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철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불참하신 위원들의 참석을 촉구 드리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말씀 드린 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한 번 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불참하신 위원께서는 조속히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먼저 윤희기 정보통신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기획예산관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괄부서와 분야별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부서로 규정하였으며 총괄부서는 매년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사업부서는 동 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를 통해 마을공동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업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성과평가 등 자문과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14년 8월 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와 제3호 서식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 및 제4호 서식 공간정보제공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인성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윤희기 정보통신관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백인성 기획예산관께서 같이 제안설명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질의답변을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했는데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가 괜찮으시면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또 본질의 하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집행부 괜찮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이므로 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를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마을공동체 자율적인 조직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명을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명으로 단 이유는 저희가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앞서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총괄적 기능을 하는 조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고요.
물론 제명만 보시게 되면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도 다소 있겠지만 안에 조문, 조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지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한다고 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없지는 않지만 이 제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를 각 부서별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서별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기준인 것이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명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러면 그 제목을 운영으로 가도 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안에 각 조에 보게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 손배옥 위원 그러면 전국에 참고로 한 6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운영에 관한 얘기는 없고,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전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도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조례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하고 있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와 저희 조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타 시·군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향성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적 기능과 역할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조례입니다.
타 시·군의 조례하고는 약간은 방향성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냥 운영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일단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5조에서도 보면 ‘운영위원회부서’라고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원부서’로 좀 바꿨으면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조례안에 보게 되면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지원부서로 하게 되면 총괄부서의 기능이 또 빠져버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을 하도록 한 것이라서 지원부서보다는 운영부서가 좀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서 ‘운영부서의 지정’이라고 하는 제명을 달게 되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일단 좀 이해가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7조를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이 있고,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7조2항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사업, 4항에 각종 생활안정 도모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구체적으로 각 호에 대한 부분은 조금 특성화된 이러이러한 사업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인데.
1에서부터 5호까지입니다.
각종 생활안정도모라고 하는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생활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로 마을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이 관련 사업이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마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마을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은 마을마다 특성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포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마을공동체 안정을 위해 제안된 사업을 말하고 또 하나는 마을마다 특성화 또는 보존사업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8조에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들 수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만 그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단년도 지원도 있지만, 연차적 사업으로다가 3년까지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해 드리지만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관점을 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개인, 단체 등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제외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마을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 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사업을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의 발굴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을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목적 및 종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요.
축제 및 각종 행사성격,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 행사에 대해 굳이 넣은 것 들은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행사와 축제와 같은 것 보다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에서 행사와 축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파주 관내에서 예를 든다면 지원을 신청했는데 특정 단체라서 지원을 못한 예는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아니요.
단체에 대한 것은 민간보조단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까지 같이 확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단체지원은 단체별도 보조금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쪽으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인데요.
3조를 보면 심의회의 심의 파주시장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항에 관하여 파주시 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중복적인 도로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에 도로굴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에 진행하자는 취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로굴착심의회의 개최 건 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발전 사업들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2항에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통·리·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라고 딱 정해 졌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사실 마을이라는 부분을 정의를 안 해놓게 되면 읍·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것이 다를 수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일정 섹터에 대한, 지역의 섹터에 대한 부분을 정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통·리·반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를 통·리·반까지는 마을단위로 보자는 것이 저희 조례에서 정의를 두게 된 경위이고요.
마을단위로 지역 섹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뒀고, 인적에 대한 것도 역시 파주시민으로 제한을 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뒀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안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나성민 위원 다른 동호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로 이루어진 구성원이 아니라 마을안의 조직원들에 의해서 통·리·반으로 지정한 행정구역 안에서만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게 되면 동아리 활동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마을구성원이 합의가 되고, 마을구성원이 모두 같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하게 된 목적 중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육성을 위해 매년 육성계획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나성민 위원 ‘지속가능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계획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외 사업에서는 과거에 지원을 받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매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중에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도 있는데, 이 단년도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다년도로 가도 괜찮다 싶을 때는 이 지원조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단년도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또 다시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로 신청을 한다면 사업목적이 같고, 다만 사업추진 기간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제외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취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지속가능한, 지속이라는 것은 단년도가 아니라 같은 사업이라도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다년도로 계획을 안 했더라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상에 단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제출을 했는데 1년을 해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게 됐을 때, 앞으로 1년~2년을 더 지원해주면 지속가능해 질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속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초창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다소 많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일정기간을 둬서 재정적 지원을 해드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향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둬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합심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이 끊기게 되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바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사에서도 관점을 두고 가능하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합심의 방향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끌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단년도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서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년도에 어렵고 한 2~3년에 걸쳐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원을 지속해 드리도록, 최대 3년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것은 다년도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나성민 위원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다년도니까 매년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여지겠지만 처음부터 단년도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으로 소멸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똑같은 사업이라도 지속가능하게 운영해서 괜찮은 부분이라면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사업으로 제외 대상이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래서 1년간 했는데 지속적으로 1~2년 더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심의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동일한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1년 내지 2년 정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잘 이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질의했던 것과 취지는 조금 바뀌는데, 8조에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서 2항에 과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던 사업은 제외된다는 것은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해가 됐고요.
다만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단년도로 끝내는 사업들은 제외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심의해서 거쳐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이 이게 모든 사업들이 동일사업이면 신청을 다시금 하지 않을까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동일 사업도 이런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지 않을까 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생길 것 같은데.
굳이 뒤에 ‘다만’이라는 조항이 필요한 지 여부?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사실 어떤 조례나 법령에서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사용치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원칙적인 규정은 단년도 사업은 다년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공동체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문을 수정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성민 위원 2항에 같은 9조 지원 기준에 2항에도 이 말이 있거든요?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업 부서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는 아마 지원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나성민 위원 이런 조항들이 아마 뒤에도 같이 첨부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다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앞의 조문과 뒤의 조문이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나성민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지원 육성사업들이 잘 활성화되어 이루어지도록 총괄 부서에서도 계획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문일답 의견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조 지원 대상 사업에서 2항에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를 들자면 마을단위의 공방을 운영한다든지, 역사마을, 생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예술창작소를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단위의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러한 것 들이 개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마을단위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은 공모를 해서 제안 하게 되면 최초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마을 전체가 같이 최대한 합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마을이 아닌 단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이 합쳐서 이런 단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8.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6년도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그간 7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으며 주민들이 변경사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법원읍사무소는 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행정복지센터로, 교하동, 운정1동, 금촌2동 주민센터는 교하동, 운정1동,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7개소 외에 9개 일반 읍·면·동은 기존 명칭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에 일괄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조례의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책임 있는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는 조항을 안 9조에 신설하였고 법률과 파주시 조례에 중복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인 기존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도 강릉시는 한반도 허리인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한 관광도시로 파주시와는 역사·문화, 안보·관광, 농업·축제, 스포츠, 민간자원봉사 등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이며 특히 율곡이이와 신사임당, 율곡문화제와 대현율곡이이선생제, 출판도시 열화당과 강릉선교장 등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력분야는 역사·문화 분야에서 율곡이이선생과 어머니 신사임당을 기념하는 파주의 율곡문화제, 강릉의 대현율곡이이선생제를 통한 상호 방문 및 홍보를 통해 전통의 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문화 관련성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며, 안보 관광 분야에서는 강릉의 무장간첩침투사건 등 안보관련 관광자원과 파주의 DMZ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축구단을 활용하여 동서 화합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강릉시와의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6년과 1997년, 1999년 파주시의 수해와 2003년 태풍매미로 인한 강릉시 수해가 발생 하였을 때, 양 시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단 파견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자치단체로 파주의 파주사랑 POP(Power Of Paju People)와 성격이 유사한 강릉의 2018 스마일캠페인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및 시민분야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은 시의회에서 동의절차 진행 후에 올해 10월 개최되는 제29회 율곡문화제 개최 시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과 미생물배양실 신축 등으로 취득 2건입니다.
먼저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탄시장은 파주 다른 지역시장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으로 빈 점포는 늘어나고 상인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경매장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경매장 취득 부지는 신산리 222-7외 2필지 1,329㎡로 현재 광탄농협과 개인소유로 주차장 활용부지이며 총 매입비는 27억원으로 국비 16억 2,000만원, 시비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파평면 덕천리 479-1외 4필지, 9,046㎡로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국비지원을 받아 미생물보급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파주표준스마트팜시범하우스, 장단 백목 등을 모본으로 선발하는 파주만의 콩 신품종 육성포, 새 소득 작목 개발 및 종자공급을 위한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돌발 병충해 예찰포 등을 조성하여 동북부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윤명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실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수정 하고자하는 제9조 청구방법, 제10조 공개여부결정, 제13조 이의신청은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현행 조례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삭제되더라도 혹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도 강릉시와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와 타 자매도시의 그동안의 국내 자매결연 추진내용을 가능하시면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되는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에서 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문안 ‘파주시장은’ 바로 뒤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광탄경매시장 조성방법과 향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 제2조2항에서 가, 나, 다로 되었고 개정 전에, 아직 개정은 안됐지만 전 조례에서 공공기관에서 가, 나, 다, 라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공개기관에 속해 있는데 삭제된 이후 이곳은 공개대상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요.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공개대상기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데 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센터로 변경되면서 복지라는 허브가 센터에 주어지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생물배양실 신축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실규모, 사업비,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기존 조례 제9조 청구방법과 제10조 공개여부결정, 제13조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제15조 구성과 16조 운영 등 제17조 기능에 대해서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상의 절차 및 서식에 준하여 행정정보처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서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 15조~17조는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고 조례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과 박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관련 제9조 신설내용은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관련법을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의한 업무를 총괄 조정, 공개심의 관련사항, 정보공개업무지도지원, 정보공개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에서 따라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국내자매도시 추진내용 및 강릉시와 자매결연 추진 시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와의 국내 자매도시는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시 강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 3개 도시입니다.
주요 교류현황은 첨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파주의 율곡문화제, 강릉의 대현율곡이이선생제 개최 시 율곡 선생의 출생과 성장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파주의 율곡문화제의 홍보를 통한 전통의 도시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2017년 말 인천공항~강릉까지의 KTX 개통예정에 따라 심리적, 물리적 거리 단축으로 상호간에 경제(물류), 관광 등 교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의 장단삼백 등 농산물 등을 강릉의 커피축제, 강릉단오제 등의 축제 때 홍보를 통해 농업·축제 분야 상호 상생 도모가 가능하고, 양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구단을 활용한 동서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단오제를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빙상종목 개최지로서 세계화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도시로 상호 교류를 통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파주를 세계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께서는 광탄골목형시장 관련해서 경매시장 조성방법과 향후 운영계획 및 타시장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 골목형 시장은 2015년도 골목형시장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입니다.
사업방식은 조달청을 통한 위탁계약 사업으로 사업대행사를 선정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특화환경조성사업, 디자인특화사업, ICT사업, 상품특화지원과 교육 및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골목형시장은 1시장 1특화로 저희 광탄시장은 경매를 특화로 골목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건립되면 향후 운영 주체는 광탄시장이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골목형시장의 경우 시장 내 음식을 특화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번 광탄골목형시장과 같이 경매를 특화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특화함으로써 타 지자체 및 시장과의 차별성과 독창성으로 침체되어가는 광탄지역의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께서는 조례 제2조 정의내용 중 ‘라’항 사회복지법 제42조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2조 정의 중 ‘다’ 항목에 시 조례에 따라 신설된 출자 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께서는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경과조치 등에서 시장명의의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공개를 할 경우에 함께 규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되며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께서는 맞춤형복지팀 설치와 관련해서 읍·면·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데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정부 국정과제인 맞춤형복지팀 확산에 따라 7개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지난 6월 7일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고, 8월 11일과 8월 30일 2회에 걸쳐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맞춤형복지 정책을 널리 설명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 30일 조례 공포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현판식과 표지판 등을 변경할 예정이며 파주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명칭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장님께서는 미생물배양실 신축필요성과 내용,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축사 악취제거, 밭작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연간 3,500 농가에 430톤의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있는 미생물배양실은 2005년 농경유물관 지하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한 것으로, 시설과 장비가 노후하여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실이 금촌 지역에 위치하여 적성, 파평 등 동북부지역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시비 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파평면 덕천리 479-1외 4필지 토지 9,046㎡를 매입하고, 2017년 국비 포함 5억원을 투입하여 400㎡ 미생물배양실을 신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외에 콩 신품종 육성포, 병해충예찰포, 스마트팜시범온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윤명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9조, 10조, 13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삭제를 시켰잖아요?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하여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민원봉사과장 채우병입니다.
방금 전에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미 내용이 전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고 세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제외했다 이런 얘기시죠?
○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네.
법률에 있기 때문에……
○ 손배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매도시에 관련 돼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이유는 앞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지금 세 개의 자매도시가 있어요.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우리가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서로 왕래가 없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세 개 있는 도시도 자주 왕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강릉시도 여러 가지 상생 협력 방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대로 한다면야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총무과장 백찬호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과장님께서 만약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국장님께서 양해해달라고 득하신 뒤에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총무과장 백찬호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현재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것은 전남 광양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농민들, 농업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광양매화축제라든지 시민체육관 방문, 매화꽃축제장 방문, 거기서도 장단콩축제내방, 이렇게 상당히 내방이 활발하게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류화선 시장이 있을 때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든지 깨끗한 파주만들기라고 해서 강남구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정도에 적성시골된장이라든지 이러한 농산물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현재는 조금 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사항이고요.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동구도 여러 가지 농수산물 축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전남 광양시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는 일부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맺어졌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도 농수산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은 광양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오기는 했네요.
질의 드린 요지는 지금 말씀 했듯이 자매도시만 맺어놓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치행정이든 도시위원회든 관계된 데가 있으면 현장방문도, 아니면 자매도시방문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강릉시와 맺으면서 혹시 염려스러운 게 지금처럼 잘 이루어지다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 총무과장 백찬호 10월 9일 문화제 할 때 협약을 체결해서 각 단체도 오시게끔, 단체로 오셔서 관람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하여튼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찬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정보 제9조 문안 ‘파주시장은’ 바로 뒤에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 시정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문장을 수정토록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조례시정대로 하셔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문장을 꼭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광탄골목형시장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도 3월부터 2017년도 2월까지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요.
○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답변하기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게 위탁사업인데 사업대행사는 선정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네,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지금 사업대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다음 주 19일 쯤에 확정됩니다.
○ 박희준 위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아직 대행사도 선정이 안 되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사업 선정이 3월에 거의 됐고요.
그러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조달청에 공고 냈는데 조달청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게 왜 유찰이 됐던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일단 계획에 참여 업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4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적격자 협상을 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19일 쯤에 계약 할 예정입니다.
○ 박희준 위원 2017년도 2월까지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할 수가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그 전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계약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협동조합도 구성이 안 된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일단 1단계로 광탄시장에 신산1리에 65개 점포가 있었는데요.
지난 8월 8일 신산1리에서 전체가 124점포로 확대됐습니다.
일단 1단계 확대에 대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고요.
사업내용에 협동자 구성하는 것까지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선정되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협동조합구성은 점포가 124개이면 조합원은 상인들 위주로 하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상인 위주로 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홍보가 잘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현재까지는 여러 차례 걸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요, 홍보는 많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조합원은 언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대행사가 선정되면 9월부터 바로 조합하고 경매장조성 이런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될 계획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금 124명이 대상입니다.
○ 박희준 위원 점포주가 다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네.
그런데 희망하는 점포만 조합에 가입하는 거죠.
○ 박희준 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서로 조합원들끼리의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골목형 경매특화시장은 파주가 최초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전국에 경매시장은 있는데 그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립된 경매장이고요.
골목형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경매로 특화된 곳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광탄이 지역적으로 버스운행노선도 그렇고 승용차로도 갈 부분이고 자주 차는 안 다니잖아요.
경매시장이 완성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파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만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주변에 마장호수라든지 보광사, 용미리석불, 벽초지 이런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매를 할 예정인데요, 주말에.
그것도 3시나 4시 경에 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재미삼아 경매장을 들러서 가게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 전략과 함께 홍보가 우선 제일 잘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경매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광탄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행사를 잘 선정하시고 협동조합을 잘 구성하셔서 지역주민 뿐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 조례 ‘라’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기관으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여기서 얘기하는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게 등록된 출자출연기관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죠.
○ 나성민 위원 사회복지회관하고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그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만 해당되는 거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 청소년복지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 각종 복지회관들이 정보공개를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인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규정에 보면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이 규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 포함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공개대상인 건데 그게 ‘다’ 항에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보조금을 받은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출자출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은 아마 출자출연이 있다고 아는데,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들도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안이 법령으로 해석하기에 명쾌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사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이 출자출연기관으로 포함이 돼서 행정정보공개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도 ‘가’ 항에 그 시와 그 소속기관에 포함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부칙에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라는 대상기관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제2조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이런 조례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라는 게 명시가 됐잖아요?
‘시장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우리가 정보공개대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업무들을 시장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인건지, 이거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공개대상이 정의에 나온 대로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라고요.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공개를 하는 기관들은.
이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민원봉사과장 채우병입니다.
방금 전 나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과조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처리의 모든 사항은 개정안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모든 사항들의 책임이 시장에 있다는 건가요?
모든 것이 조치된 사항인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네.
○ 나성민 위원 그런 것은 조례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무는 모든 게 시장이 권한인건지 아니면 공개대상기관이 해야 되는 건지.
경과조치에 대한 것들은.
이 문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지금 구 조례도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00건 이상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주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만 1,663건이고 작년은 2,544건, 2014년에는 2,861건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공개대상기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공개대상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맞춤형복지정책이란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진행사항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담회를 통해서 널리 설명을 했었고, 시 홈페이지나 언론보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는 사항들은 잘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안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세 인상 건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팀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려운,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직접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들이 널리 정책적,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겠지마는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반들 다 계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이제까지는 예고에 관한 홍보였지만 앞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파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변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는 2018년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문산, 파주, 운정1동 등 문산을 거점으로 해서 적성‧파평, 파주를 거점으로 법원‧월롱, 운정1동을 거점으로 운정2·3동 이렇게 6개 읍·동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확대해서 이번에 7개로 확대하고 2017년도에 예상되어 있는 조리, 교하, 금촌2동까지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7년도에 세 개가 더 추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2018년도까지는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다 읍·면·동에 대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해서 추후 할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다 이미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는 7개로 지정이 돼서 변경이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각 읍·면·동에는 복지팀이 다 구성이 되어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네.
○ 나성민 위원 지금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현 조례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구방법이나 정보공개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굳이 규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구성이 되잖아요?
정보공개청구방법, 그러니까 공개여부결정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이라는 조항들을 기재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방법들은 사실은 상위 법령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조례를 근거로 찾잖아요?
조례에 청구방법이 어디 상위 법률 몇 조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청구하는 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런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신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계 법률을 근거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경매를 특화한 시장인데 경매 물품은, 농축산물 경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품목이.
광탄의 골목형시장에는 경매에 대한 종류, 품목 이런 것 들은 혹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물품들이 경매에 들어와서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일단 경매시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시장에 유입 고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매 제품은 제한 없이 일반인들이 물건을 꼭 보러오거나 사러오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정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중고제품도 좋고, 스크래치 된 제품도 좋고 파주의 어떤 특화된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특이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흥미를 갖게끔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게 그럼 벼룩시장하고 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은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벼룩시장은 소규모로 해서 개별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조합에서 지역에 있는 상품이나 전국 단위 유통되는 상품이라도 물건이 경매에 잘 나갈 것 같으면 접촉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품목에 제한이 없이 다양한 물품들을, 항상 매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매주 토요일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 물품들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경매 상품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홍보에서부터 참 힘들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사업이 좀 복잡하긴한데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 매니저를 한 사람 채용을 할 겁니다.
그 매니저가 중점적으로 물건섭외하고 판매하는데 일단은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100개면 100개 납품해서 경매 나간 것만 물건 값으로 주고 나머지는 반품하고 그 중에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일정 수수료를 받아서 조합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물건에 대한 책임은 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운영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부지가 농협 옆으로 해서 주차장부지잖아요?
2017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도 1월 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탄이 도로도 좁고 주차가 어려운 곳인데 주차장을 피해서 경매장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방안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지금 농협 부지가 374평이고요, 그 옆에 사유지가 28평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경매부지에 일단 무대는 설치합니다.
평일에는 주차장은 그냥 사용하고 주말에만 경매장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광탄중학교 지하주차장하고, 그리고 이 사업 진척에 따라서 광탄중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신산초등학교 운동장 쪽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토요일이면 대관들이 많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공터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분수천 우회도로가 됐기 때문에 주차할 곳은 거리가 멀지만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차장이 어려우면 계절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인근에 농지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무튼 광탄은 도로가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진행이 있을 때 주차난에 도로도 혼잡하고 주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행사 진행을 겸한 좋은 경매시장일지라도 주차도 어렵고, 도로가 체증이 심하다보면 찾는 고객들도 발길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차환경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주차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때그때 분석해서 최대한 경매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미생물배양실 신축에 관련 돼서,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 일단 답변은 들었으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3,500 농가에 430톤을 친환경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 9월에 완공되면 어느 정도의 양을 공급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저희가 배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배양량이 430톤 정도 연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노후 돼서 필요량은 저희가 추가해서 계속 늘리겠지만 현재 그 시설을 옮겨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430톤에서 향후 600톤 정도 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셨네요.
금촌 지역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이 쪽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현재로서는 금촌 지역을 완전히 옮길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서 배양한 것을 이쪽으로 보내도 됩니다.
배양기는 두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요.
○ 손배옥 위원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 아닌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아닙니다.
원균을 일부 조금만 가져와서 배양기 통 안에서.
○ 손배옥 위원 아니, 농가에 배분할 때.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농가는 차량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금촌에 있는데 적성, 파평 뭐 동북부 지역에 미생물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네, 그 분들이 금촌까지 오시는 것이……
○ 손배옥 위원 본인들이 차량으로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적성에서 금촌을 오는 게 너무 멀다는 얘기죠.
가까운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왕복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받는 시간까지 하다보니까 시간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 손배옥 위원 아니, 그거는 바쁜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 미리 받는 거 아닌가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안 됩니다.
미생물은 생존기간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아가서 일주일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 손배옥 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이 벼농사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벼농사에도 쓸 수 있는 광합성균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거는 주로 농작물 식물재배용이 있고요, 축사용에 사용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 농작물용과 축산물용 두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지역 다니다보면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 작년에 어떤 분이 세어 봤더니 95개가 달렸더래요.
올해는 10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요.
가뜩이나 올해는 태풍 온 게 없어서 풍년든 것은 좋은데 농가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어제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지만, 농협도 힘들어졌다.
지난번에 50억원 손해가 농협에서 났는데 올해 또 농협에서 오십 몇 억이 손해가 난대요.
농협에서도 점점 힘들어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일단 답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성민 위원이 얘기했던 이기상 과장님, 국장님, 광탄 주차장 문제는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꼭 짚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9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공무원 11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