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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8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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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 하였습니다.

당초 공지하였던 의사일정안 중 ‘화상경마장설치반대 파주시의회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은 대표발의한 손배찬 의원 등 6명 의원이 9월 5일자로 철회서가 접수되어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경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등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변경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사항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반영하여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확대 및 의무휴업일 월 1일 내지 2일에서 월2회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난감도서관의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미납금 징수 근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7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5 조항을 신설할 당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에서 과태료와 변상금 등을 추가하여 입법예고 되었으나 이후 개정과정에서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연체료와 변상금 등을 포함한 미납금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동법 제25조제5항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제20조 시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연간 1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파주시 공유재산을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무상사용토록 허가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탄현면 법흥리 면적 13만 8,212㎡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올해 2월 24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설립,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설건립을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자 하며, 무상임대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20년간으로 기간만료 후에는 모든 건물을 파주시에 기부체납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하면서 그 조례의 제명은 순수한 조례의 제명만 기재해야 하므로 제명 끝부분,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초기자본금이 도비 100억원과 민간자본 101억원을 포함하여 20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101억원의 조성방법으로 지역농협 참여는 물론이고 전문경영업체 투자사업 참여와 투자공모를 통하여 민간재원, 즉 시민주주를 추가 확보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법령은 조례의 상위법 체계로서 당연히 조례에 우선하므로 제3조 문안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은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3조 시의 책무와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 제5조 사업자의 책무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설명하신 주요 골자에서 가목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최소조항을 신설했는데 지정취소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항하고 라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개정조례안에는 제8조인데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왜 개정이 되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 목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항이 신설돼서 운영되는데 현 조례안에도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통 분쟁이 일어난 실적, 작년하고 올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 제4조2항이죠, 시장은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랬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이수용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조례 명칭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 삭제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조례 검토 및 입법예고 시 사용되던 조례의 제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출 시 삭제되어야 하나 착오로 ‘전부개정조례안’ 명칭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례 제출 시 관련 조례 문안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초기자본금이 경기도 보조사업비 100억원, 민간자본 101억원 중 민간자본 101억원은 지역농협, 전문기업 및 시민주주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간자본금을 얼마나 확보 하였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 법인 설립이후 설립자본금으로 경기도 공모 대상사업비 100억원과 관내 10개 농협 및 민간자본 1개소가 법인 출자에 참여하여 당초 계획했던 101억원보다 적은 6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65억원은 이에 산림조합과 파주연천축협에서도 각각 5억원씩 투자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민주주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추가투자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순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전망대 높이가 30m에서 52m로 조정됐고 토지가 연암층으로 되어 있어 당초 사업비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와 확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은 당연한 조항이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령은 조례상위 법체계이므로 당연히 조례에 우선하므로 조례에서 ‘적용범위’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면서 법령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기존 조례 중 제3조, 제4조, 제5조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조례 제3조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기존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임은 유통산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의 책무는 각 법령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삭제한 바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통산발전법 제13조의 3에 의거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취소사유에 대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시장의 재개발 또는 시장 폐쇄 사유가 발생하여 전통적, 역사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께서는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영업시간의 제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항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에서 신설되는 사항으로 운영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했던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은 업무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신 거니까 이해하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고 답변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에 관련 돼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물론 부지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이겠지만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여기 조례안에 올라오는 것 보다 보니까 이거 보고 조금 놀라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조성계획에 보면 민간자본 미확보 시 시비출연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사항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에 시민주주를 공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민간자본이요?

그럼 20억원 정도 규모?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손배옥 위원 여기 조성계획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260억원에 도비 100억원 하고, 그 다음에 민자 16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앞에 농협에서 출연한 것을 보면 한 육십 몇억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농협출연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었나.

처음 설명했을 때는 최소한 농협에서 100억원 정도는 출연할 거다 설명들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당초에는 관내 농협들과 투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눌 때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로 투자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농협에서 자체 경영 사정이라든지 조합원이나 대의원, 이사를 설득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해서 출자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손배옥 위원 농협에서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사업비 규모가 대략 나올 겁니다.

사업비의 규모도 위원님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 확보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이 사업에 시비가 투입된 바는 없습니다.

100억원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로 받은 것이고 시비가 직접 투입된 바는 없는데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비가 일정부분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 해에 전액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2개년도라든지 나눠서 시비로 투자금을 충당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웰빙마루공모에 당선돼서 100억원을 도비에서 받아 오실 때 팀장님 여기계시지만 일부 개인이, 아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간사업에서 자기네한테 다 달라, 이런 얘기를 나한테 개인사업자가 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거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답변을 들었느냐하면요, 거의 파주시 농협 열 군데하고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민간단체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 자체로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봤을 때는 농협보다는 일반 민간한테 넘기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 100억원이든 150억원이든 투자를 똑같이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추진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때 한번 같이 고려해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건물을 파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전체 건물인가요?

예를 들어 공방센터나 콩체험장, 국민장독대나 전부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손배옥 위원 음식점부터 모든 게 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음식점, 판매장, 체험장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손배옥 위원 그럼 그때는 시로 들어오면 그걸 임대를 주나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게 되는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배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재원 확보가 자꾸 늦어지면서 작년 11월에 의회보고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사착공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늦어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이거든요.

그동안 다니면서 듣다보면 특히 탄현면에서는 웰빙콩마루에 관련 돼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동리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특별히 설명 들은 것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다보니까 자꾸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나 재원확보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재원보다는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또 중간에 설립되면서 시에서만 검토하는 것보다 장단콩웰빙마루법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법인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단콩웰빙마루법인이 설립될 때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일정기간 중단했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최종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최종보고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조금 더 용역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손배옥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웬만하시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산림조합이나 파주연천축협에서도 조금씩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듣고 이랬는데 금액이 증액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여기 30m에서 52m로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요즘 농협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쌀 관련돼서 적자가 계속 나는 게 법인에서 적자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가 50억원인가 그렇다는데 올해도 풍년이라서 50억원인가 적자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농협도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농협에서 어려운 점은 제가 알겠는데, 먼저 말씀 하셨던 것처럼 농협이나 다시 재원확보를 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손배옥 위원 시민공모도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3조 문항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은 이것을 삭제하시고 수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게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삭제하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기존 조례 중 제3조, 제4조, 제5조가 현행 조례에서는 다 빠져서 삭제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7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고, 4조 및 5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임은 유통산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의 책무는 각 법령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네요?

본 위원은 책무조항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서 빼신 것은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법령에 관계돼서 전면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라든지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희준 위원 책무에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답변 드린 내용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겁니다.

박희준 위원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타 시·군도 저희와 같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대한 조항이 신설돼서 취소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취소로 넣는다는 게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비록 법에는 취소 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정을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그때는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취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그렇다면 취소라는 문구를 넣었다면 취소가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취소되는 상황들을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지정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은 지역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라는 지정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는데 취소에 대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다라는 게 조례 상에 있어야지만 취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의 재개발 또는 시장폐쇄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통적 역사적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문구가 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법 취지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시 지역경제나 상생발전, 소비자의 후생증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 것에 입안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법목적을 생각해서 취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나성민 위원님처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조례에 넣는 것도 가능한데,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따로 만들어 넣어서 규정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담당과장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이 고려사항에 어긋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말씀인거죠?

저도 여러 조례들을 봤을 때 이런 취소에 대한 사항들이 사실은 조례상에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법률에 규정이 안 됐지만 시에서 규정사항들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대개 법조항에서도 취소에 관한 것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 그런 조항도 없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그런 조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되어가지고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된 것만 따라서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취소의 경우에 대한 것들은 기재를 안 하더라도 제5조에 있는 지정 등에 따른 고려사항에 위반 시에는 취소가 된다는 내용인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나성민 위원 이게 그래서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걸로.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나성민 위원 그러면 고려사항 내용에 혹시 ‘지정 등’ 이라고 하지마시고 ‘지정, 변경, 취소 시 고려사항’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더 편리한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그렇게 넣는 것이 좀 더 확대해서 취소사유를 말할 수 있는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거에 이어서 제7조의 5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상위법에 따라 구성이 되고 운영도 되고 있다는데 이 조례상에서는 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협의회운영이든 구성에 대한 것들 상위법이 뭐라는 것을 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 담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해서.

또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조례 말고 상위법가지고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성민 위원 저희가 7조의 5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조례를 봤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보려면 7조의 5항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이 협의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위원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취지는 상위법에 명확히 있으니까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것도 법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조례만으로도 행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나성민 위원 이거에 따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위법에 있죠.

나성민 위원 상위법만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구성돼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들은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이 문구에서 협의체를 둔다,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산업발전시행규칙 제4조의 2, 제4조의 3에 의한다라는 그 문구만 넣는다면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것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그 문구는 참고적으로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협의체가 있구나, 협의체에서 역할은 이런 거구나라고까지 시민들이 볼 때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규칙이라는 것도 알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 하나에 딱 넣어놓고 그 위에 운영이나 구성 이런 것들은 기존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삭제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명시가 한 차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 위원님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도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수정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수정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영업시간의 제한이 바뀌게 된 원인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관련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랬는데 12조의 2가 언제 개정이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나성민 위원 2013년도 1월 23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그전에는 영업제한시간도 오전10시에서부터 8시였고, 의무휴업일이 파주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에서 2일인데 파주시는 휴업일이 아마 한 달에 하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두 번입니다.

나성민 위원 두 번이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둘째, 넷째 수요일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틀로 명시를 한 거네요?

매월 둘째, 넷째로 한 것은 언제부터였던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작년에?

이게 2013년도 잖아요?

그게 조금 수정, 개정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개정이 좀 늦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잦아가지고 저희가 개정내용을 모아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도 이거는 상업지역을 보존한다는 의미의 조례니까 이런 것들은 소상업인들한테 큰 역할이잖아요?

하루 쉬는 거 하고 이틀 쉬는 거 하고.

법으로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행을 이틀로 한 것은 2015년도인 작년부터 인 거잖아요?

2년 사이에는 이틀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수정보완 해가지고 상업보존지역의 역할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음 아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정돼서 신설이 됐잖아요?

이 분쟁 사례들은 그동안은 없었던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대규모 점포가 법이 2014년도부터 파주시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분쟁 사례는 없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조정위원회는 신설되는 개정에 맞춰서 위원회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제9조 위원회구성에서 4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먼저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요.

이렇게 된 동기가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구를 수정해 줘가지고 조례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검토과정 중에서 법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제안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 공모사업비가 100억원, 민간자본이 101억원 중 지역 농협, 전문 기업인 및 시민주주 공모를 통해 사업비확보를 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여기 발기인 구성 및 출자금을 보면 문산읍 같은 데 농협이 빠졌는데 이거는 몇 군데 빠진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빠진 데는 투자의사가 없는 곳입니다.

박희준 위원 몇 군데가 빠진 거예요, 파주 관내에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역단위조합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다 참석하고 문산은 빠진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산은 북파주농협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통합이 돼서 다른 곳 보다 출자를 많이 했구나.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평, 적성은 다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장단콩웰빙마루에 관련돼서 공사비가 증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구를 봤는데 그게 연암층이라는 게 굉장히 돌이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대로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단단한 돌을 뜻합니다.

그거를 깨기 위해서……

○ 위원장 안명규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폭파를 시키고 그런 사항인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하실 때 특히 안전, 폭발물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관리자가 철저히 해서 살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단콩웰빙에 상근위원 다섯 분, 비상근 네 분 계시잖아요, 자리에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직급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공무원에 관련돼서 준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따라서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자체 보수규정이 있고요.

규정은 공단을 준용해서 그렇게 적용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비상근은 보수가 안 나가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상근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다섯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분쟁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디다가 고시를 하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리고 유통 상생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고를 해 주시나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등록 같은 결정은 다 상생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건들은 상생위원회에 다 보고 되는 거죠, 연결이 된 건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상생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왜냐하면 지역문제에 분쟁이 있으면 누군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봐야 될 이런 부분이 상생협의회는 시장상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분쟁위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소비자단체라든지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임직원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 지역에 대한 의견 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관련 법령을 더 검토해 보고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내일 이것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하면 좀 알려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6.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1박 2일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릉관광지내에 야영장 신규 조성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릉관광지캠핑장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 총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파주시 최초의 공공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3,000평으로 금년 4월 8일 착공하여 카라반 10대, 야영장 16면, 화장실 2개소, 샤워장 2개소 등을 갖추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카라반 사용료 30% 감경 조항과 시설사용료 신설조항으로 카라반 사용료 감경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는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으로 첫째 자녀인 아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경기도내 공공캠핑장 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인접하고 최근에 캠핑장을 개장한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장흥유원지를 기준으로 하여 성수기 기준 카라반 6~7인은 1일 15만원, 야영장은 2만 5,000원, 폴딩텐트는 5만원으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73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후 ‘조례의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와 지자체 간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심의 등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신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이 7월 22일인가 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손배옥 위원 7월 22일 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수입과 이용횟수라 그래야 되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후단에 신설된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은 기존에 공릉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해주던 부분까지 포함되므로 단서조항을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 개장 됐는데 여름휴가철에 한 달 넘게 운영해 오셨잖아요?

운영 해 오신 과정 중에서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에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파주시 관광지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신설이죠?

제6조의 2 카라반사용료 감면인데 이거는 카라반에만 해당되는 건지 이 요금표에 따르면 야영장과 폴딩텐트도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광지 요금 반환에 보면 5일 전 취소는 100%, 2일 전 취소는 90%, 1일 전 취소는 80%, 당일 오전 11시 이전 취소가 70%인데 이거에 대한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공릉국민관광지가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 캠핑장 이용료 운영실적은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용현황을 파악한 바 전체 이용객 수는 총 1,974명으로 2,395만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라반 10대 중 948명 이용으로 1,998만 원, 야영장 16면 이용에 1,026명 이용으로 3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일 개장식 날은 할인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카라반이 5만원이었고 야영장이 5,000원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했으며, 그 외에 개장 이후 일은 정상가격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요금의 감면조항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공릉관광지는 제외한다.’는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와 캠핑장 운영과정 중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요금의 감면조항 중 ‘다만, 공릉관광지를 제외한다.’로 했을 때 공릉관광지 입장료 전체를 감면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과정 중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공동샤워장 칸막이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파주시 관광지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카라반 사용료 감면 기준 외에 폴딩텐트와 야영장 감면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 관광지는 공릉관광지와 임진각 관광지가 해당 됩니다.

별표2에 공릉국민관광지 내 캠핑장시설사용요금 중 야영장과 폴딩텐트는 사용료가 소액이므로 감면조항이 없고 카라반에 대해서만 30% 감면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장님께서는 별표2에 공릉관광지 내 요금반환규정 중 반환 5일 전 100%, 2일 전 취소 90%, 1일 전 취소80%, 당일 오전 11시 이전 취소 70% 반환규정에 대하여 과하지 않은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용료 반환규정은 인근 연천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을 기준으로 야영장 사용료와 카라반 사용료를 정하고 반환규정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대로 다시 파악을 해본 바 타 시·군이나 가평군 자라섬, 강원도의 동해시 등은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 배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내용은 1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7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5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3일 전까지는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 1일 전 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90% 공제 후 환급하여 사용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한 달 기간에 꽤 많은 사람이 다녀가셨네요.

뭐냐하면 나성민 위원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릉관광지에서 나온 야영장, 카라반, 폴딩텐트 관련해서 성수기, 비성수기 사용료 나와 있잖아요?

2만 5,000원, 2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전체를 다 하나로 해서 30% 해준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카라반 사용료에 대해서만 30% 감면조항을 한 것입니다.

손배옥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야영장이나 폴딩텐트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만 5,000원, 텐트를 쳐놓고 그대로 몸만 와서 야영을 하는 것이 폴딩텐트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배옥 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타 시·군도 우리와 같이 카라반에 대해서만 감면조항을 넣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한 달 가량 1,974명이 다녀가셨는데 취소율은 어느 정도 돼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약을 했다가 취소율이요?

현재까지는 취소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처음이어 가지고 아직 홍보가 많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문의가 많이 오고 현재까지는 이용객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소율은 아직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리고 얘기 들었지만 카라반에 6~7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손배옥 위원 6인이면 6인이고 7인이면 7인이지 어떻게 6~7인이 사용을 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도 이용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침대가 더블침대가 있고 간이 어린이용 두 개 있고, 테이블을 접으면 그게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침대가 2층 침대인 경우, 가족인 경우는 둘이 자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6~7인, 8인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손배옥 위원 그래서 6~7인용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2층 침대를 한 명이 자도 되고 두 명이 자도 되기 때문에 6~7인용으로.

당초에는 여섯 명 자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테이블을 또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소파가 덮어지면서 침대가 됩니다.

거기도 2명 정도 잘 수 있기 때문에 6명에서 8명까지도 충분히 자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배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7인 외에 8명이 됐으면 1인 추가요금이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용상에 보시면 초과 시 1인당 초등학생 이상은 5,000원 추가징수 이렇게 2번 카라반 사용료에 정원 초과 시에 추가징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한 두 명이 초과된다고 해도 초과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손배옥 위원 추가징수는 안 한다, 이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현재까지는 먼저 한 달 운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된다면 하나 빌려서 너무 무리하게 많은 인원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또 초과징수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 빌려서 두 가족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잠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정도라고 봐야지 그 이상은 많이 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늘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7인용으로 해놓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요금 없다고 해놓고 추가요금 받는 것은 그렇지 않나.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추가요금에 명시는 해놨습니다.

사용료 별표2에 추가징수의 규정은 5천 원 씩 징수하는 걸로 조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배옥 위원 조항은 해놓고 추가징수는 안 한다는 얘기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난번 보면 카라반 한 대 하고 바깥에 폴딩텐트나 야영장을 빌려서 식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거기서 어른이나 몸을 씻을 때는 카라반 이용하고 또 젊은층이나 남자분들은 밖에 야영하는 것은 2만 5,000원이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본 바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 분들도 이용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했는데 한번 협의는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놀이시설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하니랜드요.

손배옥 위원 근데 규정을 보니까 대인 4,000원, 4,000원, 3,000원 금액이 사실은 소금액이에요?

그리고 묶어서 하면 1만 5,000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걸 이왕이면 한번 듣기로는 거기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용할 때 조금 할인을 주자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협의를 해보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거는 성원레저하고 협의해서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어차피 내가 보기에도 거기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캠핑장이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지금도 한 2,000여 명 가까이 한 달 사이에 왔는데 물론 성수기 때니까 그렇게 됐겠지마는 그만큼 인원이 거기 다 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잠시나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나마 없는 인원이 와서 추가로 이용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할인해주면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손배옥 위원 그렇게 협의를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제6조1항 요금감면 조항 중 ‘공릉관광지를 제외한다.’를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박희준 위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공릉관광지 내에 캠핑장이 생긴 거잖아요?

캠핑장 운영과정으로 꼭 수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저희 가까우신 분이 캠핑장 카라반을 애들을 데리고 갔었나 봐요.

화장실이 사실 좁잖아요.

올여름 무더위가 너무 심했잖아요.

화장실을 쓰는 데 샤워를 하려고 밖에 갔나 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동 화장실.

박희준 위원 거기 갔는데 칸막이가 없어서 굉장히 샤워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꼈다, 칸막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 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 당시에 이런 의견이……

박희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칸막이를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앞에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밖에서 문을 열면 들락거리면서 그 안에 샤워하는 상황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박희준 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서 했을 때, 지금 처음 운영되는 거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기는 시간을 피해서 갔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인원이 가서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들락날락하는 시간대가 다른데 칸막이가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초기에 접수가 돼서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저희도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은 잘 모르는데 일단 민원인 얘기만 듣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게 잘 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바로 설치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박 2일을 했잖아요?

저희는 더위는 조금 꺾였을 때 간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밖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굉장히 더웠는데 카라반은 새 거라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위 환경도 조성이 잘 돼서 깨끗해서 좋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가서 그날 느낀 바는 아이들을 동반해서 카라반을 사용할 때 한 여름에 그 더울 때 어른들은 방에서 한 두 명 오셨을 때 에어컨을 켜놓고 쉴 수 있지만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한여름 휴가철에 거기 왔을 때는 애들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밖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캠핑장 조성하며 여러 가지 내부시설 하다보니까 올해에만 수영장 개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박희준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영장이 개장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년에는 개장을 합니다.

박희준 위원 요즘에 보면 큰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는 한 번씩 물놀이시설을 에어바운스인가, 그거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있다 그래요.

그거를 임대해서 한여름 휴가철만이라도 좀 운영을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수영장이 있습니다.

올해 캠핑장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캠핑장이 본격 가동이 되고 많은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원레저 측에서 준비해서 개장을 할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수영장은 성원레저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 물이 없잖아요.

여름이면 더운데 사실 애들이 잔디밭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연계사업으로 그거는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놀이기구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패키지나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서 공릉캠핑장이 함께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공릉캠핑장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5억원 들어간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처음 생긴 거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과 동반 카라반을 사용할 때는 수영장 연계사업으로 물놀이 시설도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주 관광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공릉관광지하고 임진각관광지 딱 두 곳 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공릉관광지 안에는 무엇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릉관광지에는 캠핑장을 조성한 것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놀이시설은 성원레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광지에 입장료라는 거는 없는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입장료가 있는 거죠.

나성민 위원 입장료가 아니라 시설사용료 주차장만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니, 입장료는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입장료는 그러면 어디에 내는 입장료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하고 성원레저하고 7대3의 비율로.

나성민 위원 하니랜드, 성원레저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으면 7대3으로 해서 파주시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30%를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습니다.

나성민 위원 요금 감면에 대한 입장료가 성원레저에 대한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제가 이 관광지가 사실은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료도 있고 시설사용료도 있어서 혹시나 이 조례안에 관광지라는 데를 지정을 해서 넣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위치나 파주시가 지정한 관광지는 공릉관광지와 임진각관광지 라는 것을.

그러면 누구나 우리 관광지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설사용료에 별표2에 보시면 그 조례에 표시된바 있고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사용료를 받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표2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나성민 위원 되어 있는데 어딘지 지역에 대한 것도 함께 들어가면 뒤를 봤을 때나 아, 임진각하고 공릉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 안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1조에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67조에 따라 이런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표면화해서 들어갔으면……

나성민 위원 저도 모르니까 여쭤본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거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공릉관광지 요금에 대한 것을 함께 여쭤봤고요.

주차료에 대한 것도 성원레저 거잖아요?

입장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차료에 대한 것도 7대3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닙니다.

주차장은 성원레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는 하지만 파주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받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서 주차비에 대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차료는 임진각관광지는 주차장만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누리쪽은 아니기 때문에 임진각관광지는 주차수입이 있는 거고요.

공릉관광지는 주차수입은 없고 사용료, 입장료에서 애들이 타거나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릉관광지는 주차료 수입은 없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카라반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캠핑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사실은 인원수에 맞게 예약을 하고 아마 다른 야영장 같은 경우는 차량까지도 체크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7인이나 1인이나 이렇게 왔을 때도 차가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각각 몇 대의 차를 갖고 오는데 성원레저에서 그것까지도 다 허용을 하는 건지, 이 비용에.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입장료 및 주차료를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성민 위원 그러면 몇 대가 들어와도 민원제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차량에 대해서는 대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는 되지 않고, 카라반 사용료 속에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6명이 왔을 때는 차량대수가 2대다, 3대다 지정이 안 되고, 몇 대가 오고 들락날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카라반 한 대 당 6~7인용 그러면 한 가족이 오든가 두 가족이 오니까 차량이 많아야 두 대, 친구끼리나 지인끼리 온다 그러면 각각 한 대를 끌고도 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명시해서 몇 대까지 와야 된다까지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아마 넓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로 민원발생들이 종종 일어나서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규정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는 차량 대수를 통제하지 않고요.

향후에 주차면이 모자라서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카라반 한 대 당 두 대 이하라든가 그런 통제가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초과인원 시에 추가징수가 5,000원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시·군·구도 국립일 경우에 5,000원 정도 인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럴 때 카라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용품이 혹시 제공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저세트하고 간단한 캠핑용 그릇, 코펠이라 그러나요?

그런 세트, 후라이팬, 가위, 칼, 이런 주방용품 아주 기초적인 것 4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기밥솥 있고요, 냉장고 있습니다.

개인이 캠핑을 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세면도구라든가 심지어 타월, 휴지 이런 것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인이 캠핑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개인용품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공릉관광지 내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몇 가지나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2종이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그게 저쪽으로 숨어있나 잘 안 보이던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반환에 관한 규정 이거를 당일 했을 경우 90% 공제 후 환급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환급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열흘 전, 7일 전, 5일 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따라서 파악을 해보니까 연천이나 양주시의 의견을 따라서 처음에는 이 조례안에 넣는 것보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했을 때는 10%만 공제해서 환급해 주는 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이걸로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금액 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만원만 반환을 하는 거죠, 당일 취소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제안 했던 내용은 70%를 주는 걸로 10만원인데 7만원을 환불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 없이 예약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이런 사태가 오면 다른 사람도 못 오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손실이 올 것 같아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명규 상위법령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법이 나와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 위원장 안명규 그거에 기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것에 따르는 것이 제일, 매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해마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환급금을 변경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나성민 위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매년 고시된다고 그랬는데 매년 고시되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민회관 등 문화관광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도 취소 시 반환금에 대한 것들도 매년 고시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러니까 규정에다가 그런 조항만 하나 넣어놓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 배상한다 이렇게 규정만 조례상에 해 놓으면 그 기준을 적어놓은 게 아니니까 해마다 고시돼서 내용이 달라지면 그 기준만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일 전, 7일 전, 5일 전, 3일 전 자체도 이렇게 별표란에다가 따로 기재를 하지 않고 이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 환급금에 대한 것은 지불한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명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다른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도 이 조례처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렇게 하는 시·군·구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가평군이라든가 동해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성민 위원 저희가 조례에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대관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모든 조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다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그런 조례에서도 환불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런 조례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옛날에 했던 대로 지금 우리처럼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문화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보충 답변 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 드린 것은 숙박업에 대한 것입니다.

나성민 위원 이 소비자분쟁해결이 숙박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네.

호텔이나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이런 대상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조례하고 대상 품목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이거는 숙박업에 관한 것들이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숙박업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대상품목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민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사실 그만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에 관련 돼서 이렇게 된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손배옥 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밑에 아까 나온 것 보면 5일 전 100% 환불이고, 2일 전 90%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파주시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민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소비자분쟁 이런 것에 기준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은 개정하는 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일 같은 경우는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당일 취소하면 어차피 비어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1일이든 최소한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일 전이든 뭐든 이런 경우에는 많이 돌려주는 것이, 요금 환급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일에는 몰라도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이 파주시민이 거의 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파주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파주시에서 이거가지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건강이나 이런 쪽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겠죠.

일부러 취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급금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하다는 의견하고 시민을 위해서는 환급을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손배옥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련 돼서도 제한이 없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손배옥 위원 후에는 나름대로 많아지기 시작하면, 주차장 관련돼서 모자라면 후에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손배옥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현재로서는 소비자분쟁 이런 거에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시범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파주 시민에게 많이 돌려주시고, 후에 그때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차면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는 예약취소가 되면 좀 과하게, 요금반환을 적게 해줘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손배옥 위원님 말씀대로 동해시나 연천, 자라섬 같은 데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저희는 카라반이 10대이기 때문에 거의 고양, 파주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환수해 드리는 것이 많을수록 좋지만 어차피 공릉관광지 내에 캠핑장을 공공으로 설립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수요를 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조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양주나 연천을 모델로 삼은 거거든요, 거기하고는 같으니까요.

물론 양주나 연천도 거의 시민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은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규모 캠핑장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손배옥 위원 아까 마무리 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맞고 그러다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분쟁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 얼핏 얘기하신 게 국장님 얘기가 가평이나 어디 말씀하시더라고.

가평 같은 데는 말 그대로 관광지예요.

관광지 숙박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오면 몇 %씩 감산해도 돼요.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오시겠지만 당분간은, 아까 말대로 주차면이 예를 들어서 모자랄 정도가 된다고 치면 말대로 많은 인원이 오는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주차 대수도 조정을 하겠지마는 그 후에 같이 조정을 해도 되지 않는 사항인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초반이다 보니까 환급금을 많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가 당초에 제안했던 대로 가는 것이……

손배옥 위원 일단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No-Show 해가지고 예약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다보니, 손배옥 위원님 얘기도 맞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위원들끼리 5분 간 정회를 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던 부분을 집행부에 전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환급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지금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파주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저희가 공릉캠핑장에 대한 것은 인터파크를 통해서만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나성민 위원 그때 공릉캠핑장이 어떤 명칭으로 해서 카라반 숙박시설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진하고 명칭은 뭘로 찾을 수 있는 건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릉관광지캠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인터파크 들어가면 공릉관광지가 나와요.

그걸 누르면, 캠핑장으로 연결이 되죠.

나성민 위원 인터파크를 바로 열면 공릉캠핑장이 먼저 뜨나요, 관광지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릉관광지.

나성민 위원 팝업에 먼저 뜬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인터파크에 가서 검색하는 곳에 공릉관광지캠핑장을 검색을 하면 바로 뜨게 되는 거죠.

나성민 위원 집행부로 전화문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오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 쪽으로 문의는 오고 있죠.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 지금 예약창구는 인터파크 하나로만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장외마권발매소 반대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철회요청으로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열린 자세로 장외마권발매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장외마권발매소추진사업자는 물론 지역주민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장외마권발매소 관계자, 대구와 대전을 8월 28일 일요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을 때 여러 가지 대안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눴던 얘기 중에는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야기라든지, 교육환경문제라든지 이미지훼손 및 지역정서훼손, 도박증가·중독 그리고 교통사고 증가 및 범죄증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환경 훼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분쟁으로 인한 공동체붕괴, 가정파탄 및 개인파산 발생 이러한 등등의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적어서 갖고는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철회되고 또 저희도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인근 필지에 대해 주차면적을 확보하라든지, 그리고 현재 호텔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 호텔 객실 수가 400실 보다 더 많은 객실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정책대안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철회해서 부득이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와 함께 하는 동료 위원들이 의견이 달라서, 정답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의 때는 꼭 참석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3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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