투자개발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관련 사전심사 및 정책추진에 대한 대시민 홍보, 주민의견 청취, 사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등 절차이행과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파주시는 지난 장외마권발매소 유치사업 과정에서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 각계 파주지역 사회의 여론과 합의 또는 협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 정부가 8월에 발표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인 정밀의료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정밀의료센터를 유치하고자 계획 중인 파주시는 협치라는 과정을 꼭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에 금이 가면 진실어린 협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 투자사업 유치성공을 위해 발로 뛰는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응원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공개되고, 투명하며 협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시는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의무가 발목잡기로 여겨지는 것 역시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민은 파주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파주시와 의회의 더 나은 상호비판과 협치는 파주시정에 대한 파주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파주시장님! 이번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즉각 실시해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손배옥·손희정·나성민·안소희·윤응철·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윤응철 의원 대표발의)(윤응철·손희정·나성민·안소희·손배옥·이근삼·박희준 의원 발의)
(15시 09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15시 12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 운영현실에 맞게 관련조문과 별표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금의 경우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총 사업비가 260억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출자사업으로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출자금을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번 추가출자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예산투입을 통한 출자 외 시민주주 공모나 법인투자자 확보 등의 연도별 세부계획 등을 의회와 공유하여 민간자본 유치확대에 적극 매진해 주시고 또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의 파주시 예산을 추가로 출자할 경우 기존의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 중소기업지원 특별보증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2.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일부완화, 건폐율·용적률 일부상향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반영,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기반마련 신규 및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은 물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지하수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발생이 많은 유사업종 통합 및 가압료 징수를 폐지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소하고 매년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의 계속적 증가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수도요금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것으로 법령상의 방법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다각적인 사전예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쉽고 빠르게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중수도 설치 사용자의 감면율은 중수도 사용 권장취지와 다른 시·군 사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 업종에서 중수도 사용의 권장 및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감면율 30%를 50%로 상향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3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소희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최된 위원회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윤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최영실, 박희준 이상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일곱 명의 위원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기간을 이틀간 진행하자는 의견과 하루 심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심사기간을 하루로 지정하고 10월 7일 오전 11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5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5억 5,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34억 9,800만 원 증가한 8,302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억 8,200만 원 증가한 2,120억 8,200만 원으로 편성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 주요신규사업, 주요증액사업, 주요감액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1억 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 사전심사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등 추경예산에 편성할 중대한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사업의 성과목표가 분명한지를 주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과정의 문제점은 추경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과 의회는 공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사전에 심사기간이 짧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부족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의결하는 파주시와 의회의 역할제고에 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들을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 건의 수정예산 의견이 접수되어 토론 및 표결한 결과 한 건의 수정의견이 찬성 세 명, 반대 네 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의견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을 진행하였고, 결과 찬성 네 명, 반대 세 명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심사한 예산 중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다 면밀한 재검토 및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11건의 주문사항을 제출드리는바 파주시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휴회 중에도 예산수정안 제출관련 위원 여러분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전 협의결과 수정안 접수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민의 삶을 질이 향상되고, 파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책임있는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5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31인)
기자 3인
공무원 2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