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원만한 회의진행과 철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불참하신 위원님들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참 위원님들이 회의 속개 전까지 참석하지 않았으나 계획된 안건심사를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불참 위원님들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6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안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교통관련 기본계획의 시행 및 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등의 수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교통관련 추진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잉여금과 예비비 발생 시 사용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준용기준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반이 마련되었고 신규 및 기존 주택에 에너지 성능 향상은 물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3조는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녹색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내용과 안제7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고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10대 실천과제이며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녹색건축물 관련해서는 민간활동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간활동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파주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녹색건축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 녹색건축물로 지정 받을 경우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동(洞)지역에 인구 10만 이상인 경우에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파주시는 2011년 교하읍이 교하동으로 분동된 이후 동(洞)기준인구 10만 이상에 해당되어 2012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이며, 주한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주거용 건축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민간활동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파주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건축전, 건축물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민간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2014년도 1,363건 4억 3,000만원이 부과되어 95%인 1,275건 4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1,438건 4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92%인 1,313건 3억 9,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건축물로 지원받는 절차 및 지정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관에서 그린1등급부터 4등급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혜택으로는 등급과 점수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완화, 인증비용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위원장님, 윤응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게 결국 보면 도시네요, 동(洞)인구 10만이 넘는 교하읍에서 교하동으로 바뀌었을 때 동(洞)인구가 10만이 넘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의 교통부담금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거나 개선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네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그 자료에는 전년도 시점으로 1년치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5년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 안전관리 모든 부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고 읍도 아닌 면도 아닌 동(洞)에서만 국한돼서 쓰는 것 아니에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그렇지 않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재원 가지고 파주시 전체 통 털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동(洞)인구가 10만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읍하고 면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해당됩니다.
법에서 정한 부과기준은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洞)지역 인구가 1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해당 시·군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읍·면 지역도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읍·면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조항을 뒀다가 지난번 정례회 때 면적이 1만㎡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아니라 동(洞) 개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질의드린 건데, 동(洞)이라면 도시화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이 재원이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 낸 것은 동(洞)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면 나머지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이 많은데 이분들은 돈 안 냈다고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된다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같이 재원이 마련되는데 있어서 도시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파주시 전체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작년도에 얼마 거두셨어요?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 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윤응철 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국장님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킨텍스에서 엑스포 했잖아요, 거기 다양한 도로관련 시설들 봤는데.
4억 5,000만원 결코 큰 돈은 아닌데 주로 어떤 것을 계상하는데 쓰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4억 5,0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시가 부과하는 총액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서 재정투자되는 것은 35억원-40억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35억원-40억원 투자되는데 이 4억 5,000만원도 거기에 총 금액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윤응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준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주시의 교통개선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 재원도 포함돼서 같이 쓰여진다, 보면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올해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됐는데 교토의정서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체결돼서 저탄소로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녹색건축물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존 건축물에다 보온단열 시설을 하는 것들 그런 데 대한 것을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녹색건축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해하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기존 건축물도 있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에너지등급의 효율을 높이는 등급의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 에어컨, 난방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물 관련된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을 녹색건축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원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윤응철 위원 이것을 장려하자는 것이잖아요, 요즘 과연 어떻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검토해보면서 결국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녹색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념과 정의도 잘 모르실 수 있고 건물주가 ‘돈 아껴서 좋은 건물 지어라’ 그러면 당연히 녹색건축물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건가라고 물어본 겁니다.
관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계세요?
○ 건축과장 유문석 금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아직 예산 선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장려해야 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는 일반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제정했다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홍보부분인데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하신다면 전시행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적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 그렇게 되기 위한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문석 홍보강화 등을 해서 녹색건축물 조례가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중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속방지 감독하는 카메라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카메라를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설치되고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설치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런데 관내의 시민들 불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찰청 재정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로 보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과속방지 카메라하고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설치해서 경찰서로 관리를 넘겨주는 것이죠, 그 비율은 대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1년에 하나나 아니면 2년에 하나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 비용이 꽤 많이 들텐데.
비용추계서를 볼 것 같으면 1차 연도에 설비비가 한 33억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1억 몇 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고가의 카메라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재원에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 같네요.
대부분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주고 국비, 도비도 받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도 열악하고.
거기다가 파주시에서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녹색건축물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유문석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5개가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5개를 다 거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기관에서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5개 기관 중에서 하나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 파주시에 나와 있는 기관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현재 파주시에는 있지 않고요.
거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마찬가지로 조례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에너지절약 건물이라든가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인증으로 해서 인증비용으로 2010년부터 6개아파트에 한 5,200만원 지원됐고요.
지방세, 취득세 감면은 문산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그리고 운정에 있는 롯데아파트 취득세 6억 8,000만원이 감면된 사항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 건축과장 유문석 지방세 감면이고요.
○ 박재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로 지정된 것이고 그 전에는 명칭이 없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친환경건축물로 기존 건축 조례에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명칭이 녹색건축물 조성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친환경건축물 지정 받게 되면 아까 얘기한 5개 기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고 지원하는 것이 조금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
○ 건축과장 유문석 그 범위인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기준은 별도의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더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조례제정하게 되면 예산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또 주거의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선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나요?
○ 건축과장 유문석 건축위원회에서 대처하도록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위원회를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로 같이 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문석 네.
○ 박재진 위원 그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미 그전에도 다뤄봤던 사항이겠네요?
○ 건축과장 유문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 여쭤보셨던 부분에 있어서 인증받을 때 한양수자인하고 어디라고 했죠?
○ 건축과장 유문석 롯데캐슬아파트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취득세 감면은 두 개가 있고요.
인증부분은 6개 아파트에 5,200만원 정도의 인증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 윤응철 위원 결국 인증을 신청한 데는 아파트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문석 인증을 받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대상인 건축물 3개가 충족됐을 때 의무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주상복합, 병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들은 추가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의무대상이 있고 비대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문석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의무대상은 흔히 아파트……
○ 건축과장 유문석 의무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이 3,000㎡ 이상 건축물.
○ 윤응철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건물을?
○ 건축과장 유문석 시청을 짓는다면 공공기관 건축물이고 연면적 3,000㎡가 넘을 것이고요.
500㎡ 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의무대상으로 지정해 놨고요.
그렇지 않은 6개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주거복합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은 녹색건축물 별도로 신청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아니네요?
○ 건축과장 유문석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창호, 전기 LED등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등급을 하등급에서 상등급으로 조정하면 그것을 금융지원 그런 게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본 위원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건데 조례라는 게 파주시민이 혜택을 보셔야 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거의 파주시민이 아니라 공공기관, 아파트라든지 큰 대형건축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파주시민들이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인데 ‘그린리모델링’ 이게 흔히 말해서 일반 파주시민들이 건축행위 할 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 건축과장 유문석 현재는 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녹화, 단열재, 전기, 수도 절감한 부분에서 일정부분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부분에 등급을 높였을 때 향후 지원해주는 것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조례에서 재정지원으로 해주는 것은 없는데 일반건축물도 녹색건축물에 해당되면 우리가 재정지원 해주는 것은 없지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금융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 윤응철 위원 금융지원이 어떤 지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만약에 에너지절약형 건축자재를 사용했는데 100만원이 들었다면 100만원에 대한 것을 장기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건축주로 하여금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정책이란 게 사실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 돼야 하고 혜택을 봐야 되고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저탄소 배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까지 녹아내리게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동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린리모델링이 그것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해도 금융지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녹색정책에 대한 참여가 과연 제도권으로 들어 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생기네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완사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 제도에 같이 편승해서 저탄소감축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가 받침이 안 되게 되면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 따라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우리시에서 과거 운영되었던 부분이 어떤 대상물에 대한 세제혜택하고 건물에 대한 에너지등급 인증비용의 일부지원 두 가지가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녹색건축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홈, 그린리모델링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에 따르는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죠.
현재 조례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해준다’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는데 조례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확대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룬 적도 없고 오늘 다루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조례라는 게 결국 파주시민들을 위한 법인데 그 틀에서 대부분 파주시민들이 조례를 인지하시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가 아니라 일부 국한된 참여를 하고 주민들 참여에 대한 부분은 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미미하다든가 집행부 쪽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사업은 좋지만 부수적으로 재원마련 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는 재정지원에 대한 유형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각각의 녹색건축물의 패턴에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하고 저희는 우리가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의 완화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녹색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조경면적을 100을 해야 된다면 녹색건축물 했을 경우에는 50만 해도 된다는 건축비용, 투자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활성화시키는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늘 다루다 보면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도권에서 특혜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허가 완화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제도로, 법으로 완화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우리만이라도 이런 제도적인 인허가 관련된 완화정책을 펴서라도 꼭 담아내셔 갖고 보완해서 이 제도가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완을 하셔 갖고라도……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도적으로 그렇게 인허가 완화정책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소관 안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지하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납부고지서 서식을 신설하였고, 지하수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 조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상수도사업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민원발생이 많았던 수도요금 업종통합, 가압료 폐지, 급수설비의 관리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재 상수도 확장사업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증가로 상수도사업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요금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2015년 결산기준 평균요금 713원인 상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7월에 각각 10%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업종구분이 모호하여 민원발생이 많았던 상수도 요금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2017년 1월부터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고지대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부담되던 t당 50원의 가압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수설비 설치이후 급수설비의 관리자를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따라 대지경계선 및 계량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용수공급에 따른 t당 470원의 공업용 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상위법 등 현행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된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하수도 사업에서 징수한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원가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하며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관련 준공검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과 사용료 현실화율 적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 평균요금 996원 권고 및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며, 2016년 현재 부과하고 있는 t당 평균요금의 150원을 2017년부터 2221년까지 매년 1월 고지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통합으로 사용료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된 일반용 업종은 1년간 통합요금으로 부과하고 정액인상은 2018년부터 적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조례안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사전예고결과 있잖아요, 주민의견이 대부분 없다고 나와있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텐데 세 건 다 주민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건지, 예고기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에 지하수 이용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수도급수 조례에 가압장 가압료 징수폐지 고마운데요,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지대가 높은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t당 150원 인상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LG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우리 파주시가 사업단지가 가장 많고 업체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인상요인에 있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유사업종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이에 따른 무슨 실익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가압료 징수 폐지에 따른 수입금 손실은 얼마나 되며, 징수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0조에 감면규정이 있는데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업종별로 65%부터 30%까지 차등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괄해서 30%로 감액률을 하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두 분 위원 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수도 급수 조례 사전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는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동안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기간동안 의견제출건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에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주민세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께서 인상계획을 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 가구수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17개 읍면동에 총 7,955개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진신고된 지하수이고 상당수는 신고없이 이용되고 있어 매년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음용수는 매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등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공 발굴처리를 담당직원 및 지하수 업체의 협조로 매년 21개의 방치공을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압료 폐지 사유, 가압장 현황, 문제점, 손실액 등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료는 고지대 상수도관 설치 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가압장 사용료는 t당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폐지로 인한 고지대 수혜가구는 파주시 전체 수용가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012세대로 세입감소는 3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나 주로 취약계층인 고지대 수용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가압료 폐지로 인한 요금인하는 수도요금 인상부담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압장은 52개소이며 가압장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도 직천리에서 자재불명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보수로 민원사항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t당 150원 관련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등 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검토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폐수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파급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역업체는 영업용으로 금번 일반용으로 업종통합됨에 따라 평균 350t사용 시 39만 2,000원에서 32만 500원으로 월 7만 1,700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인상이 적용되어 월 9만 4,50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와 실익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중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이 모호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이 공존할 경우에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요금단가는 낮은 업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아서 업종통합을 하게 되었고 사용량 구간별 누진단계를 완화하고 구분격차를 최소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영업용은 최대 9% 인하효과가 업무용은 일부 6% 인상효과가 있으나 업무용에서는 일부 사용업체에서는 오히려 4.5%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급수 조례 40조 감면규정 중 중수도 감면을 일괄 30%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수도 감면은 가정용,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료 65%, 영업용과 대중탕용은 중수도 사용료 30% 감면적용되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될 경우 영업용 대중탕용 감면율 30%를 맞추기 위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조례개정, 제정 할 때 입법기간 거의 100% 주민의견이 없다고 나오길래 도대체 파주시 주민의견은 이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민감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올라 올 때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짠 것처럼 주민의견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을 취하길래,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현재까지 그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응철 위원 방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일단 입법예고 할 때는 규정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 윤응철 위원 반드시 홈페이지에요?
○ 윤응철 위원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옛날에 와동교차로 사거리인가 거기 문제에서 나왔는데 담당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고 다 했습니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대부분 농민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디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있고 자판도 잘 다루시지도 못하는데 당신들은 했다고 그래서 당신네들 절차과정은 준수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사자인 주민분들이 모르는데 그 방식도 주민들의 눈높이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다룰 때마다 없습니다해서 참 희한하다.
세 가지 조례를 다루는데 다 없어요.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러신가……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인, 어떤 단체에 따라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없다라는 게……
그리고 지하수 조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시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지하수라는 게 약수터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 윤응철 위원 약수터하고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여기 7,995개는 농업용 관정이……
○ 상수도과장 이주현 농업용은 2,200개 정도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수질항목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어느 때 수질검사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여름 때는 병원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자체가 아니라 물 주변의 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오염이 있는데 따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은 없죠, 관리인력도?
○ 상수도과장 이주현 지하수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에서 관리하고 금년도에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대부분 합격을 받는데 일부 불합격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수는 상수도를 쓰시고요, 생활용수 5,6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상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렛물이나 과거에 해놨던 지하수를 폐쇄하지 않고 겸용해서 쓰신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용은 현황이 따로 있으니까요.
○ 윤응철 위원 지하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다루면서 했는데 DMZ쪽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 일대 농가 100만평 넘는 데서 관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지하수를 이용했는데 소공, 중공, 대공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대공을 잘못 파게 되면 중공하고 소공들이 말라버려요.
대부분 지하수는 서로 간에 흐르면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데 폐공이 문제에요,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이것을 그냥 농업용수로 쓰게 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실 경우에 진짜 시민들 건강이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관리를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폐공처리를 1년에 아까 방치공?
○ 상수도과장 이주현 지하수는 개인소유거든요, 폐공을 한번 처리 하는데 보통 150만원-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공인 경우에도요.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개인소유를 적극적으로 폐공시키기는 그렇고요.
주인도 없고 방치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데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 같은 경우는 지장물조사 당시에 우물, 관정이나 상수도 부분도 다 보상을 개인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우리 우물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가 100%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전담해서 완벽하게 폐공되는데, 1, 2지구도 600개, 700개 폐공실적이 오는데 나머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농촌지역에서는 저희도 안 쓰는 우물은 아는데 돈이 들어 가니까 폐공을 못하죠, 폐공이 가장 지하수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좀 전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녹색건축물 다루면서 혹시라도 정책에 있어서 조례를 담고 있는데서 세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고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도권 정책에 반영이 못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다 북파주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소외 당할 수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외 당할 수 있다, 평등하게 정책은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려돼요.
방치공 폐공처리에 대해서 그분들 아무래도 재정적 여력, 지식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수 있고 몸 건강상태가 나빠지셔서 병원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가시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못 가셔서 병이 방치되고 위급한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폐공처리 할 때도 이왕이면 농촌지역 대부분 산간지역이죠, 이쪽지역으로 해서 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료, 가압장 이것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수도급수 조례에서 직천리 해주신 것 고마웠는데 직천1리 총 24가구인데 역시 가뭄과 관련된 것인데 직천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게 좀 과학적인 건데 직천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밑에 있는 지하수의 수압이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천저수지의 물 총량으로 인해서 그 물 무게에 의해서 지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물 지하수가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천리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제역 때 신청하라고 하니까 거기 동네는 신청 안 해서 상수도 보급을 못 받으셔 갖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주셔서 고맙지만 가압기가 한 1억원 되지 않나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처리해서 올라가죠, 두 번이죠.
○ 윤응철 위원 정확히 가압장이 아니라 가압기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시설을 설치하면 가압장이고요, 소규모는 가압기 모터만 설치해서 밀어주죠.
○ 윤응철 위원 그럼 거기는 가압기를 설치한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하나에 1억원?
○ 상수도과장 이주현 한 1억원에서 비싼 건 1억 5,000만원까지.
○ 윤응철 위원 한 개의 가압장이 몇 가구를 수용하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가압장 하나가 몇 가구를 수용하는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노선이 길고 그래서 가압장이 한 개로 안 되니까 2개를 설치해서 하나당 24가구에서 30가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30가구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설치해 놓고 제가 욕 얻어 먹었어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처음에 그랬죠.
○ 윤응철 위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주민분들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지하수 사용할 때보다 못해서 어떤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설치는 설치대로 했는데 욕을 얻어 먹었는데 결국 원인은 기 자재 불량이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업체에서 자재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하신 대로 원인파악이 안 돼서 며칠간 관찰했죠, 말단부터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나가서 업체하고요.
결론은 자재를 교환하고 지금 정상압력이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지역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관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왕이면 행정을 하실 때 자재 불량에 대한 것을 미리 점검을 잘 하셨으면 해놓고 욕 얻어 먹지 않고 칭찬도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고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업체관리에 대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음용률이 몇 %나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5%.
○ 박재진 위원 지금 스마트워터 시티사업을 3단계 사업까지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문산 쪽에 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그전과 지금 음용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먼저는 10%에서 지금 스마트워터시티해서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굉장히 많이 홍보됐는데 스마트워터시티 사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것은 노후된 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택에 있는 저수조가 불량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해서 안 먹는 것이지, 새로 배관된 수도관이라든가 새로 건축된 아파트 이런 데 수조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봐요.
스마트워터시티사업을 하려면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오래된 아파트를 해야 좋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마찬가지인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노후관은 교체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같은데 대해서는.
○ 박재진 위원 스마트워터시티 같은 사업이 잘 빨리 여러 군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도 적용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한 13% 정도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왜 누수가 되는 것이죠?
오래된 수도관 때문에 그런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오래된 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 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겨울철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일부 열어주고요.
공공적으로 물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하면 누수율이 그렇게 나오고요.
주원인은 오래된 관에서 원인 모르는 누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국이 공통사항이고요, 남쪽지방은 지금 보통 유수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0% 미만 시군은 정부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 안 해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 때문에 상수도를를 직접 음용 안 한다는 판단을 환경부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13%가 누수율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어놓는 경우, 일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물 빼고 실질적으로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누수는 몇 % 정도?
○ 상수도과장 이주현 10% 정도로 보시면……
○ 박재진 위원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나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계속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 박재진 위원 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해서 30% 인상시키는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물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해서 상수도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후관이 매설된 게 제일 오래된 게 얼마나 돼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1,943km 정도 관이 깔려있는데요, 그중에 30%가 보통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라고 그러고 20년이 됐다고 그래서 다 터진 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된 게 한 368km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진기 같은 식으로 조사하게 되면 물이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체해 가죠, 연간 한 12km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주로 노후관이 매설된 데가 어느 지역이 많이 매설되어 있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문산, 금촌.
도시화 된 데하고 과거 구도시 금촌, 문산, 파주, 법원 도심지가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몇 km씩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 상수도과장 이주현 연간 12km 정도요.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을 가능한 예산을 들여서 빨리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40조에 보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나 영업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가정용이라든가 영업용 또는 공업용수는 65%이고, 영업용하고 대중목목탕은 3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중수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3군데 있습니다.
이마트, 운정행복센터……
○ 박재진 위원 이마트도 물을 많이 사용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이마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마트는 뭐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화장실 같은 데 쓰는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인 경우에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없습니다.
파주시에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해당되는 게 세 군데로 봐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기도 내에 중수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한 감액률은 보통 얼마나 돼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평균 50%로……
○ 박재진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일반용인 경우에는 90%까지 감면해주는데 평균 50%인데 경기도 평균보다 적게 30%로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30%를 적용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65% 감면 받던 업체에서 30%로 한다면 결국 배 이상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결과가 되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는데 감면을 덜 해주면 경기도 평균에 맞춰서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윤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관심이 없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찾아볼 수 없어요, 고지서가 나가야 그때가서 과거에 내던 돈보다 많아 졌구나, 피부로 느껴졌을 때 그때가서 보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5% 감면을 받던 업체에서 30%밖에 못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3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도 공감합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거나 또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만약에 이번에 수정절차를 안 거치면 나중에 조례를 한 다음에 다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개정하기 전에 아예 지금 맞출 수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따라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상향조정하든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관장하는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파주시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하나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스마트워터시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문산의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스마트워터시티 행사를 했잖아요, 문산의 한양수자인아파트는 바로 최근에 건립한 아파트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도 들어보면 사실 그 목적이 뭐냐면 깨끗한 양질의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진 아파트에서 스마트워터시티 개념하고는 맞물리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20년 이내 구분한다면 그렇게 대다수가 이용하는 아파트이면서도 오래된 아파트를 한다면 스마트워터시티라는 개념이 정말 잘 매칭될 수 있는데 바로 최근에 진 아파트 모든 시설이 다 깨끗하고 수돗물 잘 나오고, 수돗물 깨끗한데 거기다 스마트워터시티를 한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주현 스마트워터시티의 근본적인 것은 직접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교하·조리·금촌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문산지역에서 3단계 사업을 해달라고 금촌 2단계 사업할 때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파주사업단하고 파주시하고 문산지역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려고 각 아파트를 타진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양수자인아파트를 한 것은 부적절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마트워터시티는 제일 먼저 노후관을 청소해 줘서 나오는 물이 수질검사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준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네 물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리 물이 염소가스 냄새 외에는 깨끗하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직접 음용률을 높이는 건데요.
신청한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문산 주공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된 것은 고무플라스틱 총알 같이 생긴 게 배관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된 것은 안 되고 문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슨 옥내관 공사비로 8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뺐고요.
그런데 한 군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데는 없고 한양수자인이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수년간 중단됐던 아파트였어요, 물론 개통할 때는 이토작업을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이물질이 끼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한양수자인에서만 신청하셨습니다.
부득이 하게 선정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날 저도 행사에 참여했지만 전시행정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아껴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본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쪽을 대상으로 삼아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려가 정말 현실로 나타났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미약하지 않나 좀 전에 다른 국을 다룰 때도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개정되는 조례안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는 시스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좋은 건데, 만약에 제가 가서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입주자협의회장이라든지 제 생각에는 합당한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가서 막 설득하듯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의 주체에 있어서 홍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위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아쉬운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안을 좀 할게요.
스마트워터시티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매일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스마트워터시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경험할 수 있게끔 시간 한번 내셔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상수도과장 이주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문산 3단계사업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때도 시장님께서 4단계 사업도 파주에서 해주십시오 부탁했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과 윤응철 위원이 주문한 바 마찬가지로 만약에 4단계를 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는 다 깨끗하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적성행복아파트도 그랬는데 적성행복아파트도 사실 최근에 진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4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만약에 4단계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규모가 크고 좀 오래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아닌 정리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안은 재무건전성을 위한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그래서 상하수도 다 같이 3년을 기점으로 10%씩 증액하시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상수도요금은 10%이고, 하수도요금은 t당 150원씩이요.
○ 위원장 김병수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낮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이 예산을 채워야 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세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요금체계가 더 많이 거두면 안 되겠지만 타 시군과 맞게끔 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의 음용수와 삶의 질 향상이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3인)
김병수윤응철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2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건축과장 유문석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