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7일 (수)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파주시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시 04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정 조례안 제4조 제목의 표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 사업의 적용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제8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일 사업 주체가’라는 문안을 추가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을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원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9조는 정보공개책임관의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파주시장은’ 문안 뒤에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를 추가하였고, 제10조(청구방법), 제11조(공개여부결정), 제14조(이의신청)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삭제하기보다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하였고, 제15조의 근거조항을 수정하여 내용을 정리하였고, 부칙 제2조는 시장 외의 다른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조례의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로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제3조는 제목을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이 조례에 우선함은 당연하므로 ‘다른 법령이나’를 삭제하고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근거법규를 제시하고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수정했으며, 제8조는 지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지정·변경·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하였고, 제9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성별 균형참여조항이 의무조항이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따른 연체료와 미납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등 조례 제8조의5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6조에서는 신설된 캠핑장 이용 감면 조항과 기존의 감면 조항 간의 중복을 피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만, 공릉관광지 캠핑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였고, 별표2의 요금반환규정은 예약취소율을 낮추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 명칭에 야영장, 카라반, 폴딩텐트를 총괄하는 캠핑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캠핑장 이용 어린이 이용객을 위해 물놀이 시설 및 놀이시설의 이용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그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강릉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 결과 강릉시는 파주시와 역사문화, 안보관광, 농업축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로, 주요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광탄시장 경매장 조성의 경우 광탄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이나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미생물배양실 신축의 경우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부지 무상사용동의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등에 해당되므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의 타당성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의에 애써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안명규박희준손배옥나성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기획예산관 백인성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