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6.09.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6년 9월 8일 (목)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손배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의장 이평자 개의 전 금번 임시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회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의결되지 않고 도시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파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은 9월 5일 발의의원 철회서를 접수하여 철회되었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은 손배찬 의원님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손배찬 의원)

(11시 03분)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은 손배찬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의원 먼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열린 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이재홍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절차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번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은 시정과 시민간, 주민과 주민간, 의원과 의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을 야기 했으며 집단민원 및 진정의 폭주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의회파행 등 많은 대립적 양상을 보이며 수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6월 27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장외마권발매소 설치 사업계획서가 파주시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파주시의회 전원회의 당시 화상경마장 동의건을 문화교육국으로부터 보고받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하여 일부 특정주민들이 아닌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파주시 주체의 주민설명회나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에 대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요건에 필요한 파주시장의 개설 동의서가 선 발급된 후 조건부 의결, 성동리 주민 또는 파주시의회 부동의 시 동의무효에 대한 집행책임이 파주시의회로 전가되면서 본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두고 의회는 서로의 입장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개원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의 직권상정과 야권 보이콧이라는 파행을 거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하였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9월 2일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에 관한 건은 이미 영업 중인 고양시의 사업장과 중첩되고 파주시 대상지의 심각한 교통체증 및 접근성 부적합, 현장실사 시 주민들의 반대 등의 사유로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적합지역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본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할만한 사업인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함께 검증해 나갔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절차를 청산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업추진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사행성 사업을 유치할 시에는 자치단체의 사업동의에 앞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여론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영하여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정한 협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사행성 사업유치에 따른 지역영향 분석을 이행하여 책임있는 사업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일련의 사태로 내부갈등을 겪은 파주 시민들의 상처를 봉합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파주시에 주문하며 이번 한국마사회 장외마권발매소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열린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시 12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13항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제4조 제목의 표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 사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사업 주체가라는 문안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은 문안 뒤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를 추가하였고 제10조 청구방법, 제11조 공개여부 결정, 제14조 이의신청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삭제하기보다는 현행 조례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하였고, 제15조 시장은이라는 문안은 문두에 배치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였고, 부칙 제2조는 시장 외 다른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함께 규정에 준해야 하므로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시장은 이 조례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3조는 제목을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이 조례에 우선함은 당연하므로 다른 법령이라는 삭제하고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근거법규를 제시하였고, 제8조는 지정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지정, 변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목을 명시하였고, 제9조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등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성별균형참여조항이 의무조항이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체료와 미납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기능 개정을 각각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관광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6조에서는 신설된 캠핑장 이용감면 조항과 기존에 감면조항 간에 중복을 피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를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였고, 별표2의 요금반환규정을 예약 취소율을 낮추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급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명칭에 야영장, 카라반, 폴딩텐트를 총괄하는 캠핑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캠핑장을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객을 위해 물놀이 시설을 보완하고, 인근 놀이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장외마권발매소 설치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 및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날씨가 무덥기도 하였지만 탄현면 성동리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인 장외마권 발매소 일명 화상경마장 설치여부를 두고 파주시의회는 물론 파주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가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철회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파주시의회 의원결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장외마권발매소 설치를 찬성하는 진정서, 또한 설치를 반대하는 진정서가 속속 자치행정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의 소관 상임위로 위원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관광호텔 부지로 사행산업 유치라는 다소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와 성동리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의 동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광호텔사업 시행자에게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장외마권발매소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에는 사업시행 전에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 이의를 제기하였고, 조건부 승인 전 탄현면 이장단협의회 회의에서 파주시청 직원들이 사업내용을 설명한 것 외에 어떠한 공개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주시가 주민반대 시 동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마사회에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8월 28일 일요일 전국 31개 장외마권발매소 중 탄현면 성동리와 입지조건이 유사한 대구 가창면 발매소와 사회적 문제가 기사화됐던 대전 월평동 발매소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개인이 영업장을 하나 개설하고자 할 때도 비용편익을 따지면서 상권분석을 하는데 하물며 사행산업이 지역 내 유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방문은 실제로 장외마권 발매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께서 동행하지 않아 반쪽짜리 노력이 되어 아쉬웠습니다.

관광호텔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시행자도 한국마사회도 사업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시책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한국마사회 심사위원회 결과에 보듯이 사업시행자가 한국마사회에 개설사업 요구를 하고 한국마사회는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수익성을 따져 적격여부를 분석합니다.

마사회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는 수익성을 따져보니 사업시행이 적합하다라고 확정한 것도 아닌데 설치반대의견의 여론몰이가 있었습니다.

민민갈등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따지려해도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했어야 하는 게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파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저를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9월 2일 한국마사회 심사위원회에서 파주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로써 결의문 채택으로 인한 갈등의 근원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5일부터 시작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께 불참사유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9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자치행정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과 비록 중도에 철회되긴 했으나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파주시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4건의 기타 안건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행을 강조하면서 의안심사라는 시의원 본연의 책무는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저버려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찬성 반대입장 표명을 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지 모르는 사행산업 유치를 두고 시의원들의 고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지할 점은 본 사업의 핵심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존에 갖고 있던 관광호텔 유치였다는 점입니다.

장외마권발매소는 그 부대시설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31개소 장외마권발매소가 운영 중이고 타 지자체도 사행산업의 위험성을 감지하면서도 해당사업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은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 및 늘어나는 세수 때문입니다.

장외마권발매소가 설치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교육환경악화, 지역정서 훼손, 도박중독 증가 그로 인한 공동체 붕괴 가능성 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던 대구발매소의 경우 접근성 면에서는 성동리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31개 발매소 중 12위, 1일 평균 약 12억원, 연평균 약 180억원 매출을 거두었지만 주변여건상 주차난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사회문제의 대표격으로 자주……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뭐하시는 거예요? 다시 파행으로 가자는 겁니까?)

(청취 불능)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뭐하는 거예요?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이게 5분 발언이에요, 뭐예요?)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5분 발언이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의안심사 안 하시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안심사보고만 하세요.)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이게 의안심사보고입니까? 5분 발언입니까? 도대체……)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찬반토론을 요청하시거나 신상발언을 하셔야지……)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이게 뭐야? 위원장으로서.)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유출 문제……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다고요.)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심사보고 중이십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이게 어떻게 심사보고냐고요?)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게 심사보고야? 5분이 넘었어, 5분 발언이면 정식으로 요청도 안 하고 자치행정위원장 권한남용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지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하시는 말씀은 5분 발언을 통해서든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안심사 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의안심사 보고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지금은 의안심사보고를 하는 자리이지, 의안심사 안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사례를 만드셨으니까 앞으로……)

대전발매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문제의 대표격으로 자주 기사화 됐던 바 있어 방문 전부터 우려가 많았는데 특히 교육환경 악화로 학생수가 줄고 그에 따른 인구유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시죠!)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현장은 일반상업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인구유출은……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시죠!)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십시오!)

이것이 공동화 현상에 맞물려 오히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자고요!)

지역상생……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청취 불능)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정리하겠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정리 그만하세요!)

이제 모든 부분을 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한숨소리)

저는 어떠한 명제나 이런 것보다 제가 느끼는 것을 가져……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 의장 이평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의안심사보고만 하시라고요.)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의안을 심사하는……)

(○ 손배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말씀도 거부하시고 이렇게……)

(○ 박찬일 의원 의석에서-의안을 심사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심사도 안 한 의안을 가지고 보고하시면 됩니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제가 사전에 경과 및 한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이게 한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간에 대한 노력도 있었고 또 자치행정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했고라는 부분을……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5분 발언을 통해서 하셔야죠.)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다른 발언으로, 찬반토론을 하시거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의장 이평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상임위에서 출석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이평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네, 정리없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 서서) 지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의안이 심사된데 대한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이 건에 심사되지도 않은 의안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회된 안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이미 의사팀장이 의사일정 개의 전에 화상경마장 결의 의 건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하는 선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심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까지 제출하는 것은 본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례가 돼서 앞으로도 이런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심사되지 않은 안까지도 위원장이 발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은 의사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고 안명규 의원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런 의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진행된 의사일정에 대해 향후 의장님께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답변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평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토록하고 지금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의석에 서서) 정회 전 안소희 의원님이 의안심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보고 아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맞는 건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 의장 이평자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논의하시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손희정 의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분명 잘못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의장 이평자 위원장님, 그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희정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명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먼저 동의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서 가부의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의원님 정회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정회는 정회요청하면 동의하고 재청하는 것이잖아요?)

손희정 위원장님 정회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회의 진행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손희정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87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이평자최영실손배옥손배찬안소희

나성민김병수손희정안명규이근삼

윤응철박재진박찬일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31인)

기자 9인

시민 2인

공무원 20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