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4일 (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 결의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집회공고된 제188회 임시회로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16년 9월 8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사전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건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발전 및 생활복지 강화사업을 중점으로 올 하반기 정부와 경기도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5억 5,300만 원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4억 9,300만 원 증가한 8,302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 8,200만 원 증가한 2,10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111억 6,400만 원, 세외수입 60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101억 9,46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7억 900만 원 등 총 434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부지 매입 43억 3,000만 원, 심학초교 진입로 개설 10억 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10억 원, 적성 전통시장 우회도로 개설 9억 원, 법원1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8억 4,000만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관리사무소 및 CCTV 설치 등에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동북부 지역특화 농업연구개발시설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 파주 IPMC 컨퍼런스 개최 및 정밀의료사업 투자유치 홍보 5억 원, 이산가족연계 평화통일기원 DMZ 관광홍보 5억 원, 파평면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5억 원,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 5억 원,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 원 등 총 28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2층버스 도입지원 24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 13억 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5,200만 원,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 10억 8,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7억 8,0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4,0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4억 원,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 2억 원, 따복품마루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등 154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지원사업 중 특별교부세 정주지원 사업은 율곡수목원 조성 8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2,000만 원, 두포3 배수펌프장 등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3억 원, 정부 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수상에 따른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31억 원,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 각각 10억 원, 공릉천 휴식공간 조성 10억 원, 파평야구장 시설보강 10억 원, 광탄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 5억 원, 야당과선교 신도시 방향 차로개선 5억 원 등 총 102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7,400만 원 증가한 707억 3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입금 2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400만 원 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건립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700만 원 늘어나 772억 8,900만 원으로 영업외수익 2,7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7억 5,400만 원, 전자납부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7억 3,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2,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7억 8,100만 원 증액된 622억 9,0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17억 8,1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부담금 2,7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1억 9,000만 원, 금촌1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반환금 4억 2,800만 원, 예비비 13억 2,300만 원 등 총 17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기획예산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소희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안명규 의원님과 이근삼 의원님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33인)
기자 4인
교하초등학교 10인
공무원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